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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시행 2024.01.12.] [대통령령 제34100호 2024.01.05.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 044-205-335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 7.>

제2조 (적용범위)

공무원의 보수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에 의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 1. 21.>

1.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은 연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등에 따라 계급(직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ㆍ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4. 삭제  <1990. 1. 15.>

5. 삭제  <1990. 1. 15.>

6. “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7. “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8. “연봉”이라 함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다음의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책과 계급을 반영하여 일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가. 기본연봉은 해당직책과 계급 및 개인의 누적성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여의 연액을 말한다. 

나. 성과연봉은 전년도 업무실적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연액을 말한다. 

9. “연봉월액”이라 함은 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10. “연봉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연봉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봉급
제4조 (공무원의 봉급)

① 삭제  <1999. 1. 21.>

② 삭제  <1999. 1. 21.>

③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계급에 준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을 준용한다.  <개정 2005. 1. 7.>

④ 지방전문경력관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13. 12. 11.>

⑤별정직공무원인 동장ㆍ읍장 및 면장의 봉급월액은 일반직공무원 5급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1991. 6. 27., 1995. 7. 1., 2013. 12. 11.>

⑥연구직공무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5]를 준용한다.  <개정 2005. 1. 7., 2013. 12. 11.>

⑦지도직공무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6]을 준용한다.  <개정 2005. 1. 7., 2013. 12. 11.>

⑧ 삭제  <2011. 8. 29.>

⑨ 삭제  <2020. 3. 10.>

⑩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을 말한다. 이하 “교육전문직원”이라 한다)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을 준용한다.  <신설 2013. 6. 11.>

⑪공립의 전문대학 및 대학 교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를 준용한다. 다만, 총장의 봉급월액은 고정급으로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신설 1997. 1. 24., 2005. 1. 7., 2013. 6. 11., 2023. 1. 6., 2024. 1. 5.>

1.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금액

2. 그 밖의 전문대학 및 대학의 총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135만9천1백원을 뺀 금액

제5조 (강임시등의 봉급보전)

①강임된 자에 대하여는 강임된 봉급이 강임되기 전의 봉급액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강임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②「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하는 자의 봉급액이 전직하기 전의 봉급액보다 적어지는 경우에는 전직하기 전의 봉급액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전직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신설 1990. 1. 15., 2005. 1. 7.>

③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강임시의 호봉획정방법이 변경되어 재획정한 호봉이 획정방법 변경전의 호봉보다 낮아지는 때에는 재획정한 호봉의 봉급이 종전호봉의 봉급액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종전호봉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신설 1994. 12. 31.>

제3장 호봉획정과 승급
제6조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

호봉획정 및 승급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자(승급에 관한 권한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가 이를 시행한다.

제7조

삭제  <1990. 1. 15.>

제8조 (초임호봉의 획정)

①공무원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②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에 따라 획정한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가감해야 하고, 경력과 경력이 중복될 때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획정해야 하며,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력은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획정하되, 1년 이하의 경력(「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ㆍ제3호 또는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ㆍ제4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 또는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경력은 제외한다)은 전부에 대하여 획정하고,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5 또는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경력은 셋째 이후 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전부에 대하여 획정한다.  <개정 2020. 1. 7., 2024. 1. 5.>

③퇴직한 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30일이내에 퇴직당시의 경력환산율표와 동일한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되어 초임호봉을 획정하는 경우 퇴직당시의 경력환산율표가 다시 임용되어 초임호봉을 획정하는 때에 적용받는 경력환산율표보다 유리한 때에는 퇴직당시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④초임호봉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다음승급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1990. 1. 15.>

⑤1990년 1월 1일이후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8 또는 별표 10의 봉급표를 준용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자의 초임호봉획정을 위한 경력산정에 있어서는 1989년 12월 31일까지의 경력은 198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의 계급에서 별표 10을 적용하여 획정한다.  <신설 1991. 1. 28., 1992. 1. 24., 2005. 1. 7., 2013. 12. 11.>

제9조 (호봉의 재획정)

①공무원이 재직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한다.  <개정 1990. 1. 15., 1994. 12. 31., 1997. 1. 24., 2011. 1. 10.>

1.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1의2. 초임호봉 획정 시 반영되지 않았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나중에 제출하는 경우

2. 제14조제2호 및 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3. 당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②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경우에는 경력 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제14조제2호 및 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각각 이를 합산하여 재획정한다. 다만, 휴직ㆍ정직 또는 직위해제중인 자에 대하여는 복직일에 재획정한다.  <개정 1990. 1. 15., 1997. 1. 24., 2011. 1. 10.>

③초임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어 호봉을 재획정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임호봉획정의 방법에 의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봉을 재획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무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한다.

⑤호봉재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1990. 1. 15.>

제9조의 2 (전력조회 및 경력의 심의)

① 제6조에 따른 호봉 획정 시행권자는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3호에 따라 호봉 획정에 반영할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경력과 관련되는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 해당 공무원의 전력(前歷)을 조회할 수 있으며, 호봉을 획정하기 전에 자체 심의회를 구성하여 동일분야 경력 해당 여부 등 경력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력조회, 경력인정 및 심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2. 1. 6.]
제10조 (승진 등에 따른 호봉획정)

①일반직ㆍ별정직ㆍ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승진(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전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승진된 계급(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직위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개정 1990. 1. 15., 2013. 12. 11., 2014. 7. 16., 2020. 3. 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은 별표 9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획정한다.  <개정 1990. 1. 15.>

③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된 계급에서 호봉을 획정하는 것보다 연구사 또는 지도사계급(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호봉획정을 위한 상당계급기준에 의한 상당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경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초임호봉획정의 방법으로 호봉을 획정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구사 또는 지도사계급 경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초임호봉획정의 방법으로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개정 1990. 1. 15., 1991. 1. 28., 1999. 1. 21.,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삭제  <1990. 1. 15.>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함에 있어서 승진하는 공무원이 승진일 현재로 승진전의 계급에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2월이상인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일에 승진전의 계급에서 승급시킨 후에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이 경우 승급발령은 하지 아니하며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획정으로 이를 갈음한다.

⑥ 삭제  <1990. 1. 15.>

⑦승진되기 전 계급에서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제5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승급시킨 후의 잔여기간을 말한다)은 승진된 계급에서의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계급별 최저호봉에서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되기 전 계급에서의 잔여기간에 한하여 산입하고, 계급별 최고호봉에서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되기 전 계급에서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2월이상인 때에는 12월에서 1일을 감한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1990. 1. 15., 1994. 12. 31.>

[제목개정 2014. 7. 16.]
제11조 (강임ㆍ강등 시의 호봉 획정)

①일반직ㆍ별정직ㆍ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강임하는 경우에는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개정 1990. 1. 15., 2013. 12. 11., 2020. 3. 10.>

②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획정은 별표 9가 정하는 승진후 호봉을 강임되기 전의 계급의 호봉으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승진전 호봉을 강임되는 계급의 호봉으로 획정한다. 이 경우 강임되는 계급에서 획정되는 호봉이 2개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가장 높은 호봉으로 획정한다.  <개정 1990. 1. 1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획정을 함에 있어서 강임되는 공무원이 강임일 현재로 강임전의 계급에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2월이상인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강임일에 강임전의 계급에서 승급시킨 후에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이 경우 승급발령은 하지 아니하며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획정으로 이를 갈음한다.

④강임되기 전 계급에서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승급시킨 후의 잔여기간을 말한다)은 강임된 계급에서의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⑤ 제1항의 공무원이 강등하는 경우의 호봉 획정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강임”은 “강등”으로 본다.  <신설 2009. 3. 31.>

[제목개정 2009. 3. 31.]
제12조 (정기승급)

①공무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하 “승급기간”이라 한다)은 1년으로 한다.

② 삭제  <2014. 1. 8.>

③ 공무원의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개정 2008. 1. 11.>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에 따라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공무원은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에 승급한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13조에 따른 승급제한의 사유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 획정되는 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8. 1. 11.>

제13조 (승급의 제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개정 1988. 12. 31., 2003. 1. 20., 2008. 9. 10., 2009. 3. 31., 2014. 1. 8., 2015. 11. 18., 2017. 1. 6., 2018. 1. 18., 2019. 11. 5.>

1. 징계처분ㆍ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강등의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이 끝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가. 강등, 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3. 법령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이 최하등급에 해당되는 자(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는 상급감독자가 근무성적이 불량하다고 인정하는 자) : 최초 정기승급예정일부터 6월

4. 삭제  <2017. 1. 6.>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승급이 제한되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승급을 제한받는 경우에는 먼저 시작되는 승급제한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다음 승급제한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20. 1. 7.>

③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당해 계급에서 훈장ㆍ포장ㆍ국무총리이상의 표창ㆍ모범공무원포상 또는 제안의 채택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한하여 제1항제2호에 규정한 승급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1. 8. 29.>

제14조 (승급기간의 특례)

제13조의 승급제한기간은 제12조제1항의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7제1항의 복직명령에 따라 복직된 경우(휴직기간이 종료된 후에 휴직기간 중 복직명령 사유가 있었음이 적발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휴직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0. 1. 15., 1991. 1. 28., 1996. 1. 19., 1997. 1. 24., 1999. 1. 21., 2000. 1. 28., 2001. 1. 29., 2003. 1. 20., 2005. 1. 7., 2006. 1. 13., 2008. 1. 11., 2008. 2. 29., 2009. 3. 31., 2011. 1. 10., 2011. 8. 29., 2013. 1. 9., 2013. 3. 23., 2014. 11. 19., 2015. 11. 18., 2016. 6. 28., 2017. 1. 6., 2017. 7. 26.>

1.「병역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휴직한 기간

2.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난 경우의 제13조제1항제2호의 기간.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가. 강등: 9년 

나. 정직: 7년 

다. 감봉: 5년 

라. 견책: 3년 

2의2.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승급을 제한받은 자가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의 그 승급제한기간

3.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대학,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과 외국유학을 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3의2.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산입하되,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은 전 기간을 산입한다.

