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업개발법
[시행 1991.01.14.] [법률 제4216호 1990.01.13. 타법폐지]
지방공업개발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4216호, 1990. 1. 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산업기지개발촉진법 및 지방공업개발법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종전의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구역과 종전의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한 직할공업단지는 각각 이 법에 의한 국가공업단지로, 종전의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특수지역은 이 법에 의한 특수지역으로 본다.
②종전의 지방공업개발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와 종전의 공업배치법에 의한 유치지역 및 공업단지예정지와 종전의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한 공업단지(직할공업단지를 제외한다)는 각각 이 법에 의한 지방공업단지로,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한 농공지구는 이 법에 의한 농공단지로 본다.
③종전의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구역 및 특수지역의 기본계획·시행자지정·실시계획승인과 종전의 지방공업개발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의 기본계획 및 종전의 공업배치법에 의한 유치지역의 조성을 지정받은 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한 수립·승인·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