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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시행 2024.06.18.] [대통령령 제34583호 2024.06.18.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기업금융과), 044-204-7528
제1조 (목적)

이 영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8. 3.]
제2조 (개인의 범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2021. 6. 29.>

1. 법 제30조의2에 따른 개인신용보증계정 사업의 경우: 법 제9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신용보증기간 중에 폐업한 개인사업자로서 신용도 또는 소득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법 제35조의7제2항에 따른 개인신용보증계정 사업의 경우: 신용도 및 소득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3. 법 제35조의7제2항에 따른 재산담보부 생계비융자보증계정 사업의 경우: 재산 및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2. 8. 3.]
제3조 (금융회사등)

법 제2조제4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6. 10. 25., 2019. 4. 2.>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및 농협은행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협은행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8.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9.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1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다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1조에 따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과 관련된 대출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전문개정 2012. 8. 3.]
제4조 (신용보증 대상이 되는 그 밖의 금전채무)

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라 재단과 법 제35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보증할 수 있는 금전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9. 29., 2017. 7. 26., 2021. 6. 29., 2022. 1. 25., 2024. 6. 18.>

1.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이하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및 개인(이하 “소기업등”이라 한다)이 부담하여야 하는 국세 및 지방세

2. 소기업등이 상거래에 수반하여 발행[인수와 배서(背書)를 포함한다]한 어음상의 채무와 상거래에 수반하여 취득한 어음에 자금 융통 등을 위하여 배서한 어음상의 채무

3. 소기업등이 시설 대여를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채무

4. 소기업등이 공사, 물품의 공급, 용역의 제공 등을 위한 계약(입찰을 포함한다)의 체결에 수반하여 부담하는 각종 보증금의 지급채무

5. 그 밖의 금전채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채무

[전문개정 2012. 8. 3.]
제5조 (업무구역)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단의 업무구역 외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소기업등에 대해서도 보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재해로 인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이 변경되거나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할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 8. 3.]
제5조의 2 (대출금의 범위)

① 법 제2조제4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은행등”이라 한다)의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대출금의 범위는 제1호의 대출금에서 제2호의 대출금을 제외한 대출금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0., 2020. 8. 4., 2021. 1. 5., 2022. 2. 17.>

1. 대차대조표의 계정과목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가. 은행계정 중 대출채권 

나. 신탁계정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대출금 

2) 사모사채(私募社債, 기업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것만 해당한다) 

3) 매입어음(기업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기업어음만 해당한다) 

4) 신용카드채권(기업구매전용카드와 기업판매전용카드의 대금채권만 해당한다) 

다. 종금계정(綜金計定)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할인어음 

2) 할인무역어음 

3) 팩터링어음(기업이 상거래와 관련하여 취득한 어음을 팩터링 회사가 사들인 후 관리ㆍ회수하는 어음을 말한다) 

4) 지급보증대지급금 

5) 어음관리계좌 운용자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가. 은행계정의 대출채권 과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10) 환매조건부채권 매수 

1) 원화대출금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2) 외화대출금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3) 내국수입 유전스(수입 관련 기한부 어음) 

4) 역외(域外) 외화대출금 

5) 콜론(call loan: 초단기 자금 대여) 

6) 매입어음(기업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기업어음은 제외한다) 

7) 매입외환 

8) 신용카드채권(기업구매전용카드와 기업판매전용카드의 대금채권은 제외한다) 

9) 직불카드채권(기업구매전용카드와 기업판매전용카드의 대금채권은 제외한다) 

나. 신탁계정의 대출금 과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1) 기업자금대출금 중 시설자금대출금 

2) 가계자금대출금 

다. 종금계정의 할인어음과 어음관리계좌 운용자산 과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1) 할인어음 중 매입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매도하는 것 

2) 어음관리계좌 운용자산 과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이나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재정자금대출금 및 공공기금대출금 

마. 차관자금대출금 

바. 금융회사등 간의 대출금 

사.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출금 

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제4항 및 제59조의3제4항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대출금 