3의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4.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 각 목의 기간

5. 직무수행능력의 부족 또는 근무성적의 불량등의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 또는 법령상의 징계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로 그 직위해제처분 또는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의 그 처분기간(처분으로 인하여 승급을 제한받은 기간을 포함한다)

6. 면직ㆍ해임 또는 파면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면직ㆍ해임 또는 파면처분으로 인한 퇴직기간

7.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취업하기 위하여 면직되어 당해 기관에 근무한 경우의 그 근무기간

제15조 (특별승급)

①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1호봉을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개정 2017. 1. 6.>

1. 업무실적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2.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인사상 특전 부여가 가능한 자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특별승급시키려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른 임용권자별로 두는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 1. 5.>

③ 삭제  <2024. 1. 5.>

④특별승급은 특별승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승급시키되, 특별승급일이 그의 정기승급일인 경우에는 2호봉을 승급시킨다. 다만, 특별승진된 자는 동일한 사유로 특별승급시킬 수 없으며, 특별승급된 후 동일한 사유로 특별승진 된 자는 특별승진되기 전의 계급의 호봉에서 1호봉을 감한 후 특별승진되는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4항에 준하여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개정 2024. 1. 5.>

⑥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특별승급한다.

⑦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특별승급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4. 1. 5.>

[전문개정 2005. 1. 7.]
제16조

삭제  <2017. 1. 6.>

제17조 (호봉의 정정)

①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때에는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봉의 정정은 당해 공무원의 현재의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가 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의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에게 호봉정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제4장 보수지급
제18조 (보수지급의 방법)

①보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또는 요구불예금으로 지급한다.

②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되, 출장ㆍ항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는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의 2 (원천징수 등의 금지)

① 보수지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에서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원천징수, 특별징수 또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등”이라 한다)할 수 없다.  <개정 2013. 1. 9., 2016. 1. 12., 2019. 1. 8.>

1.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에 대하여 원천징수등을 하는 경우

3.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의 부담금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등을 하는 경우

4. 법원의 재판에 따라 원천징수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5. 본인이 선택한 기간의 범위에서 서면 제출 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을 통하여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지출원(대리지출원, 분임지출원 및 대리분임지출원은 제외한다)에게 동의한 사항에 대하여 원천징수등을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등의 방법,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09. 12. 7.]
제19조 (보수지급일)

①보수의 지급일은 매월 20일로 하며, 교육감이 임용권을 가지는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에서 정한 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의 보수지급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해당 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1989. 6. 17., 1991. 1. 28., 1991. 6. 27., 1995. 7. 1., 1999. 1. 21., 2001. 1. 29., 2005. 1. 7., 2008. 2. 29., 2013. 3. 23., 2021. 11. 30.>

②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면직 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휴직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직 또는 휴직일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보수지급기관)

①보수는 당해 공무원의 소속기관에서 지급하되, 보수의 지급기간중에 전보등의 사유로 소속기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지급일 현재의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다만, 전소속기관에서 이미 지급한 보수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원소속기관에서 파견기간중의 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원소속기관과 파견받을 기관이 협의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4. 7.>

③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겸임수당은 겸임기관에서 지급하며, 공무원이 본직외의 다른 직에 겸임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의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겸임되는 경우의 본직의 보수는 본직기관에서 지급한다.  <개정 1991. 1. 28., 1991. 6. 27., 1999. 1. 21., 2001. 1. 29., 2008. 2. 29., 2008. 12. 31.>

제21조 (보수계산)

①공무원의 보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임용ㆍ승진ㆍ전직ㆍ전보ㆍ승급ㆍ감봉 기타 어떠한 경우의 임용에 있어서도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②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감액된 봉급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 다시 봉급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동시에 2이상의 사유로 봉급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복되는 감액기간에 한하여 이미 감액된 봉급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제22조 (국외파견공무원의 보수지급)

①1년이상 국외파견공무원에 대하여는 부임전에 3월분의 범위안에서 봉급을 선급할 수 있다.

②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외의 교육연구기관ㆍ국제기구ㆍ외국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해외사무소에 파견(「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파견은 제외한다)되거나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국외지사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보수규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개정 1995. 4. 20., 2005. 1. 7., 2008. 12. 31., 2021. 11. 30.>

제23조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봉급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직되거나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4. 1. 8., 2024. 1. 5.>

1.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월 중에 15일 이상을 근무한 후 면직되는 경우.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2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병역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그 달 1일자로 휴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3.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여 면직(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봉급을 지급하는 경우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결근으로 인한 봉급의 감액은 제외한다)되어 지급 중인 공무원에게는 감액된 봉급을 계산하여 그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봉급을 지급받은 공무원이 면직된 달에 다시 임용된 경우에는 그 달분의 봉급은 지급하지 아니하되, 새로 임용된 계급의 봉급이 면직 당시보다 많을 때에는 그 차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1. 8. 29.][제목개정 2014. 1. 8.]
제24조 (퇴직후의 실제근무등에 대한 보수지급)

①법령에 의하여 퇴직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소급적용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소급적용된 날 이후의 근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다.  <개정 2011. 8. 29.>

②교통의 불편등으로 면직통지서의 송달이 지연되어 면직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면직일부터 그 통지서를 받은 날까지의 근무에 대한 보수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면직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봉급과 중복되는 봉급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면직된 자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를 위하여 계속 근무한 때에는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실제근무일에 따라 면직당시의 보수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 (징계처분기간의 보수감액)

①징계처분에 따른 보수의 감액은 「지방공무원법」 제71조 등에 따른다.  <개정 2009. 3. 31., 2016. 6. 28.>

②징계처분기간중에 있는 자가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을 적용받게 된 경우에는 징계처분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보수를 감액 지급한다.

제26조 (결근기간 등의 봉급감액)

① 결근한 사람으로서 그 결근일수가 해당 공무원의 연가일수(「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10에 따라 이월ㆍ저축한 연가일수를 포함한다)를 초과한 공무원에게는 연가일수를 초과한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봉급일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0. 1. 7.>

②무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만큼 봉급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신설 2006. 1. 13.>

[제목개정 2006. 1. 13.]
제27조 (휴직기간중의 봉급감액)

①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4. 1. 8., 2017. 1. 6., 2018. 1. 18.>

1. 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70퍼센트

2. 휴직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50퍼센트

②외국유학 또는 1년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에 대한 지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1990. 7. 11., 2000. 1. 28., 2014. 1. 8., 2016. 6. 28.>

③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휴직 목적과 달리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8.>

④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0. 7. 11., 2014. 1. 8.>

제28조 (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감액)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의 일부를 지급한다.  <개정 2015. 11. 18., 2016. 1. 12., 2019. 1. 8., 2022. 1. 4.>

1.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제1호 및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봉급의 80퍼센트

2.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봉급의 50퍼센트.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30퍼센트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5. 1. 6.]
제29조 (면직 또는 징계처분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보수지급)

①공무원에게 행한 징계처분ㆍ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의 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을 제외한다)이 무효ㆍ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당시의 보수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재징계절차에 의하여 징계처분한 경우에는 재징계처분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되, 재징계처분전의 징계처분기간에 대하여는 보수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7. 1. 6.>

② 공무원의 직위해제처분기간이 제14조제4호에 따라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경우에는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보수와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에 지급한 보수와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 6. 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수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 수당의 소급 지급에 대해서는 같은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7항에 따른다.  <신설 2016. 6. 28.>

제29조의 2 (근속가봉)

①공립의 전문대학 및 대학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중 최고호봉을 받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에 대하여는 승급기간을 초과할 때마다 정기승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봉급에근속가봉을 가산할 수 있다.  <개정 2003. 1. 20., 2013. 6. 11.>

②제1항에 따른 근속가봉의 지급액은 공립의 전문대학 및 대학 교원의 경우에는 7만7700원으로, 교육전문직원의 경우에는 7만6000원으로 하되, 근속가봉을 가산하는 횟수는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0. 1. 28., 2001. 1. 29., 2002. 1. 19., 2003. 1. 20., 2004. 1. 20., 2005. 1. 7., 2006. 1. 13., 2007. 1. 12., 2008. 1. 11., 2011. 1. 10., 2012. 1. 6., 2013. 1. 9., 2013. 6. 11., 2014. 1. 8., 2015. 1. 6., 2016. 1. 12., 2017. 1. 6., 2018. 1. 18., 2019. 1. 8., 2020. 1. 7., 2021. 1. 5., 2022. 1. 4., 2023. 1. 6., 2024. 1. 5.>

[본조신설 1997. 1. 24.]
제29조의 3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보수 지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해당 공무원이 통상적인 근무시간을 근무할 경우 받을 봉급월액(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봉월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8. 3. 20., 2020. 1. 7., 2020. 6. 23.>

1.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5제2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3.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전문개정 2014. 1. 8.]
제29조의 4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봉급월액)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3호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에 따른 봉급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3. 12. 11.]
제5장 수당
제30조 (수당의 지급)

①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봉급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ㆍ지급범위ㆍ지급액 기타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 (겸임수당)

①공무원이 본직 외의 다른 직에 겸임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의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겸임되는 경우에는 업무의 특수성 및 본직기관의 보수수준을 고려하여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1991. 1. 28., 1991. 6. 27., 1992. 1. 24., 1999. 1. 21., 2001. 1. 29., 2008. 2. 29., 2008. 12. 31., 2021. 1. 5.>

②사립의 전문대학, 대학(사범대학 및 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그 부설연구소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가 공무원으로 겸임된 경우에는 겸임된 계급의 보수와 업무의 특수성 및 본직기관의 보수수준을 고려하여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겸임수당의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1991. 1. 28., 1991. 6. 27., 1992. 1. 24., 2012. 2. 29., 2021. 1. 5.>

제31조의 2 (봉급조정수당)

①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봉급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봉급조정수당은 별표 10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③매년 1월 1일에 별표 10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봉급액 및 연봉액에 산입한다.

