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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중소기업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4.04.30.] [대통령령 제34468호 2024.04.30. 타법개정]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제도과), 044-204-7452
중소벤처기업부(기업금융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금), 044-204-7522,7524
중소벤처기업부(기업금융과-매출채권보험), 044-204-752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1. 20.>

제2조 (정의)

①「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되는 산업기술연구조합은 그 조합원의 100분의 90 이상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조합으로 한다.  <개정 2009. 11. 20.>

②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되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중 그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법 제5조에 따른 다른 업종 간의 정보와 기술교류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③ 삭제  <2008. 4. 10.>

④ 삭제  <2009. 11. 20.>

⑤ 삭제  <2009. 11. 20.>

⑥ 법 제2조제10호 후단에 따른 동일성 유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8. 4. 10., 2016. 9. 29.>

1. 가업승계를 한 자는 승계 전과 같은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에 종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업종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

2. 가업승계를 한 자는 해당 기업의 사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업유지기간 중 가업승계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총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업한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본다.

3. 가업승계를 한 자는 5년 동안 평균 상시종업원 수를 승계 전 5년간 평균 상시종업원 수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2장 삭제
제3조

삭제  <2009. 11. 20.>

제4조

삭제  <2009. 11. 20.>

제5조

삭제  <2009. 11. 20.>

제6조

삭제  <2009. 11. 20.>

제7조

삭제  <2009. 11. 20.>

제8조

삭제  <2009. 11. 20.>

제9조

삭제  <2009. 11. 20.>

제10조

삭제  <2009. 11. 20.>

제11조

삭제  <2009. 11. 20.>

제12조

삭제  <2009. 11. 20.>

제13조

삭제  <2009. 11. 20.>

제14조

삭제  <2008. 10. 20.>

제15조

삭제  <2009. 11. 20.>

제16조

삭제  <2009. 11. 20.>

제17조

삭제  <2009. 11. 20.>

제18조

삭제  <2009. 11. 20.>

제19조

삭제  <2009. 11. 20.>

제20조

삭제  <2009. 11. 20.>

제21조

삭제  <2009. 11. 20.>

제22조

삭제  <2009. 11. 20.>

제23조

삭제  <2009. 11. 20.>

제24조

삭제  <2009. 11. 20.>

제25조

삭제  <2009. 11. 20.>

제26조

삭제  <2009. 11. 20.>

제27조

삭제  <2009. 11. 20.>

제3장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
제1절 협동화 사업
제28조 (협동화기준)

법 제28조에 따른 중소기업 협동화기준(이하 “협동화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법 제29조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이하 “협동화실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협동화사업의 종류, 참가업체수, 참가자격,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추진주체 등에 관한 사항

2.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지원의 범위, 조건, 절차 및 사후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 (협동화실천계획에 포함될 사항)

협동화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동화실천계획의 목표

2. 참가업체

3. 사업내용

4. 추진주체

5. 재원조달계획

6. 실시기간

7. 협동화 사업을 위한 단지조성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31조제2항 각 호의 사항

8. 그 밖에 협동화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30조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①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승인신청서나 변경승인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승인신청서나 변경승인신청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20., 2016. 9. 29., 2019. 6. 25., 2021. 12. 16.>

③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3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협동화실천계획이 협동화기준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승인한다.  <개정 2017. 7. 26., 2019. 6. 25.>

제31조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등)

①법 제31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로ㆍ용수(用水)ㆍ전력ㆍ폐기물처리시설 등의 기반시설 확보 여부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이나 변경승인의 보고 및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토지의 수용(收用)ㆍ사용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9. 4. 2.>

1. 사업의 개요(명칭, 목적, 위치, 면적 및 시행기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법 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또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기업자등”이라 한다)의 명칭 및 주소

3. 수용ㆍ사용할 토지나 건물의 세목과 소유권, 그 밖의 권리명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주소를 포함한다)

③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국외 협동화 사업의 기준 및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하여는 법 제30조, 이 영 제28조, 제29조 및 제30조제1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제32조 (서류의 공시송달)

①중소기업자등이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할 때 이해관계인의 주소나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와 해당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함으로써 그 서류의 송달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4.>

②제1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그 서류는 공고가 있은 날에 발송한 것으로 보고, 그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외국에 체류 중인 자에 대하여는 그 공고일부터 60일로 한다.