자.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설치된 부실채권정리기금에 대한 대출금 

차. 「예금자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예금보험기금에 대한 대출금 

카. 「무역보험법」 제30조에 따라 설치된 무역보험기금에 대한 대출금 

타. 제3조제1호ㆍ제2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0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대출금 

파.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특별설비자금 대출금 

하. 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출금 중 외화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원화대출금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것 

거.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사업에 지원되는 대출금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것 

너.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이전법인에 대한 대출금 중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 

더. 법률 제3930호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른 재산형성저축가입자에 대한 대출금 

러.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른 합리화대상기업에 대한 대출금 중 이자가 감면되거나 이자의 징수가 유예되는 대출금 

머.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대출하는 대출금 

버. 종전의 한국정책금융공사(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를 말한다)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 

서.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하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정책금융공사로부터 승계한 대출업무에 따라 같은 법 시행일 이후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으로 한정한다)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 

어. 서목에 따른 대출금의 재원이 되는 한국산업은행의 대출금 

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합병으로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정책금융공사로부터 승계한 대출채권의 대출금(합병등기일 전에 한국정책금융공사가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합병등기일 이후 그 대출계약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한 대출금을 포함한다) 

처. 은행의 자본을 확충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이나 자체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회사에 대출하는 대출금 

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 

② 금융회사등 중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이하 “농업협동조합등”이라 한다)의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대출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대출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일반자금대출금

2. 자립예탁금대출금 또는 예탁금대출금

3. 종합통장대출금

4. 상호금융 중기자금대출금

③ 제1항 각 호의 대출금에 대한 판정은 금융회사등이 「은행법」 제43조의2, 「한국산업은행법」 제34조 및 제36조, 「중소기업은행법」 제46조 및 제48조,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대차대조표 및 그 계정과목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0.>

④ 제2항 각 호의 대출금에 대한 판정은 「농업협동조합법」 제63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6조,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의6, 「새마을금고법」 제33조, 「신용협동조합법」 제47조, 「산림조합법」 제54조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대차대조표 및 그 계정과목을 기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8. 3.]
제5조의 3 (출연의 비율ㆍ시기 및 방법 등)

① 금융회사등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매월 말 현재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대하여 별표의 출연요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협동조합등은 해당 농업협동조합등이 소속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등”이라 한다)를 거쳐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출연하는 매월분의 출연금을 다음 달 말일까지 중앙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등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납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협동조합등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등을 거쳐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출연금계산서

2. 월중 평균잔액을 증명하는 서류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대출금의 명세서

가. 은행등: 제5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대출금의 명세서 

나. 농업협동조합등: 제5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대출금의 명세서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④ 금융회사등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단과 중앙회가 공동으로 출연 대상금액, 수납시기 및 사후 정산방법 등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금융회사등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장래에 납부할 출연금을 미리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⑤ 농업협동조합등이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는 기간은 출연 시작일부터 10년 이내로 한다.

⑥ 농업협동조합등의 출연 종료일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되, 출연 종료일 3개월 전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등에 통보한다.  <개정 2017. 7. 26.>

⑦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매월분의 출연금보다 많거나 적은 출연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이후에 납부해야 하는 출연금에 해당 금액을 가감하여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21. 6. 29.>

[전문개정 2012. 8. 3.]
제5조의 4 (출연금의 배분 기준 및 시기)

① 은행등이 제5조의3에 따라 납부한 출연금의 배분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 7. 26.>

1. 출연금 총액 중 재단과 중앙회에 대한 배분기준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법 제35조의6제1항제1호에 따라 정부가 중앙회에 출연하는 출연금의 규모 

나. 재단에 대한 재보증으로 인하여 중앙회가 재단에 지급한 보전금(補塡金)의 규모 등 

다. 제2호 각 목의 사항 

2. 제1호의 기준에 따라 재단에 배분되는 출연금의 각 재단에 대한 배분기준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재단에 출연하는 출연금의 규모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나. 재단이 직전 연도에 신용보증한 실적 