[본조신설 2000. 8. 17.]
제6장 연봉제
제32조 (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연봉제의 구분 및 그 적용대상공무원은 별표 11에 의한다. 다만, 별표 11에 규정된 공무원이 아닌 자가 연도 중에 별표 11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승진하는 경우에는(1월 1일에 승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승진한 다음 연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6. 1. 12., 2017. 1. 6.>

[본조신설 1999. 1. 21.]
제33조 (적용범위)

①이 장은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이 장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1장ㆍ제4장 및 제5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1999. 1. 21.]
제34조 (연봉 및 연봉한계액)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 및 연봉한계액은 별표 12 및 별표 13에 규정된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9. 1. 21.]
제35조 (신규임용시 연봉책정)

①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된 자의 연봉은 별표 12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임기제공무원 및 별표 11 제3호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제외한다)으로 신규임용된 자의 연봉은 별표 1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범위안에서 동일 계급(상당)의 호봉제 적용 대상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에 받게 되는 다음 각호의 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별표 1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하며,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01. 1. 29., 2003. 1. 20., 2008. 1. 11., 2008. 2. 29., 2008. 12. 31., 2013. 3. 23., 2013. 12. 11., 2014. 11. 19., 2016. 1. 12., 2017. 1. 6., 2017. 7. 26.>

1. 봉급(신규임용 후 최초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1, 2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10, 3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9, 4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8, 5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7, 6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6, 7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5, 8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4, 9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3, 10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2, 11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삭제  <2006. 1. 13.>

3. 정근수당(신규임용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적용하되, 신규임용일 현재 근무연수가 5년 이하인 공무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적용한다)

4. 관리업무수당(「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2에 따라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5.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급여

③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 일반임기제공무원 및 별표 11 제3호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사람의 연봉은 별표 1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20퍼센트(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별표 11 제3호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의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우 130퍼센트)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책정할 수 있으며, 인력확보에 지장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도 연봉을 책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봉은 해당 직무의 종류ㆍ곤란성 또는 책임도가 유사한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연봉수준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정해야 한다.  <개정 2008. 9. 10., 2013. 12. 11., 2017. 1. 6., 2021. 11. 30.>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20퍼센트(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별표 11 제3호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의 전문임기제공무원은 130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다.  <신설 2008. 9. 10., 2013. 12. 11., 2017. 1. 6., 2021. 11. 30.>

⑤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우수전문인력의 확보 곤란 등의 이유로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나 제4항에 따라 연봉을 책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각각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08. 9. 10., 2008. 12. 31., 2021. 11. 30.>

⑥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책정한 연봉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으로 정한 근무시간에 비례하도록 책정하며, 그 밖에 연봉 지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08. 9. 10., 2013. 3. 23., 2013. 12. 11., 2013. 12. 30.,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1999. 1. 21.]
제36조 (승진시 연봉책정)

①별표 11에 규정된 공무원이 아닌 자가 별표 11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의 다음 연도 연봉은 승진한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다만, 1월 1일 승진한 공무원의 당해연도 연봉은 전년도 12월 31일에 승진한 것으로 보아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개정 2001. 1. 29., 2008. 1. 11.,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6. 1. 12., 2017. 1. 6., 2017. 7. 26.>

1. 봉급(승진한 다음 연도 정기승급 예정일이 1월 1일인 자는 1호봉 승급액을, 2월 1일인 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1, 3월 1일인 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0, 4월 1일인 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9, 5월 1일인 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8, 6월 1일인 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7, 7월 1일인 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6, 8월 1일인 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5, 9월 1일인 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4, 10월 1일인 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3, 11월 1일인 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2, 12월 1일인 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삭제  <2006. 1. 13.>

3. 정근수당(승진한 연도 12월 31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적용하되, 승진한 연도 12월 31일 현재 근무연수가 5년 이하인 공무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적용한다)

4. 삭제  <2001. 1. 29.>

5. 관리업무수당(「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2에 따라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6.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급여

②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승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이 경우 자치경무관부터 자치경정까지의 자치경찰공무원은 각각 3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 1. 12., 2017. 1. 6., 2017. 7. 26., 2018. 1. 18., 2019. 1. 8., 2020. 1. 7., 2020. 3. 10., 2021. 1. 5., 2022. 1. 4., 2023. 1. 6., 2024. 1. 5.>

1. 5급(상당) 공무원이 4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835만6천원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2. 4급(상당) 공무원이 3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916만7천원

3. 3급(상당) 공무원이 2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814만1천원

4. 2급(상당) 공무원이 1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949만3천원

[본조신설 1999. 1. 21.]
제36조의 2 (강등 시 연봉 책정)

①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강등된 경우에는 강등 전의 기본연봉에서 제34조 및 제36조제2항에 따라 승진 시 가산된 금액(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감액하여 연봉을 책정한다. 이 경우 강등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연봉은 강등된 계급에서의 연봉 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 1. 6., 2017. 7. 26.>

②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에 따른 해당 봉급표에 따르고, 호봉은 이 영 제8조에 따라 획정한다.  <개정 2016. 1. 12., 2017. 1. 6.>

1. 5급 공무원이 6급 공무원으로 강등된 경우

2. 연구관인 연구직공무원이 연구사로 강등된 경우

3. 지도관인 지도직공무원이 지도사로 강등된 경우

4. 자치경정인 자치경찰공무원이 자치경감으로 강등된 경우

5. 삭제  <2020. 3. 10.>

[본조신설 2009. 3. 31.]
제37조 (강임시 연봉보전)

① 강임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강임[5급(상당) 공무원의 경우에는 전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되기 전의 연봉액에 해당하는 금액[4급(상당) 또는 5급(상당) 공무원이 강임되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2에 따른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관리업무수당을 제외한다]을 지급하되, 강임된 계급에서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 1. 12., 2017. 1. 6.>

②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이 강임되어 연봉제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으로 보아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1999. 1. 21.]
제38조 (성과연봉의 지급)

①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을 제외한다)의 성과연봉은 전년도의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② 성과연봉은 별표 14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1. 1. 5.>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등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한 파견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에 대한 성과연봉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 1. 18.>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업무실적 평가기간 중 「지방공무원법」 제70조 등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 경우 그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1. 1. 5.>

⑤성과연봉의 지급방법 및 절차 그 밖에 성과연봉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1. 18., 2021. 1. 5.>

[본조신설 1999. 1. 21.]
제39조 (연봉의 조정)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의 연봉, 봉급조정수당 지급률, 당해 연도의 성과연봉과 연봉한계액의 변동률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조정액을 합산하여 조정한다. 다만, 연봉의 감액 또는 증액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0. 8. 17., 2001. 11. 14.,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1999. 1. 21.]
제40조 (연봉의 지급)

연봉은 연봉월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 업무실적 평가에 따른 성과연봉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1. 1. 5.>

[본조신설 1999. 1. 21.]
제41조 (연봉등의 계산)

①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임용ㆍ승진ㆍ전직ㆍ전보ㆍ감봉 기타 임용에 있어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연봉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②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감액된 연봉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 다시 연봉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동시에 2가지이상의 사유로 연봉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복되는 감액기간에 한하여 이미 감액된 연봉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본조신설 1999. 1. 21.]
제42조 (국외파견공무원의 연봉선급)

1년이상 국외에 파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부임전에 2월분의 연봉월액 범위안에서 연봉월액을 선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 1. 21.]
제43조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연봉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직되거나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4. 1. 8., 2024. 1. 5.>

1.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월 중에 15일 이상을 근무한 후 면직되는 경우.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2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병역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그 달 1일자로 휴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3.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여 면직(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연봉월액을 지급하는 경우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연봉월액이 감액(결근으로 인한 봉급의 감액은 제외한다)되어 지급 중인 공무원에게는 감액된 연봉월액을 계산하여 그 달의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신설 2012. 1. 6.>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봉월액을 지급받은 공무원이 그 면직된 달에 다시 임용된 때에는 그 달의 연봉월액은 지급하지 아니하되, 새로이 임용된 계급의 연봉월액이 면직당시의 연봉월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2. 1. 6.>

[본조신설 1999. 1. 21.][제목개정 2014. 1. 8.]
제44조

삭제  <2023. 1. 6.>

제45조 (결근기간 등의 연봉감액)

① 결근한 사람으로서 그 결근일수가 해당 공무원의 연가일수(「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10에 따라 이월ㆍ저축한 연가 일수를 포함한다)를 초과한 공무원에게는 연가일수를 초과한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연봉일액(성과연봉은 제외한다)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0. 1. 7.>

②무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만큼 연봉 일액(성과연봉은 제외한다)을 감하여 지급한다.  <신설 2007. 1. 12., 2016. 6. 28.>

[본조신설 1999. 1. 21.][제목개정 2007. 1. 12.]
제46조 (휴직기간중의 연봉감액)

①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월액(성과연봉은 제외한다)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4. 1. 8., 2016. 6. 28., 2017. 1. 6., 2018. 1. 18.>

1. 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연봉월액의 60퍼센트

2. 휴직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연봉월액의 40퍼센트

②외국유학 또는 1년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연봉월액(성과연봉은 제외한다)의 4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0. 1. 28., 2014. 1. 8., 2016. 6. 28.>

③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휴직 목적과 달리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8.>

④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봉(성과연봉은 제외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 8., 2016. 6. 28.>

[본조신설 1999. 1. 21.]
제47조 (직위해제기간 중의 연봉감액)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월액의 일부를 지급한다.  <개정 2015. 11. 18., 2016. 1. 12., 2019. 1. 8., 2022. 1. 4.>

1.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제1호 및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연봉월액의 70퍼센트

2.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연봉월액의 40퍼센트.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연봉월액의 20퍼센트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5. 1. 6.]
제47조의 2 (보직 없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연봉 지급)

①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유 또는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의 연봉월액(성과연봉은 제외한다)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25조,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감액과 제1항에 따른 감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액 금액이 더 큰 기준을 적용하여 연봉을 감액한다.