제2절 협업지원사업
제33조 (협업기업의 선정 기준 등)

① 법 제39조의2제1항에서 “협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협업에 관한 계획(이하 “협업계획”이라 한다)이 있을 것

가. 사업계획의 목표 

나. 협업을 하려는 중소기업자(법 제2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하며, 이하 “협업 추진기업”이라 한다)와 참여기업(법 제2조제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다. 사업내용과 실시기간 

라. 참여기업이 제공한 설비ㆍ기술ㆍ인력ㆍ자본 

마. 자금조달 방법 

2. 협업 추진기업과 참여기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별표 1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나. 휴업 중이거나 폐업한 경우 

3. 협업 추진기업과 참여기업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을 것

가. 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설비ㆍ기술ㆍ인력ㆍ자본을 갖추고 있을 것 

나. 협업을 위한 역할을 기능별로 분담할 것 

다.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한 협업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②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협업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협업지원사업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제1항제1호에 따른 협업계획에 관한 서류

2. 제1항제3호가목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협업 추진기업과 참여기업의 권리, 의무와 사업운영방안에 대하여 각 기업의 장이 확인한 협업계약서 또는 공증을 마친 내부규약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협업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협업의 추진 필요성 및 협업체 구성의 적절성

2. 협업의 안정성

3.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4. 사업추진능력

5. 그 밖에 협업의 기대효과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협업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이하 “협업기업”이라 한다)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협업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업기업의 선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전문개정 2015. 11. 18.]
제34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협업지원 전담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중소기업 진흥 관련 업무를 주요 업무로 수행할 것

2. 법 제39조에 따른 협업지원사업을 수행할 정규직 근로자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확보하고 있을 것

3. 법 제39조에 따른 협업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무공간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전담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④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전문개정 2015. 11. 18.]
제34조의 2 (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5. 11. 18.]
제35조 (이행실적 조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협업기업의 협업 이행여부와 실적 등을 조사하려면 그 협업기업에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5. 11. 18., 2017. 7. 26.>

제3절 입지 지원 사업 및 환경오염 저감(低減) 지원사업
제36조 (입지 지원사업)

법 제4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 12. 30., 2017. 7. 26.>

1.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만 해당한다)과 공장설립 지원사업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다른 법률에 따라 입지 지원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제37조 (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

법 제4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7. 26.>

1. 기존의 생산설비와 공정을 저공해 또는 무공해 생산시설과 공정으로 대체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ㆍ기술 등의 지원

2.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개발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ㆍ기술 등의 지원

3. 생산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폐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한 생산설비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ㆍ기술 등의 지원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환경오염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절 지도와 연수사업
제38조 (지도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43조에 따른 지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지도방향과 지도의 대상ㆍ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지도 신청 절차와 사후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44조에 따라 경영 및 기술지도를 하는 지도실시기관(이하 “지도실시기관”이라 한다) 간 상호 협조에 관한 사항

4. 지도인력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지도에 따른 지원의 내용, 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도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9조 (지도실시기관의 지정)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지도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9. 4. 30., 2010. 11. 15., 2016. 5. 31., 2016. 9. 29., 2017. 7. 26., 2019. 4. 2., 2021. 4. 6., 2024. 4. 30.>

1. 지방중소벤처기업청

2.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

5.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

7.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8.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9.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10.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11.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무소를 설치한 지도사

1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13. 그 밖에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지도업무를 수행할 인력과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제40조 (지도실시기관에 대한 출연)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도실시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일시에 지급하거나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지도실시기관은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지도실시기관은 제1항의 출연금을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지도실시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41조

삭제  <2021. 4. 6.>

제41조의 2

삭제  <2015. 5. 26.>

제42조

삭제  <2021. 4. 6.>

제43조

삭제  <2021. 4. 6.>

제44조

삭제  <2021. 4. 6.>

제45조

삭제  <2021. 4. 6.>

제46조

삭제  <2021. 4. 6.>

제46조의 2

삭제  <2021. 4. 6.>

제47조 (외국인전문가의 지도)

지도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외국인전문가에게 중소기업을 지도하게 할 수 있다.

제48조 (지도 알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나 실무수습 지정법인이 해당 분야의 지도사나 지도전문인력을 알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19. 4. 2.>

제49조 (지도실시 결과에 따른 추천업체의 지원)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먼저 이루어지는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1. 기술개발과 기술도입의 지원

2. 금융기관에 대하여 시설의 신설ㆍ증설ㆍ개선 또는 대체에 필요한 자금의 우선 대출 요청 및 신용보증기관에 대하여 시설의 신설ㆍ증설ㆍ개선 또는 대체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에 필요한 신용보증지원의 요청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원 및 조치

제50조 (연수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56조에 따른 중소기업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연수대상과 인원 등에 관한 사항

2. 연수과정과 연수기간 등에 관한 사항

3. 연수와 관련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1조 (연수실시기관의 지정)

①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연수실시기관은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연수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연수실시기관의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제5절 국제화 지원사업 등
제52조 (국제화 지원사업)

