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진료에관한규칙
[시행 2000.09.05.] [보건복지부령 제174호 2000.09.05. 타법폐지]
지정진료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74호, 2000. 9. 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지정진료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지정진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지정진료에관한규칙에 의하여 지정진료신청을 하거나 지정진료를 받고 있는 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선택진료를 신청하거나 선택진료를 받고 있는 자로 본다. 이 경우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진료를 행하는 의사등이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등인 경우에 한하여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