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이 규칙은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해 그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이하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 게재해야 한다.
1.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2. 의견제출 방법
3. 의견제출 기한
4. 의견제출 서식
5. 그 밖에 소유자등의 의견청취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영 제4조의2제3항ㆍ제4항 및 제5항 후단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시가표준액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에 필요한 자료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유자등의 의견청취 및 시가표준액 승인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8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3. 3. 28.>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비과세 신청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자동차 상속 취득세 비과세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1. 12. 31.>
① 영 제1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② 납세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시가인정액(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인정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 심의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심의요청해야 한다.
1. 취득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평가기간(영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평가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매매, 감정, 경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의 가액에 대해 심의요청하는 경우: 법 제20조제1항의 무상취득에 따른 취득세 신고ㆍ납부기한 만료일 전 70일까지
2. 평가기간이 지난 후로서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의 만료일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 중의 매매등의 가액에 대해 심의요청하는 경우: 해당 매매등이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
③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시가인정액에 대해 심의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그 심의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 제2항제1호에 따른 심의요청의 경우: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
2. 제2항제2호에 따른 심의요청의 경우: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④ 영 제14조제5항에 따라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부동산등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다른 공동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다른 공동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산정대상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적은 다른 공동주택으로 한다.
가. 산정대상 공동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나. 산정대상 공동주택과의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차이가 산정대상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100분의 5 이내일 것
다. 산정대상 공동주택과의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산정대상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100분의 5 이내일 것
2.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외의 부동산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다른 부동산등
가. 산정대상 부동산등과 면적ㆍ위치ㆍ용도가 동일 또는 유사할 것
나. 산정대상 부동산등과의 시가표준액 차이가 산정대상 부동산등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5 이내일 것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가인정액의 산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영 제14조의3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감정기관이 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기간 중 가장 긴 기간으로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실감정을 한 경우: 1년
가. 산정대상 부동산의 위치ㆍ지형ㆍ이용상황ㆍ주변환경 등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실과 다르게 조사한 경우
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25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다. 납세자와 담합하여 취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감정가액을 평가한 경우
2.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과 비교해서 다음 각 목의 수준으로 미달하는 경우: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가.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6개월
나.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70 미만인 경우: 9개월
다. 100분의 60 미만인 경우: 1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14조의3제6항에 따라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지체 없이 게재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가불인정감정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영 제18조제1항제6호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및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영 제2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다목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계약해제신고서를 말한다. <개정 2016. 12. 30., 2017. 7. 26.>
영 제26조제1항제10호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기업”이란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대도시(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서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제조업을 경영한 개인기업이 그 대도시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해당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영 제27조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 제111조ㆍ「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1., 2014. 11. 19., 2017. 7. 26.>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ㆍ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① 법 제13조제8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의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은 제외한다)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해당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 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과 대피소, 무기고, 탄약고 및 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연면적을 포함한다. <개정 2011. 5. 30.>
② 법 제13조제8항에 따른 공장의 중과세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5. 30.>
1.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중과세할 과세물건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는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나.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을 증설하거나 건축물 연면적 3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증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공장용 차량 및 기계장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기존 공장의 기계설비 및 동력장치를 포함한 모든 생산설비를 포괄적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나. 해당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존 공장을 폐쇄하고 해당 과밀억제권역의 다른 장소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 하는 경우. 다만, 타인 소유의 공장을 임차하여 경영하던 자가 그 공장을 신설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이전하는 경우 및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기존 공장(승계취득한 공장을 포함한다)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라. 기존 공장을 철거한 후 1년 이내에 같은 규모로 재축(건축공사에 착공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마. 행정구역변경 등으로 새로 과밀억제권역으로 편입되는 지역은 편입되기 전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상 경과한 후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사.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노후 등의 사유로 대체취득하는 경우. 다만, 기존의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매각하거나 폐기처분하는 날을 기준으로 그 전후 30일 이내에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공장의 증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공장용으로 쓰는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그 공장의 부속토지 면적을 확장하는 경우
