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항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0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소속의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인사기록과 인사사무처리에 관한 통일적인 서식과 절차를 규정하여 인사관리의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8. 26.>
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사무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개정 2008. 8. 26.>
인사사무를 전산관리하는데 필요한 서식 및 사무절차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8. 26.>
공무원의 인사기록은 개인별인사기록과 인사관리서류로 구분하며 그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①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제4조의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보관(보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의 임용권이 없는 5급이상ㆍ연구관 및 지도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조의 인사기록의 부본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③개인별인사기록[「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하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한다)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은 임용권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인사기록봉투에 넣어서 보관한다. 공무원이 퇴직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8. 26.>
④제4조의 인사관리서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합철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① 임용권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인사기록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다만, 별지 제2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기록ㆍ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사기록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①공무원이 신규임용ㆍ승진ㆍ전직ㆍ전보ㆍ강임ㆍ면직ㆍ징계ㆍ휴직ㆍ직위해제ㆍ복직ㆍ국내외훈련ㆍ국외출장ㆍ겸임ㆍ파견ㆍ직무대리ㆍ승급ㆍ전출ㆍ전입되었거나 포상을 받은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이를 별지 제2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26.>
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유를 붉은 글씨로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26.>
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5항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7조제4항에 따라 전보 또는 전출이 제한된 자
2.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전직이 제한된 자
3.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라 승진이 제한된 자
③ 공무원은 인사기록에 잘못 기재된 사항이나 누락된 사항이 있는지 또는 신상변동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를 확인ㆍ정정하기 위하여 자신의 인사기록카드를 수시로 열람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의 방법ㆍ절차 및 정정신청 등에 관하여는 임용권자가 정한다. <신설 2008. 8. 26.>
④공무원은 제3항에 따른 열람 결과 인사기록카드를 정정ㆍ변경 또는 추가 기재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인사기록변경신청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인사기록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26.>
⑤ 임용권자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기록카드가 정상적으로 기록되었는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08. 8. 26.>
①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때.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가. 정직 : 7년
나. 감봉 : 5년
다. 견책 : 3년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3.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은 때
②임용권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직위해제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직위해제처분의 종료일부터 2년이 경과한 때. 다만,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 직위해제처분마다 2년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카드상의 당해처분기록위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 해당되고 그 해당사유 발생일이전에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당해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인사기록카드 상 해당 기록을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26.>
④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의 말소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8. 26.>
①공무원이 전출로 인하여 임용권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는 당해공무원의 전임용권자는 그 공무원의 개인별인사기록ㆍ인사평정서ㆍ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ㆍ가점평정에 관한 서류 및 파일을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지체 없이 당해공무원의 신임용권자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26.>
② 임용권자는 퇴직한 공무원을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개인별인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전임용권자에게 해당 공무원의 개인별인사기록의 이관을 요구하여야 하며, 전임용권자는 신임용권자의 요구가 있는 즉시 이를 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08. 8. 26.>
①임용권자는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경력이나 정부투자기관 기타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를 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 때에는 당해공무원이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원전력조회서에 의하여 당해공무원의 전력을 조회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용시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8. 8. 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조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공무원전력조사회보서에 의하여 10일이내에 당해공무원의 전력을 회보하여야 한다.
①임용권자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특별임용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특별임용시험요구서에 의한다.
②임용권자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일반승진시험 및 전직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일반승진시험요구서 및 별지 제8호서식의 공무원전직시험요구서에 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시험을 요구하는 경우의 구비서류는 별표 2와 같다.
임용권자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임용후보자의 추천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추천요구서에 의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에게 임용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추천서에 의한다.
①임용권자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공무원임용서에 별지 제12호서식의 공무원임용조사서와 별표 3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행한다. 다만, 임용권자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에는 시험시행시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서류는 원본을 첨부하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사본을 첨부한 때에는 원본과의 대조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조자는 인사담당관이 되며, 그 사본에는 인사담당관의 직위 및 대조연월일을 기입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임용기간에 산입될 교육훈련을 받은 자를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임용서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시보임용단축기간산출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재직한 자를 그 신분의 단절 없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구비서류 중 인사기록카드(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제4조제1호의 인사 및 성과기록) 출력물만을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기록카드는 제6조(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8조)의 기록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작성자가 확인한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08. 8. 26.>
①임용권자는 선서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14호서식의 선서문 2부를 서명 날인하게 하여 1부는 개인별인사기록으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1부는 본인이 소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공무원 본인이 소지하는 선서문은 사무실의 항상 볼 수 있는 위치에 비치하거나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임용권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의 전입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공무원 전입ㆍ전출동의요구서에 의하며, 전입ㆍ전출동의요구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동의 여부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공무원 전출ㆍ전입동의서에 의한다. <개정 2008. 8. 26.> <개정 2008. 8. 26.>
② 제1항에 따라 전입 또는 전출의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그 동의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8. 8. 26.>
임용권자는 전보제한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을 영 제2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해당 인사위원회에 전보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근무승인신청(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경유)은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영 제2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도정원이 인정되는 파견은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별도정원승인신청을 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26.>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정원과 현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20호서식의 정ㆍ현원대비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ㆍ현원대비표의 작성단위는 과단위의 보조기관ㆍ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단위로 한다.
①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승진ㆍ전보(지방자치단체간의 전입ㆍ전출을 포함한다) 또는 전직된 때에는 임용권자가 당해공무원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임용장을 수여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대리수여할 수 있으며, 7급이하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전보에 있어서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인사발령통지서 교부로 임용장 수여에 갈음할 수 있다.
②시보로 임용되거나 겸임ㆍ파견ㆍ강임ㆍ면직ㆍ해임ㆍ징계ㆍ직위해제ㆍ휴직ㆍ복직ㆍ호봉재획정ㆍ승급ㆍ전출되거나 위원으로 임명ㆍ해임ㆍ위촉 또는 해촉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공무원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인사발령통지서(직위해제의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직위해제처분사유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하며, 소속공무원의 국내외훈련, 국내외출장, 휴가명령 또는 당직명령은 회보로 통지할 수 있다.
①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별지 제24호서식의 발령대장을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승급발령에 관하여는 그 발령량이 많은 경우에 한하여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발령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급별 또는 발령 내용별로 구분하여 비치ㆍ보관할 수 있다.
삭제 <2008. 8. 26.>
임용권자는 5급이상 소속공무원의 신규임용ㆍ승진ㆍ명예퇴직ㆍ사망 및 추서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지방공무원인사발령관보게재의뢰서에 의하여 발령 또는 사유발생과 동시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보게재를 의뢰하거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26.>
임용권자가 제18조의 인사발령을 한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인사발령통지서에 의하여 발령과 동시에 관련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별지 제28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26.>
②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 또는 퇴직한 공무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나 별지 제24호서식의 발령대장 등에 의하여 별지 제29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인사기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의하여 작성된 인사기록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공무원인사기록 및인사사무처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종별란 (개인별 인사기록) 제4호를 삭제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 제5조의2, 제6조제3항·제5항, 제7조제3항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