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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4.01.01.] [행정안전부령 제446호 2023.12.29. 일부개정]
행정안전부(교부세과), 044-205-375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부세 산정자료의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교부세 산정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3조 (보통교부세의 교부)

보통교부세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영 제4조에 따른 금액(이하 “재정부족액”이라 한다)의 합산액이 보통교부세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조정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 (단위비용)

① 「지방교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단위비용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단위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의 산정방식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 (기준재정수요액의 보정)

① 법 제7조제3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단위비용을 조정하는 보정(補正)은 별표 1에 따른 각 측정항목의 측정단위의 표시단위 수치에 해당 단위비용을 곱한 후 별표 3에 따른 보정계수를 곱하여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제1항에 따라 보정된 기준재정수요액에 추가하여 보정한다.  <개정 2013. 12. 31., 2014. 12. 31., 2017. 12. 29., 2019. 12. 31., 2023. 12. 29.>

1. 광역시ㆍ도: 다음 각 목의 금액과 이들 금액의 전전년도 결산액 정산분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시ㆍ군 조정교부금(특별조정교부금은 제외한다.) 

나.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시ㆍ도세 징수교부금 

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도시에 교부하는 금액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통합 지방자치단체(이하 이 호에서 “통합 지방자치단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통합 지방자치단체가 1월 1일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경우: 그 회계연도의 통합 지방자치단체 재정부족액이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에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을 합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 

나.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3년 동안의 경우: 해당 회계연도별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이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에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을 합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 

3. 「공직선거법」 제277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지방선거(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만 해당한다) 관련 경비 및 정산분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4. 낙후지역 개발 등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사회복지ㆍ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산정한 금액

제6조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수입액의 산정방식)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 및 영 제8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금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수입액의 산정방식은 별표 5와 같다.

제7조 (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

① 영 제8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대상 및 반영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2. 31., 2014. 12. 31., 2015. 12. 17., 2019. 12. 31., 2023. 12. 29.>

1. 삭제  <2015. 12. 17.>

2. 보통세 결산액 정산분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3. 시ㆍ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과 이들 금액의 전전년도 정산분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시ㆍ군 조정교부금(특별조정교부금은 제외한다.) 

나.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시ㆍ도세 징수교부금 

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도시에 교부하는 금액 

라. 삭제  <2014. 12. 31.>

4. 세외수입 중 사용료ㆍ수수료ㆍ재산임대수입ㆍ이자수입ㆍ사업수입 및 이들 금액의 전전년도 결산액 정산분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5. 부동산교부세 수입액 및 부동산교부세 수입액의 전전년도 결산액 정산분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6. 지방소비세 재원으로 조성된 지역상생발전기금에서 배분받은 금액, 지방세 등 감면에 따른 세입 감소분에 대한 보전액 등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 성격의 수입액 및 이들 금액의 전전년도 정산분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산분의 과다ㆍ과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통교부세 증감률, 지방자치단체별 보통교부세 증감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정산분을 분할하여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2023. 12. 29.>

제8조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하기 위한 항목 및 산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5. 12. 17.>

제9조 (특별교부세의 교부신청)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에 따른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으려면 사업의 필요성, 투자효과, 재원계획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교부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2. 재원계획

3. 그 밖에 특별교부세의 교부에 필요한 관련 서류

③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부세 중 토목ㆍ건축 관련 신설 사업으로서 20억원 이상이 필요한 사업은 설계비 등의 예산을 반영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 (특별교부세 교부기준)

영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하는 특별교부세의 교부대상별 산정항목과 그 교부기준 등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4. 12. 31., 2017. 12. 29.>

제10조의 2 (지방교부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교부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12. 29.>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보통교부세 제도의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교부세 제도의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교부세 교부 사업 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9조의3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제도의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5.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방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減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방교부세의 교부 및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6. 16., 2017. 12. 29., 2018. 12. 3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8. 12. 31., 2022. 12. 30.>

1. 지방교부세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직무등급이 가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지방행정ㆍ지방재정ㆍ지역정책ㆍ지역개발ㆍ재난안전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 각 호의 전국적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각 1명 

다. 그 밖에 지방행정ㆍ지방재정ㆍ지역정책ㆍ지역개발ㆍ재난안전 및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6. 6. 16., 2017. 12. 29., 2018. 12. 31., 2022. 12. 30.>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 6. 16.>

⑥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게 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 12. 29.>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 6. 16., 2017. 7. 26., 2017. 12. 29.>

[본조신설 2015. 12. 17.][제목개정 2017. 12. 29.]
제10조의 3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6. 6. 16.>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과 관련된 사업 등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업 등과 관련된 권리ㆍ의무를 갖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된 사업 등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6. 6. 16.>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6. 6. 16., 2017. 7. 26.>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 12. 17.][제목개정 2016. 6. 16.]
제11조 (특별교부세의 집행)

특별교부세는 교부 목적에 따라 해당 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용도가 지정되고 필요한 금액이 전부 교부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45조 단서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 (교부조건의 확인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조건이나 용도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13조

삭제  <2014. 12. 31.>

제14조

삭제  <2014. 12. 31.>

제15조 (부동산교부세 교부액의 산정방식)

영 제1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교부액의 산정방식은 별표 12와 같다.

