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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시행 2024.06.01.] [대통령령 제34295호 2024.03.05.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대외환경대응과), 044-204-7449
제1조 (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합 등의 주사무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주사무소는 법 제6조에 따른 업무 구역에 둔다.

제3조 (업종의 분류)

①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조합 또는 업종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이하 “업종연합회”라 한다)에 관한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의 소분류, 세분류 또는 세세분류에 따른다. 다만,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0. 23., 2009. 10. 7., 2017. 7. 26.>

②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도매업이나 소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 따른 도매업이나 소매업의 구분 없이 소분류, 세분류 또는 세세분류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09. 10. 7.>

③법 제13조제1항에서 “관련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1. 생산, 가공 또는 수리공정에 관련된 업종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업종의 특성으로 보아 상호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업종

제3조의 2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를 말한다.

1. 법 제30조제1항(법 제81조 및 제9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규약에 법 제35조제1항제1호, 제82조제1항제1호 또는 제9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사업(이하 “공동사업”이라 한다)의 참여기회 및 운영기간, 소비자 보호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2. 정관에 공동사업에 관한 근거가 기재되어 있을 것

3. 법 제13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휴면조합이 아닐 것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과징금(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부과받은 경우 그 과징금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할 것

[본조신설 2020. 2. 18.]
제4조 (조합원 자격의 예외)

①법 제13조제2항에서 “중소기업자 외의 자”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조합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②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자 외의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경우 그 수는 해당 조합의 총 조합원수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 (특별 조합원)

법 제14조에 따른 특별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관련 중소기업은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ㆍ부자재 또는 시설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제6조 (출자 등)

①법 제16조에 따른 출자 1좌(座)의 금액은 10만원 이상으로 한다.

②출자금은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에 전액을 내야 한다.

③조합, 사업조합과 연합회는 조합원이나 회원이 출자금을 납입(納入)하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7조 (출자금의 최저한도)

법 제17조에 따른 출자금 총액의 최저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국조합(이하 “전국조합”이라 한다):8천만원

2.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조합(이하 “지방조합”이라 한다):4천만원

3. 사업조합:4천만원

4. 연합회:4천만원

제8조 (설립인가)

①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창립총회가 끝난 후 4주일 이내에 조합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무관청(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 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7., 2010. 9. 9.>

②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회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그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설립목적과 사업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설립을 인가한다.

③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할 때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의 정관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정관의 변경을 명하고, 임원의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임원의 개선(改選)을 명할 수 있다.

제9조 (공동사업의 제한)

① 공동사업에는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2020. 2. 18.>

②법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원자재의 공동구매 및 제품의 공동판매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품의 공동판매사업 중 행정구역의 명칭을 붙인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지역연합회”라 한다)가 직접 운영하는 공동판매장 사업은 제외한다.

제9조의 2 (하도급대금 협의 및 조정 지원 업무)

① 법 제35조제1항제13호 및 제8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하도급대금 협의 및 조정 지원 업무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5. 8. 3.>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제도의 홍보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신청의 안내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조정 신청의 안내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

4. 조합원인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의 조정 신청 등에 관련된 자료의 조사ㆍ제공

② 법 제93조제1항제14호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지원 업무는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신설 2015. 8. 3.>

[본조신설 2011. 1. 28.][제목개정 2015. 8. 3.]
제10조 (사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지방조합, 사업조합, 전국조합과 연합회는 법 제36조(법 제83조와 법 제9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收支豫算書)를 작성하려면 중앙회 회장이 통보하는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의 작성지침에 따라야 한다.

②중앙회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제11조 (단체표준의 검사)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조합으로 하여금 조합원 외의 자가 생산하는 제품에 대하여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에 맞는지 여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20.>

1. 제품의 품질이 조잡하여 품질개선의 필요성이 현저한 경우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부 등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그 구매기관의 장이 단체표준에 맞는지 여부를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검사요청을 한 경우

제12조 (인가신청 등)

①지방조합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인가나 승인을 받으려면 해당 조합이 회원으로 가입된 연합회 또는 중앙회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 10. 7., 2015. 8. 3.>

1.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30조제3항에 따른 규약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②사업조합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ㆍ도지사의 인가나 승인을 받으려면 해당 사업조합이 조합원으로 가입된 조합이나 회원으로 가입된 연합회 또는 중앙회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 8. 3.>

1. 법 제85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30조제3항에 따른 규약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③전국조합이나 연합회가 법 제47조제2항 또는 법 제96조에 따라 정관변경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려면 중앙회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④법 제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29조제1항 각 호(법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91조 각 호와 법 제104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5. 8. 3.]
제13조 (상근 이사의 자격기준)

법 제50조제6항과 법 제9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란 각각 중소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경력기간을 합산한다.

