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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시행 2024.06.18.] [대통령령 제34572호 2024.06.18.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안전사업조정과), 044-205-4161
행정안전부(교부세과), 044-205-3754
행정안전부(교부세과 - 보통교부세 총괄), 044-205-3753
제1조 (목적)

이 영은 「지방교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2. 30.]
제2조 (교부세액의 산정일)

지방교부세(이하 “교부세”라 한다)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지방교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특별교부세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전문개정 2011. 12. 30.]
제3조 (교부세 산정자료)

①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관할 자치구의 자료를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1., 2017. 7. 26.>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부세 산정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야 하며,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이를 심사한 의견을 붙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1., 2017. 7. 26., 2024. 6. 18.>

③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부세 산정자료의 기초가 되는 사항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1., 2017. 7. 26.>

[전문개정 2011. 12. 30.]
제3조의 2 (교부세 산정자료의 검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받은 교부세 산정자료가 사실대로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3조제3항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자치구는 제외한다)의 장이 비치ㆍ관리하고 있는 대장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1.,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ㆍ군의 교부세 산정자료의 검사를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을 받은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그 검사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1., 2017. 7. 26., 2024. 6. 18.>

[전문개정 2011. 12. 30.]
제3조의 3

삭제  <2006. 12. 27.>

제4조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초)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보통교부세는 제8조에 따라 보정(補正)한 기준재정수입액이 제7조에 따라 보정한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전문개정 2011. 12. 30.]
제5조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측정단위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1. 12. 30.]
제6조 (단위비용의 기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단위비용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 및 군별로 구분하여 정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직전 연도 예산을 기준으로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준세율을 고려하되, 물가상승 및 재정여건 등 단위비용 결정 요인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다.

[전문개정 2011. 12. 30.]
제7조 (기준재정수요액의 보정)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단위비용의 조정이나 기준재정수요액의 보정은 측정단위의 산정기준, 단위비용, 물가지수, 그 밖에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에 관계되는 사항을 기초로 하여 일정한 기준이나 객관적인 원칙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섬이나 외딴곳”과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낙후지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6. 22.>

1. 「섬 발전 촉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섬

2. 도시지역으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서 교통이 불편하고 주민의 소득수준과 생활수준이 현저히 낮은 지역(제1호에 따른 섬 지역은 제외한다)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③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섬이나 외딴곳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낙후지역의 균형 있는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관리비ㆍ지역관리비를 증액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4. 22.>

④ 기준재정수요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보정할 수 있다.

1. 교부세 산정자료 작성기준일 이후의 측정단위 수치가 급격히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2.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의 결정 이후 새로 추가되거나 제외되는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3. 국고보조의 중단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그 경비와 국가적인 시책 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비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재해복구비나 지방채무 상환액 등을 별도로 보전(補塡)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측정단위당 비용이 수치의 다소(多少) 및 밀도에 따라 점차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6. 그 밖에 지역 간의 균형 있는 개발과 사회복지ㆍ문화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기준재정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1. 12. 30.]
제7조의 2 (세종특별자치시의 기준재정수요액 보정에 관한 특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때에는 기준재정수요액에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보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4. 22., 2014. 11. 19., 2017. 7. 26.>

②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받으려면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에 반영되지 아니하거나 측정항목에 반영되어 있더라도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한 재정수요에 관한 자료를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3. 1. 1.]
제8조 (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교부세수입과 세외수입 등으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보정의 대상 및 방법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10., 2017. 7. 26.>

② 기준재정수입액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전망 또는 징수실적 등을 기초로 한 세수(稅收)의 변동 요인이 고려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30.]
제9조

삭제  <2011. 12. 30.>

제9조의 2 (특별교부세의 교부기준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교부대상별 교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4. 22.>

1.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부세: 지방공공시설의 설치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에 교부

2.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부세: 각종 재난 및 안전관리 등으로 인하여 드는 지방비 부담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교부

3.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교부세: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생활 안정, 지방행정기능 강화, 국가적 행사 관련 시책,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또는 그 밖의 주요 시책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에 교부

②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4. 22., 2014. 11. 19., 2017. 7. 26.>

1. 행정ㆍ재정 분야 운용실적에 대하여 국가가 실시하는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방자치단체

2. 주민복지, 지역경제, 지역개발, 민원서비스, 정보화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지방자치단체

3. 그 밖에 국가정책의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등의 사유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지방자치단체

③ 특별교부세는 해당 재정수요가 있는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교부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30.]
제10조

삭제  <2004. 12. 31.>

제10조의 2

삭제  <2014. 12. 31.>

제10조의 3 (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 등)

①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0.>

1. 특별자치시ㆍ시ㆍ군 및 자치구: 다음 각 목의 기준 및 비중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재정여건: 100분의 50 