법 제58조에 따른 국제화 지원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중소기업의 외국인투자 유치

2. 중소기업의 기술 도입 및 기술 교류

3. 중소기업의 해외투자 진출과 기술이전

4. 중소기업 임직원의 해외연수ㆍ견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

6.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국제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절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 등
제52조의 2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범위)

① 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용ㆍ관리되는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은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중소기업자가 그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어음의 부도 및 매출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② 삭제  <2011. 7. 4.>

[본조신설 2008. 4. 10.]
제52조의 3 (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① 신용보증기금은 법 제61조의5제1항에 따라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및 환급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1.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보험금등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금액 

나. 지급이 확정된 금액 

다. 지급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계약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결산기 말 이전에 납입된 보험료 중 결산기 말 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적립한 금액 

나. 장래에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 

② 신용보증기금은 법 제61조의5제1항에 따라 결산기 말 매출채권보험 인수잔액의 1천분의 33의 범위에서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책임준비금과 제2항의 비상위험준비금의 산정 및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법 제61조의7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6. 9. 29.]
제52조의 4

삭제  <2016. 9. 29.>

제52조의 5

삭제  <2016. 9. 29.>

제52조의 6

삭제  <2016. 9. 29.>

제52조의 7 (업무)

신용보증기금은 계정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운용 및 관리

2. 계정 재산의 운용 및 관리

3. 보험금의 지급에 따른 대위권(代位權)의 행사

4.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제도의 연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본조신설 2008. 4. 10.]
제52조의 8

삭제  <2016. 9. 29.>

제52조의 9 (보험료율)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보험료율은 계정의 수지(收支)균형유지와 기업의 신용도를 고려하여 법 제61조의7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보험료율로 한다.  <개정 2016. 9. 29., 2021. 1. 5.>

[본조신설 2008. 4. 10.]
제52조의 10 (계약의 해지 등)

①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위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 거절

2. 지급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

3.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② 신용보증기금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뜻을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 4. 10.]
제52조의 11

삭제  <2016. 9. 29.>

제53조 (민속공예산업)

법 제62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는 자는 전통적 공예기능으로 생산되는 제품 또는 민속을 소재로 한 창의적 개발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자로 한다.

제54조 (민속공예산업의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2조에 따라 관할 지역의 민속공예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2. 제품의 판로 확보

3. 제품 개발, 품질 향상 및 개발된 제품의 상품화

제7절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지원
제54조의 2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 4. 6.>

1. 법인일 것

2. 법인의 사업 내용에 가업승계 지원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3.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지원 전문인력을 3명 이상 보유할 것

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경영지도사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서 정한 자와 동등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④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자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08. 4. 10.]
제54조의 3 (명문장수기업의 요건)

① 법 제6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하되, 제1호의 경우에는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1. 건설업

2. 부동산업

3. 금융업

4. 보험 및 연금업

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② 법 제62조의4제1호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1. 창업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2. 창업자가 개인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

③ 개인사업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개인사업의 사업개시일을 법인의 사업개시일로 본다.

1. 개인사업과 법인의 주된 업종이 같을 것

2. 개인사업의 주요 생산시설이 법인에 현물출자되어 있고,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부채를 모두 인수하였을 것

④ 법 제62조의4제1호에 따른 주된 업종의 변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주된 업종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 법 제62조의4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점수 이상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1. 장기고용 여부, 매출액, 영업이익, 법인세 납부 등 경제적 기여 정도

2. 인권, 노동, 환경, 공정경쟁 등 관련 법규 준수 및 사회공헌 등 사회적 기여 정도

⑥ 법 제62조의4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점수 이상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1. 기업에 대한 인지도 정도

2. 기업이 보유한 특허의 시장성, 기술성, 신뢰성 정도

3. 제품이나 서비스의 국내 및 해외 시장점유율

4. 신기술ㆍ신제품 인증 및 기술ㆍ품질 관련 수상 실적

⑦ 법 제62조의4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해당 기업의 최근 5년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평균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문장수기업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9. 29.][종전 제54조의3은 제54조의6으로 이동 <2016. 9. 29.>]
제54조의 4 (명문장수기업의 확인절차 등)

① 법 제62조의5제1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으려는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중소기업이 법 제62조의4에 따른 명문장수기업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신청 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명문장수기업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명문장수기업확인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④ 법 제62조의5제2항에 따른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⑤ 법 제62조의5제2항에 따른 명문장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문장수기업확인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명문장수기업확인서를 잃어버리거나 명문장수기업확인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2. 명문장수기업확인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문장수기업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9. 29.][종전 제54조의4는 제54조의7로 이동 <2016. 9. 29.>]
제54조의 5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취소)