1.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에서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력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에서 상근직으로 중소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3.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

4. 임명하려는 해당 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의 업종과 관련된 연구ㆍ교육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서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력

[전문개정 2024. 3. 5.]
제14조

삭제  <2016. 12. 30.>

제15조 (조합의 분할)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조합을 분할할 수 있는 경우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업종이 둘 이상인 경우로 한다. 다만, 조합이 영위하고 있는 업종의 특수성, 조합의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따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 7. 26.>

제16조 (대리인의 등기)

①중앙회 회장이 법 제106조제9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그 대리인을 둔 중앙회ㆍ지회 또는 지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 8. 3.>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그 대리인을 둔 중앙회ㆍ지회 또는 지소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의 내용

②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등기는 중앙회 회장이 신청하며, 신청서에는 법 제106조제9항에 따른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3.>

제17조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자)

법 제109조제2항 단서에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 9. 9.>

1. 삭제  <2010. 9. 9.>

2. 이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하고 있는 자

3.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원활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제30조에 따른 기금운용요강(이하 “기금운용요강”이라 한다)에서 정한 업종 및 사유에 해당하는 자

제18조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 등)

①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하려는 자는 기금운용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0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부금(이하 “중소기업공제부금”이라 한다)을 낼 것과 법 제1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금(이하 “중소기업공제금”이라 한다)의 대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구매 및 판매 사업 자금의 지원을 받을 것을 약정한 계약(이하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과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가입일은 중소기업자가 제1항에 따른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첫 회의 중소기업공제부금을 낸 날로 한다.

제19조 (중소기업공제부금의 납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자는 기금운용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또는 일정한 기간별로 공제계약에 따른 중소기업공제부금을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내야 한다.

제20조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구분관리 및 기금운용계획)

①법 제110조에 따라 중앙회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운용ㆍ관리할 때에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법 제110조제4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별 계획

2.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사용계획

3. 그 밖에 기금운용요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 (중소기업공제금의 대출 등)

①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중소기업공제금을 대출한다.

1. 거래상대방인 사업자의 도산 등으로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 미수금 등(이하 “채권등”이라 한다)의 회수가 곤란하게 된 경우

2. 그 밖에 사업과 관련한 채권등의 회수지연으로 도산할 우려가 있다고 기금운용요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금운용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공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2. 13., 2024. 3. 5.>

1. 중소기업공제부금을 낸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2. 이미 대출받은 중소기업공제금의 상환을 게을리 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채권등의 회수를 게을리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22조 (중소기업공제금 대출의 한도 등)

①중소기업공제금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자의 중소기업공제부금합계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금운용요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한다.

②중소기업공제금의 금리, 상환기간 및 연체이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요강으로 정한다.

제23조 (공동구매 및 판매 사업 자금의 지원)

①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법 제1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구매 및 판매 사업 자금(이하 “사업자금”이라 한다)을 그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업종연합회를 거쳐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자에게 지원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자금의 지원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요강으로 정한다.

제24조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사용)

①법 제1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른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 11. 20.>

②법 제111조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여유 자금의 세부 운용방법과 운용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금운용요강으로 정한다.

제25조 (공제금대손보전준비금의 적립ㆍ운용)

①법 제112조에 따라 중소기업공제금의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자로부터 받는 공제금대손보전준비금(共濟金貸損補塡準備金)은 중소기업공제금 대출액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기금운용요강으로 정한다.

②공제금대손보전준비금은 중소기업공제금의 대출에 따라 발생한 대손금의 보전과 그 대출금의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는 것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③공제금대손보전준비금의 적립ㆍ운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요강으로 정한다.

제26조 (공제사업단장)

①법 제11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공제사업단에 단장(이하 “공제사업단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공제사업단장은 중앙회 회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면(任免)한다.  <개정 2017. 7. 26.>

③공제사업단장은 공제사업단을 대표하며 공제사업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공제사업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7조 (기금운영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113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중앙회 회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 2. 29., 2009. 11. 20., 2017. 7. 26., 2019. 4. 2.>

1. 기획재정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관련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자 중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2. 공제사업단장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임원으로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

4.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전무이사

5.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의 전무이사

6. 그 밖에 중소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앙회 회장이 추천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4명 이내

②제1항제6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8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금운용요강 등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에 관한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변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9조 (운영위원회의 운영)

①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공제사업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30조 (기금운용요강)

①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기금운용요강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중앙회 회장은 기금운용요강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요강을 승인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7. 7. 26.>

제31조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18조의2제1항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운영위원회(이하 “공제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중앙회 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7. 7. 26.>

1. 중소벤처기업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소기업ㆍ소상공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명

2. 공제사업단장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전무이사

4. 그 밖에 중소기업ㆍ공제ㆍ보험ㆍ금융ㆍ법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중소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앙회 회장이 추천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7명 이내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9. 10.]
제32조 (공제운영위원회의 기능)

