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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약칭: 병역신체검사규칙)

[시행 2015.10.19.] [국방부령 제872호 2015.10.19. 일부개정]
국방부(보건정책과), 02-748-664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징병신체검사, 재징병검사, 확인신체검사, 입영신체검사, 지원병신체검사, 병역처분변경등(전임된 자에 대한 병역처분변경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입영기일이 연기된 자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 1. 29., 2006. 1. 26., 2015. 1. 21.>

제2조 (적용배제)

이 규칙은 현역 또는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및 지원에 의하여 임용되는 부사관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 5. 19.>

제2장 징병신체검사
제3조 (징병관등의 직무)

①징병관은 징병신체검사(이하 이 장에서 “신체검사”라 한다)를 실시함에 있어 신체검사종사원[징병검사전담의사(이하 “징병전담의사”라 한다), 징병검사전문의사 및 군의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02. 2. 1., 2008. 2. 14.>

②수석징병전담의사, 수석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수석군의관은 신체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각 과별 징병전담의사, 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에 대하여 임무를 지정하고 그 집행을 지휘, 감독하며 징병전담의사, 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의 검진소견 또는 신장, 체중측정자의 측정결과에 대하여 현저한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2. 2. 1., 2008. 2. 14., 2012. 2. 8.>

③제2항에 따른 수석징병전담의사, 수석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수석군의관의 임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2. 2. 1., 2008. 2. 14.>

제4조 (검사 업무의 분장등)

①신체검사에 있어서의 분담업무의 구분 및 그 담당자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1. 5. 19., 2002. 2. 1., 2004. 2. 2., 2008. 2. 14.>

②신체검사에 있어 신체의 기형등으로 인하여 신장ㆍ체중을 측정하기 곤란한 자에 대하여는 신장, 체중의 측정을 생략하고 병적기록표의 질병정도란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제5조

삭제  <1994. 1. 29.>

제6조 (검사장의 설비등)

①신체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수검자로 하여금 반바지 등을 착용하게 하되, 징병전담의사, 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위에 대한 검사를 위하여는 별실 또는 칸막이안에서 나체로 검사할 수 있다.  <개정 1999. 1. 30., 2002. 2. 1., 2008. 2. 14.>

②신체검사장은 신체검사대상인원을 고려한 적당한 면적으로서 주위가 조용하며 조명이 충분한 장소를 선정하고 암실과 칸막이를 준비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 30.>

③신체검사종사원은 신체검사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신체검사대상자에 대하여 신체검사의 순서 및 주의사항등을 설명하고, 안경, 보청기, 의안, 의치등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 사용하도록 하되, 그 사용자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고 있음을 담당 징병전담의사, 담당 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담당 군의관에게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 2. 1., 2008. 2. 14.>

제7조 (검사의 일부생략)

신체검사대상자에게 외관상 명백히 5급 또는 6급에 해당하는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나 악성종양(악성암)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다른 부분에 대한 신체검사를 생략하고 신체등위를 판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2. 14.>

제8조 (검사의 방법등)

①신체검사는 먼저 신장ㆍ체중ㆍ시력 및 혈압을 측정하고, 안과ㆍ정신건강의학과ㆍ내과ㆍ외과ㆍ이비인후과ㆍ피부과ㆍ비뇨기과 및 치과의 순서로 검사하되, 신체검사장의 사정에 따라 검사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1.>

②제1항의 검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2. 2. 1., 2008. 2. 14., 2009. 1. 28., 2015. 1. 21., 2015. 10. 19.>

1. 신장은 신체검사대상자로 하여금 눈높이의 전방에 설치된 목표를 바라보게 하고 턱을 곧게 하여 차려자세로 바르게 서게 한 후 측정한다. 이 경우 측정단위는 센티미터로 하되, 소수점이하는 첫째자리까지 포함한다.