나. 해당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모를 초과하여 시설하는 경우
다. 레미콘제조공장 등 차량 또는 기계장비 등을 주로 사용하는 특수업종은 기존 차량 및 기계장비의 100분의 20 이상을 증가하는 경우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중과세 상황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6. 12. 30.>
영 제28조의2제8호나목 본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이 주택과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한꺼번에 신축하는 사업인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중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시행하는 사업: 해당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부분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중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해당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중 다음의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
3. 그 밖의 주택건설사업: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부분
가. 신축하는 주택의 연면적이 신축하는 주택 및 주택이 아닌 건축물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부분
나. 신축하는 주택의 연면적이 신축하는 주택 및 주택이 아닌 건축물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중 제2호의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과세물건의 매각 통보 또는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① 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취득세신고서(주택 취득을 원인으로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부표를 포함한다)에 제1호의 서류 및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0. 8. 18., 2024. 3. 26.>
1.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또는 법인 장부 등 취득가액 및 취득일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 1부
3. 별지 제4호서식의 취득세 납부서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사본 1부
4. 별지 제8호서식의 취득세 비과세 확인서 1부
5.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1부
6.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실상의 잔금지급일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의 납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 12. 31.>
③ 「부동산등기법」 제28조에 따라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려는 채권자가 법 제20조제5항 전단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신설 2020. 12. 31.>
삭제 <2011. 12. 31.>
영 제36조제6항에 따른 취득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12. 30.>
영 제38조에 따른 취득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① 법 제22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취득자의 인적사항
2. 차량번호
3. 취득일 및 취득가격
4. 그 밖에 차량 취득세 과세내역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사항
②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차량 취득세 과세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① 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으로 법 제7조에 따른 부동산등을 취득하여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등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취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2. 30.>
②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에 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12. 30.>
영 제38조의3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통보서”란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 통보서를 말한다.
① 영 제48조제3항에 따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1. 전세계약서 등 등록가액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 1부
3. 별지 제8호서식의 취득세 비과세 확인서 1부
4.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납부서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사본 1부
② 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 12. 31.>
③ 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면허세 특별징수 내용의 통보는 각각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④ 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별징수한 등록면허세의 납부는 각각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⑤ 영 제49조제6항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 및 수납사항처리부의 작성에 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2. 30.>
⑥ 「부동산등기법」 제28조에 따라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려는 채권자가 법 제30조제5항 전단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신설 2020. 12. 31.>
영 제50조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① 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으로 등기 또는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비과세 또는 감면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2. 30.>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 또는 감면에 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12. 30.>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납부서를 이용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③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보통징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요구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면허의 부여ㆍ변경ㆍ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통보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 12. 31.>
① 영 제55조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장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장에 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 및 과세면제 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영 제57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12. 31.>
① 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레저세의 신고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8조제2항에 따른 레저세의 납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 12. 31.>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레저세의 산출세액, 부족세액, 가산세 등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할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54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영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담배를 제조ㆍ판매할 경우에는 담뱃갑 포장지에 가로 1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의 사각형 안에 “면세용, Duty Free”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영 제64조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서”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 7. 26.>
① 영 제65조제1항에 따라 담배의 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담배 반출신고서에 담배 수불(受拂)상황표 및 담배의 반출사실을 증명하는 전표 또는 수입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제조장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장에서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12. 31.>
② 제1항에 따라 담배의 반출신고를 받은 제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는 매월 월말집계표를 다음 달 15일까지 제조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2. 4. 10., 2016. 12. 30., 2019. 12. 31.>
삭제 <2019. 12. 31.>
삭제 <2016. 12. 30.>
법 제58조에 따른 재고담배 사용계획서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재고담배의 사용계획서에 따른다.
