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현행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약칭: 직업교육훈련법)

[시행 2023.10.19.] [법률 제19344호 2023.04.18. 일부개정]
교육부(중등직업교육정책과), 044-203-6402
고용노동부(기업훈련지원과), 044-202-726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직업교육훈련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교육훈련의 효율성과 질을 높임으로써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6. 7.]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2. 3., 2021. 3. 23., 2021. 8. 17.>

1. “직업교육훈련”이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학생과 근로자 등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및 태도를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을 말한다.

2. “직업교육훈련기관”이란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3. “직업교육훈련생”이란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 또는 받으려는 사람을 말한다.

4. “직업교육훈련교원”이란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교육훈련생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산학협동”이란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산업체(산업체단체 및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산업인력의 양성과 산업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인력ㆍ시설ㆍ설비와 직업교육훈련 정보의 공동활용 및 협동연구 

나. 특약에 의한 학과 또는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설치 

다. 직업교육훈련의 위탁 실시 

6. “원격직업교육훈련”이란 분리된 장소에서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실시되는 직업교육훈련을 말한다.

7. “현장실습”이란 직업교육훈련생이 향후 진로와 관련하여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및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6. 7.]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시설ㆍ설비의 확충 및 실험실습의 실시

2. 경제적ㆍ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사람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의 실시

3. 직업교육훈련교원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4. 법인으로 전환한 직업교육훈련기관

5. 산업체가 실시하는 현장실습

6. 산학협동의 실시

7. 원격직업교육훈련체제의 구축

8. 직업교육훈련생의 수강료 등 직업교육훈련 비용 부담

[전문개정 2011. 6. 7.]
제2장 직업교육훈련의 촉진
제4조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국가는 직업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3. 27.>

1.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그 시설ㆍ설비의 확보ㆍ개선

2. 직업교육훈련교원의 양성 및 연수

3. 직업교육훈련생의 진로 지도

3의2. 직업교육훈련생의 인권 보호 및 안전 보장

4.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연계운영

5. 직업교육훈련기관의 평가

6. 직업교육훈련과정 및 직업교육훈련자료의 개발ㆍ보급

7. 여성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8.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국제협력

9. 그 밖에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주요 사항

③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8.>

④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과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8.>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다음 해 실천계획과 지난 해 추진실적을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실천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8.>

⑥ 기본계획,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제5항에 따른 세부 실천계획의 수립절차 및 추진실적 평가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8.>

[전문개정 2011. 6. 7.]
제5조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연계운영)

① 직업교육훈련기관은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서로 연계하여 운영하거나 인력ㆍ시설ㆍ설비와 직업교육훈련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직업교육훈련생이 제1항에 따라 연계하여 운영하는 다른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연계하여 운영하는 다른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해당 직업교육훈련기관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려는 경우에 그 사람을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6. 7.]
제6조 (직업교육훈련의 위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려는 자는 직업교육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기관 또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직업교육훈련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그 직업교육훈련의 일부를 다른 직업교육훈련기관 또는 산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6. 7.]
제7조 (현장실습)

①직업교육훈련생은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는 중에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 및 해당 직업교육훈련과정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 재직 중인 사람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2. 3., 2018. 3. 27.>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현장실습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매년 현장실습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3., 2018. 3. 27., 2018. 12. 18.>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현장실습의 운영실태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현장실습에 관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8.>

④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18.>

[전문개정 2011. 6. 7.]
제7조의 2 (현장실습 운영기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이하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이라 한다)이 참여하는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하여 현장실습 운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실습 산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2. 현장실습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3. 현장실습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6. 2. 3.]
제7조의 3 (취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교육부장관 및 시ㆍ도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현장실습 지원, 취업역량강화 등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센터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 3. 23.>

③ 시ㆍ도교육감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또는 시ㆍ도교육청에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④ 시ㆍ도교육감이 설치한 취업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3. 23.>

[본조신설 2018. 3. 27.]
제7조의 4 (취업전담교사 지정ㆍ운영)

① 시ㆍ도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현장실습 지원, 취업역량강화 등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전담교사를 둘 수 있다.

② 취업전담교사는 수업시간에 취업지원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업지원활동 시간은 수업시간으로 본다.

③ 취업전담교사 배치 기준, 취업지원활동의 수업시간 인정 기준 및 범위 등 취업전담교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3. 23.]
제7조의 5 (취업지원인력 배치ㆍ운영)

① 시ㆍ도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현장실습 지원, 취업역량강화, 실습 및 취업처 발굴 등 취업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지원인력을 채용ㆍ배치할 수 있다.