나. 사회복지: 100분의 35 

다. 지역교육: 100분의 10 

라. 부동산 보유세 규모: 100분의 5 

2.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교부세 총액의 1천분의 18에 해당하는 금액

②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정산액은 그 차액이 발생한 당시의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따라 교부한다.  <개정 2014. 4. 22.>

③ 부동산교부세는 매년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교부하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그 전에 교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부동산교부세 교부액 산정의 구체적인 사항과 교부절차 및 교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12. 30.]
제10조의 4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 등)

①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교부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9조제4호에 따라 소방사무를 처리하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관할하는 시ㆍ도에 대해서는 그 대도시에 지급되는 금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교부한다.  <개정 2018. 5. 21., 2023. 7. 7.>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3. 10.>

1. 소방분야: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소방 인력 운용 

나. 소방시설(소방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확충 및 소방안전관리 강화 

2. 안전분야: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

③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 3. 10.>

1. 소방안전교부세 중 법 제9조의4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부분: 소방 인력 충원

2. 소방안전교부세 중 제1호 외의 부분: 다음 각 목의 세부기준별 비중

가.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현황과 투자 소요: 100분의 40 

나.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 100분의 40 

다. 재정여건: 100분의 20 

④ 법 제5조제3항제3호에 따른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정산액은 그 차액이 발생한 당시의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에 따라 교부한다.  <개정 2020. 3. 10.>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절차, 교부방법, 구체적인 대상사업 및 교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5. 6. 22.]
제11조 (교부세의 통지)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 총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교부세 총액이 변경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부세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1., 2017. 7. 26.>

[전문개정 2011. 12. 30.]
제12조 (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한 경우와 그에 따른 교부세의 감액 또는 반환 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 1. 1., 2013. 3. 23., 2014. 11. 19., 2014. 11. 28., 2015. 12. 10., 2016. 4. 28., 2017. 7. 26., 2021. 7. 13., 2021. 12. 16., 2024. 6. 18.>

1.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지방채 발행 승인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방채를 발행한 경우: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

1의2. 「지방재정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채무 이행을 보증하거나 보증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거나 보증한 내용을 변경하여 지출한 금액 이내

1의3. 「지방재정법」 제18조를 위반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한 경우: 같은 조를 위반하여 출자 또는 출연한 금액 이내

1의4.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한 경우: 같은 항 전단을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한 금액 이내

1의5.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방보조금을 지출한 경우: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

1의6.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른 관리의무에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중복 교부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한 경우: 중복 교부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한 금액 이내

1의7.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른 용도로 사용한 금액 이내

1의8.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사용한 금액 이내

1의9.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교부결정의 취소에 따른 반환 명령 또는 초과액의 발생에 따른 반환 명령을 하지 아니한 경우: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 또는 그 초과액 이내

2.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투자심사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재정투자사업에 지출한 경우: 투자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투자 심사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

2의2. 「지방재정법」 제5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재정위기단체의 장이 같은 법 제55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방채 발행 등의 예산을 편성하거나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출한 경우: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

3.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위반하여 예산을 편성한 경비를 지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이내

3의2. 「지방재정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채무부담행위를 한 경우: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채무부담행위를 하여 지출한 금액 이내

4.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경비를 서로 이용한 경우: 예산의 이용 범위를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이내

5. 「지방재정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의 전용(轉用) 범위를 위반하여 예산을 전용한 경우: 예산의 전용 범위를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이내

5의2.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예산 외의 의무부담을 하거나 권리를 포기한 경우: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예산 외의 의무부담을 하여 지출하거나 권리를 포기하여 확보하지 못한 금액 이내

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른 용도에 사용한 금액 이내

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보조금 반환 명령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초과액 반환 명령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반환 명령을 한 금액 이내

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수령자에게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수령자로부터 환수하여야 하는 금액 이내

9.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협의ㆍ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여 경비를 지출하거나 협의ㆍ조정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경비를 지출한 경우: 협의ㆍ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협의ㆍ조정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

10. 그 밖에 「감사원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 결과나 「지방자치법」 제21조ㆍ제190조에 따른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감사 결과, 같은 법 제185조에 따른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감독 결과 등에 의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하였음이 밝혀진 경우: 법령을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또는 징수하지 못한 수입액 이내

② 제1항제10호에 따라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하였음을 이유로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반환하도록 하는 경우 그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수입의 징수가 용이하였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 2015. 12. 10.>

③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부세의 감액이나 반환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④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교부세를 분할하여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 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연도별 반환액(1회의 반환명령에 따른 연도별 반환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5. 6. 22., 2017. 7. 26.>

1. 시ㆍ도: 40억

2. 시ㆍ군 및 자치구: 25억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도별 반환액을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신설 2015. 6. 22., 2017. 7. 26.>

