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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

[시행 2009.12.10.] [법률 제9774호 2009.06.09. 타법폐지]
국토교통부(국토정보제도과), 02-2110-8323
지적법은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9774호,  2009.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폐지한다.

1. 생략

2. 「지적법」

3. 생략

제3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