① 법 제62조의6제1항제4호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중소기업 임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명문장수기업의 사회적 명성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2조의6제1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의 확인을 취소하려면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취소 사유, 취소일 등을 분명하게 밝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른 문서의 송달은 우편ㆍ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2조의6제1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의 확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9. 29.][종전 제54조의5는 제54조의8로 이동 <2016. 9. 29.>]
제8절 중소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
제54조의 6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62조의8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 9. 29.>

1. 사회적책임경영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 근로자의 사회적책임경영에 관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을 위한 이행지표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에 관련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3. 7. 8.][제54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54조의6은 제54조의9로 이동 <2016. 9. 29.>]
제54조의 7 (정보 및 자료의 제공 요청)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2조의8에 따라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정보나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9.,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7. 8.][제54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54조의7은 제54조의10으로 이동 <2016. 9. 29.>]
제54조의 8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62조의9에 따라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이하 “책임경영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 9. 29.>

1. 비영리법인일 것

2. 중소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3. 기관 또는 단체의 업무에 사회적책임경영 관련 컨설팅과 교육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4. 교육시설을 합산한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집합교육을 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강의실 및 상담실을 갖출 것

② 책임경영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사업계획서

3. 전문인력 보유 현황

4. 시설 명세서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책임경영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기관의 명칭, 소재지, 지정일 등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④ 책임경영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책임경영지원센터의 지정 기준과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3. 7. 8.][제54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54조의8은 제54조의11로 이동 <2016. 9. 29.>]
제54조의 9 (책임경영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① 법 제62조의9제4항에 따른 책임경영지원센터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개정 2019. 6. 25.>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62조의9제4항에 따라 책임경영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지정 취소의 대상 및 사유를 관보에 고시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9. 6. 25.>

[본조신설 2013. 7. 8.][제목개정 2019. 6. 25.][제54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54조의9는 제54조의12로 이동 <2016. 9. 29.>]
제9절 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54조의 10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 등)

① 법 제62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건축물 전체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보는 공장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6. 6. 30., 2016. 9. 29.>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에서는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 사무실 및 창고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

2.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

② 법 제62조의10제1항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6. 9. 29.>

[본조신설 2015. 5. 26.][제54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54조의10은 제54조의13으로 이동 <2016. 9. 29.>]
제54조의 11 (농지보전부담금 등의 면제대상 공장용지면적 등)

① 법 제62조의10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면제대상이 되는 공장용지면적은 신축ㆍ증축 또는 이전하는 공장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호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로 나눈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29.>

② 법 제62조의10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창업하는 자로서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의 확인은 그 기업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에 표시된 상시 종업원 수에 따른다. 다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기업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공장설립승인신청서에 표시된 상시 종업원 수에 따른다.  <개정 2016. 9. 29., 2022. 6. 28.>

[본조신설 2015. 5. 26.][제54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54조의11은 제54조의14로 이동 <2016. 9. 29.>]
제54조의 12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62조의11에 따른 신용보증 지원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금융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9. 29., 2017. 7. 2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6. 5. 31., 2016. 9. 29., 2017. 7. 26., 2019. 4. 2., 2021. 8. 6.>

1.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3.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4.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소기업중앙회”라 한다)의 회장

6.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은행장

7.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8.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9.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회장

10.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장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5명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10명 이내

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나. 소기업으로 구성된 단체나 기관의 장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중소기업 또는 금융 관련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라. 중소기업 또는 금융 관련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 

마. 그 밖에 중소기업 또는 금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제10호 및 제1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5. 26.][제54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54조의12는 제54조의15로 이동 <2016. 9. 29.>]
제54조의 13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5. 5. 26.][제54조의10에서 이동, 종전 제54조의13은 제54조의34로 이동 <2016. 9. 29.>]
제54조의 14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5. 5. 26.][제54조의11에서 이동 <2016. 9. 29.>]
제54조의 15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 5. 26.][제54조의12에서 이동 <2016. 9. 29.>]
제10절 삭제
제54조의 16

삭제  <2022. 1. 25.>

제54조의 17

삭제  <2022. 1. 25.>

제54조의 18

삭제  <2022. 1. 25.>

제54조의 19

삭제  <2022. 1. 25.>

제54조의 20

삭제  <2022. 1. 25.>

제54조의 21

삭제  <2022. 1. 25.>

제54조의 22

삭제  <2022. 1. 25.>

제54조의 23

삭제  <2022. 1. 25.>

제54조의 24

삭제  <2022. 1. 25.>

제54조의 25

삭제  <2022. 1. 25.>

제54조의 26

삭제  <2022. 1. 25.>

제54조의 27

삭제  <2022. 1. 25.>

제54조의 28

삭제  <2022. 1. 25.>

제54조의 29

삭제  <2022. 1. 25.>

제54조의 30

삭제  <2022. 1. 25.>

제54조의 31

삭제  <2022. 1. 25.>

제54조의 32

삭제  <2022. 1. 25.>

제54조의 33

삭제  <2022. 1. 25.>

제54조의 34

삭제  <2022. 1. 25.>

제54조의 35

삭제  <2022. 1. 25.>

제4장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제54조의 36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재원)

