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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특별법

[시행 2007.05.11.] [법률 제8423호 2007.05.11. 타법개정]
안전행정부(자치제도과(지방분권지원단)), 02-2100-375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분권에 관한 책무를 명확히 하고 지방분권의 기본원칙ㆍ추진과제ㆍ추진체계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을 발전시키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지방분권”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지방분권의 기본이념)

지방분권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의 책임하에 집행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국정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지방의 창의성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 제·개정의 원칙)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분권의 기본이념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지방분권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상 및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정책에 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개선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 (사무배분의 원칙)

①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을 종합적ㆍ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사무를 주민의 편익증진, 집행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배분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배분하는 경우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ㆍ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 시ㆍ군 및 자치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의 사무로,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③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배분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재배분하는 때에는 사무를 배분 또는 재배분받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자기의 책임하에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사무를 포괄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배분하는 때에는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여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민간의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제7조 (자율과 참여의 원칙)

국가는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8조 (지방분권정책의 시범실시)

국가는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시범적ㆍ차등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2장 지방분권의 추진과제
제9조 (권한 및 사무의 이양)

①국가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배분의 원칙에 따라 그 권한 및 사무를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야 하며, 기관위임사무를 정비하는 등 사무구분체계를 조정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ㆍ일괄적으로 이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등)

①국가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사무중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도록 하여야 하며, 새로운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능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지방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교육에 대한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등 교육자치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개발의 정도,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그 주민의 의사에 따라 관할구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보다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방재정의 확충 및 건전성 강화)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자주적ㆍ자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등 지방재정의 발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세의 새로운 세목을 확대하고 비과세 및 감면을 축소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사무의 지방이양 등과 연계하여 지방교부세의 법정률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국고보조금의 통ㆍ폐합 등 포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고보조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세입을 확충하고 예산지출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지방자치단체는 복식부기회계제도를 도입하는 등 예산ㆍ회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야 하며,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자치행정역량의 강화)

①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제정범위가 확대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하여는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만을 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과 인력관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공무원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교육훈련제도를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지방의회의 활성화와 지방선거제도의 개선)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정책사항에 관한 지방의회의 심의ㆍ의결권을 확대하는 등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의 선출방법을 개선하고, 선거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선거공영제를 확대하는 등 지방선거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방의회의 의장의 지방의회 소속공무원 인사에 관한 독립적인 권한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주민참여의 확대)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제도ㆍ주민소환제도ㆍ주민소송제도의 도입방안을 강구하는 등 주민직접참여제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자원봉사활동 등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참여의식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 (자치행정의 책임성 강화)

①지방자치단체는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행정체제를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감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국정의 통일성과 지방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의 운영에 관한 합리적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진단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제 정립)

①국가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의 운영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동 협의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국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11.>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분쟁조정기구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분쟁조정체계를 정비하는 등 분쟁조정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행정에 관한 제반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자치를 다양한 형태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조합 등 특별지방자치단체제도를 도입ㆍ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지방분권추진기구 및 추진절차
제17조 (추진기구)

지방분권추진과제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지방분권추진을 위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8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분권의 기본방향설정 및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9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분권추진과제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항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9조 (위원회의 구성·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7. 5. 11.>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

2. 지방분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3. 「지방자치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자

③위원장은 제2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 회의, 사무기구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추진상황의 보고 등)

①위원회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한 사항과 지방분권과 관련된 정책의 추진상황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마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내용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속히 지방분권에 관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관련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 (이행상황의 점검·평가 등)

①위원회는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분권에 관한 실천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추진상황을 점검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부칙 <법률 제7060호, 2004. 1. 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부터 5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법률 제8423호, 2007. 5.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지방분권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54조의2”를 “「지방자치법」 제165조”로 한다.

제19조제2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54조의2”를 “「지방자치법」 제165조”로 한다.

㉑부터 ㉗까지 생략

제1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