[본조신설 2024. 1. 5.]
제48조 (면직 또는 징계처분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연봉지급)

①공무원에게 행한 징계처분ㆍ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을 제외한다)이 무효ㆍ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해당 기간 동안의 연봉을 기준으로 연봉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재징계절차에 의하여 징계처분한 경우에는 재징계처분에 따라 연봉을 지급하되, 재징계처분전의 징계처분기간에 대하여는 연봉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7. 1. 6., 2020. 1. 7.>

② 공무원의 직위해제처분기간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 각 목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해당 기간 동안의 연봉과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에 지급한 연봉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 6. 28., 2020. 1. 7.>

[본조신설 1999. 1. 21.]
제48조의 2 (권한대행기간 중의 연봉감액 등)

①「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하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해서는 그 기간중 연봉월액의 4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권한대행기간이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중에는 연봉월액의 20퍼센트를 지급한다.  <개정 2005. 1. 7., 2008. 12. 31., 2012. 1. 6., 2016. 6. 28., 2019. 1. 8., 2021. 11. 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봉월액을 감액지급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원래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봉과 그 권한대행기간중에 지급한 연봉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③「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해서는 그 기간중 연봉월액의 6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그 기간중 연봉월액의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5. 1. 7., 2008. 12. 31., 2012. 1. 6., 2016. 6. 28., 2017. 1. 6., 2019. 1. 8., 2021. 11. 30.>

[본조신설 2002. 12. 18.][제목개정 2019. 1. 8.]
제49조 (연봉제 시행세칙)

이 장에 규정된 사항외에 연봉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1999. 1. 21.]
제7장 보칙
제50조 (보수 등의 지급방법 등에 관한 특례)

①「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준인건비제 또는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은 그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업무특성과 인력운영 상황에 적합한 보수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ㆍ통보하는 인건비 총액의 범위 안에서 제2항 내지 제4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13., 2008. 2. 29., 2012. 2. 29., 2013. 3. 23., 2014. 3. 5., 2014. 11. 19., 2017. 7. 26.>

②제1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38조에 불구하고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성과연봉의 지급률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13., 2008. 2. 29., 2012.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제1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보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7인 이내의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보수조정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7. 12. 13., 2012. 2. 29.>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제1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자율적 보수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7. 12. 13., 2008. 2. 29., 2012.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06. 3. 23.]
부칙 <대통령령 제12057호, 1986.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 일반직ㆍ연구직ㆍ지도직ㆍ기능직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중 1986년 1월 1일이후 [별표 9]에 해당되는 호봉에서 승진한 자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호봉을 재획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373호, 1987.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1987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전문직공무원의 봉급월액에 대한 경과조치) 1987년 12월 31일이전에 채용된 전문직공무원의 봉급월액은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584호, 1988.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중인 공무원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승급일에 승급하지 못한 자는 1989년 1월 1일자로 승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731호, 1989. 6. 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료직공무원의 봉급 및 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2660호 지방연구ㆍ지도및의료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직공무원의 봉급 및 수당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의무직군 및 기능직공무원의 봉급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2659호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직군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대통령령 제12706호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자의 봉급액이 임용되기 전의 봉급액보다 적을 때에는 임용되기 전의 봉급액과 같아지게 될 때까지 임용되기 전의 봉급액을 지급한다.

제4조 (경력환산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2659호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직군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자가 1986년 1월 1일부터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될 때까지의 [별표 2] 제2호가목(1) 및 (2)에 해당하는 경력은 10할로 환산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의 제1호 가목중 “농림ㆍ보건”을 “농림ㆍ의무ㆍ보건”으로 하고, 동호 다목중 “지방연구ㆍ지도및의료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을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하며, 동표 제2호 가목중 “의사(전임전문직공무원중 의사를 포함한다)ㆍ약사ㆍ간호사로서”를 “의무직군공무원(전임전문직공무원중 의사를 포함한다)으로서”로 하고, 동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의사”를 “의무직렬공무원”으로, “약사”를 “약무직렬공무원”으로, “간호사”를 “간호직렬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1]의 구분란중 “일반직(연구직ㆍ지도직 및 의료직공무원을 제외한다)ㆍ소방직 및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제외한다)ㆍ소방직ㆍ기능직공무원”으로 하고, “연구직ㆍ지도직 및 의료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하며, 동표의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지급대상란중 “의사ㆍ약사 및 간호사”를 삭제한다.

제6조 (교육장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제16조제4항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중 “교육장”은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교육위원회의 교육감과 시ㆍ군의 교육장”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2904호, 1990. 1. 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은 이 영에 의하여 재획정한다. 다만, 호봉재획정을 위한 계급별 경력산정에 있어서 다음 표의 좌란의 경력은 각각 우란의 경력으로 본다.

┌───────────────────────────┬────────┐

│ 실제경력 │ 간주경력 │

├─────────┬─────────────────┼────────┤

│1. 일반직공무원 │ 1급 내지 5급공무원의 6급이하 경력│ 6급 경력 │

│ 및 별정직공무원 │ 6급공무원의 7급이하 경력 │ 7급 경력 │

│ │ 7급공무원의 8급이하 경력 │ 8급 경력 │

├─────────┼─────────────────┼────────┤

│2. 기능직공무원 │ 1등급 내지 5등급공무원의 │ 6등급 경력 │

│ │ 6등급이하 경력 │ │

│ │ 6등급공무원의 7등급이하 경력 │ 7등급 경력 │

│ │ 7등급공무원의 8등급이하 경력 │ 8등급 경력 │

│ │ 8등급공무원의 9등급이하 경력 │ 9등급 경력 │

│ │ 9등급공무원의 10등급 경력 │ 9등급 경력 │

├─────────┼─────────────────┼────────┤

│ 3. 소방공무원 │ 지방소방정감 내지 지방소방령의 │ 지방소방경 │

│ │ 지방소방경(소방경을 포함한다)이하│ 경력 │

│ │ 경력 │ │

│ │ 지방소방경의 지방소방위(소방위를 │ 지방소방위 │

│ │ 포함한다)이하 경력 │ 경력 │

│ │ 지방소방위의 지방소방장(소방장을 │ 지방소방장 │

│ │ 포함한다)이하 경력 │ 경력 │

│ │ 지방소방장의 지방소방교(소방교를 │ 지방소방교 │

│ │ 포함한다)이하 경력 │ 경력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을 위한 경력산정에 있어서 당해 공무원의 1985년 12월 31일(연구직공무원의 경우에는 1981년 12월 1일) 이전의 경력기간이 30년이상인 경우에는 30년미만으로 본다. 다만, 경노무고용직공무원의 1985년 12월 31일이전의 경력기간이 7년이상인 경우에는 7년미만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을 위한 경력산정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호봉획정에 합산된 경력은 이 영에 의한 경력으로 본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으로 봉급액이 종전의 봉급액보다 적어지는 경우에는 종전의 봉급액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 종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3조 (승급기간 특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14조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기간이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공무원의 호봉은 이 영 시행일에 재획정한다.

제4조 (3급이상 공무원의 봉급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제14조, 별표 2 내지 별표 4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에 불구하고 199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반직ㆍ별정직공무원중 1급 내지 3급공무원

2.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중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 또는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연구관ㆍ지도관

3. 소방공무원중 지방소방정감 및 지방소방감

부칙 <대통령령 제13050호, 1990. 7.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255호, 1991. 1.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282호, 1991. 2. 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01>생략

<102>지방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9항, 제10조제3항, 제14조, 제16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3항 및 제31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제19조제1항중 “문교부”를 “교육부”로 한다.

<103>내지 <148>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402호, 1991. 6.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지방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읍장ㆍ면장 및 시의 동장”을 “동장ㆍ읍장 및 면장”으로 하고, 동조제9항중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을 “내무부장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로 한다.

제16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을 각각 “내무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장을 포함한다)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중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청소속공무원”을 “교육감이 임용권을 가지는 공무원”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교육청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교육장)은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는 국무총리)”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3항ㆍ제31조제1항 및 동조제2항 후단중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을 각각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⑥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573호, 1992. 1. 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1급공무원의 봉급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중 1급란의 봉급을 지급받는 일반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중 21호봉의 1급란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에 불구하고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대통령령 제13632호, 1992. 4. 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별표 2]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의 규정은 199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교육감의 봉급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교육감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봉급월액과 같이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 제2호의 지급대상란 가목중 “의무직군공무원(전임전문직공무원중 의사를 포함한다)”을 “의무직군공무원(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와 별정직 또는 전임전문직공무원인 보건진료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073호, 1993.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강임시등의 봉급보전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보전하는 경우 봉급보전의 사유가 1993년 12월 31일이전에 발생한 때에는 동조중 “강임되기전의 봉급액”, “전직하기 전의 봉급액”은 각각 그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봉급액에 그 봉급액의 4할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436호, 1994. 12. 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2월 5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483호, 1994. 12. 31.>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630호, 1995. 4. 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지방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중 “공무원교육훈련법에”를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705호, 1995. 7. 1.>

①(시행일) 이 영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구분란중 행정부의 직명란중, “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 도지사”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2의 비고란 제2호중 “부총장 및 서울특별시ㆍ직할시도의 교육감에게는”을 “부총장에게는”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900호, 1996. 1. 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260호, 1997. 1. 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2급이상 지방공무원의 봉급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규정과 이 영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2. 2급이상 공무원의 봉급을 받는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

3. 일반직ㆍ별정직공무원중 2급 또는 2급상당이상 공무원

4.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중 2급 또는 2급상당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

5. 소방공무원중 지방소방정감

6. 공립의 전문대학 및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중 특1호 내지 특4호의 봉급을 받는 공무원

부칙 <대통령령 제16083호, 1999. 1. 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8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재직중인 공무원의 연봉책정)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성과급적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의 1999년도 연봉은 199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급여를합산하여 책정한다.