⑥ 법 제11조에 따라 반환하거나 감액한 금액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2015. 6. 22., 2015. 12. 1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부세의 감액 또는 반환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4. 6. 18.>

[전문개정 2011. 12. 30.]
제12조의 2 (교부세 감액 또는 반환 명령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부세의 감액 또는 반환 명령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12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 등의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감사 결과 또는 감독 결과 등의 확인을 위하여 감사원,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감사 결과 또는 감독 결과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4. 6. 18.]
제13조 (구역 변경과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 또는 구역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를 조정한다.  <개정 2014. 12. 31., 2017. 7. 26.>

1.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보통교부세ㆍ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를 그대로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

2.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이 변경되거나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로 나누어진 경우: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보통교부세ㆍ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는 종전의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보통교부세ㆍ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를 기준으로 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의3 및 제9조의4에 따라 다시 산정. 다만, 구역의 변경이 일부에 국한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교부세를 산정할 때에 조정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 또는 구역 변경이 있는 경우: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특별교부세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다시 산정

[전문개정 2011. 12. 30.]
제14조 (교부세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교부세 산정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12. 30.]
제15조 (교부세 감액 내용 등의 공개)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의3에 따른 자체노력 반영사항과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 결정 내용을 언론 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1. 12. 30.]
부칙 <대통령령 제12446호, 1988. 5. 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교부세는 이 영에 의하여 교부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3189호, 1990. 12. 31.>

이 영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537호, 1991. 12. 31.>

이 영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766호, 1992. 12. 1.>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486호, 1994. 12. 31.>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571호, 1997. 12. 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629호, 1999. 12. 28.>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446호, 2001.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지방교부세의 감액 또는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현저하게 과다한 경비를 지출하거나 확보하여야 할 수입의 징수를 태만히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660호, 2004. 12. 31.>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146호, 2005. 11. 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합부동산세 부과징수비용 공제) 법률 제7333호 지방교부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징수비용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징수를 위한 인력ㆍ장비 확보 등에 따른 소요비용 및 개별주택가격조사 등에 따른 소요비용으로서 기획예산처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이 협의하여 결정한 비용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781호, 2006. 12.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세수감소분 산정에 관한 적용특례) 제10조의3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도의 세수감소분은 다음 각 항에 따라 산정한다.

①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세수감소분(이하 이 조에서 “세수감소분”이라 한다)은 재산세 등 감소분과 거래세 감소분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산세 등 감소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법률 제7332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재산세 감소분은 2004년도분 재산세(선박ㆍ항공기분 재산세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부과액과 2004년도분 종합토지세 부과액을 합한 세액에서 당해연도 재산세 부과액을 차감하여 시ㆍ군ㆍ자치구별로 산정한다. 이 경우 재산세의 부과액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법률 제7972호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의 시행 전 종전 제195조의2의 세부담 상한규정에 따라 산정한 세액으로 한다.

2. 법률 제7972호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 제195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세부담의 상한 인하에 따른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감소분은 당해 법률 시행 전의 세부담 상한 규정에 따라 산정한 당해 연도의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세액에서 당해 법률의 시행에 따라 인하된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하여 산정한 당해연도의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세액을 각각 차감하여 자치단체별로 산정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에 따라 재산세의 세율을 표준세율보다 낮게 조정한 시ㆍ군ㆍ자치구에 대하여는 그 세율을 적용한 세액으로 감소분을 산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거래세 감소분(이하 이 조에서 “거래세감소분”이라 한다)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별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세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2006년 1월부터 8월까지의 거래세감소분 : 2005년 1월부터 8월까지의 개인간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부과액과 등록세 부과액의 합계액에서 2006년 1월부터 8월까지의 개인간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부과액과 등록세 부과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2. 2006년 9월부터 12월까지의 거래세감소분 :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2005년도분 취득세 부과액과 등록세 부과액에 각각 다음 각 목의 산식에 따라 산정된 세율 인하율과 당해 연도 직전 연도까지의 10년간 전국 평균 취득세ㆍ등록세 세수증감율지수(각 연도별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수 합계액을 전년도 합계액으로 나누어 산정된 수치의 합을 10으로 나눈 것을 말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거래세감소분의 12분의 4로 한다.

