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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시행 2024.09.20.] [행정안전부령 제515호 2024.09.19.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 044-205-335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9장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의 대상인 혐의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1의2의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 별표 2의 청렴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 2의2의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 사건 징계기준, 별표 3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4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의결해야 한다.  <개정 2018. 7. 30., 2020. 7. 28., 2020. 12. 31., 2021. 8. 27., 2024. 9. 19.>

1. 비위(非違) 유형

2.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

3. 혐의 당시 직급

4.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5. 수사 중 공무원의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6. 평소 행실

7. 공적(功績)

8. 뉘우치는 정도

9.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10.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친절ㆍ공정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민원인 등의 폭언ㆍ폭행이 있었는지 여부,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11. 그 밖에 인사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 고려가 필요한 사항

② 인사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및 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그 의결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자는 물론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개정 2016. 8. 31.>

1. 의결 대상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비위행위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비위행위의 제안ㆍ주선자

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한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③ 삭제  <2018. 7. 30.>

제2조의 2 (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①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6. 25.>

1.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이익이 되고 주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ㆍ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ㆍ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주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9. 6. 25.>

1. 징계등 혐의자와 비위 관련 직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3. 삭제  <2019. 6. 25.>

4. 삭제  <2019. 6. 25.>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등 혐의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사전에 받은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징계등 혐의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이 의견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19. 6. 25., 2022. 1. 4.>

1. 징계등 혐의자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교육공무원 징계령」을 적용받는 공무원은 제외한다)인 경우: 감사원, 교육부 또는 행정안전부의 감사기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 또는 소속 시ㆍ도 및 시ㆍ도 교육청의 감사기구

2. 징계등 혐의자가 시ㆍ군ㆍ자치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 감사원, 행정안전부의 감사기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 해당 시ㆍ군ㆍ자치구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감사기구 또는 소속 시ㆍ군ㆍ자치구의 감사기구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등 혐의자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2조에 따라 같은 영 제11조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적극행정위원회”라 한다)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대상 업무와 징계등 혐의자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적극행정위원회가 심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2. 1. 4.>

⑤ 인사위원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5., 2022. 1. 4.>

[본조신설 2018. 7. 30.]
제3조 (수사기관이 통보한 지방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징계등을 의결하기 전에 다시 수사 또는 기소되는 경우에는 그 수사 또는 기소 결과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19. 4. 16., 2020. 12. 31., 2021. 8. 27.>

1.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내부종결 처리. 다만, 「지방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별표 2의2, 별표 3 및 별표4의 기준 적용

2. 공소권없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또는 수사중지: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별표 2의2, 별표 3 및 별표4의 기준 적용

3. 공소제기, 기소유예, 그 밖의 처분 또는 결정: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별표 2의2, 별표 3 및 별표4의 기준 적용

제4조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같은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5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5에 따른 문책 정도의 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ㆍ타당하게 조치한 징계등 사건

2.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징계등 사건

3. 철저하게 감독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감독자의 징계등 사건

제5조 (징계의 감경)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6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 7. 30., 2022. 1. 4.>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에 대한 표창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교육감 및 시ㆍ도의회의 의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가. 6급 이하 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나.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및 다군 

다. 연구사 및 지도사 

라. 6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마. 6급 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중 가급 외의 공무원 

사. 한시임기제공무원 중 5호 외의 공무원 

3.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4. 「청백봉사상 운영규정」에 따른 청백봉사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개정 2016. 8. 31., 2019. 4. 16., 2019. 6. 25., 2020. 7. 28., 2021. 8. 27., 2022. 1. 4., 2024. 9. 19.>

1.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1의2.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

5.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또는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7.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비위

7의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극행정(이하 이 조에서 “소극행정”이라 한다)

8.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은 제외한다)

9.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10. 성 관련 비위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에 대응하지 않거나 은폐한 행위

11.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

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1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14.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15.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0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

③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2항 각 호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정을 고려하여 별표 6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제6조 (징계의 가중)

① 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71조제6항에 따라 징계처분의 집행이 정지되더라도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정지되지 않고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개정 2024. 9. 19.>

제7조 (의결서의 작성)

① 인사위원회가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하거나 가중하여 의결하였을 때에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서(이하 이 조에서 “징계등 의결서”라 한다)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不問)으로 감경하여 의결했거나 불문으로 의결했으나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등 의결서의 의결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적는다.  <개정 2020. 7. 28.>

제8조 (징계의결등의 요구)

①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제6항제1호의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을 적을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적고, 징계부가금의 배수(倍數)를 적어야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의 종류를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인사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에 별표 5에 따른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 관련도, 징계등 혐의자에 대한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관계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8. 7. 30., 2020. 7. 28., 2024. 9. 19.>

③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제5조제3항에 따른 징계 감경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제6항제3호에 따른 확인서는 별지 서식과 같다.  <신설 2023. 1. 3.>

[제목개정 2023. 1. 3.]
제9조 (위임 규정)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규칙과 의회규칙을 포함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 4.>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44호, 2015. 11.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규칙을 적용한다.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80호, 2016. 8.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2조제2항, 제5조제2항제8호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107호, 2017. 1.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기준 등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69호, 2018. 7.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극행정 등 징계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의결하는 인사위원회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제7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11호, 2019. 4.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의 감경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제9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사기관이 통보한 지방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지방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징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제1호자목 및 차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24호, 2019. 6.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면제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면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비위행위자의 문책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문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음주운전 징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93호, 2020. 7.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제1호의2ㆍ제12호 및 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등 의결서의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21호, 2020.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73호, 2021. 8.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1항, 제3조, 별표 1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 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307호, 2022. 1.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 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표 1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372호, 2023. 1.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515호, 2024. 9.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5조제2항제1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별표 1의2]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의2]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별표 3] 음주운전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별표 4]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제2조제1항 관련)
[별표 5]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제4조 관련)
[별표 6] 징계의 감경기준(제5조 관련)
[별지서식]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