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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약칭: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시행 2024.08.07.] [법률 제20223호 2024.02.06.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자립기반과), 044-202-3327, 3330
제1조 (목적)

이 법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중증장애인”이란 주요 일상생활 활동을 현저히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 8. 4., 2019. 11. 26.>

1. 삭제  <2019. 11. 26.>

2. 삭제  <2019. 11. 26.>

3. 삭제  <2019. 11. 26.>

4. 삭제  <2019. 11. 26.>

5. 삭제  <2019. 11. 26.>

②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0. 1. 18., 2011. 8. 4., 2014. 5. 20., 2016. 5. 29.>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의 재활훈련시설

③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 5. 21.>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초에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계획(이하 “우선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24. 1. 9.>

② 우선구매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 8. 4.>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의 개선 및 지원사항

3. 중증장애인생산품 조달에 관한 사항

4.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조

삭제  <2024. 1. 9.>

제5조의 2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우선구매촉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공공기관 또는 관련 기관ㆍ시설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3. 13.]
제6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행할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증대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우선구매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공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제7조 (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중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24. 2. 6.>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구매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구매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구매액에 포함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의 범위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4. 2. 6.>

1.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할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목 및 수량

2.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④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신설 2018. 3. 13., 2024. 2. 6.>

⑤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동 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4. 5. 20., 2018. 3. 13., 2024. 2. 6.>

⑥ 제5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1. 8. 4., 2014. 5. 20., 2018. 3. 13., 2024. 2. 6.>

⑦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2018. 3. 13., 2024. 2. 6.>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구매실적이 제3항제2호에 따른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 2. 8., 2018. 3. 13., 2024. 2. 6.>

제7조의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과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관리ㆍ제공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하여 운영하는 정보는 효율적인 우선구매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에는 활용할 수 없으며,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6. 2. 3.]
제7조의 3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공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3. 13.]
제8조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질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③ 품질인증의 절차 및 기준, 인증기관의 지정 등 품질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기준과 중증장애인의 고용비율 및 품질요건 등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정받은 기간이 만료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 1. 18., 2011. 8. 4., 2014. 5. 20.>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명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8. 4.>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1. 8. 4.]
제10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1. 8. 4., 2016. 2. 3., 2018. 6. 12.>

1.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2. 품질보장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을 받거나 자금을 지원받은 때 또는 지원받은 자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때

4. 불가피한 경영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생산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정의 취소를 요청한 때

5.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한 때

6. 제1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시설 또는 해당 시설과 대표자가 동일한 시설 등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 2. 3.>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2. 3., 2018. 6. 12.>

[제목개정 2011. 8. 4., 2016. 2. 3.]
제10조의 2 (과징금)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고용된 장애인의 고용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18. 6. 12.]
제11조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1. 8. 4.>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행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수행기관의 명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 8. 4.>

④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는 수행기관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 8. 4.>

⑤ 수행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8. 4.>

제12조 (수행기관의 업무)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0. 1. 18., 2011. 8. 4., 2014. 5. 20., 2018. 3. 13., 2024. 2. 6.>

1.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 지원

2. 중증장애인생산품 품목확대를 위한 조사ㆍ연구

3. 제7조제5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대행 등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계약의 대행

4. 제9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

5.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기술개발의 지원

6.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판매촉진 지원

7.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직원에 대한 교육ㆍ훈련ㆍ연수

8.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9.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질인증 지원

10.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포장 및 용기의 디자인 개발 지원

1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컨설팅

12.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13.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사업

제13조 (수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자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행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8. 4.][종전 제13조는 제16조로 이동 <2011. 8. 4.>]
제14조 (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구매실적이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6.>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4. 2. 6.>

[본조신설 2011. 8. 4.][종전 제14조는 제17조로 이동 <2011. 8. 4.>]
제15조 (포상)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1.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하거나 구매촉진에 이바지한 공공기관

2.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를 촉진하거나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3.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자

[본조신설 2011. 8. 4.][종전 제15조는 제18조로 이동 <2011. 8. 4.>]
제16조 (세제지원 등)

① 정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경제력 향상과 사회적인 경쟁력 확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3. 31., 2011. 8. 4.>

② 정부는 수행기관 및 그 주요 사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수행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출연 및 기부하는 재산이나 금원에 대하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액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 종전 제16조는 제19조로 이동 <2011. 8. 4.>]
제17조 (국ㆍ공유재산 중 무상대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행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수행기관에 대부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행기관이 제1항에 따라 대부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도록 그 목적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 종전 제17조는 제20조로 이동 <2011. 8. 4.>]
제18조 (지도ㆍ감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또는 수행기관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2011. 8. 4.>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또는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ㆍ기관에 출입하여 조사ㆍ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또는 수행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1. 18., 2011. 8. 4., 2014. 5. 20., 2016. 2. 3.>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조사ㆍ질문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16. 2. 3.>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1조로 이동 <2011. 8. 4.>]
제19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2. 3.]
제2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9. 5. 21., 2014. 5. 20.>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구매계획의 작성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제17조에서 이동 <2011. 8. 4.>]
제21조 (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1. 제10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영업정지 및 지정 취소

2. 제13조에 따른 수행기관의 지정 취소

[전문개정 2011. 8. 4.][제18조에서 이동 <2011. 8. 4.>]
제21조의 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9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수행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4. 1. 9.]
제22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2. 3.>

1.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자

2. 제11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수행기관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또는 수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전문개정 2011. 8. 4.][제19조에서 이동 <2011. 8. 4.>]
제23조 (과태료)

① 제18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2. 3.>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본조신설 2014. 5. 20.]
부칙 <법률 제08945호, 2008. 3. 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9685호, 2009. 5.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㉙ 까지 생략

㉚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㉛ 부터 ㊲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법률 제9932호, 2010. 1.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10> 까지 생략

<11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11조제1항, 제12조제7호,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 및 제18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112>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220호, 2010.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㊴ 까지 생략

㊵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㊶ 부터 ㊺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339호, 2010. 6.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8> 까지 생략

<69>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70>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012호, 2011. 8.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240호, 2012. 1.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전단 중 “중증장애인생산품(「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품목을 포함한다)”을 “중중장애인생산품”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5>까지 생략

<486>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를 “교육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로 한다.

<48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621호, 2014. 5. 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8>까지 생략

<199>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200>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007호, 2016. 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 취소 시설의 재지정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4224호, 2016. 5.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의 재활훈련시설

㉒ 생략

제21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565호, 2017. 2. 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8>까지 생략

<189>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국가보훈처,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로 한다.

<19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5446호, 2018. 3.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해에 제출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5648호, 2018. 6. 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6601호, 2019. 11.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고용되어 있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제9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고용비율 적용에 있어 중증장애인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9228호, 2023. 3.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㉗부터 ㊻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법률 제19958호, 2024. 1.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사항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종전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공무원 의제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20223호, 2024. 2.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에 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