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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약칭: 지뢰피해자법)

[시행 2019.06.01.] [법률 제16359호 2019.04.23. 일부개정]
국방부(지뢰피해자지원단), 02-748-7062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뢰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뢰사고”란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뢰의 폭발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상이(傷痍)를 입은 것을 말한다.

2. “피해자”란 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부터 이 법 시행일 3년 전까지의 지뢰사고로 인하여 사망(상이를 입고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상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다만, 군인 등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는 제외한다.

3. “유족”이란 피해자로서 사망하거나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 사람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제3조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① 피해자 및 그 유족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피해자 또는 유족에의 해당 여부

2. 지뢰사고로 인한 피해의 사실 여부

3. 지뢰사고로 인한 피해의 과실 여부 및 정도에 관한 사항

4. 피해자 또는 유족에 대한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피해자 관련 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피해자의 지원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지뢰사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피해자 및 유족의 지원 등의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위로금)

①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사망한 날 또는 상이를 입은 날부터 보상결정이 있은 날까지의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위로금을 지급한다.

1. 피해자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는 사망한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ㆍ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이하 이 조에서 “월평균임금”이라 한다)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

2. 피해자 중 상이를 입은 사람에게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휴업위로금: 필요한 요양으로 인하여 월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 그 요양기간의 손실액

나. 장해위로금: 신체의 장해(障害)로 인한 노동력 상실정도에 따라 월평균임금에 노동력상실률과 상이를 입은 때를 기준으로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

3. 피해자 중 상이를 입고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상이에 대한 위로금: 제2호에 따른 금액. 이 경우 제2호나목의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상이를 입은 때부터 사망한 때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나. 사망에 대한 위로금: 제1호에 따른 금액. 이 경우 “사망한 때”를 “상이를 입은 때”로 하고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사망한 때부터 장래의 취업가능기간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② 피해자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이 그 상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제1항제2호에 따라 산정한 위로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나목의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상이를 입은 때부터 사망한 때까지의 기간”으로 본다.

③ 월평균임금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증명이나 그 밖의 공신력 있는 증명에 따라 산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할 위로금을 산정할 때에는 월평균임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취업가능기간ㆍ장해등급ㆍ노동력상실률 및 단할인법에 따른 중간이자 공제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을 당시의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위로금이 2천만원에 이르지 아니할 경우 이를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피해자의 취업가능기간 및 장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ㆍ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2.>

제5조 (의료지원금)

① 피해자 중 상이를 입은 사람 중에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보호 또는 보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ㆍ보호 및 보장구 구입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의료비용을 일시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

③ 피해자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이 치료비ㆍ보호비 및 보장구 구입비를 이미 지출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급한다. 단,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위로금등의 지급제한)

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이하 “위로금등”이라 한다)은 지뢰사고 발생에 대한 피해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피해자의 과실 정도에 따른 감액 비율 및 금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로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피해자 또는 유족이 지뢰사고와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은 경우

2. 피해자 또는 유족이 지뢰사고와 관련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제7조 (유족의 권리)

유족은 「민법」의 재산상속규정에 따라 위로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8조 (위로금등의 지급신청)

① 피해자 또는 유족으로서 이 법에 따른 위로금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위로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로금등의 지급신청은 2021년 5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제9조 (지급결정)

위원회는 위로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5개월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뢰사고 입증 관련 증인ㆍ참고인의 소재불명, 그 밖에 서류미비 등으로 사실조사가 곤란한 경우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각 5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두 차례만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제10조 (결정서 송달)

① 위원회가 위로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재심의)

① 제9조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제10조에 따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의 및 송달에 관하여는 제9조 본문 및 제10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 본문 중 “5개월”은 “3개월”로 본다.  <개정 2016. 3. 22.>

제12조 (위로금등의 지급 등)

① 위로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위로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위로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위로금등의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위로금등에 대한 권리보호)

위로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14조 (위로금등의 환수)

① 국가는 위로금등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등의 지급을 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로금등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5조 (사실조사 등)

① 위원회는 위로금등의 지급심사를 위하여 피해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증 또는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누구든지 위로금등의 지급 및 환수 등에 관하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제16조 (소멸시효)

이 법에 따른 위로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위로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17조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는 피해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거나 지뢰피해의 방지를 위한 조사ㆍ홍보ㆍ교육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관련 단체 조직의 제한)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나 유족을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0조 (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등을 지급받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8조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부칙 <법률 제12790호, 2014. 10. 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4081호, 2016. 3.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6항 및 제9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위로금등의 지급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6359호, 2019. 4. 23.>

이 법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