법 제6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전입금 또는 기술료를 말한다.  <개정 2017. 7. 26.>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술료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기술료

[본조신설 2014. 10. 15.][제목개정 2019. 4. 2.][제54조의35에서 이동 <2020. 9. 22.>]
제55조 (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의 발행)

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법 제6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

②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채권의 발행승인을 받으려면 발행금액ㆍ발행방법 및 발행조건과 상환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채권발행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9. 4. 2.>

[제목개정 2019. 4. 2.]
제56조 (채권의 형식)

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나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제57조 (채권의 응모 등)

①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채권청약서 2통에 인수하려는 채권의 수, 인수가액(引受價額)과 청약자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②채권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1. 5.>

1. 발행자의 명칭

2. 발행총액

3. 채권의 종류별 액면금액

4. 이율

5. 상환의 방법, 기간 및 이자지급의 방법

6.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7. 상환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8. 채권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商號) 및 주소

제58조 (총액인수의 방법)

제57조는 계약에 따라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引受分)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59조 (채권발행 총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채권을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청약서에 적힌 채권발행 총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 총액을 채권의 발행 총액으로 한다.  <개정 2019. 4. 2.>

제60조 (채권인수가액의 납입 등)

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채권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채권금액의 전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

②채권모집을 위탁받은 회사는 자기 명의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

③모집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 총액에 해당하는 납입금 전액이 납입되기전까지는 그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제61조 (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

1. 제57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57조제2항제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2. 채권의 번호

3. 채권의 발행연월일

제62조 (채권 원부)

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에 채권 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9. 4. 2., 2021. 1. 5.>

1. 채권의 종류별 수와 번호

2. 채권의 발행연월일

3. 제57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

②채권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2. 채권의 취득연월일

③채권의 소유자나 소지인은 채권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 4. 2.>

제63조 (이권 흠결의 경우)

①이권(利券)있는 무기명식의 채권을 상환하는 경우 이권이 흠결(欠缺)되면 그 이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이권의 소지인은 그 이권과의 상환으로 제1항에 따라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64조 (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①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그 응모자나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채권청약서에 적힌 주소지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

②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그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통지하거나 최고할 수 있다.

③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채권 원부에 적힌 주소지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

제65조

삭제  <2008. 4. 10.>

제66조 (기금운용요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법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계획(이하 “기금운용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기금을 대출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기금운용요강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금운용요강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08. 4. 10., 2009. 2. 25., 2017. 7. 26., 2019. 4. 2.>

제67조 (보조금)

①법 제67조제4항에 따라 기금에서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보조금교부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4. 10., 2019. 4. 2.>

②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기금운용관리계획에 따라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

③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해당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9. 4. 2.>

④보조금의 교부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4. 2.>

제5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68조 (자동화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설치하는 자동화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개정 2019. 4. 2.>

1. 자동화 전문인력의 양성

2. 자동화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

3. 자동화기기 전시 및 교육

4. 자동화 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보급

5. 자동화기기와 부품의 표준화

6. 자동화 시범 공장의 설치와 운영

7. 그 밖에 중소기업의 자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자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중소기업자 외의 자를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

제69조 (정보화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설치하는 정보화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개정 2019. 4. 2.>

1. 중소기업에 관한 정보의 보급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정보은행의 운영

2. 중소기업 정보화 전문인력의 양성

3.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종합전산망의 구축과 운영

4. 중소기업 정보화 관련 기기와 소프트웨어 전시장ㆍ교육장의 운영

5. 중소기업의 정보교류활성화 및 생산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한 전자상거래 지원

6. 그 밖에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0조 (공유재산의 양여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8조제7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공유재산을 양여하려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양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

②공유재산의 양여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다.

제71조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의 설립ㆍ운영)

①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의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회사(이하 “중소기업유통센터”라 한다)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한다.  <개정 2019. 4. 2.>

②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으려면 신청서에 설립계획서와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2019. 4. 2.>

③중소기업유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19. 4. 2.>

1.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시설의 설치와 운영

2.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의 도매ㆍ소매 및 그 지원

3.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의 홍보 및 전시사업

4.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의 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사업

5. 그 밖에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판로 확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중소기업유통센터는 그 매장을 직영하거나 임대로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분양하여서는 아니된다.