② 취업지원인력의 채용, 배치 기준 등 취업지원인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3. 23.]
제8조 (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 등)

① 제7조에 따른 현장실습을 실시할 산업체(이하 “현장실습산업체”라 한다)는 직업교육훈련생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산업체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직업교육훈련생의 전공 분야, 현장실습프로그램의 적절성, 현장실습 시설ㆍ설비의 적합성 및 후생복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③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해당 지역 직업교육훈련협의회에 관련 정보의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직업교육훈련협의회는 제3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 산업체의 장에게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6. 7.]
제9조 (현장실습계약 등)

① 현장실습을 받을 직업교육훈련생과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사전에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2017. 7. 26., 2018. 3. 27.>

② 직업교육훈련생의 보호 또는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현장실습계약의 체결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③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체결한 현장실습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7.>

④ 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계약서에는 현장실습산업체의 장 및 직업교육훈련생의 권리ㆍ의무, 현장실습의 내용ㆍ방법 및 기간ㆍ시간, 현장실습결과의 평가, 직업교육훈련생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6. 2. 3.,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7.]
제9조의 2 (현장실습 시간)

①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현장실습 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하여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현장실습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6. 2. 3.]
제9조의 3 (직업교육훈련교원의 산업체 현장지도)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협의하여 직업교육훈련교원으로 하여금 산업체에 현장실습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하여 필요한 현장지도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2. 3.]
제9조의 4 (현장실습산업체의 책무)

①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현장실습 조건을 개선하고 적절한 실습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직업교육훈련생의 인권 및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현장실습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②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현장실습을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1. 3. 23.>

1. 현장실습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의 확보

2. 산업재해의 예방 및 보상

3. 직업교육훈련교원의 현장지도에 관한 협조

4. 현장실습산업체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5. 그 밖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항

③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실습을 중단하는 경우 직업교육훈련생이 소속된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2. 3.]
제9조의 5 (현장실습 안전교육 등)

①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현장실습을 받는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하여 현장실습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그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2. 3.]
제10조 (우선 직업교육훈련대상자)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장애인 및 생활보호대상자와 그 밖에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을 우선적으로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전문개정 2011. 6. 7.]
제11조 (직업교육훈련생의 선발)

①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직업교육훈련생을 선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대하여야 한다.

1. 해당 직업교육훈련과정과 관련된 적성을 가진 사람

2. 해당 직업교육훈련과정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

3. 산업체 근로자 또는 자격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 소지자

②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언제 어디서나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훈련생을 선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7.]
제12조 (직업교육훈련과정의 편성)

직업교육훈련과정을 편성하는 자는 직업교육훈련과정이 직업교육훈련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관련 분야의 산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을 참여시키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산업체의 수요에 적합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7.]
제13조 (직업교육훈련교원의 양성 및 연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직업교육훈련교원을 양성하고 직업교육훈련교원의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산업체 현장연수 등 다양한 연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ㆍ운영자는 산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을 직업교육훈련교원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하고, 직업교육훈련교원을 채용할 때 산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을 우대하여야 한다.

③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ㆍ운영자는 직업교육훈련교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연수를 받는 경우에 연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급여상 또는 인사상의 배려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6. 7.]
제14조 (직업교육훈련기관의 특성화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업교육훈련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특성화된 직업교육훈련기관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직업교육훈련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국공립 직업교육훈련기관을 법인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7.]
제15조 (원격직업교육훈련체제의 구축)

①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ㆍ운영자는 첨단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효율적인 원격직업교육훈련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ㆍ운영자는 멀티미디어 학습자료 등 각종 교육훈련매체를 개발ㆍ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7.]
제3장 직업교육훈련협의회 등
제16조

삭제  <2010. 3. 17.>

제17조

삭제  <2010. 3. 17.>

제18조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시ㆍ군ㆍ자치구에는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시설ㆍ설비 투자계획의 수립

2.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연계운영

3.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산업체와의 산학협동

4.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

5. 그 밖에 해당 지역의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 6. 7.]
제19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며, 위원은 해당 지역의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의 회장,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지방중소벤처기업관서의 장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직업교육훈련계ㆍ산업계ㆍ노동계를 대표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 7. 26.>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6. 7.]
제20조 (운영위원회)