다. 재단의 업무구역에 있는 소기업등의 수와 규모 

라.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 소기업등의 피해 복구에 필요한 신용보증 규모 등 

② 농업협동조합등이 제5조의3에 따라 납부한 출연금의 배분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 7. 26.>

1. 출연금 총액의 재단과 중앙회에 대한 배분기준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법 제35조의6제1항제1호에 따라 정부가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는 출연금의 규모 

나. 농업협동조합등을 채권자로 하는 재단 및 중앙회의 신용보증 규모 

다. 재단이 농업협동조합등에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중앙회가 재단에 지급한 보전금의 규모 

2. 제1호의 기준에 따라 재단에 배분되는 출연금의 각 재단에 대한 배분기준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재단에 출연하는 출연금의 규모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나. 농업협동조합등을 채권자로 하는 각 재단의 보증 실적 

③ 중앙회는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은행등으로부터 출연금을 받았을 때에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지체 없이 재단에 배분하여야 한다.

④ 중앙회는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등으로부터 출연금을 받았을 때에는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출연일이 속하는 회계연도 중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시기에 재단에 배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전문개정 2012. 8. 3.]
제6조 (재단 설립인가의 신청서류 등)

① 법 제9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1. 6. 29.>

1. 기본재산의 명세를 적은 서류

2. 이사장 및 임원 취임예정자의 이력서 및 취임승낙서

②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재단 설립인가 여부의 결정 및 통지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가를 거부할 때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사장 및 임원 취임예정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전문개정 2012. 8. 3.]
제7조 (정관 기재사항)

법 제10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용보증 총액의 한도에 관한 사항

2. 여유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전문개정 2012. 8. 3.]
제8조 (설립등기)

법 제11조에 따른 재단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단의 설립 목적

2. 재단의 명칭

3. 본점의 소재지

4. 지점의 소재지

5. 설립 시의 기본재산

6. 이사장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7. 이사와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8. 공고의 방법

[전문개정 2012. 8. 3.]
제9조 (지점의 설치등기)

① 재단의 지점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본점의 소재지의 경우: 2주일 이내에 그 지점을 설치한 사실

2. 신설된 지점의 소재지의 경우: 3주일 이내에 제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사항

② 본점 또는 지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새로 지점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그 설치의 사실만을 등기한다.

[전문개정 2012. 8. 3.]
제10조 (이전등기)

① 재단이 본점을 이전하였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재단이 지점을 이전하였을 때에는 종전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이전한 사실을 등기하고,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4주일 이내에 제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지점을 이전하였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그 이전의 사실만을 등기한다.

[전문개정 2012. 8. 3.]
제11조 (변경등기)

① 제8조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3주일 이내에 지점의 소재지에서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8. 3.]
제12조 (대리인의 선임등기)

재단의 이사장이 법 제16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본점 및 대리인을 둔 지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대리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의 명칭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의 내용

[전문개정 2012. 8. 3.]
제13조 (등기기간의 기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개정 2017. 7. 26.>

[전문개정 2012. 8. 3.]
제14조 (등기의 신청인 등)

① 제8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발기인의 대표가 신청하고,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는 재단의 이사장이 신청한다.

②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설립등기: 재단의 정관, 재단 설립인가서 사본 및 이사장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임명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제9조에 따른 지점의 설치등기: 지점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10조에 따른 이전등기: 본점 또는 지점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11조에 따른 변경등기: 해당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5. 제12조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등기: 대리인의 선임이 법 제16조에 따른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2. 8. 3.]
제15조 (등기에 관한 준용)

재단의 등기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상 재단법인의 등기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8. 3.]
제16조 (신용보증 등의 한도)

① 법 제19조제1항(법 제35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단 및 중앙회의 신용보증 총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재단: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移越利益金)의 합계액의 15배로 하되, 개인신용보증회계와 다른 회계를 구분하여 운용할 것

2. 중앙회: 개인신용보증회계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15배로 할 것

② 재단 및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신용보증 총액의 한도의 범위에서 관할지역의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신용보증 총액의 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9조제2항(법 제35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단 및 중앙회가 같은 소기업등에 대하여 신용보증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 6. 28., 2017. 7. 26., 2021. 6. 29., 2022. 1. 25.>

1. 재단이 신용보증할 수 있는 최고한도: 8억원. 다만, 시ㆍ도지사로부터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중소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8억원을 초과하여 신용보증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한도를 정할 수 있다.