2. 체중은 신체검사대상자를 체중측정기의 중앙에 서게 한 후 측정한다. 이 경우 측정단위는 킬로그램으로 하되, 소수점이하는 첫째자리까지 포함한다.

3. 시력은 신체검사대상자를 시력표에 정하여진 거리 앞에 맨눈 상태로 서게 한 후 먼저 오른쪽 눈을 눈가리개로 가리고 왼쪽 눈부터 검사하되, 시력표의 1.0(20/20)부터 시작하여 점차 큰 표를 가리켜 측정하며, 왼쪽 눈의 검사가 끝나면 오른쪽 눈을 같은 방법으로 검사한다. 이때 시력표의 조도는 200룩스로 한다.

4. 혈압은 신체검사대상자가 긴장감을 풀게 한 후 혈압측정기로 측정한다.

5. 안과의 검사는 먼저 신체검사대상자의 시력측정결과를 확인한 후 최대교정 시력 0.6 이하인 사람, 나안시력 0.3 이하인 사람 및 안과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은 정밀검사를 하되, 부동시(不同視)로 확인된 사람은 시력교정수술 여부 및 콘택트렌즈 착용 여부를 확인한다.

6. 정신건강의학과 및 신경과의 검사는 심리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있는 사람이나 관련 질환을 호소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고, 그 밖에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 중 인격장애 및 행동장애와 같은 태도를 보이는 사람에 대하여는 개인별로 칸막이를 하고 검사한다.

7. 내과의 검사는 먼저 신체검사대상자의 흉부방사선 촬영결과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청진기에 의한 개인별 심장질환검사등 질환유무를 검사하며, 혈압측정결과 이상이 있는 자는 정밀 재검사한다.

8. 외과의 검사는 신체검사대상자를 정밀검사를 위한 최소인원 단위로 담당 징병전담의사, 담당 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담당 군의관으로부터 2미터 앞에 서게 한 후 손가락ㆍ몸통 및 팔다리 운동을 시켜 검사하고, 질환자에 대하여는 정밀검사한다. 특히 항문ㆍ수술흔적 및 화상등 수치를 느끼는 부위의 검사는 개인별로 칸막이를 하고 검사한다.

9. 이비인후과의 검사는 귀ㆍ코ㆍ목의 순서로 검사하며, 난청등을 감별하기 위한 청력검사는 순음청력검사계기를 사용하여 회화음역에 속하는 주파수인 500헤르츠(a), 1000헤르츠(b), 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에 대한 기도청력역치의 6분법[(a+2b+2c+d)/6]에 따라 청력장애의 정도를 판정한다.

10. 피부과 및 비뇨기과의 검사는 개인별로 칸막이를 하고 검사한다. 다만, 성전환자인 경우에는 법원 결정서, 성전환자임을 알 수 있는 신체검사서 또는 방사선 소견서 등으로 해당 검사를 대체한다.

11. 치과의 검사는 신체검사대상자의 치아ㆍ잇몸등 구강검사를 하고, 치아 이상자는 방사선 촬영등으로 정밀검사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장ㆍ체중ㆍ시력 및 혈압을 측정한 때에는 그 수치를 신체검사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하고, 검사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를 평가하기 곤란한 자는 수석징병전담의사, 수석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수석군의관과 협의하여 해당질병 또는 심신장애에 대하여 중앙신체검사소 또는 군 병원등에 정밀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평가한다.  <개정 2002. 2. 1., 2008. 2. 14.>

[전문개정 1999. 1. 30.]
제9조 (방사선 촬영등)

①방사선사는 신체검사대상자전원에 대하여 흉부에 대한 방사선촬영을 실시하고, 흉부 촬영한 영상의 판독이 곤란한 사람에 대하여는 재촬영을 실시한다.  <개정 1992. 1. 7., 1999. 1. 30., 2015. 1. 21.>