영 제6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입판매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사업개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수입판매업자
2. 직전 연도의 월평균 담배소비세 납부액이 5억원 이하인 수입판매업자
① 영 제69조제1항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려는 제조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담배소비세 신고서(제조자용)에 별지 제30호서식의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공제ㆍ환급세액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 총괄표(공제ㆍ환급세액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납부서로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9. 12. 31., 2024. 3. 26.>
② 영 제69조제2항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려는 수입판매업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담배소비세 신고서(수입판매업자용)에 별지 제30호서식의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공제ㆍ환급세액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 총괄표(공제ㆍ환급세액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납부서로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9. 12. 31., 2024. 3. 26.>
③ 영 제69조제5항에 따른 징수내역서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담배소비세 징수내역서에 따른다. <개정 2015. 12. 31.>
① 법 제62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사무처리비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또는 비용으로 한다.
1. 사무처리비: 법 제6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징수한 담배소비세 징수세액의 1만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2. 그 밖의 비용: 법 제6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가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세액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비용(「법인세법」 제121조, 「부가가치세법」 제32조ㆍ제36조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ㆍ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등으로 그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영 제69조의2제3항에 따른 담배소비세 납입명세서 및 사무처리비 등 공제명세서 통보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① 영 제70조제1항에 따른 담배소비세액의 공제ㆍ환급증명 발급신청서 및 공제ㆍ환급증명서는 각각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12. 31.>
② 제1항에 따른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를 발급한 시장ㆍ군수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지방세종합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의 발급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4. 3. 26.>
③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영 제70조제1항에 따라 사유발생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로부터 발급받은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 전체를 일괄하여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 총괄표의 발급을 신청하고,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 총괄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 총괄표 신청서 및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 총괄표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4. 3. 26.>
④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영 제70조제2항에 따라 세액을 환급받으려면 별지 제31호서식의 담배소비세액 환급신청서에 별지 제30호서식의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 또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 총괄표를 첨부하여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12. 31., 2024. 3. 26.>
⑤ 제4항에 따라 환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는 모든 시장ㆍ군수에게 환급신청을 받은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해당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환급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에게 해당 시ㆍ군이 받은 세액 중 환급해야 하는 세액을 즉시 납입해야 한다. <개정 2019. 12. 31., 2024. 3. 26.>
영 제7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담배 폐기 신고서 및 담배 폐기 확인서를 말한다. <개정 2017. 7. 26.>
영 제71조제2항 본문에 따른 담배소비세의 납세담보확인서의 발급 신청은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르고, 담배소비세의 납세담보확인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지방소비세의 징수명세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라 한다)별 소비지수를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각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3. 14., 2014. 11. 19., 2016. 12. 30., 2017. 7. 26., 2021. 12. 31.>
② 교육부장관은 영 제75조제7항에 따라 시ㆍ도 교육청별 보통교부금 배분비율을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35호의2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의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4. 3. 14., 2014. 11. 19., 2016. 12. 30., 2017. 7. 26., 2021. 12. 31.>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75조제8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의 안분비율과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을 매년 1월 31일까지 각각 별지 제35호의3서식 및 별지 제35호의4서식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1.>
①영 제7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회복지수요 등을 고려하여 취득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16. 12. 30., 2019. 12. 31., 2020. 12. 31., 2021. 12. 31.>
② 영 제75조제6항에 따른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기간 및 방법 등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 12. 30.>
영 제76조제2항에 따른 안분명세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12. 31.>
영 제78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12. 31.>
1. 구내 목욕실 및 탈의실
2. 구내이발소
3. 탄약고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신고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 12. 31.>
② 법 제83조제4항 및 영 제84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란 각각 별지 제14호서식의 납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0. 12. 31.>
① 영 제85조에 따른 주민세 개인분 과세대장은 별지 제37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0. 12. 31., 2020. 12. 31.>
② 영 제85조에 따른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대장은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 12. 31., 2020. 12. 31.>
③ 삭제 <2019. 2. 8.>
영 제85조의3 따른 월 통상인원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5. 12. 31.>
① 영 제85조의4제1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신고는 별지 제39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 12. 31.>
② 영 제85조의4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납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 12. 31.>
영 제85조의5제1항에 따른 종업원분 과세대장은 별지 제39호의3서식에 따른다.