[제목개정 2019. 4. 2.]
제72조 (협의 및 승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71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유통센터 설립승인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1. 제71조제3항에 따른 사업 실시계획의 타당성

2. 재무구조나 자금소요계획의 타당성

3. 매장운영계획의 타당성

②관할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의견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할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중소기업유통센터 설립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9. 4. 2.>

제73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71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2019. 4. 2.>

1. 기획재정부ㆍ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근무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한 사람 각 1명

2. 중소기업중앙회 상근 부회장

3. 그 밖에 중소기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추천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4명 이내

②제1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9. 4. 2.>

제73조의 2 (위원의 해촉 및 지명철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4조의12제2항제10호ㆍ제11호 또는 제7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9., 2017. 7. 26.>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2. 31.]
제74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 4. 2.>

1.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

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운영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5조 (운영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의 순서대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이 영에서 규정된 것 외에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2.>

제76조 (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대표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 4. 2.>

②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과 부이사장이 모두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순서대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 4. 2.>

④감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개정 2019. 4. 2.>

제76조의 2 (대리인의 선임 등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이 법 제73조의3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하고 2주일 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및 지부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4. 2.>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및 지부의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의 내용

[본조신설 2013. 7. 8.]
제77조 (전문기술인력 양성과정의 설치ㆍ운영)

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법 제74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별로 양성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

②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ㆍ벤처기업 전문기술인력 양성과정을 설치ㆍ운영하려면 교과과정, 교육대상, 교육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9. 4. 2.>

제78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

1. 법 제74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실시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2. 법 제74조제1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사업 추진에 따른 용지(用地)와 손실보상업무의 위탁,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각종 인ㆍ허가 등의 지원

3. 법 제7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건립과 운영에 드는 비용의 분담 및 지원

4. 그 밖에 법 제7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8조의 2 (자료제공 요청 대상이 되는 공공단체)

법 제7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 7. 8.]
제6장 보칙
제79조 (업무의 지도ㆍ감독)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19. 4. 2.>

②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79조의 2 (청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협업기업의 선정취소

2.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본조신설 2015. 11. 18.]
제80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삭제  <2021. 4. 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8조에 따른 업무의 지도ㆍ감독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24.>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24., 2022. 12. 20.>

1. 법 제74조제1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 제22호 및 제23호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무

2. 법 제76조의2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 1. 6.][제목개정 2019. 12. 24.]
제81조 (권한의 위탁)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6. 9. 29., 2017. 7. 26., 2019. 4. 2.>

1.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2.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취소 및 지원자금의 원리금 회수

3.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국외 협동화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소기업중앙회에 위탁한다.  <신설 2016. 9. 29., 2017. 7. 26.>

1. 법 제62조의5에 따른 명문장수기업의 확인

2. 법 제62조의6에 따른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취소

③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중소기업중앙회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면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9., 2017. 7. 26., 2019. 4. 2.>

④ 삭제  <2009. 11. 20.>

제81조의 2 (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0조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신청 절차 및 대상 면적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2. 3. 8.]
제8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 9. 29.>

[본조신설 2011. 4. 5.]
부칙 <대통령령 제20261호, 2007. 9. 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조합의 자격의 유효기간)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지도사에 관한 경과조치) 1997년 6월 26일 당시 종전(대통령령 제15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사 등록을 한 자는 이 영에 따른 지도사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지도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1997년 6월 26일 당시 종전(대통령령 제15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규정에 따라 지도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이 영에 따른 지도사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제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1997년 6월 26일부터 1년 이내에 제3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대통령령 제15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고 지도사 등록을 한 자에 한하며, 종전의 제3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1997년 6월 26일부터 90일 이내에 지도사 등록을 한 자에 한한다.

제5조 (기존의 중소기업제품 판로확보지원 회사에 대한 경과조치) 1998년 2월 20일 전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법(법률 제5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5조제1항에 따라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판로확보지원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가 1998년 2월 20일부터 1년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해당 회사가 종전(대통령령 제15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제61조의3제1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받은 때에는 종전의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설립승인을 통보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5조에 따라”로 한다.

②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 중 “제41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을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으로 한다.

③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제6조제3호에 따른”을 “제9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④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제47조에 따른”을 “제6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의3제4항제6호 중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0조에 따라”로 한다.

⑤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4호 중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을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으로 한다.

⑥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호 중 “제4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⑦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제4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⑧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3제3항제4호 중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9조에 따라”로 한다.

⑨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호다목 중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9조에 따른”으로 한다.

⑩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제4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0조에 따라”로 한다.

⑪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⑫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호 중 “제20조에 따른”을 “제31조에 따른”으로 한다.

⑬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⑭영상진흥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⑮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⑯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⑰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1호 중 “제31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6조 및 제55조에 따라”로 한다.