공제운영위원회는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8. 9. 10., 2023. 6. 27.>

1. 법 제118조제2항에 따른 수익 사업(이하 “수익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사업계획(이하 “수익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36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수지결산에 관한 사항

3. 제41조에 따른 공제운용요강(이하 “공제운용요강”이라 한다) 등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3조 (공제운영위원회의 운영)

①공제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공제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8. 9. 10.>

②공제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공제사업단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 9. 10.>

③공제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 9. 10.>

④공제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1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제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제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8. 9. 10.>

제34조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 등)

①법 제116조에 따라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려는 자는 공제운용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부금(이하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이라 한다)을 낼 것과 법 제1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금(이하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받을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하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중앙회와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10., 2023. 6. 27.>

②제1항의 경우에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일은 소기업ㆍ소상공인의 대표자가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첫 회의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을 낸 날로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자는 공제운용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또는 일정한 기간별로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을 중앙회에 내야 한다.  <개정 2008. 9. 10.>

제35조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할 수 없는 자)

법 제116조제1항 단서에서 “이미 공제에 가입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 9. 10., 2010. 5. 4.>

1. 삭제  <2010. 5. 4.>

2.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일 현재 이미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고 있는 자

3. 중앙회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12개월분의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나.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금 등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경우 

4. 그 밖에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를 원활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공제운용요강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제36조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구분관리 및 공제운용계획)

① 삭제  <2023. 6. 27.>

②중앙회는 회계연도마다 공제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운용계획(이하 “공제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이를 회계연도 시작 20일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9. 10., 2017. 7. 26.>

③공제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6. 27.>

1. 법 제117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운영을 위한 자금(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자금”이라 한다)의 수입계획

2.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자금의 사용계획

3. 그 밖에 공제운용요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7조 (공제사유 및 공제금의 지급)

①법 제118조제1항제1호에서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 6. 27., 2024. 3. 5.>

1. 소기업ㆍ소상공인이 폐업(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자가 그 배우자 또는 자녀 외의 자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를 포함하되,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자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를 함으로써 폐업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해산(법인만을 말한다)한 경우

2.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3.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서 퇴임한 경우

4. 60세 이상으로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사회재난(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으로 한정한다)으로 사업장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가. 주된 사업장이 파손되거나 유실되어 해당 사업장에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나. 주요 시설 및 자재 등이 파손되어 수리ㆍ구매하지 않으면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 주변 지역이 위험구역으로 설정되어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조치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6.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같은 법 제293조의5에 따른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같은 법 제596조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8.「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②중앙회는 제1항 각 호의 공제사유 및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 납부월수를 고려하여 공제운용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에게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운용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입자의 상속인에게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금을 지급한다.

제38조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에 대한 대출)

①법 제1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출은 해당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낸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3. 6. 27.>

②제1항에 따른 대출의 이자율, 상환기간 및 연체이자 등 대출조건에 필요한 사항은 공제운용요강으로 정한다.

제38조의 2 (수익사업계획의 수립ㆍ보고)

① 중앙회는 법 제118조제3항에 따라 수익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제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익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계획 시행 20일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수립ㆍ보고된 수익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수익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익 사업의 목적 및 내용

2. 수익 사업의 소요 예산 및 추진 일정

3. 수익창출 방안 및 발생한 수익의 활용 방안

[본조신설 2023. 6. 27.][종전 제38조의2는 제38조의3으로 이동 <2023. 6. 27.>]
제38조의 3 (공제금수급계좌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118조의3제1항에 따라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금을 본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공제금수급계좌”라 한다)로 받으려는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수급자는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금의 지급청구서에 공제금수급계좌의 계좌번호를 적어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제금수급계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중앙회는 수급자가 공제금수급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이 폐업, 업무정지 또는 정보통신 문제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하거나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금을 이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의 희망에 따라 수급자 명의의 다른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9. 11.][제38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8조의3은 제38조의4로 이동 <2023. 6. 27.>]
제38조의 4 (제공 요청 자료)

법 제118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3. 6. 27.>

1. 사업자등록증명

2. 폐업사실증명

3.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4.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5. 표준재무제표증명

6.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공제확인서

[본조신설 2020. 8. 11.][제목개정 2023. 6. 27.][제38조의3에서 이동 <2023. 6. 27.>]
제39조 (준비금의 적립)

중앙회는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결산기(決算期)마다 다음 각 호의 순서로 법 제120조에 따른 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1. 제37조제1항 각 호의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하게 될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

2. 급격한 경기변동 등에 의한 위험률의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

제40조 (준비금의 운용)

중앙회는 제39조에 따라 적립된 준비금을 운용할 때에는 안정성ㆍ유동성 및 수익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1조 (공제운용요강)

①중앙회는 공제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운영방법ㆍ절차 및 공제계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공제운용요강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10.>