②방사선사는 흉부에 대한 방사선사진을 영상의학과 징병전담의사, 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에게 인계한다. 이 경우 영상의학과 징병전담의사, 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은 촬영당일에 방사선사진을 판독하여야 하며, 각 과 징병전담의사, 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은 각 질병부위를 검사할 때에 방사선사진과 대조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2. 1. 7., 1999. 1. 30., 2002. 2. 1., 2008. 2. 14.>

③내과ㆍ외과ㆍ피부과ㆍ비뇨기과 및 정신건강의학과의 담당 징병전담의사, 담당 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담당 군의관은 신체검사대상자중 간염ㆍ당뇨 또는 약물중독등 병리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상병리사에게 병리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참조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약물중독 양성반응자에 대하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약물중독여부의 감정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평가한다.  <신설 1999. 1. 30., 2002. 2. 1., 2008. 2. 14., 2011. 2. 14., 2015. 1. 21.>

[제목개정 1999. 1. 30.]
제10조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등)

①신체검사대상자의 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체중측정결과 그 판정기준등급이 4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체중조절에 의한 체중변동등의 사유로 정확한 측정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체중을 재측정할 수 있다.  <신설 1994. 1. 29., 1999. 1. 30.>

[제목개정 1994. 1. 29.]
제11조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①신체검사대상자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는 1급ㆍ2급ㆍ3급ㆍ4급ㆍ5급ㆍ6급ㆍ7급으로 구분하되, 그 평가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별표2에 열거되지 아니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에 대하여는 담당 징병전담의사, 담당 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담당 군의관이 별표2의 평가기준에 준하여 그 정도를 평가한다.  <개정 2002. 2. 1., 2008. 2. 14.>

제12조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은 다음표와 같다.  <개정 2006. 1. 26., 2009. 1. 28.>

제13조 (질병·심신장애의 정도등의 기재)

①신체검사결과 질병ㆍ심신장애정도의 등급판정에서 신체에 이상이 있는 자(안과시력검사결과 그 평가기준등급이 1급인 자의 경우에는 안과적으로 이상이 있어 그 원인을 검사한 자의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담당 징병전담의사, 담당 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담당 군의관이 병적기록표의 질병정도란에 “△”의 부호를 하고 별표2에 의한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등급 및 신체등위를 기재한 후 서명 날인하고, 신장ㆍ체중의 측정결과는 측정자가 기재한 후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체등위가 7급인 자에 대하여는 치유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 29., 2002. 2. 1., 2008. 2. 14.>

②징병전담의사, 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병적기록표의 질병정도란에 그 사유와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2. 2. 1., 2008. 2. 14.>

1. 신체검사 당시 부상한 상처가 치유되지 아니한 자로서 장차 치유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2급 내지 4급의 신체등위 판정을 받은 자

2. 신체검사대상자가 심신장애를 호소하나 그 진부의 판정이 곤란한 자

3. 실제 연령이 19세미만자로 인정되는 자

[제목개정 2008. 2. 14.]
제14조 (신체등위의 최종 판정)

① 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의 최종 판정은 제10조에 따른 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위 또는 제12조에 따른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위에 따라 판정한다. 이 경우 그 등위가 서로 같을 때에는 해당 등위로 판정하고, 그 등위가 서로 다른 때에는 하위의 등위로 판정한다.

② 신체등위가 4급ㆍ5급ㆍ6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질병의 치료병력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람이나 질병ㆍ심신장애 외의 사유로 수술 등을 받아 계속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신체등위의 판정을 보류하고 치료병력을 확인하거나 치료가 끝난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 신체등위를 판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2. 17.]
제15조 (참고사항의 기재등)

수석징병전담의사, 수석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수석군의관은 신체검사결과 병종선정에 있어 참고가 되는 사항이나 입영후의 교육 및 복무에 참고가 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병적기록표의 비고란에 “참고”라 명시하고 그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2. 2. 1., 2008. 2. 14.>

제16조 (사위행위자의 처리)