1. 봉급(1999년 1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을, 7월 1일 정기승급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기말수당(대통령령 제15806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정근수당(1998년 12월 31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4. 장기근속수당(1998년 12월 31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5. 관리업무수당

6.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급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된 연봉이 별표 13의 하한액에 미달되는 때에는 하한액으로 한다.

제3조 (연봉의 지급에 관한 임시조치) 제34조 내지 제36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 12월 31일까지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게는 책정된 연봉의 94.5퍼센트,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전임 및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에게는 책정된 연봉의 98.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연봉으로 지급한다.

제4조 (연금보수월액등의 산정) ①1999년 12월 31일까지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표준월급여액 및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에 의한 월봉급액의 산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정무직공무원의 기말수당액은 대통령령 제15806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기말수당액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1급 내지 3급 공무원 및 1급 내지 3급상당 별정직공무원의 기말수당액은 92.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각각 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급액의 산정에 있어서 1999년 1월 1일이후 성과급적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1급 내지 3급 공무원 및 1급 내지 3급상당별정직공무원의 봉급액은 연봉월액의 55퍼센트, 계약직공무원의 봉급액은 6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재직중인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에 새로운 연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6697호, 2000. 1. 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지도직 공무원중 1985년 12월 31일이전 경력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하여 호봉을 재획정한다. 다만, 이 영에 의하여 재획정한 호봉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획정한 호봉보다 낮게 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획정한 호봉을 부여한다.

제3조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 ①2000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보수월액 및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1.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

┌───────────────────┬─────────┐

│ 구분 │ 월 봉급액 │

├───────────────────┼─────────┤

│ 서울특별시장 │ 2,318,500원 │

├───────────────────┼─────────┤

│ 광역시장, 도지사 │ │

│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의 교육감 │ 2,122,800원 │

│ 정무직공무원인 서울특별시의 부시장 │ │

├──────┬────────────┼─────────┤

│ │부시장ㆍ부군수ㆍ │ │

│ │부구청장의 계급이 2급 │ 1,977,400원 │

│시장ㆍ군수ㆍ│또는 이에 상당하는 │ │

│자치구의 │계급인 시ㆍ군ㆍ자치구의 │ │

│구청장 │경우 │ │

│ ├────────────┼─────────┤

│ │부시장ㆍ부군수ㆍ │ │

│ │부구청장의 계급이 3급 │ 1,815,300원 │

│ │또는 이에 상당하는 │ │

│ │계급인 시ㆍ군ㆍ자치구의 │ │

│ │경우 │ │

│ ├────────────┼─────────┤

│ │부시장ㆍ부군수ㆍ │ │

│ │부구청장의 계급이 4급 │ 1,670,600원 │

│ │또는 이에 상당하는 │ │

│ │계급인 시ㆍ군ㆍ자치구의 │ │

│ │경우 │ │

└──────┴────────────┴─────────┘

2.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은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이 아닌 공무원에 준하여 종전의 직급 및 호봉체계에 따라 계속 승급하는 것으로 보아 획정된 호봉의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1999년에 승진한 경우 및 2000년 1월 1일 이후 승진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봉급액의 산정에 있어서 1999년 1월 1일이후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었거나 신규임용되는 1급 내지 3급 공무원과 1급 내지 3급상당 별정직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의 100분의 50, 계약직공무원(1998년 12월 31일이전에 임용된 자를 포함한다)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의 100분의 5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연봉월액은 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16951호, 2000. 8.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112호, 2001. 1.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삭제 <2002. 1. 19.>

부칙 <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98>생략

<99>지방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제14조제7호, 제16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31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 단서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100>내지 <152>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273호, 2001. 6.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방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3제2호 가목의 제목 “전임계약직공무원”을 “전임계약직공무원(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호 나목을 다목으로 하며, 동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전임계약직공무원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단위 : 천원)

┌─────┬───────────────────┬────┬────┐

│ 연봉등급 │ 적용대상 │ 상한액 │ 하한액 │

├─────┼───────────────────┼────┼────┤

│ │ㆍ 1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 │ │

│ 1호 │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 - │ 41,028 │

│ │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 │ │

├─────┼───────────────────┼────┼────┤

│ │ㆍ 2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 │ │

│ 2호 │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 - │ 38,784 │

│ │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 │ │

├─────┼───────────────────┼────┼────┤

│ │ㆍ 3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 │ │

│ 3호 │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 - │ 35,984 │

│ │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 │ │

├─────┼───────────────────┼────┼────┤

│ │ㆍ 4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 │ │

│ 4호 │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 52,589 │ 32,127 │

│ │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 │ │

└─────┴───────────────────┴────┴────┘

비고 1. 제4호에 해당하는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한액 52,589,000원으로는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그 밖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상한액을 57,185,000원 이내의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

2.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당해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성과연봉액을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410호, 2001. 11. 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항의 규정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등의 봉급조정수당 지급에 관한 임시조치)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와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의 교육감, 정무직공무원인 서울특별시의 부시장에 대하여는 별표 10의2 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봉급조정수당을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10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은 다음 연도 연봉액에 산입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489호, 2002. 1. 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 ①200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 및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1.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의 5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의 55퍼센트(전임계약직공무원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이 아닌 공무원과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은 6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3. 봉급표상 봉급액이 3,757,000원인 공무원은 3,302,800원

4. 봉급표상 봉급액이 3,439,000원인 공무원은 3,024,000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 (교원의 봉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2호봉을 적용받는 부총장 및 특3호봉을 적용받는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ㆍ처장ㆍ기획연구실장ㆍ교양과정부장에 대하여는 그 보직을 면할 때까지 각각 특2호봉, 특3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을 지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777호, 2002. 11. 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804호, 2002. 12. 18.>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권한대행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경우 연봉감액을 위한 권한대행기간의 계산은 2003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893호, 2003. 1. 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 대한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 ①2003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 및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1.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의 5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의 53퍼센트(전임계약직공무원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이 아닌 공무원과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은 58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3. 봉급표상 봉급액이 3,950,000원인 공무원은 3,484,500원

4. 봉급표상 봉급액이 3,617,000원인 공무원은 3,190,300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18123호, 2003. 11.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234호, 2004. 1. 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 대한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 ①200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 및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1.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의 5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의 53퍼센트(전임계약직공무원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이 아닌 공무원과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은 58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3. 봉급표상 봉급액이 4,168,000원인 공무원은 3,676,100원

4. 봉급표상 봉급액이 3,942,000원인 공무원은 3,365,800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 (사립학교 정규 교ㆍ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연구직공무원으로 근무중인 자로서 1981년 12월 18일 이후 사립학교 정규 교ㆍ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와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중인 자로서 1986년 1월 1일 이후 사립학교 정규 교ㆍ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674호, 2005. 1. 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 대한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특례) ①2005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 및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1.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의 5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53퍼센트(전임계약직공무원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이 아닌 공무원과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은 58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이 영 시행일 이후 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 공무원의 연봉이 당해 연봉 등급별 상한액(상한액이 없는 연봉등급 1호 내지 3호의 연봉상한액은 별표 13 제1호의 1급 내지 3급 공무원의 상한액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경우의 월봉급액은 각각 그 상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봉급표상 봉급액이 4,265,000원인 공무원은 3,764,300원

4. 봉급표상 봉급액이 4,034,000원인 공무원은 3,446,600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 (재직중인 일반계약직공무원의 연봉한계액에 대한 경과조치) 별표 13 제2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채용공고에 따라 채용절차가 진행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전임계약직공무원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4호의 연봉한계액은 계약기간 만료시까지(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말한다)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성과급적연봉제 적용확대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 중 새로이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이 된 공무원의 2005년도 연봉은 200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1. 봉급(2005년 1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을, 4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7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10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기말수당

3. 정근수당(2004년 12월 31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4. 관리업무수당

5.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급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된 연봉액이 연봉한계액중 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연봉액은 제1항에 의한 연봉액과 연봉하한액과의 차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책정한다.

