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법
[시행 1977.01.01.] [법률 제2973호 1976.12.31. 타법폐지]
직업훈련법 및 직업훈련에관한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2973호, 1976.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직업훈련법 및 직업훈련에관한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동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동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직업훈련법의 규정에 의한 공공직업훈련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공공직업훈련을 받은 자로, 동법의 규정에 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은 이 법에 의한 공공직업훈련시설로 각각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직업훈련법에 의한 사립직업훈련중 사내훈련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사업내직업훈련을 받은 자로, 비영리법인이 실시한 직업훈련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인정직업훈련을 받은 자로 보고,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청장의 인정을 받은 비영리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노동청장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직업훈련법의 규정에 의한 교사, 기능사자격취득자 또는 기능검정합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의한 교사기능사자격취득자 또는 기능검정합격자로 본다.
④ 및 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