영 제88조제2항에 따른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 기준은 별표 4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 시 세부 적용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영 제88조제4항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사업장”이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에 소재하는 사업장 중 영 제78조의3에 따른 종업원의 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종업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영 제88조제1항에 따른 안분율이 가장 큰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8. 8., 2014. 11. 19., 2015. 12. 31., 2016. 12. 30., 2017. 7. 26.>
① 영 제90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의5서식의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12. 31.>
1.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부표의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명세서 1부
2. 매매계약서 및 필요경비 증명 서류 각 1부
② 영 제90조제2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① 영 제92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12. 31.>
1.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별지 제40호의2서식. 다만, 영 제92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7호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람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만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각각 별지 제40호의3서식부터 별지 제40호의5서식까지로 별지 제40호의2서식을 갈음할 수 있다.
2.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정산계산서: 별지 제40호의6서식
② 영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95조제5항에 따른 납부서는 별지 제40호의7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9. 12. 31., 2023. 3. 28.>
영 제93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세액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96조제3항에 따른 수시부과 세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9조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본세율은 법 제92조제1항의 표준세율을 말한다.
영 제98조제3항에 따른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3. 31.>
1. 법 제10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40호의8서식에 따른 결손금 소급공제세액 환급신청서
2. 법 제10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40호의9서식에 따른 결손금 소급공제세액 환급특례신청서
영 제99조에 따른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는 별지 제40호의10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12. 31., 2022. 3. 31.>
① 영 제100조의2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별지 제40호의11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12. 31., 2022. 3. 31.>
② 영 제100조의2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103조의5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납부서는 별지 제40호의1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9. 12. 31., 2022. 3. 31.>
① 영 제100조의3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별지 제40호의11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12. 31., 2022. 3. 31.>
② 영 제100조의3제3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103조의7제9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납부서는 별지 제40호의1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9. 12. 31., 2022. 3. 31.>
① 영 제100조의4제1항 본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22. 3. 31.>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7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표신고자 일괄신고 동의서
2. 법 제103조의11제2항에서 비거주자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해 준용되는 규정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② 영 제100조의4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는 별지 제40호의1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12. 31., 2022. 3. 31.>
③ 영 제100조의4제3항에 따른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는 별지 제40호의1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12. 31., 2022. 3. 31.>
④ 영 제100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3. 31.>
① 영 제100조의5제1항에 따른 특별징수세액의 납부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에 따른 계산서와 명세서는 별지 제42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03조의13제1항 후단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조 및 제48조의2에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같은 항에 따라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지방소득세액 중 과오납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지방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정ㆍ환급할 지방소득세가 그 달에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지방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지방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ㆍ환급하지 아니하고 해당 지방소득세가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한다.
1. 다음 달 이후에도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지방소득세가 없는 경우
2. 납세자가 조정ㆍ환급을 원하지 아니하여 납세자가 특별징수의무자를 경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환급을 신청하거나 해당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① 영 제100조의7제1항 단서를 적용할 때 특별징수의무자가 환급할 개인지방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개인지방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개인지방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해당 특별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징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개정 2015. 12. 31.>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환급신청을 하려는 특별징수의무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신고ㆍ고지분) 환급청구서를 특별징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 12. 3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액을 지급받은 해당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액의 지급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별지 제41호의2서식에 따른 폐업ㆍ부도기업 특별징수세액환급금 지급 신청서를 특별징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 12. 31.>
④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개인지방소득세액 중 잘못 특별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 그 환급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 12. 31.>
영 제100조의8제2항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교부금 청구서는 별지 제42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 12. 31.>
① 영 제100조의12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12. 30.>
② 영 제100조의12제3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는 별지 제43호의2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00조의12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분명세서”란 별지 제44호의6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를 말한다. <신설 2015. 12. 31., 2017. 7. 26.>
④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23제2항에 따라 납세자가 제출한 첨부서류를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달 마지막날까지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입력해야 한다. <신설 2015. 12. 31., 2023. 3. 28.>
⑤ 영 제100조의12제5항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15. 12. 31., 2020. 8. 20., 2022. 3. 31., 2023. 3. 28.>
1. 별지 제43호의3서식에 따른 공제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
2. 별지 제43호의4서식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
3. 별지 제43호의5서식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
4. 삭제 <2016. 12. 30.>
5. 별지 제43호의9서식에 따른 소급공제법인지방소득세액환급신청서
5의2. 별지 제43호의10서식에 따른 소급공제 법인지방소득세액 환급특례신청서
6. 별지 제43호의12서식에 따른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의 차감액 명세서
7. 별지 제43호의14서식에 따른 재해손실세액 차감신청서
⑥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이하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려는 내국법인은 영 제100조의10제1항에 따라 별지 제43호의13서식의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 12. 31., 2021. 12. 31., 2022. 3. 31.>
1. 외국법인세액 증명서류
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
3.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3
① 삭제 <2016. 12. 30.>
② 영 제100조의13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3호의8서식에 따른다.