③별표 1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3급 또는 4급의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과 4급(상당)공무원의 연봉한계액중 하한액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3에 의한 연봉한계액중 하한액의 9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838호, 2005. 5.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140호, 2005. 11.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275호, 2006. 1. 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제3호의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특례) ①2006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6. 3. 23.>

1.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의 6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66퍼센트(전임계약직공무원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이 아닌 공무원과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은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이 영 시행일 이후 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연봉이 당해 연봉 등급별 상한액(상한액이 없는 연봉등급 1호 내지 3호의 연봉상한액은 별표 13 제1호의 1급 내지 3급 공무원의 상한액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경우의 월봉급액은 각각 그 상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봉급표상 봉급액이 5,427,000원인 공무원은 4,790,100원

4. 봉급표상 봉급액이 5,133,000원인 공무원은 4,385,500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③공무원의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봉급표상 봉급액(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은 제1항제2호에 의하여 산정된 월봉급액을 말한다)의 81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6. 3. 23.>

제3조 (성과급적연봉제의 연봉하한액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3급 또는 4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과 4급(상당)공무원의 2006년도 기본연봉액이 별표 13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기본연봉액은 2006년 1월 1일 현재의 기본연봉액에 2006년도 연봉하한액과의 차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별표 1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3급 또는 4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과 4급(상당)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3에 의한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9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4조 (전문대학 교원의 봉급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제4조제10항에서 준용하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전문대학 교원 및 시행일 이후 신규채용된 전문대학 교원의 2006년 봉급액은 다음의 표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 및 제11조제3호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조교수ㆍ전임강사 및 학력이 전문대학 졸업자인 조교수ㆍ전임강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분 │호봉 │봉급액 │비고┃

┠────┼─────┼──────────────────────┼──┨

┃교수 │1~16호봉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해당호봉의 봉급액│ ┃

┃부교수 ├─────┼──────────────────────┤ ┃

┃ │17~33호봉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해당호봉 봉급액 │ ┃

┃ │ │의 98.5 퍼센트 │ ┃

┠────┼─────┼──────────────────────┼──┨

┃조교수 │1~33호봉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해당호봉 봉급액 │ ┃

┃전임강사│ │의 97퍼센트 │ ┃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를 적용받는 전문대학 교원의 2006년도 봉급표>

②별표 1의 제5호에 의하여 획정된 호봉이 없는 조교의 봉급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제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액에서 118,200원을 감한 금액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401호, 2006. 3. 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19275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449호, 2006. 4. 20.>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의 구분란중 “광역시장ㆍ도지사,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의 교육감”을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으로 하고, 동표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감사위원장과 행정시장의 연봉은 72,903천원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833호, 2007. 1. 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특례) ①2007년 12월 31일 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1.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의 6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66퍼센트(전임계약직공무원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이 아닌 공무원과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은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이 영 시행일 이후 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연봉이 당해 연봉 등급별 상한액(상한액이 없는 연봉등급 1호 내지 3호의 연봉상한액은 별표 13 제1호의 1급 내지 3급공무원의 상한액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경우의 월봉급액은 각각 그 상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봉급표상 봉급액이 5,509,800원인 공무원은 4,863,100원

4. 봉급표상 봉급액이 5,435,900원인 공무원은 4,452,400원

②제1항에 따른 보수월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③공무원의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봉급표상 봉급액(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산정된 월봉급액을 말한다)의 81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3조 (성과급적연봉제의 연봉하한액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직중인 3급 또는 4급 복수직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과 4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2007년도 기본연봉액이 별표 13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을 기본연봉액으로 책정한다.

제4조 (전문대학 교원의 봉급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전문대학 교원 및 이 영 시행 후 신규채용된 전문대학 교원중 별표 1 제5호에 따라 획정된 호봉이 없는 조교의 2007년도 봉급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제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액에서 120,100원을 감한 금액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445호, 2007. 12. 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4에 따라 총액인건비정원제를 시범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시범지방자치단체"라 한다)는”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중 “시범지방자치단체”를 각각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545호, 2008. 1. 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특례) ① 2008년 12월 31일 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의 6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66퍼센트(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이 아닌 전임계약직공무원과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은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이 영 시행일 이후 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연봉이 해당 연봉 등급별 상한액(상한액이 없는 연봉등급 1호부터 3호까지의 연봉상한액은 별표 13 제1호의 1급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의 상한액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경우의 월봉급액은 각각 그 상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봉급표상 봉급액이 5,946,800원인 공무원은 5,248,800원

4. 봉급표상 봉급액이 5,840,800원인 공무원은 4,784,000원

② 제1항에 따른 보수월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③ 공무원의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봉급표상 봉급액(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산정된 월봉급액을 말한다)의 81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3조 (승진 시 연봉책정의 적용특례) 2007년 1월 2일부터 2008년 1월 1일까지의 기간 중에 승진(4급 공무원의 과장급 또는 과장직위로의 전보를 포함한다)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진 시의 호봉을 획정하여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3> 까지 생략

<84>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4조제7호, 제16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31조제1항,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7항, 제35조제2항제5호, 제36조제1항제6호, 제38조제3항, 제39조, 제49조 및 제5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초임호봉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의 가목란 (4), 나목란 (1의2)ㆍ(1의3), 다목란 (2)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의 나목란 (2)ㆍ(3의2)ㆍ(3의3)ㆍ(4)ㆍ(5), 같은 표 제2호의 나목란 (2)ㆍ(2의3)ㆍ(3)ㆍ(4)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의 나목란 (1)ㆍ(3)ㆍ(4의2)ㆍ(4의3)ㆍ(5), 같은 표 제2호의 나목란 (2)ㆍ(2의3)ㆍ(3)ㆍ(4)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3 제2호 나목의 비고란 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85>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995호, 2008. 9.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급제한기간 가산의 적용례)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행위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244호, 2008. 12. 31.>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390호, 2009. 3.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금 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특례)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보수월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1.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의 6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6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전임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으로 한다.

가. 개방형직위 외의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의 월봉급액: 연봉월액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나. 2009년 1월 1일 이후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그 연봉이 해당 연봉 등급별 상한액(상한액이 없는 연봉등급 1호부터 3호까지의 연봉상한액은 별표 13 제1호의 1급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의 상한액을 그 상한액으로 본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초과하는 공무원의 월봉급액: 해당 연봉 등급별 상한액의 6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3. 봉급표상 봉급액이 5,946,800원인 공무원은 5,248,800원

4. 봉급표상 봉급액이 5,840,800원인 공무원은 4,784,000원

부칙 <대통령령 제21871호, 2009. 12.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특례) 「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 따른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소속된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으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18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108호, 2010. 4.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619호, 2011. 1.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호봉 재획정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유사경력 합산을 신청하였으나, 이 영 시행 당시 아직 경력 합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시간제근무공무원의 정기승급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승급기간에 이미 반영된 근무기간은 제외한다.

제4조(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공무원의 승급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마친 공무원과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ㆍ자진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에 관한 특례) ① 공무원의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진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봉급표상의 봉급액의 68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진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정(제17조의3은 제외한다)의 월봉급액[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78퍼센트[「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12에 따른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5급(상당) 공무원은 84퍼센트]를 말한다]의 68.54퍼센트[「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12에 따른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5급(상당) 공무원은 67.5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2. 1. 6., 2016. 1. 12.>

제6조(승급기간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7제1항의 복직명령을 받아 이미 복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후단 중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등”으로 한다.

②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월봉급액 산정기준은 대통령령 제22619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되, 이 영 제4조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가산지급액 및 제10조에 따른 조기퇴직수당 산정 시에도 적용한다.

가. 위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봉급표상의 봉급액의 68퍼센트를 적용한다.

나. 위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66퍼센트의 81퍼센트를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098호, 2011. 8.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상 사망자에 대한 봉급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498호, 2012.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제43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8월 29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9조의2 및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상 사망자에 대한 연봉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8월 29일 이후 최초로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란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 제22619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을 “대통령령 제22619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대통령령 제23498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66퍼센트의 81퍼센트”를 “78퍼센트의 68.54퍼센트”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644호, 2012.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전단 중 “조교수ㆍ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58>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645호, 2012.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은”으로, “지방자치단체의”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로,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301호, 2013. 1.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승급기간에서 제외되는 휴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이 영 시행 후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6>까지 생략

<97>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 제10조제3항, 제14조제7호, 제15조제7항, 제16조제2항, 제18조의2제2항, 제35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36조제1항제6호, 제38조제3항, 제39조 본문, 제49조 및 제5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제14조제7호, 제16조제2항 및 제5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별표 1의 제1호의 초임호봉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의 경력란 가목4), 나목1의2)ㆍ1의3) 및 다목2)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나목의 경력란 2)ㆍ3의2)ㆍ3의3)ㆍ5) 및 같은 표 제2호나목의 경력란 2)ㆍ2의3)ㆍ4)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의 경력란 3)ㆍ4의2)ㆍ4의3)ㆍ5) 및 같은 표 제2호나목의 경력란 2)ㆍ2의3)ㆍ4)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98>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581호, 2013. 6.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장의 봉급월액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총장의 봉급월액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12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월액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917호, 2013. 12.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종 변경에 따른 호봉 획정 및 봉급 보전에 관한 특례)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직종이 변경되어 임용되는 것으로 보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변경임용 후 최초의 호봉을 정한다. 다만, 봉급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당시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매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율을 반영한 금액을 포함하여 지급하며, 그 구체적인 금액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종전 계약직공무원의 경력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2항 후단 및 별표 2 제1호가목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무원 경력을 인정하는 경우 이 영 시행 전의 계약직공무원으로서의 경력은 임기제공무원의 경력과 같은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5040호, 2013.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후단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35조제6항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 단서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0의2 제1호의 지급액란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071호, 2014. 1.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6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6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2월 7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승급기간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승급기간에 이미 반영된 근무기간은 제외한다.

제4조(승급 제한기간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 행위를 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휴직기간 중 봉급 등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3항 및 제4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휴직 목적과 달리 휴직을 사용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시간제근무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5040호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8조의15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비례하여 봉급월액 또는 연봉월액을 지급한다.

제7조(국제경기대회 근무 경력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다목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이 영 시행 전에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국제경기대회의 조직위원회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8조(3급 이상 공무원의 연봉 및 봉급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4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같은 조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별표 12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 봉급 또는 연봉을 지급하되, 기본연봉에 합산되는 전년도 성과연봉은 지급한다.