⑱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⑲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제4호 중 “제20조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1조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으로 한다.

⑳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15조제1항제3호 중 “제47조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제68조에 따른”으로 한다.

㉑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㉒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제19조의 규정에 따라”를 “제29조에 따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4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㉓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중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0조에 따라”로 한다.

제101조제1항제32호 중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9조에 따라”로 한다.

㉔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호를 삭제한다.

㉕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다목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㉖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21호 중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81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0728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5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통일부ㆍ외교통상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환경부ㆍ노동부ㆍ여성부ㆍ국토해양부의 장관

제9조제1호나목 중 “국무조정실ㆍ법제처ㆍ국정홍보처”를 “국무총리실ㆍ법제처”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

제14조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ㆍ행정자치부ㆍ산업자원부ㆍ환경부ㆍ건설교통부”를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지식경제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ㆍ과학기술부ㆍ행정자치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건설교통부”를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2항제9호 및 제66조 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제4항, 제44조제4항, 제45조제4항, 제49조제3호, 제71조제2항 및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73조제1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ㆍ지식경제부”로 한다.

⑪ 부터 ⑬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765호, 2008. 4. 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공기관의 장의 직접생산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고되는 제품조달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공기관의 장의 구매계획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매계획 작성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장은 이 영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993호, 2008. 9.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생략

④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2호 중 “한국과학문화재단”을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052호, 2008. 9.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3호 중 “광해방지사업단”을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087호, 2008. 10. 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329호, 2009. 2.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고되는 제품조달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461호, 2009. 4.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⑯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제39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⑰ 부터 ㉑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565호, 2009. 6.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㊱ 까지 생략

㊲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제3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㊳ 부터 ㊽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641호, 2009. 7.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3> 까지 생략

<54>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0호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를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55>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744호, 2009. 9.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㊹ 까지 생략

㊺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중 제54호를 삭제한다.

17.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㊻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835호, 2009. 11.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6조제2항제3호가목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제2호의 근거 법률란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2 제6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 제2호라목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⑤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가목2)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7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의2의 중소기업협동화단지조성사업의 수립시기란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제1항제5호 중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24 제2호라목(1)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로 한다.

⑧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각 호 외 부분 중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9호 및 제20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기능대학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교수의 자격기준란의 제3호, 부교수의 자격기준란의 제3호, 조교수의 자격기준란의 제3호 및 전임강사의 자격기준란의 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으로 한다.

⑬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⑭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을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⑮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⑯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4항제8호 중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제7조제1항제4호나목 및 제11조의3제4항제6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2 기술 분야란의 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로 한다.

⑱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⑲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4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⑳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㉑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2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㉒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㉓ 삭제 <2010. 4. 2.>

㉔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㉖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한”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으로 한다.

㉖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19조제5항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3의 제2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㉗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5호 및 제25조제4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42조의3제3항제4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호다목 및 제44조의2제1항제6호나목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의 비고란의 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㉙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6호 및 제9조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㉚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9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㉛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다목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㉜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㉝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㉞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㉟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㊱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㊲ 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㊳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㊴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1항제30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㊶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㊷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4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의 대상 개발사업란의 5)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나목의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란의 (2)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㊹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나목1)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㊺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㊻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㊼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7호 및 제11조제1항제6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1호의 비용란의 바목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6의2 제15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㊾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아목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㊿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나목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51>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52>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및 제26조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5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제8조 및 제9조제6항제1호다목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의 경영분야란의 제4호 및 기술분야란의 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54>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5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호,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56>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1조제1항제19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2조제5항제15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57>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4제2항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52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로 한다.

제61조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58>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다목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59>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60>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8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중소기업진흥자금 및 산업기반자금”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6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6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2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63>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란의 나목 및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64>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나목의 행정계획의 종류ㆍ규모란의 (7) 및 협의요청시기란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 11.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8>까지 생략

<8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8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90>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873호, 2011. 4.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019호, 2011. 7. 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759호, 2012. 5.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837호, 2012. 6.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부정행위자의 제재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공고하는 지도사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응시수수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응시하는 지도사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도사 등록갱신 시 사전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 등록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317호, 2013. 1. 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432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4항, 제44조제4항, 제45조제4항, 제49조제3호, 제54조의2제1항, 제71조제2항 및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73조제1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⑫ 및 ⑬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656호, 2013. 7.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656호, 2014. 10. 15.>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942호, 2014.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⑩부터 ⑮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247호, 2015. 5.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2 및 제43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지원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금융지원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제54조의9제2항제10호 및 제1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금융지원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6649호, 2015. 11. 18.>

이 영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804호, 2015. 12.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844호, 2015.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205호, 2016. 5.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제54조의9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54>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299호, 2016.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관한 적용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보는 공장부터 적용한다.