영 제100조의14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세액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3호의8서식에 따른다.
영 제100조의18제4항에 따른 소급공제법인지방소득세액환급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3. 31.>
1. 법 제103조의28제1항 본문에 따라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43호의9서식에 따른 소급공제 법인지방소득세액 환급신청서
2. 법 제103조의28제1항 단서에 따라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43호의10서식에 따른 소급공제 법인지방소득세액 환급특례신청서
① 영 제100조의19제1항에 따른 특별징수세액의 납부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00조의19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영수증은 별지 제42호의4서식에 따른다.
① 법 제103조의32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별지 제43호의5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부표를 포함한다)
2. 별지 제43호의6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부표를 포함한다)
3. 별지 제44호의6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
② 영 제100조의22제3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서는 별지 제43호의11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3. 31.>
① 영 제100조의23제4항에 따른 연결법인은 각 연결법인별로 작성한 별지 제43호의13서식의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 12. 31., 2022. 3. 31.>
1. 외국법인세액 증명서류
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
3.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3
② 영 제100조의25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12. 30., 2021. 12. 31.>
③ 영 제100조25제2항에 따른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는 별지 제44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 12. 31.>
④ 영 제100조의25제2항에 따른 세액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각 연결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20. 8. 20., 2021. 12. 31., 2022. 3. 31.>
1. 별지 제44호의3서식에 따른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 계산서
2. 별지 제44호의4서식에 따른 연결법인별 기본사항 및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
3. 별지 제44호의5서식에 따른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4. 각 연결법인의 법 제103조의23제2항 각 호의 서류
5. 별지 제43호의12서식에 따른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의 차감액 명세서
⑤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37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제출한 첨부서류를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달 마지막날까지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입력해야 한다. <신설 2015. 12. 31., 2021. 12. 31., 2023. 3. 28.>
① 영 제100조의26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03조의43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3호의8서식에 따른다.
① 영 제100조의28제1호에 따른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는 별지 제45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00조의28제2호에 따른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는 별지 제45호의3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00조의28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증여소득신고서는 별지 제45호의4서식에 따른다.
영 제100조의29에 따른 외국법인인적용역소득신고서는 별지 제45호의5서식에 따른다.
영 제100조의30에 따른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별지 제45호의6서식에 따른다.
① 법 제103조의59제1항에 따른 소득세의 신고ㆍ결정ㆍ경정ㆍ징수 및 환급과 관련된 자료의 통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03조의59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통보: 별지 제46호서식부터 별지 제48호서식까지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자료
2. 법 제103조의59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통보: 별지 제49호서식
3. 법 제103조의59제1항제5호에 따른 통보: 별지 제50호서식부터 별지 제53호서식까지
② 법 제103조의59제2항에 따른 법인세의 신고ㆍ결정ㆍ경정ㆍ징수 및 환급과 관련된 자료의 통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 12. 30.>
1. 법 제103조의59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통보: 별지 제54호서식
2. 법 제103조의59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통보: 별지 제49호서식
3. 법 제103조의59제2항제5호에 따른 통보: 별지 제50호서식 및 별지 제55호서식
4. 법 제103조의59제2항제6호에 따른 통보: 별지 제55호의2서식
③ 영 제100조의33제3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56호서식으로 한다.
