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법시행령
[시행 1953.01.22.] [대통령령 제739호 1953.01.22. 타법폐지]
증여세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739호, 1953. 1. 22.>
본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증여세법시행령은 본령 시행일부터 폐지한다. 단 본령 시행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본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증여세법시행령은 본령 시행일부터 폐지한다. 단 본령 시행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