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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시행 2004.03.22.] [대통령령 제18325호 2004.03.22. 타법폐지]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325호, 2004. 3. 22.>

제1조 (시행일) ①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폐지법령)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및 증권투자회사법시행령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다만,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설정된 증권투자신탁 또는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또는 증권투자회사법시행령을 적용한다.

제4조 내지 제1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