영 제100조의35에 따른 지방소득세 과세대장은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00조의36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42호의4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및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영수증을 말한다. <개정 2016. 12. 30., 2017. 7. 26.>
영 제100조의40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43호의14서식에 따른 재해손실세액 차감신청서를 말한다.
영 제10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란 해당 건축물이 과세기준일 현재 신축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영 제102조제1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란 별표 6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2. 30., 2017. 7. 26.>
영 제102조제11항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 적용의 신청은 별지 제58호의2서식에 따른다.
영 제103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1., 2014. 11. 19., 2017. 7. 26.>
1. 가스배관시설 및 옥외배전시설
2. 「전파법」에 따라 방송전파를 송수신하거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무선국 허가를 받아 설치한 송수신시설 및 중계시설
영 제103조제2항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부대시설용 건축물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공장경계구역 밖에 설치된 종업원의 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
1. 사무실, 창고, 경비실, 전망대, 주차장, 화장실 및 자전거 보관시설
2.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
3. 송유관, 옥외 주유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변전실
4. 폐기물 처리시설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
5.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 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
6. 공동산업안전시설 및 보건관리시설
7. 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 증진에 필요한 시설
법 제107조제2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영 제106조제3항에 따른 사용자에 대한 납세의무 통지는 별지 제5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 1. 1.>
영 제110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이란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해당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과 대피소, 무기고, 탄약고 및 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연면적을 포함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① 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대해서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전단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제8항”은 각각 “법 제111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11. 5. 30.>
② 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최초의 과세기준일은 공장용 건축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였거나 기존의 공장용 건축물을 공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한 경우에는 영 제20조에 따른 취득일, 그 밖의 경우에는 공장시설의 설치를 시작한 날 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재산세 과세기준일로 한다.
영 제11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주택을 소유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의3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제112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11조제1호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 <개정 2013. 1. 14., 2023. 12. 29.>
1.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 중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지역 및 환지처분의 공고가 되지 아니한 도시개발구역: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를 제외한 모든 토지
2.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도시개발구역: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를 포함한 모든 토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지상건축물, 영 제28조에 따른 고급주택,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
법 제116조제3항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대상 조사, 과세대상별 합산방법, 세액산정, 그 밖의 부과절차와 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 12. 31., 2014. 1. 1., 2016. 12. 30., 2021. 5. 27., 2021. 12. 31.>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의 신고, 영 제102조제11항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 적용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모든 재산을 조사하고, 과세대상 또는 비과세ㆍ감면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해야 한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호에 따라 조사한 재산 중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고 납세의무자별로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납기개시 5일 전까지 토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서식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 재산세를 징수해야 한다.
가. 토지: 별지 제59호서식
나. 건축물: 별지 제59호의2서식
다. 주택: 별지 제59호의3서식
4. 제3호에 따라 납세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한 장의 납세고지서로 발급하며, 토지 외의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건축물ㆍ주택ㆍ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하여 과세대상 물건마다 각각 한 장의 납세고지서로 발급하거나, 물건의 종류별로 한 장의 고지서로 발급할 수 있다.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받은 경우 사실 확인과 재산세 과세대장 등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 영 제113조 및 제114조에 따른 물납 허가 신청, 물납부동산 변경허가 신청 및 그 허가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물납 허가 신청 또는 물납부동산 변경허가 신청: 별지 제61호서식
2. 물납 허가 또는 물납부동산 변경허가 통지: 별지 제62호서식
② 물납 허가 또는 물납부동산 변경허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③ 영 제113조제3항 및 제114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하였을 때”란 각각 제2항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물납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필증을 발급받은 때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2. 30., 2017. 7. 26.>
① 영 제1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전 6개월부터 과세기준일 현재까지의 기간 중에 확정된 가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2020. 12. 31.>
1.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수용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보상가액 또는 공매가액
2.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법 제10조제5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취득으로서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있는 경우: 그 취득가격
② 제1항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영 제116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른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탁재산의 수탁자에게 법 제119조의2제2항에 따라 고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납부통지서에 제58조제3호 각 목의 납세고지서를 첨부해야 한다.