①수석징병전담의사, 수석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수석군의관은 수검자중 고의로 신체를 훼손하거나 질병을 조작하거나 기타의 사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징병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 2. 1., 2008. 2. 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징병관은 지체없이 관할수사기관의 장에게 이를 고발하여야 한다.  <신설 1996. 2. 1.>

제3장 입영등 신체검사
제17조 (입영 등 신체검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제2장을 준용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입영신체검사에 있어서는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장ㆍ체중과 별표 2에 따른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와 치유기간만 기재하고, 신체등위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 21., 2015. 10. 19.>

1. 법 제17조에 따른 현역병입영신체검사

2. 법 제47조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입영신체검사

3. 법 제51조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신체검사

4. 법 제54조에 따른 전시근로소집 입영신체검사

5. 법 제56조에 따른 교육소집 입영신체검사

6. 법 제58조제5항에 따른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입영신체검사

7. 삭제  <2015. 10. 19.>

8. 삭제  <2015. 10. 19.>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입영부대의 장은 입영부대의 의료시설 등을 고려하여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 신체검사장의 기준에 따라 입영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삭제  <2015. 10. 19.>

[전문개정 2009. 1. 28.]
제4장 지원병신체검사
제18조 (지원병 신체검사)

지원병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제2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합격자를 선발한다.  <개정 1994. 1. 29., 1995. 2. 10., 1999. 1. 30.>

1. 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위가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자

2.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위가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자

제19조 (합격판정의 기준에 대한 특례)

병무청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은 지원병에 대한 신체검사에 있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합격기준과 다른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장 병역처분변경등 신체검사
제20조 (병역처분변경등의 신체검사)

① 법 제61조제2항, 제65조, 영 제135조 및 제135조의2에 따라 병역처분변경 등을 하기 위하여 행하는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제2장을 준용한다.  <개정 2009. 1. 28., 2015. 10. 19.>

② 담당 징병전담의사, 담당 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담당 군의관은 병역처분의 변경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병역처분변경원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과거 5년 내에 질병이나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수술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수술 전의 질병상태 및 수술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영상자료, 의무기록지, 진단서 또는 자체 의료장치를 이용한 검사 자료를 확인하고 신체등위를 판정한다.  <신설 2008. 2. 14., 2015. 1. 21.>

[전문개정 1999. 1. 30.]
제6장 보칙
제21조 (전시특례)

국방부장관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장 내지 제5장의 규정에 의한 징병신체검사ㆍ입영등 신체검사ㆍ지원병신체검사 및 병역처분변경등신체검사에 있어 별표2중 전시평가기준에 의하여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을 할 수 있다.  <개정 1994. 1. 29.>

부칙 <국방부령 제361호, 1984. 3. 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현역병 또는 방위소집 입영대상자의 입영신체검사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병역처분을 받아 1984년 12월 31일까지 현역병 또는 방위소집으로 입영할 자에 대하여 행하는 입영신체검사 또는 특수전역이나 병역면제를 하기 위한 신체검사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377호, 1986. 2. 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현역병 또는 방위소집 입영대상자의 입영 신체검사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병역처분을 받아 현역병 또는 방위소집으로 입영할 자에 대하여 행하는 입영 신체검사와 특수전역이나 병역면제를 하기 위한 신체검사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408호, 1990. 1. 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현역병 또는 방위소집 입영대상자의 입영신체검사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병역처분에 따라 현역병 또는 방위소집으로 입영할 자에 대하여 행하는 입영신체검사와 특수전역이나 병역면제를 하기 위한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신체등위 7급인 자의 재신체검사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등위가 7급으로 판정된 자에 대한 재신체검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428호, 1992. 1. 7.>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현역병 또는 방위소집 입영대상자의 입영신체검사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병역처분에 따라 현역병 또는 방위소집으로 입영할 자에 대하여 행하는 입영신체검사와 특수전역이나 병역면제를 하기 위한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최초로 병역처분을 받은 당시의 규정에 의한다.