1. 제4조제3항에 따른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2. 제4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연구직공무원 및 지도직공무원

3. 제4조제9항에 따른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4. 제4조제10항에 따른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5. 제4조제11항에 따른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총장ㆍ부총장ㆍ전문대학장 및 단과대학장

6. 별표 12의 연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7. 별표 13 제1호의 연봉한계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및 같은 표 제2호나목의 연봉한계액을 적용받는 공무원 중 연봉등급 3호 이상의 연봉을 받는 공무원

제9조(월 중 면직하는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23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휴직기간 중의 봉급 감액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2월 7일 당시 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6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5226호, 2014. 3.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중 “총액인건비제”를 “기준인건비제 또는 총액인건비제”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468호, 2014. 7.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전문경력관 초임호봉 획정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지방전문경력관 중 2013년 12월 12일 이후에 신규채용된 지방전문경력관의 초임호봉은 별표 1 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획정한다.

제4조(지방전문경력관 직위군간 전보 시 호봉획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간 전보를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지방전문경력관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종전 별정직공무원의 호봉 재획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8조제3호에 따라 2013년 12월 12일에 지방전문경력관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종전의 별정직공무원(이하 “종전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 중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대통령령 제24917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2013년 12월 12일에 획정된 호봉은 다음 표의 호봉 중 2013년 12월 12일 전에 종전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의 봉급액(대통령령 제24301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제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대통령령 제24299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3에 따른 봉급액을 말한다)과 차액이 가장 적으면서 낮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재획정한다. 이 경우 재획정된 호봉(이하 “변경호봉”이라 한다)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봉급표(대통령령 제24301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제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대통령령 제24299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3의 봉급표를 말한다)에서 다른 호봉을 적용받았던 종전 별정직공무원이 제1항 전단에 따라 동일한 호봉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 2013년 12월 12일 전에 상위 호봉을 적용받았던 공무원에 대해서는 변경호봉에서의 잔여기간의 2분의 1에 6개월을 가산한 기간을 2013년 12월 12일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2013년 12월 12일 전에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았던 종전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 대통령령 제24917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획정된 호봉은 제1항의 표의 호봉 중 2013년 12월 12일 전의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78퍼센트의 금액과 차액이 가장 적으면서 낮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재획정하되, 낮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군의 최고 호봉으로 한다. 다만, 봉급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당시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매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율을 반영한 금액을 포함하여 지급하며, 그 구체적인 금액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호봉 재획정 등에 따른 봉급보전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대통령령 제25467호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봉급액(부칙 제3조, 제4조 및 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호봉 재획정을 반영한 봉급액을 말한다)이 제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된 대통령령 제25070호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2에 따른 봉급액(이하 이 조에서 “종전 봉급액”이라 한다) 보다 적은 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종전 봉급액을 지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8>까지 생략

<209>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 제15조제7항, 제18조의2제2항, 제35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36조제1항제6호, 제38조제3항, 제39조 본문 및 제49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제14조제7호, 제16조제2항 및 제5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초임호봉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의 경력란 가목4), 나목1의2)ㆍ1의3) 및 다목2) 중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나목의 경력란 2)ㆍ3의2)ㆍ3의3)ㆍ5) 및 같은 표 제2호나목의 경력란 2)ㆍ2의3)ㆍ4) 중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의 경력란 3)ㆍ4의2)ㆍ4의3)ㆍ5) 및 같은 표 제2호나목의 경력란 2)ㆍ2의3)ㆍ4) 중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10>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868호, 2014. 12.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감사위원장과 행정시장의 연봉은 87,686천원으로 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감사위원장의 연봉은 81,320천원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965호, 2015.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감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직위해제 중인 공무원의 봉급 감액에 대해서는 제28조 및 제4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지방전문경력관의 봉급보전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468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 제25071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제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된 대통령령 제25070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3의2에 따른 봉급액(이하 “종전의 봉급액”이라 한다)으로 보전 받은 지방전문경력관에 대해서는 제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대통령령 제26041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봉급액이 종전의 봉급액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 종전의 봉급액을 지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658호, 2015. 11.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급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887호, 2016. 1.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및 연봉의 추가감액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호 단서 및 제47조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직위해제된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성과급적 연봉제의 적용대상 확대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게 되는 공무원[이 영 시행 당시 재직중인 4급 또는 5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4급(상당) 공무원과 과장급 직위에 임용된 5급(상당) 공무원, 자치경찰공무원 중 자치총경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 소방공무원 중 지방소방정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16년도 연봉은 201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1. 봉급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

가. 2016년 1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

나. 2016년 2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1에 해당하는 금액

다. 2016년 3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라. 2016년 4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9에 해당하는 금액

마. 2016년 5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

바. 2016년 6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사. 2016년 7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

아. 2016년 8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자. 2016년 9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

차. 2016년 10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카. 2016년 11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타. 2016년 12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정근수당(기준일 당시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관리업무수당(「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2에 따라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4.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급여

②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게 되는 공무원의 성과연봉은 2017년도부터 지급하고, 2016년도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등을 지급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 제23498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을 “대통령령 제23498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6887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78퍼센트”를 “78퍼센트[「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12에 따른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5급(상당) 공무원은 84퍼센트]”로, 68.54퍼센트“를 ”68.54퍼센트[「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12에 해당하지 않는 5급(상당) 공무원은 67.5퍼센트]"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266호, 2016. 6.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과연봉 등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5조, 제46조, 별표 12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위해제처분기간에 대한 승급기간의 특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4조제4호, 제29조제2항 및 제4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7765호, 2017.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구직공무원 승급심사 대상 제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승급심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승급제한 기간 중에 있거나 승급제한이 예정된 연구관에 대해서는 제1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최초 정기승급 예정일부터 1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승급제한 기간이 끝난 후 승급기간의 특례규정 적용을 받지 못한 연구관에 대해서는 제14조제2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승급제한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승급제한 기간을 산입한다.

제4조(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경과조치) ①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게 되는 공무원[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5급(상당) 공무원, 연구관 및 지도관 공무원, 전문경력관 가군 공무원, 자치경정인 자치경찰공무원 및 지방소방령인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17년도 연봉은 201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1. 봉급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

가. 2017년 1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

나. 2017년 2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1에 해당하는 금액

다. 2017년 3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라. 2017년 4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9에 해당하는 금액

마. 2017년 5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

바. 2017년 6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사. 2017년 7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

아. 2017년 8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자. 2017년 9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

차. 2017년 10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카. 2017년 11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타. 2017년 12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정근수당(2016년 12월 31일 당시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적용하되, 2016년 12월 31일 현재 근무연수 5년 이하인 공무원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적용한다)

3. 관리업무수당(「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2에 따라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4.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급여

제5조(정무직공무원의 연봉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 대해서는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연봉을 지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4>까지 생략

<165>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 제10조제3항, 제14조제7호, 제15조제7항, 제18조의2제2항, 제35조제2항제3호ㆍ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36조제1항제3호ㆍ제6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36조의2제1항 전단, 제3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39조 본문, 제49조 및 제5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초임호봉란 각 목 외의 부분, 별표 2 제2호의 경력란 가목4), 나목1의2)ㆍ1의3), 다목2), 같은 표 비고, 별표 3 제1호나목의 경력란 2)ㆍ3의2)ㆍ3의3)ㆍ5), 같은 표 제2호나목의 경력란 2)ㆍ2의3)ㆍ4), 같은 표 비고, 별표 4 제1호나목의 경력란 3)ㆍ4의2)ㆍ4의3)ㆍ5), 같은 표 제2호나목의 경력란 2)ㆍ2의3)ㆍ4) 및 같은 표 비고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66>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592호, 2018. 1.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초임호봉의 획정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5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승급제한기간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2급(상당) 이상 공무원 등의 봉급 및 연봉 지급에 관한 특례] ① 제2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근속가봉을 적용한다. 다만, 근속가봉을 가산하는 횟수는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1. 공립의 전문대학 및 대학 교원 중 총장, 부총장, 2급(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6만8700원

2. 교육전문직원 중 2급(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6만7000원

② 제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1. 3급(상당) 공무원이 2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718만1천원

2. 2급(상당) 공무원이 1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837만원

③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의 연봉액을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④ 별표 13 제1호, 제4호 및 같은 표 제5호나목ㆍ다목의 각 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한계액을 적용한다.

1. 1급(상당) 공무원 및 2급(상당) 공무원

2. 지방소방감 이상의 공무원

3.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2호 이상인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전문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한다)

4. 가급(2급 상당) 이상인 전문임기제 공무원

⑤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을 준용받는 공무원 중 2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⑥ 제4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5을 준용받는 공무원 중 2급(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⑦ 제4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6을 준용받는 공무원 중 2급(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⑧ 제4조제9항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0을 준용받는 공무원 중 지방소방감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⑨ 제4조제10항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을 준용받는 공무원 중 2급(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⑩ 제4조제11항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를 준용받는 공무원 중 총장, 부총장 또는 2급(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1.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7,956,300원

2. 그 밖의 전문대학 및 대학의 총장: 6,616,000원

3. 부총장 또는 2급(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교수

제6조(교육훈련 파견자에 대한 성과연봉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의 평가 대상기간에 대한 성과연봉 지급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705호, 2018. 3.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제1호 중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3”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4”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480호, 2019. 1.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및 연봉감액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호 및 제47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권한대행기간 중의 연봉감액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사유로 「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2급(상당) 이상 공무원 등의 봉급 및 연봉 지급에 관한 특례] ①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을 준용하는 공무원 중 2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28594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3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② 제4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5를 준용하는 공무원 중 2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28594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5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③ 제4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6을 준용하는 공무원 중 2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28594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6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④ 제4조제9항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0을 준용하는 공무원 중 지방소방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28594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10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⑤ 제4조제10항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을 준용하는 공무원 중 2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28594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11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⑥ 제4조제11항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를 준용하는 공무원 중 총장, 부총장 또는 2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1.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8,009,400원

2. 그 밖의 전문대학 및 대학의 총장: 6,660,100원

3. 부총장 또는 2급(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교수: 대통령령 제28594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12에 따른 봉급월액

⑦ 제2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공립의 전문대학 및 대학의 교원 중 총장, 부총장, 2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과 교육전문직원 중 2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근속가봉을 적용한다. 다만, 근속가봉을 가산하는 횟수는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1. 공립의 전문대학 및 대학의 교원 중 총장, 부총장, 2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6만9200원

2. 교육전문직원 중 2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6만7400원

⑧ 제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1. 3급(상당) 공무원이 2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722만8천원

2. 2급(상당) 공무원이 1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842만6천원

⑨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의 연봉액을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연봉을 지급한다.