① 영 제116조의4제3항에 따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신청서는 별지 제63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 12. 31., 2023. 6. 30.>
② 영 제116조의4제4항에 따른 신청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63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 12. 31., 2023. 6. 30.>
① 영 제116조의2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유예 신청서”란 별지 제63호의5서식을 말하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납세담보제공서
2.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94호서식의 납세증명서
3.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납세증명서
4.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ㆍ발급한 소득금액 증명원
② 영 제116조의2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면”이란 별지 제63호의6서식을 말한다.
③ 법 제118조의2제4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 취소 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63호의7서식에 따른다.
④ 법 제118조의2제5항 및 영 제116조의2제3항에 따른 납부유예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의 징수는 별지 제63호의8서식에 따른다.
①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가 법 제1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산의 소유권 변동 등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변동신고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0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또는 법 제1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실상 종중재산의 공부상 소유자가 법 제1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1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법 제1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4. 8. 8.>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0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한 때에는 그 재산의 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65호서식에 따라 직권등재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21. 12. 31.>
① 법 제121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장은 별지 제67호서식, 별지 제68호서식 및 별지 제69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재산세 과세대장에 준하여 재산세 비과세 및 과세면제 대장을 갖추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① 주택에 대해 영 제118조제3호를 계산할 때 다음 계산식을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A를 계산할 때 “해당 연도에 적용되는 세율”이 법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특례 세율(이하 이 항에서 “특례 세율”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연도의 법령을 적용한 감면율”은 ‘0’으로 보고, B를 계산할 때 “직전 연도에 적용된 세율”이 특례 세율이 적용된 경우 “직전 연도의 법령을 적용한 감면율”은 ‘0’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주택에 대한 직전 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을 계산할 때 직전 연도에 비과세 또는 면제가 적용됐거나 해당 연도에 주택이 신축된 경우에는 B를 ‘1’로 본다.
영 제121조제3항에 따른 비과세 신청은 별지 제70호서식에 따른다.
① 법 제128조제2항에 따른 납세고지서는 별지 제7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28조제3항 및 영 제125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 연세액을 한꺼번에 신고납부할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 12. 31., 2013. 1. 14.>
③ 법 제128조제5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신고납부할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3. 1. 14.>
④ 법 제130조제3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세의 일할계산신청 및 연세액 일시납부를 양수인이 한 것으로 보는 양도인의 동의는 별지 제7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 1. 14.>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주의 주소, 성명, 자동차의 종류, 등록번호 및 영치일시 등을 적은 별지 제73호 서식의 영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그 영치사실을 문서로 자동차등록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19. 2. 8.>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한 자동차 소유자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에 영치증을 교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영치증을 부착하는 것으로 제1항에 따른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2.>
① 영 제128조의2제1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73호의2서식의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12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3호의2서식의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기간 연장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 제129조 각 호의 사항을 납세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7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12. 30.>
영 제130조에 따른 자동차세 과세대장은 별지 제75호서식에 따른다.
① 영 제132조에 따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의 신고는 별지 제76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32조에 따른 자동차세의 납부는 별지 제77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13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가 영 제134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주된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주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징수세액에 대한 송금내역을 통보할 경우에는 별지 제7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3. 26.>
① 법 제137조제3항 후단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사무처리비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또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2024. 1. 22., 2024. 3. 26.>
1. 사무처리비: 자동차세 징수세액의 1만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2. 그 밖의 비용: 특별징수의무자가 자동차세의 부과 또는 징수에 관한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비용(「법인세법」 제121조, 「부가가치세법」 제32조ㆍ제36조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ㆍ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등으로 그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무처리비의 안분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 3. 26.>
1. 주된 특별징수의무자: 100분의 90
2. 주된 특별징수의무자를 제외한 특별징수의무자: 100분의 10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사무처리비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자동차세 부과ㆍ징수ㆍ환급 등 사무처리 건수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안분한다. <신설 2024. 3. 26.>
④ 영 제134조제2항에 따른 안분명세서 및 사무처리비 등 공제명세서 통보는 별지 제79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4. 3. 26.>
① 영 제134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자동차세의 납세담보면제확인서의 발급 신청은 별지 제82호서식에 따르고, 자동차세의 납세담보면제확인서는 별지 제8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34조의2제3항 본문에 따른 자동차세의 납세담보확인서의 발급 신청은 별지 제84호서식에 따르고, 자동차세의 납세담보확인서는 별지 제85호서식에 따른다.