③(신체등위 7급인 자의 재신체검사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등위가 7급으로 판정된 자에 대한 재신체검사에 관하여는 최초로 7급판정을 받은 당시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441호, 1994. 1.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454호, 1995. 2. 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현역병입영 또는 교육소집된 보충역의 입영신체검사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신체검사를 받아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보충역으로 교육소집된 자에 대하여 행하는 입영신체검사와 병역처분변경등을 하기 위한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신체등위 7급인 자의 재신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등위가 7급으로 판정된 자에 대한 재신체검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466호, 1996. 2. 1.>

이 규칙은 1996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493호, 1999. 1. 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현역병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자의 병역처분변경등을 위한 신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신체검사를 받아 현역병으로 입영하였거나 공익근무요원ㆍ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등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자에 대하여 행하는 병역처분변경등을 위한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국방부령 제466호)에 의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527호, 2001. 5. 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⑨생략

⑩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4조제1항 표의 제7호의 담당자란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⑪ 및 ⑫생략

부칙 <국방부령 제534호, 2002. 2. 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현역병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자의 병역처분변경 등을 위한 신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신체검사를 받아 현역병으로 입영하였거나 공익근무요원ㆍ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자에 대하여 행하는 병역처분변경 등을 위한 신체검사시 질병ㆍ심신장애 정도의 평가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556호, 2004. 2. 2.>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현역병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자의 병역처분변경 등을 위한 신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신체검사를 받아 현역병으로 입영하였거나 공익근무요원ㆍ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자에 대하여 행하는 병역처분변경 등을 위한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590호, 2006. 1. 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신체등위 판정기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한 자에 대한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 및 병역처분변경등의 신체검사는 제12조 표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645호, 2008. 2. 1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신체검사 대상자 및 병역처분변경원서 제출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재신체검사 또는 병역처분변경 신체검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보충역으로 교육소집된 자로서 입영신체검사에서 귀가조치된 사람

2. 신체등위가 7급으로 판정된 사람

3.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한 사람

부칙 <국방부령 제670호, 2009. 1.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재신체검사 또는 병역처분변경 신체검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보충역으로 교육소집된 사람으로서 입영신체검사에서 귀가조치된 사람

2. 신체등위가 7급으로 판정된 사람

3.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한 사람

부칙 <국방부령 제702호, 2010. 2.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재신체검사 또는 병역처분변경 신체검사는 별표 2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보충역으로 교육소집된 사람으로서 입영신체검사에서 귀가조치된 사람

2. 신체등위가 7급으로 판정된 사람

3.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한 사람

부칙 <국방부령 제728호, 2011. 2.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재신체검사 또는 병역처분변경 신체검사는 별표 2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보충역으로 교육소집된 사람으로서 입영신체검사에서 귀가조치된 사람

2. 신체등위가 7급으로 판정된 사람

3.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한 사람

부칙 <국방부령 제757호, 2012. 2.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재신체검사 또는 병역처분변경 신체검사는 별표 2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보충역으로 교육소집된 사람으로서 입영신체검사에서 귀가 조치된 사람

2. 신체등위가 7급으로 판정된 사람

3.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한 사람

부칙 <국방부령 제840호, 2014. 12.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국방부령 제851호, 2015. 1.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재신체검사 또는 병역처분변경 신체검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보충역으로 교육소집된 사람으로서 입영신체검사에서 귀가 조치된 사람

2. 신체등위가 7급으로 판정된 사람

3.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한 사람

부칙 <국방부령 제872호, 2015. 10.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재신체검사 또는 병역처분변경 신체검사는 제8조제2항,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별표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보충역으로 교육소집된 사람으로서 입영신체검사에서 귀가조치된 사람

2. 신체등위가 7급으로 판정된 사람

3.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한 사람

[별표 1] 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2]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제11조·제20조 및 제21조 관련)
[별표 3] 신체검사 분담업무의 구분 및 담당자(제4조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