가. 개인간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세율 인하율 = b-a/1-a

나. 법인과의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 세율 인하율 = b

a : 법률 제7972호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 시행 전 종전의 제273조의2에 따른 세액경감율

b : 법률 제7972호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의 제27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액경감율

부칙 <대통령령 제20444호, 2007. 12. 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8> 까지 생략

<89>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6조제2항, 제9조제1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9조의2제1항제3호다목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0조의3제7항, 제11조 본문, 제12조제1항제1호ㆍ제4호, 제12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제14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제10조의2제4항, 제10조의3제8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90>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087호, 2008. 10. 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168호, 2008. 12.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지방양여금법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자치단체가 해당 법령을 위반하여 경비를 지출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317호, 2009. 2.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499호, 2009. 5.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례) 「지방세법」 제237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의 도시계획세의 세율, 같은 법 제1조제2항 및 제240조제3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공동시설세의 세율이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른 특별자치도의 도시계획세의 세율 또는 공동시설세의 세율이 행정안전부장관의 2009년도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에 관한 권고기준과 다를 때에는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은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세수 감소분이 2009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하여 부동산교부세를 산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976호, 2010. 1. 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543호, 2010. 12.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특별교부세를 교부조건이나 용도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단위비용 조정 및 기준재정수요액 보정의 대상 지역 적용에 대한 특례) 법 제7조에 따라 2011년도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할 때에는 제6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시 단위비용을 조정하거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한 오지와 동일한 지역을 대상으로 단위비용을 조정하거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23121호, 2011. 9.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방채 발행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재정위기단체의 장이 같은 법 제55조의4제1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방채 발행 등의 사업예산을 편성한 경우: 지방채 발행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방채 발행 등을 하여 지출한 금액 이내

2.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ㆍ융자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55조의4제2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정투ㆍ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한 경우: 재정투ㆍ융자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

부칙 <대통령령 제23441호, 2011. 12. 30.>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0조의2제2항 및 제10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특별자치시에 관한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293호, 2013. 1.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부세의 감액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예산의 이용 또는 전용 범위를 위반하여 예산을 이용 또는 전용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2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2>까지 생략

<103>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7조제2항제1호ㆍ제2호, 제7조의2제1항ㆍ제2항, 제9조의2제2항제3호, 제11조 본문, 제12조제1항제1호ㆍ제6호, 제14조 및 제15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제10조의2제4항 및 제10조의3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104>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041호, 2013. 12. 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318호, 2014. 4.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5>까지 생략

<216>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7조제2항제1호ㆍ제2호, 제7조의2제1항ㆍ제2항, 제9조의2제2항제3호, 제11조 본문, 제12조제1항제1호ㆍ제6호, 제14조 및 제15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제10조의2제4항 및 제10조의3제4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217>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781호, 2014. 11.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ㆍ융자심사”를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로, “재정투ㆍ융자사업”을 “재정투자사업”으로, “재정투ㆍ융자심사”를 “투자심사”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909호, 2014. 12. 30.>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5. 6. 22.>

부칙 <대통령령 제25957호, 2014.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의 수 변경에 따른 보통교부세 지급 등에 관한 특례) 행정안전부장관은 법률 제12953호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교부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지급한다. <개정 2017. 7. 26.>

부칙 <대통령령 제26328호, 2015. 6.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안전교부세의 사용에 관한 특례) 시ㆍ도는 제10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까지는 법 제9조의4에 따라 교부되는 소방안전교부세(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7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제10조의4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17. 12. 29., 2020. 3. 10., 2020. 8. 11., 2023. 12. 29.>

부칙 <대통령령 제26697호, 2015. 12.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제1항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부동산교부세를 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113호, 2016. 4.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8호 중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⑯ 및 ⑰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0>까지 생략

<171>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민안전처장관(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부세 및 법 제9조의4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ㆍ제4항, 제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11조 본문 및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ㆍ제2호, 제7조의2제1항ㆍ제2항, 제9조의2제2항제3호, 제12조제1항제1호ㆍ제10호, 같은 조 제5항, 제14조 및 제15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후단 및 제10조의3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0조의4제5항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5957호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72>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526호, 2017. 12. 29.>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894호, 2018. 5.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4제1항 후단 중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515호, 2020. 3. 10.>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922호, 2020. 8.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803호, 2021. 6.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도서개발 촉진법」”을 “「섬 발전 촉진법」”으로 한다.

⑫ 및 ⑬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883호, 2021. 7.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의3 중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전단”으로, “같은 항”을 “같은 항 전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4 중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3항”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의5 중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5항”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6 중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제1항을”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의7 중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제2항을”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를”로, “같은 항”을 “같은 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8 중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2항 및 제3항”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㊹까지 생략

㊺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0호 중 “「지방자치법」 제16조 또는 제171조”를 “「지방자치법」 제21조 또는 제190조”로 한다.

별표 2 제1호의 산정기준란 중 “「지방자치법」 제112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으로 한다.

㊻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621호, 2023. 7.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

㉙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4제1항 후단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제6호”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9조제4호”로 한다.

㉚부터 ㊴까지 생략

제13조 및 제1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4078호, 2023. 12.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572호, 2024. 6. 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측정항목ㆍ측정단위표(제5조제1항 관련)
[별표 2] 측정단위의 산정기준(제5조제2항 관련)
[별표 3] 삭제 <201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