2. 중앙회가 신용보증할 수 있는 개인신용보증의 최고한도: 5천만원.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4조의3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8. 3.]
제17조 (보증책임)

법 제20조에 따라 재단이 신용보증하는 금전채무의 범위는 법 제23조에 따라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한 보증금액과 제20조에 따른 종속채무로 한다.

[전문개정 2012. 8. 3.]
제18조 (우선적 보증)

법 제21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1. 「재해구호법」 제3조에 따른 구호의 대상이 되는 재해의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전문개정 2012. 8. 3.]
제19조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

①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5호가목의 금전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의 경우: 신용보증을 받은 소기업등이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후 3개월이 지났을 때

2. 법 제2조제5호나목의 금전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의 경우: 채권자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3개월이 지났을 때

3. 법 제2조제5호다목의 금전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의 경우: 그 채무의 종류에 따라 법 제18조에 따른 업무방법서(이하 “업무방법서”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채권자는 소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단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할 때에는 소기업등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10. 4.>

1. 소기업등이 파산하거나 해산하였을 때

2. 소기업등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제1호와 제2호 외에 소기업등에 대한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재단의 이사회가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에 채무이행 능력의 급격한 감소 등 채무조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③ 채권자가 제2항에 따라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되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8. 3.]
제20조 (종속채무의 범위)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금전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의 경우: 주채무의 이행기한이 된 후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때까지의 이자액. 이 경우의 이자율은 주채무의 약정기간에 적용하는 이자율로 한다.

2. 법 제2조제5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금전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의 경우: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이자액과 그 밖에 채무자가 부담할 금액

3. 그 밖에 채권자가 채권 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재단의 이사회가 인정하는 금액

[전문개정 2012. 8. 3.]
제20조의 2 (구상채권의 매각)

법 제25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 8. 4., 2022. 10. 4.>

1. 한국자산관리공사

1의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회사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

[본조신설 2009. 6. 30.]
제21조 (보증료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증료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추가보증료는 재단이 소기업등의 신용도, 보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요율(料率)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연체보증료는 미납보증료에 대하여 연이율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8. 3.]
제22조 (손해금)

법 제28조에 따른 손해금은 재단 또는 중앙회가 이행한 보증채무의 금액에 대하여 금융회사등의 연체대출금의 이율을 고려하여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8. 3.]
제23조 (중앙회의 설립절차 등)

① 중앙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개 이상의 재단이 발기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의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③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회의 설립절차에 관하여는 「민법」상 사단법인의 설립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8. 3.]
제24조 (중앙회의 정관)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업무 내용

4. 사무소의 소재지

5. 회비의 징수 및 운영경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보증에 관한 사항

10. 개인신용보증에 관한 사항

11. 재단으로부터 위탁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회수 업무에 관한 사항

12. 회계에 관한 사항

13. 해산에 관한 사항

14.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5. 재단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요구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중앙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전문개정 2012. 8. 3.]
제24조의 2 (개별약정방식의 재보증 기준)

법 제35조의5제2항 단서에서 “보증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보증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6. 6. 28.][종전 제24조의2는 제24조의3으로 이동 <2016. 6. 28.>]
제24조의 3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5조의5제3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 9. 29., 2017. 7. 26., 2022. 1. 25., 2024. 6. 18.>