① 영 제135조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을 신고 또는 납부받거나 결정한 세액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8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35조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을 경정한 세액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81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36조제2호다목1)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는 다음 각 호의 용수를 말한다. <개정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1.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생활용수(「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라목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사업 및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에 사용되는 생활용수는 제외한다)
2. 별표 2 제2호 “음료 제조업”에 사용되는 공업용수
①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의 것은 제외한다)이 영 제13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용도(이하 이 조에서 “화재위험 건축물 중과대상 용도”라 한다)와 그 밖의 용도에 겸용되고 있을 때에는 그 건축물의 주된 용도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결정한다. 이 경우 화재위험 건축물 중과대상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세율은 그 건축물의 주된 용도에 따라 법 제146조제3항제2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의2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15. 12. 31., 2020. 12. 31.>
②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화재위험 건축물 중과대상 용도와 그 밖의 용도로 구분 사용되는 경우에는 1구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밖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을 화재위험 건축물 및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 보아 법 제146조제3항제2호 및 같은 항 제2호의2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다만, 1동의 건축물이 2 이상의 구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1동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밖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을 화재위험 건축물 및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 보아 법 제146조제3항제2호 및 같은 항 제2호의2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15. 12. 31., 2019. 5. 31., 2020. 12. 31.>
③ 2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경우의 세액 산정은 각 구별로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개정 2019. 5. 31.>
④ 영 제138조제1항제2호사목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55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0.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서식의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납세의무구가 성립한 지방세의 신고ㆍ납부, 보통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된 서식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법, 영 및 이 규칙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의한과태료부과ㆍ징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⑮등록세액”을 “⑮ 과태료 기준 금액”으로 한다.
②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8항제5호 및 제6호 중 “등록세”를 각각 “등록면허세”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상당한 이유 없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각 항에 따른 등기신청을 해태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 기준에 관하여는 부칙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㉝까지 생략
㉞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의2, 제5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제50조,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제55조 전단, 제59조제3항,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4조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34조 및 제7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31호의 범위란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나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㉟부터 <51>까지 생략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복지수요 등을 고려한 안분액 계산식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도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별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 등의 통보에 관한 특례) ①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은 2014년도 도별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을 2014년 3월 21일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②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2014년도 도 교육청별 보통교부금 배분비율을 2014년 3월 21일까지 통보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지방소득세 결정ㆍ경정 등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25252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의2, 제5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제50조,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제55조 전단, 제59조제3항,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2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31호의 범위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㉗부터 ㊷까지 생략
이 규칙은 2015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43호의5서식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처리비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공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의3, 제4조의4, 제5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3조,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2,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본문, 제48조의4제3항, 제48조의17, 제50조,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제55조 전단, 제59조제3항,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31호의 범위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㉗부터 <64>까지 생략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7조의2 및 별지 제73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경우의 세액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통보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4제5항제6호 및 제48조의10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또는 발송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납부, 제출 또는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환급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특별징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4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통지, 통보 또는 납부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법 제55조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 이자율에 관한 별지 제4호서식(전산용 2),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43호의4서식, 별지 제43호의6서식 부표, 별지 제43호의11서식, 별지 제44호의3서식(갑), 별지 제44호의3서식(을) 및 별지 제45호서식 부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납부 또는 통지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제3호 및 별지 제3호서식 부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처리비 공제 상한 상향 조정에 따른 적용례) 제7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특별징수의무자가 사무처리비를 공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