②중앙회는 공제운용요강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제41조의 2 (휴면조합의 지정요건)

① 법 제1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 3. 5.>

1. 법 제35조, 제82조, 제93조 또는 제106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을 1년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43조(법 제85조, 제96조 또는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총회를 2년 이상 연속하여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3. 조합원 수 또는 회원 수가 설립 당시의 최저 발기인 수의 과반수 미만으로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4. 이사장(연합회 및 중앙회의 경우에는 회장을 말한다)이 1년 이상 공석인 경우

5. 자기자본이 전액 잠식된 지 1년이 경과한 경우(설립인가일부터 3년이 경과한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만 해당한다)

② 주무관청은 중앙회, 연합회, 조합 또는 사업조합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5. 8. 3.]
제42조 (권한의 위탁 등)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36조에 따라 별표 1의 전국조합 및 업종연합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업종을 주관하는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9. 10. 7., 2010. 9. 9., 2013. 2. 13., 2017. 7. 26.>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감독

2. 삭제  <2009. 10. 7.>

3. 법 제35조제1항제12호 및 법 제93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수익 사업의 승인

4. 법 제35조제2항(법 제9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다른 법인에의 출자에 관한 승인

5. 법 제47조제2항(법 제9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관변경의 인가

5의2. 법 제132조에 따른 휴면 조합의 조사ㆍ통지ㆍ관보 게재 및 해산 명령

6. 법 제133조에 따른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에 관한 사항

②주무관청은 법 제136조에 따라 지방조합, 사업조합, 전국조합 및 연합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회의 회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129조에 따른 결산 관계 서류의 수리(受理)

2. 법 제1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수리

3. 법 제130조제3항에 따른 규약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의 승인

4. 법 제131조에 따른 업무와 회계의 검사

③시ㆍ도지사나 업종을 주관하는 주무부장관은 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의 설립인가나 설립인가의 취소 또는 해산명령을 한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제42조의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주무관청의 장(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감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주무관청의 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인 경우: 제4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

2. 주무관청의 장이 시ㆍ도지사인 경우: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

② 중앙회의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7.>

1. 법 제106조제1항제22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한 사무

2. 법 제1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제금의 대출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

4. 법 제118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③ 조합의 이사장, 사업조합의 이사장 또는 연합회의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 3. 5.>

1. 법 제35조제1항제5호, 제82조제1항제2호 또는 제9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 자금의 대부 또는 대부 알선에 관한 사무

2. 법 제35조제1항제15호, 제82조제1항제10호 또는 제9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15. 2. 10.]
제42조의 3 (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제4조에 따른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중소기업자 외의 자의 범위 및 해당 조합의 총 조합원수에 대한 비율: 2017년 1월 1일

2. 제35조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할 수 없는 자: 2017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6. 12. 30.]
제4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0. 9. 9.]
부칙 <대통령령 제20263호, 2007. 9. 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업종의 분류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2002년 7월 1일 당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안에서 일부 업종으로 설립인가된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업종연합회는 이 영 제3조에 따른 분류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0331호, 2007. 10.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㉖ 까지 생략

㉗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통계법」 제17조제1항”을 “「통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㉘ 부터 ㉜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728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⑬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998호, 2008. 9. 10.>

이 영은 200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772호, 2009. 10.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별표에 따른 전국조합 및 업종연합회 외의 전국조합 및 업종연합회에 행한 감독ㆍ설립인가ㆍ승인ㆍ명령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청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1834호, 2009. 11.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⑥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835호, 2009. 11.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4> 까지 생략

<5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호,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56>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156호, 2010. 5. 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372호, 2010. 9. 9.>

이 영은 2010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653호, 2011. 1.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317호, 2013. 1. 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354호, 2013. 2. 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32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091호, 2015. 2.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467호, 2015. 8.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면조합의 지정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제41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은 이 영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213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10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5조 단서,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제1호ㆍ제6호, 제30조제2항ㆍ제3항, 제31조제1항제1호ㆍ제4호, 제36조제2항, 제41조제2항, 제41조의2제2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4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31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청”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㉑ 및 ㉒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154호, 2018. 9. 11.>

이 영은 2018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677호, 2019. 4.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54>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434호, 2020. 2.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로 과징금 납부통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937호, 2020. 8. 11.>

이 영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611호, 2021. 4.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호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601호, 2023. 6. 27.>

이 영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295호, 2024. 3.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면조합의 지정을 위한 기산일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이사장 또는 회장이 공석 중에 있거나 자기자본이 전액 잠식된 상태에 있는 경우에 대하여 제41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은 이 영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3조(상근 이사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임명되어 임기 중에 있는 조합 또는 연합회 상근 이사의 자격기준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주무부장관이 관장하는 전국조합 및 업종연합회(제42조제1항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3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