1. 중앙회의 회장 및 전무이사

2.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4.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2개의 은행(「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의 장이 그 소속 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5.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중소기업지원기관(「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및 중소기업자단체(「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중소기업자단체를 말한다)의 장이 그 소속 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6. 중앙회가 그 총회에서 재단 이사장 중에서 선출하는 사람 2명

②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중앙회의 회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중앙회의 전무이사,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2. 8. 3.][제2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의3은 제24조의4로 이동 <2016. 6. 28.>]
제24조의 4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 8. 3.][제24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의4는 제24조의5로 이동 <2016. 6. 28.>]
제24조의 5 (재보증비율)

법 제35조의5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그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경기 활성화, 소기업 등에 대한 보증 지원의 확대, 개인의 생계 안정 및 긴급재난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50 초과 100분의 80 이하

2. 보증사고의 위험성이 높거나 보증기간이 장기인 경우 등 중앙회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미만

[전문개정 2016. 6. 28.][제24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의5는 제24조의6으로 이동 <2016. 6. 28.>]
제24조의 6 (재보증계약기간 등)

① 재보증계약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보증계약에는 재보증료의 납부, 보전금의 지급 등과 관련한 사항 및 그 이행 여부의 확인을 위한 보고서의 제출과 업무 상황 등의 검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 8. 3.][제24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의6은 제24조의7로 이동 <2016. 6. 28.>]
제24조의 7 (재보증 한도액)

같은 소기업등에 대하여 재보증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한도는 4억원으로 한다. 다만, 경기 활성화, 소기업등에 대한 보증 지원의 확대와 개인의 생계 안정 및 긴급재난 복구 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전문개정 2012. 8. 3.][제24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의7은 제24조의8로 이동 <2016. 6. 28.>]
제24조의 8 (보전금의 산정)

재단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代位辨濟)한 경우에 중앙회가 지급하는 보전금은 재단이 지급한 대위변제금에서 재단이 구상권을 행사하여 회수한 금액을 뺀 금액에 재보증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8. 3.][제24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의8은 제24조의9로 이동 <2016. 6. 28.>]
제24조의 9 (보전금의 반환)

재단은 중앙회가 재단에 제24조의8에 따른 보전금을 지급하고 재단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여 대위변제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 재보증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중앙회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8.>

[전문개정 2012. 8. 3.][제24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의9는 제24조의10으로 이동 <2016. 6. 28.>]
제24조의 10 (재보증계약의 해지ㆍ변경)

중앙회는 재단이 법 제35조의5제1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8. 3.][제24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의10은 제24조의11로 이동 <2016. 6. 28.>]
제24조의 11 (준용규정)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단”은 각각 “중앙회”로, “이사장”은 각각 “회장”으로, “이사회”는 각각 “운영위원회”로, “본점”은 각각 “본사”로, “지점”은 각각 “사무소”로 본다.

[본조신설 2009. 6. 30.][제24조의10에서 이동 <2016. 6. 28.>]
제25조 (위임ㆍ위탁 등)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 7. 26.>

1. 법 제17조제6호에 따른 업무 중 신용보증에 부수되는 업무의 승인

2.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예산의 승인 및 변경승인

②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재단이 금융회사등, 중앙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회사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중앙회의 회장이 금융회사등,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회사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8. 3.]
제25조의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재단(제25조제2항에 따라 재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무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등과 그 소기업등의 채권자가 될 자에 대한 통지에 관한 사무

3. 법 제24조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한 사무

4. 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에 관한 사무

5. 법 제25조의2에 따른 구상채권의 매각에 관한 사무

6. 법 제37조의2에 따른 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② 중앙회(제25조제3항에 따라 중앙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5조제3항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중앙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

2. 법 제35조의5에 따른 재보증 업무에 관한 사무

3. 법 제35조의9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등과 그 소기업등의 채권자가 될 자에 대한 통지에 관한 사무

4. 법 제35조의9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4조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한 사무

5. 법 제35조의9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에 관한 사무

6. 법 제35조의9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5조의2에 따른 구상채권의 매각에 관한 사무