직업교육훈련기관은 효율적인 직업교육훈련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산학협동의 추진 등을 위하여 산업체 및 직업교육훈련계를 대표하는 사람, 학부모, 직업교육훈련교원,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6. 7.]
제4장 교육훈련기관의 평가 및 정보의 공개
제21조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지원금의 운용실태

2.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시설ㆍ장비현황

3. 직업교육훈련교원 및 직원현황

4.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운영실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③ 제1항에 따른 평가 대상 직업교육훈련기관의 범위 및 평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6. 7.]
제22조 (평가 결과의 공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1조에 따라 직업교육훈련기관을 평가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의 공개 범위와 공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6. 7.]
제23조 (직업교육훈련정보의 공개)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및 직업교육훈련기관은 직업교육훈련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종류 및 공개 방법과 그 밖에 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6. 7.]
제24조 (「근로기준법」의 준용 등)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현장실습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36조, 제54조, 제65조, 제72조, 제73조, 제76조의2, 제76조의3 및 제7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으로, “근로”는 “현장실습”으로, “근로자”는 “직업교육훈련생”으로 보고,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1항의 “사용자”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 또는 직업교육훈련교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3. 27., 2023. 4. 18.>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 또는 직업교육훈련교원은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같은 법 제76조의3제2항에 따른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3. 4. 18.>

③ 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근로기준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36조, 제54조, 제65조, 제72조, 제73조, 제76조의2, 제76조의3 및 제77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07조, 제109조제1항, 제110조제1호, 제114조제1호 및 제116조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23. 4. 18.>

[본조신설 2016. 2. 3.]
제25조 (지도ㆍ점검 등)

① 교육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시ㆍ도교육감은 현장실습계약의 체결, 현장실습 시간의 준수, 현장실습의 운영 등에 대하여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현장실습산업체에 필요한 경우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는 등의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시ㆍ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받는 자에게 미리 조사 일시, 조사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릴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2. 3.]
제26조 (벌칙)

제9조의2를 위반하여 현장실습 시간을 초과하거나 야간 및 휴일에 현장실습을 실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6. 2. 3.]
제27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현장실습산업체의 장

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실습계약 중 다음 각 목의 표준협약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현장실습산업체의 장

가. 현장실습 기간 

나. 현장실습 방법 

다. 담당자 배치 

라. 현장실습 수당 

마. 안전ㆍ보건상의 조치 

바. 현장실습 내용의 변경 절차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8. 3. 27.>

[본조신설 2016. 2. 3.]
제28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부장관은 시ㆍ도교육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3. 27.]
부칙 <법률 제5316호, 1997. 3.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교육진흥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제7호 중 “산학협동”을 삭제한다.

제5조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장의 제목중 “및 산업교육협의회”를 삭제한다.

제14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대통령령으로, 제2항의 지방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15조 내지 제17조 및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직업훈련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職業訓練基本計劃)”을 “(職業訓練計劃)”으로 하고,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중 “기본계획”을 각각 “계획”으로 한다.

제9조의2ㆍ제12조제1항 및 제18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22조제2항중 “직업훈련기본계획”을 “직업훈련계획”으로 한다.

③상공회의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5호를 삭제한다.

부칙 <법률 제5474호, 1997. 12. 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①생략

②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직업훈련기본법”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으로, “직업교육 및 훈련”을 “직업교육 및 훈련 (職業能力開發訓練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내지 ⑫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5733호, 1999. 1.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직업교육훈련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중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⑤내지 ㉑생략

제6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 <법률 제6400호, 2001. 1.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㉖생략

㉗직업교육훈련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호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㉘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6878호, 2003. 5. 27.>

①(시행일) 이 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직업교육훈련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중 “산업교육진흥법”을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로 한다.

④생략

부칙 <법률 제8390호, 2007. 4. 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주요 정책

⑤생략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97> 까지 생략

<98>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ㆍ통상산업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9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092호, 2010. 3. 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0339호, 2010. 6.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0> 까지 생략

<71> 법률 제10092호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72>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776호, 2011. 6. 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3048호, 2015. 1. 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3942호, 2016. 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장실습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현장실습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교육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를 “교육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지방중소기업청장”을 “지방중소벤처기업관서의 장”으로 한다.

⑱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5525호, 2018. 3.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장실습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현장실습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5960호, 2018. 12. 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7954호, 2021. 3. 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법률 제17957호, 2021. 3. 2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8189호, 2021. 5.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으로 한다.

③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18425호, 2021. 8.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㉟까지 생략

㊱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㊲부터 ㊸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법률 제19344호, 2023. 4. 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