⑩ 별표 13 제1호, 제3호, 제4호 및 같은 표 제5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각 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한계액을 적용한다.

1. 1급(상당) 공무원 및 2급(상당) 공무원

2. 2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및 2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지도관

3. 지방소방감 이상의 공무원

4.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 및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한다) 중 2급(상당) 이상 공무원

5.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2호 이상의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전문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한다)

6. 가급(2급 상당) 이상의 전문임기제 공무원

부칙 <대통령령 제30195호, 2019. 11.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급제한기간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349호, 2020. 1.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 [2급(상당) 이상 공무원 등의 봉급 및 연봉 지급에 관한 특례] ①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을 준용하는 공무원 중 2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29478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3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② 제4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5를 준용하는 공무원 중 2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29478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5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③ 제4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6을 준용하는 공무원 중 2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29478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6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④ 삭제 <2020. 3. 10.>

⑤ 제4조제10항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을 준용하는 공무원 중 2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29478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11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⑥ 제4조제11항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를 준용하는 공무원 중 총장, 부총장 또는 2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1.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대통령령 제29478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12의 비고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봉급월액

2. 그 밖의 전문대학 및 대학의 총장: 대통령령 제29478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12의 비고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봉급월액

3. 부총장 또는 2급(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교수: 대통령령 제29478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12에 따른 봉급월액

⑦ 제2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공립의 전문대학 및 대학의 교원 중 총장, 부총장, 2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과 교육전문직원 중 2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근속가봉을 적용한다. 다만, 근속가봉을 가산하는 횟수는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1. 공립의 전문대학 및 대학의 교원 중 총장, 부총장, 2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7만600원

2. 교육전문직원 중 2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6만8800원

⑧ 제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1. 3급(상당) 공무원이 2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737만5천원

2. 2급(상당) 공무원이 1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859만8천원

⑨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의 연봉액을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연봉을 지급한다.

⑩ 별표 13 제1호, 제3호, 제4호 및 같은 표 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각 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한계액을 적용한다.

1. 1급(상당) 공무원 및 2급(상당) 공무원

2. 2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3. 삭제 <2020. 3. 10.>

4.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 및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한다) 중 2급(상당) 이상 공무원

5.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2호 이상의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전문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한다)

6. 가급(2급 상당) 이상의 전문임기제 공무원

부칙 <대통령령 제30515호, 2020. 3. 10.>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804호, 2020. 6.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제3호 중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375호, 2021. 1.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 [2급(상당) 이상 공무원 등의 봉급 및 연봉 지급에 관한 특례] ①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을 준용하는 공무원 중 2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3034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3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② 제4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5를 준용하는 공무원 중 2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3034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5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③ 제4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6을 준용하는 공무원 중 2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3034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6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④ 제4조제10항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을 준용하는 공무원 중 2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3034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11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⑤ 제4조제11항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를 준용하는 공무원 중 총장, 부총장 또는 2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1.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 대통령령 제3034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12의 비고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봉급월액

2. 그 밖의 전문대학 및 대학의 총장 : 대통령령 제3034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12의 비고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봉급월액

3. 부총장 또는 2급(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교수 : 대통령령 제3034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12에 따른 봉급월액

⑥ 제2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근속가봉을 적용한다.

1. 공립의 전문대학 및 대학의 교원 중 총장, 부총장, 2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2. 교육전문직원 중 2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⑦ 제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⑧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의 연봉액을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연봉을 지급한다.

⑨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3을 적용한다.

1. 1급(상당) 공무원 및 2급(상당) 공무원

2. 2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3.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 및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한다) 중 2급(상당) 이상 공무원

4.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2호 이상의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전문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한다)

5. 가급(2급 상당) 이상의 전문임기제 공무원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중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제2항”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제2항 및 별표 14”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732호, 2021. 6.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기도남부 및 경기도북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연봉 지급에 관한 특례) 별표 12 비고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봉액을 적용받는다.

1.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의 경우: 위원장 연봉은 1억1535만9천원, 상임위원 연봉은 1억635만9천원

2.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경우: 위원장 연봉은 1억635만9천원, 상임위원 연봉은 9863만9천원

부칙 <대통령령 제32173호, 2021. 11. 30.>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320호, 2022. 1.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 [2급(상당) 이상 공무원 등의 봉급 및 연봉 지급에 관한 특례] ①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을 준용하는 공무원 중 2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31374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3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② 제4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5를 준용하는 공무원 중 2급(상당)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31374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5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③ 제4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6을 준용하는 공무원 중 2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31374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6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④ 제4조제10항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을 준용하는 공무원 중 2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31374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11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⑤ 제4조제11항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를 준용하는 공무원 중 총장, 부총장 또는 2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1.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대통령령 제31374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12의 비고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봉급월액

2. 그 밖의 전문대학 및 대학의 총장: 대통령령 제31374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12의 비고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봉급월액

3. 부총장 또는 2급(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교수: 대통령령 제31374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12에 따른 봉급월액

⑥ 제2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근속가봉을 적용한다.

1. 공립의 전문대학 및 대학의 교원 중 총장, 부총장, 2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2. 교육전문직원 중 2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⑦ 제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⑧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의 연봉액을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연봉을 지급한다.

⑨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3을 적용한다.

1. 1급(상당) 공무원 및 2급(상당) 공무원

2. 2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3. 임기제공무원 및 별표 11 제3호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 및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한다) 중 2급(상당) 이상 공무원

4.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2호 이상의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전문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한다)

5. 가급(2급 상당) 이상의 전문임기제 공무원

부칙 <대통령령 제32447호, 2022. 2.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나목8)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61>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214호, 2023.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2의 개정규정 중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치경찰위원회 비상임 위원장 및 비상임위원에 관한 부분은 2023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 [4급(상당) 이상 공무원 등의 보수 지급에 관한 특례] ①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을 준용하는 공무원 중 4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32319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3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② 제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2를 준용하는 공무원 중 4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32319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3의2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③ 제4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5를 준용하는 공무원 중 4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32319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5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④ 제4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6을 준용하는 공무원 중 4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32319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6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⑤ 제4조제10항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을 준용하는 공무원 중 4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32319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11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⑥ 제4조제11항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를 준용하는 공무원 중 총장과 4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1.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대통령령 제32319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12의 비고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봉급월액

2. 그 밖의 전문대학 및 대학의 총장: 대통령령 제32319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12의 비고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봉급월액

3. 4급(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교원: 대통령령 제32319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12에 따른 봉급월액

⑦ 제2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근속가봉을 적용한다.

1. 공립의 전문대학 및 대학의 교원 중 4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2. 교육전문직원 중 4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⑧ 제3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제3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⑨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의 연봉액을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2를 적용한다.

⑩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3을 적용한다.

1. 1급(상당)부터 4급(상당)까지의 공무원

2. 4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지방전문경력관 공무원

3. 4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연구직공무원 및 지도직공무원

4. 자치경무관 및 자치총경에 해당하는 자치경찰공무원

5.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 및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한다) 중 4급(상당) 이상의 공무원

6. 연봉등급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전문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한다)

7.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 공무원

제4조(감봉 처분에 따른 연봉월액의 감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지방공무원법」 제70조에 따라 감봉 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제4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봉월액을 감액한다. 다만, 연봉월액을 감액하는 금액이 「지방공무원법」 제71조제4항에 따른 보수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감액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507호, 2023. 6.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의 연봉 지급에 관한 특례) 별표 12 비고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의 연봉은 1억918만5천원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100호, 2024. 1.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충역ㆍ대체역 등으로 의무복무한 기간의 호봉 경력 인정에 대한 적용례) ①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그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호봉을 재획정한다. 이 경우 제21조에 따른 보수 계산에 관하여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발령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획정한 호봉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획정한 호봉보다 낮게 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획정한 호봉을 부여한다.

제4조(특별승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5조제2항에 따라 특별승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사항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제2항에 따라 특별승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제8조와 관련)
[별표 2]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별표 1 관련)
[별표 3]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별표 1 관련)
[별표 4] 지도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별표 1 관련)
[별표 5] 삭제 <2000.1.28>
[별표 6] 삭제 <1999.1.21>
[별표 7] 삭제 <1990.1.15>
[별표 8] 삭제 <2017. 1. 6.>
[별표 9] 승진·전보 시 호봉 획정표(제10조제2항 관련)
[별표 10] 1989년 12월 31일 이전 경력의 간주경력표
[별표 10의2] 봉급조정수당 지급구분 및 봉급 등 산입방식(제31조의2관련)
[별표 11] 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공무원 구분표(제32조 관련)
[별표 12]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제34조 관련)
[별표 13]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제34조 관련)
[별표 14]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성과연봉 지급등급 및 지급액표(제38조제2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