7. 법 제37조의2에 따른 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21. 6. 29.]
제26조 (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제5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별표에 따른 금융회사등이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해야 하는 금액의 비율, 출연시기 및 방법, 제5조의3제5항에 따른 농업협동조합등의 출연기간: 2014년 1월 1일

2. 제16조에 따른 재단 및 중앙회의 신용보증 총액의 한도 및 같은 소기업등에 대하여 신용보증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한도: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 12. 30.]
부칙 <대통령령 제16736호, 2000. 2. 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중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를 단위로 하여 그 지역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이하 "원보증자"라 한다)를”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이하 "원보증자"라 한다)을”로 한다.

②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1항중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를 단위로 하여 그 지역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이하 "원보증자"라 한다)를”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이하 "원보증자"라 한다)을”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366호, 2001. 9. 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③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936호, 2003. 3.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025호, 2005. 8. 31.>

이 영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494호, 2006. 5.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제5호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569호, 2006. 6. 29.>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중 차등요율에 관한 부분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138호, 2007. 6. 29.>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728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2호아목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하고, 같은 호 하목 및 거목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의2제1항제2호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518호, 2009. 5.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㉓ 까지 생략

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2호아목 중 “기획재정부령”을 “총리령”으로 하고, 같은 호에 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버.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

㉕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591호, 2009.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보증에 관한 경과조치) 2009년 1월 12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중소기업청장의 신용보증업무지침에 따라 시행된 재단의 신용보증은 제16조제3항, 제24조의4 및 제24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신용정보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와 제25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 중 “신용정보회사”는 2009년 10월 1일까지 각각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58> 까지 생략

<159>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60>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1> 까지 생략

<162>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63>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220호, 2010. 6.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2호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카. 「무역보험법」 제30조에 따라 설치된 무역보험기금에 대한 대출금

⑬ 및 ⑭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304호, 2010. 7. 26.>

이 영은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 11.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2>까지 생략

<9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 중 “「은행법」 제47조”를 “「은행법」 제43조의2”로 한다.

제24조의2제1항제4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94>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535호, 2012. 1.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㉔부터 ㉘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023호, 2012. 8.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945호, 2014.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㉟까지 생략

㊱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2호버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서목을 처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서목부터 저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버. 종전의 한국정책금융공사(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를 말한다)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

서.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하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일 이후 대출받은 자금으로 한정한다)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

어. 서목에 따른 대출금의 재원이 되는 한국산업은행의 대출금

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합병으로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정책금융공사로부터 승계한 대출채권의 대출금(합병등기일 전에 한국정책금융공사가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합병등기일 이후 그 대출계약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한 대출금을 포함한다)

제5조의2제3항 중 “「한국산업은행법」 제47조 및 제49조”를 “「한국산업은행법」 제34조 및 제36조”로 한다.

㊲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273호, 2016. 6. 28.>

이 영은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524호, 2016. 9.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0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5”로 한다.

제24조의3제1항제5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29”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556호, 2016. 10.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수협은행”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213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4조제5호, 제5조제1호, 제5조의3제3항제4호,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5조의4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3항 본문, 제13조, 제16조제3항제2호 단서, 제18조제2호, 제24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24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4조의7 단서,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㉒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677호, 2019. 4.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58>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893호, 2020. 8. 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

<56>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900호, 2020. 8.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회사등의 출연요율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제1항제2호커목 및 별표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858호, 2021. 6.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370호, 2022. 1.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5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이하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이하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6조제3항제1호 단서 중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을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으로 한다.

제24조의3제1항제5호 중 “지방중소기업 지원기관(「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29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을 “지역중소기업지원기관(「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449호, 2022. 2.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2호자목 및 머목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53>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944호, 2022. 10. 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583호, 2024. 6.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은행등의 출연요율에 관한 특례) 별표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부터 2026년 5월까지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출연금의 산정에 적용하는 출연요율은 연 비율 1천분의 0.7로 한다.

[별표 ] 금융회사등의 출연요율(제5조의3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