제7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524호, 2016. 9.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1호가목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으로 한다.

②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호”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제1항제1호”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제1항”으로 한다.

④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4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에 따른 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31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로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6호다목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으로 한다.

⑥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0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5”로 한다.

제24조의3제1항제5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29”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7808호, 2017. 1. 26.>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213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호, 제30조제1항ㆍ제4항,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4조의2제2항, 제35조, 제36조제2호,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38조제6호,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3호, 제40조제1항, 제41조제4항, 제42조제2항, 제45조제1항ㆍ제4항,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46조의2제1항, 제48조, 제50조제4호, 제51조제2항, 제52조제6호,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54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54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54조의5제2항ㆍ제4항, 제54조의7제1항, 제54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4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4조의1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0호, 같은 항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54조의13제5항, 제54조의16제4호, 제54조의17제3항, 제54조의19제2항, 제54조의2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54조의21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54조의2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54조의23제4항, 제54조의24, 제54조의25제4호, 제54조의26제2호, 제54조의29제9호, 제54조의30제2항, 제54조의31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54조의3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54조의3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4조의34제2호, 제55조제2항, 제66조 전단, 제67조제3항, 제7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5호,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3조제1항제3호, 제7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제2항, 제79조제1항, 제7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8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8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4조제2항, 제41조제4항, 제44조제4항, 제45조제4항, 제49조제3호, 제54조의2제1항, 제54조의4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1조제2항 및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34조제3항, 제34조의2제2항, 제44조제2항제5호, 제54조의2제3항, 제54조의4제3항, 제54조의5제4항, 제54조의8제3항, 제54조의9제2항, 제54조의12제1항, 제54조의13제5항 및 제73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청”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제39조제1호 중 “지방중소기업청”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한다.

제54조의1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

2. 산업통상자원부차관

3.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소기업중앙회”라 한다)의 회장

제54조의23제1항ㆍ제2항 중 “지방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한다.

⑲부터 ㉒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428호, 2018. 12. 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677호, 2019. 4.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가목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5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③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9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④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 제2호라목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5제1항제12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⑥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 및 제30조의3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⑦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11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⑧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4항제7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⑩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9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⑪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⑫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⑬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9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⑭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7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⑮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⑯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4항제8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제2조의3제7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2조의3제9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18조의3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별표 1의2 제4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1.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⑱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⑲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4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⑳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4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㉒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㉓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다목, 같은 표 제3호다목, 같은 표 제5호다목 및 같은 표 제6호가목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㉖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2)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㉗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㉘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별표 3 제23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㉙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제3호 및 제36조제5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㉚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제11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㉛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9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㉜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호 및 제29조제2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별표 2 제10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㉝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㉞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12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㉟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4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㊱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㊲ 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㊳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11제1항제11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㊵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㊶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㊷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제15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㊹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7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㊺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의6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10항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㊻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저목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7의 제목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제11조의2제7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㊽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 및 제15조제1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㊾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30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30조의6제1항ㆍ제2항, 제30조의7제1항ㆍ제2항, 제30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㊿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5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5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8조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제32조제5항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5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54>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25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55>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06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56>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7항제8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5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58>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60>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8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61>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925호, 2019. 6. 25.>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263호, 2019. 12.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423호, 2020. 2.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 제18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⑯부터 ⑳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801호, 2020. 6.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의3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 중 골목형상점가에 관한 부분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은 제54조의3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보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원 내용 및 지정 기간은 제54조의32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1037호, 2020. 9. 22.>

이 영은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176호, 2020. 11.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611호, 2021. 4.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1호 중 “법 제50조제5항”을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및 제46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54조의2제2항제4호가목 중 “법 제46조”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제80조제1항을 삭제한다.

별표 2 및 별표 2의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 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한다.

⑬ 및 ⑭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931호, 2021. 8.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12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⑯부터 ⑳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018호, 2021. 9.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㊵까지 생략

㊶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으로 한다.

㊷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370호, 2022. 1.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0절(제54조의16부터 제54조의35까지)을 삭제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 3.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733호, 2022. 6.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11제2항 본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로 한다

㉕부터 ㉚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112호, 2022. 12.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468호, 2024. 4.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3호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⑮부터 ⑲까지 생략

[별표 1] 협업기업 선정에서 제외되는 업종(제33조제1항제2호가목 관련)
[별표 1의2]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4조의2제1항 관련)
[별표 2] 삭제 <2021. 4. 6.>
[별표 2의2] 삭제 <2021. 4. 6.>
[별표 2의3] 책임경영지원센터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54조의9제1항 관련)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2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