제16조 (부동산교부세의 교부절차 및 교부방법)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부동산교부세를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교부의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교부액의 산정기초, 지방자치단체별 교부 명세 및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17조 (끝수 계산)

교부세를 산정할 때 50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끝수금액을 버리고, 500원 이상 1,00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000원으로 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67호, 2011. 1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6 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별표 9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분권교부세를 산정할 때에는 지역별 특성화사업,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이차보전 및 시ㆍ도 주최 여성주간사업 지원은 비경상적 수요 사업으로 본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331호, 2012. 12. 31.>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안전행정부령 제1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㉛까지 생략

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2조, 제14조제2항ㆍ제4항 및 제16조 전단ㆍ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의 반영항목란 제1호의 산정방식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ㆍ나목, 같은 표 제4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교부기준 및 대상사업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ㆍ나목ㆍ다목ㆍ바목, 같은 표 제4호가목의 교부기준 및 대상사업란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별표 12의 비고 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㉝부터 <51>까지 생략

부칙 <안전행정부령 제47호, 2013.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읍ㆍ면ㆍ동 통합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읍ㆍ면ㆍ동을 통합한 지방자치단체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부칙 <안전행정부령 제66호, 2014. 4.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1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2조, 제14조제2항ㆍ제4항 및 제16조 전단ㆍ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의 반영항목란 제1호의 산정방식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ㆍ나목의 교부기준 및 대상사업란 및 같은 표 제3호바목의 교부기준 및 대상사업란의 (1)부터 (4)까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교부기준 및 대상사업란, 같은 호 바목의 교부기준 및 대상사업란의 (1) 및 같은 호 사목의 교부기준 및 대상사업란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㉕부터 ㊷까지 생략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13호, 2014. 12. 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49호, 2015. 12.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 회계연도 목적세 결산액 정산분은 2017년도분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에 반영한다.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73호, 2016. 6.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103호, 2016. 12. 30.>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0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제4호, 같은 조 제7항, 제10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및 제16조 전단ㆍ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0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의 측정항목란 제3호마목의 지역균형수요 산정방식란 ②, 별표 8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교부기준 및 대상사업란 [교부기준], 같은 호 바목의 교부기준 및 대상사업란 (1)[교부기준] 본문 및 같은 호 사목의 교부기준 및 대상사업란 [교부기준]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6 제1호의 반영항목란 제1호의 산정방식란 ②, 별표 8 제3호바목의 교부기준 및 대상사업란 (1)[교부기준] 단서, 같은 란 (1)[대상 분야] 계산식, 같은 란 (2)[교부기준] 본문ㆍ단서ㆍ계산식, 같은 란 (3)[교부기준] 단서ㆍ계산식 및 같은 란 (4)[교부기준] 본문ㆍ단서ㆍ계산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㉕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33호, 2017. 12. 29.>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87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48호, 2019. 12. 31.>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22호, 2020.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체노력 산정기준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2년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74호, 2021. 9.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301호, 2021. 12. 31.>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4호타목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369호, 2022.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재정수요액 산정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의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궐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보궐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10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446호, 2023.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 년 회계연도 결산액 정산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측정항목ㆍ측정단위별 단위비용(제4조제1항 관련)
[별표 2]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 산정방식(제4조제2항 관련)
[별표 3] 보정계수 산정표(제5조제1항 관련)
[별표 4] 지역균형수요 등 보정수요 산정방식(제5조제2항제4호 관련)
[별표 5] 지방세와 경상세외수입 등 수입액의 산정방식(제6조 관련)
[별표 6] 자체노력 반영항목 및 산정기준(제8조 관련)
[별표 7] 삭제 <2015.12.17.>
[별표 8] 특별교부세의 교부대상별 산정항목 및 교부기준 등(제10조 관련)
[별표 9] 삭제 <2014.12.31.>
[별표 10] 삭제 <2014.12.31.>
[별표 11] 삭제 <2014.12.31.>
[별표 12] 부동산교부세 교부액의 산정방식(제15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