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중소기업진흥법)
이 법은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을 확충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2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7., 2012. 12. 11., 2015. 1. 28., 2015. 5. 18., 2016. 3. 29., 2018. 12. 31., 2020. 3. 24., 2023. 1. 3., 2024. 1. 9.>
1.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단체
1의2. “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말한다.
1의3. 삭제 <2021. 7. 27.>
1의4.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의 자동화”란 중소기업자가 생산성과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각종 자동화설비를 통하여 생산공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의 정보화”란 중소기업자가 컴퓨터 또는 각종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경영관리와 유통관리를 전산화하는 등 중소기업의 전산망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4. “기술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자가 생산ㆍ판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하는 것
나. 가목에 따른 연구개발의 성과를 이용하는 것
5. “사업전환”이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전환을 말한다.
6. “협동화”란 여러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공장 등 사업장을 집단화하는 것
나. 생산설비, 연구개발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것
다. 제품 및 상표의 개발과 원자재 구입 및 판매 등 경영활동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
7. “물류현대화”란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의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유통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8. 삭제 <2016. 3. 29.>
9. “협업”이란 중소기업자(제1호가목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품 개발, 원자재 구매, 생산, 판매 등에서 각각의 전문적인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보완적으로 제품을 개발ㆍ생산ㆍ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중소기업자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다.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협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0. “가업승계” 란 중소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친족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업종, 고용, 가업승계 후 기업유지기간 등 동일성 유지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의2. “명문장수기업”이란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으로서 제62조의4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11. “사회적책임경영”이란 기업의 의사결정과 활동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활동을 통하여 기업이 지는 책임을 말한다.
12. 삭제 <2021. 7. 27.>
①정부는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규모, 경영기법 또는 생산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 기업의 합병과 분할, 공동사업, 협업, 사업 전환, 사업장의 이전, 경영 합리화 등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관할구역의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구조고도화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 등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장에게 구조고도화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지원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2018. 12. 31.>
③구조고도화지원계획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별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2. 경영과 기술에 관한 상담, 진단, 지도 및 정보 제공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조 고도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④시ㆍ도지사는 구조고도화지원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자동화를 촉진하고 자동화설비의 생산업체와 엔지니어링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자동화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12., 2017. 7. 26.>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동화지원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중소기업의 자동화 촉진을 위한 설비 보급
2. 중소기업의 자동화를 위한 시범사업과 표준화
3. 중소기업의 자동화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
4. 중소기업의 자동화를 촉진하기 위한 자금 지원
5. 그 밖에 중소기업의 자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간 정보 및 기술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3. 1. 3.>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 지원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3. 1. 3.>
1. 정보 및 기술 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의 파견
2. 정보 및 기술 교류에 필요한 자금 지원
3. 그 밖에 정보 및 기술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삭제 <2009. 5. 21.>
삭제 <2009. 5. 21.>
삭제 <2009. 5. 21.>
삭제 <2009.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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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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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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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 5. 21.>
삭제 <2009. 5. 21.>
삭제 <2009. 5. 21.>
삭제 <2009. 5. 21.>
삭제 <2009. 5. 21.>
삭제 <2009. 5. 21.>
삭제 <2009. 5. 21.>
삭제 <2009. 5. 21.>
삭제 <2009. 5. 21.>
삭제 <2009. 5. 21.>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의 집단화와 시설공동화 등을 위한 중소기업 협동화기준(이하 “협동화기준”이라 한다)을 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협동화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7. 26.>
②제1항에 따른 협동화기준을 정할 때 특히 필요하면 중소기업자 외의 자가 참여할 수 있는 협동화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동화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동화기준을 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①협동화기준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을 세워 시행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계획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②협동화기준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을 세워 시행하려는 자는 그 협동화실천계획에 형질변경이나 기반시설공사를 수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단지조성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이라 한다)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계획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2018. 12. 31., 2021. 1. 12.>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승인ㆍ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 3.>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인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 1. 3.>
⑤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승인이나 변경 승인을 하려면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3. 1. 3.>
⑥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 3.>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9조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고 지원자금의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고 지원자금의 원리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2017. 7. 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29조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협동화실천계획을 변경하거나 중단한 경우
3.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①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기업자등”이라 한다)이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계획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6. 3. 29., 2017. 7. 26., 2018. 12. 31.>
②중소기업자등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대도시 시장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으려면 그 실시계획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조성의 적합성 및 적정규모 여부
2. 국토ㆍ산업ㆍ환경 등 관련 국가계획과의 연계성
3. 그 밖에 기반시설의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⑤중소기업자등이 국외에 조성된 공업용지를 취득하거나 장기 임차하여 협동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계획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①중소기업자등은 단지조성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의 신청을 받으면 준공검사를 한 후 준공인가증을 그 중소기업자등에게 내주고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③중소기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에는 단지조성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공장용지나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ㆍ도지사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제31조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2019. 8. 27.>
②제1항의 경우 제3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事業認定)으로 본다.
③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제34조 등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①중소기업자등은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타인의 토지에 출입
2. 타인의 토지의 일시 사용
3. 타인의 토지의 입목(立木)ㆍ토석(土石), 그 밖의 장애물에 대한 변경 또는 제거
②제1항의 경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①제31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 안의 국유지 또는 공유지는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자등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에 대하여는 용지의 정리, 진입도로의 개설 및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1조에 따라 중소기업자등이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제32조를 준용한다.
삭제 <2015. 5. 18.>
삭제 <2015. 5. 18.>
정부는 중소기업자의 원활한 협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이하 “협업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2017. 7. 26.>
1. 협업자금 지원
2. 인력 양성
3. 기술개발자금 출연
4. 수출 및 판로개척 지원
5. 공동 법인 설립 등에 관한 자문
6. 그 밖에 중소기업자의 협업 지원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협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중소기업자를 협업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업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이하 “협업기업”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협업기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휴업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6개월 이상 협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정상적인 협업 추진이 어렵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업기업의 선정 및 선정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협업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진흥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협업지원 전담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하여 협업지원사업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③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9조의3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사유와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협업기업의 협업 이행 여부와 실적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2017. 7. 26.>
②제1항에 따른 이행실적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공장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지 지원사업을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4. 12., 2017. 7. 26., 2018. 12. 31.>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2. 단지조성사업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건설사업
4. 그 밖에 관련 법률에 따른 공장입지 관련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제품 생산공정을 저공해 공정으로 개선하고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하는 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지도에 관한 계획(이하 “지도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지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3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하여 경영 및 기술지도를 할 지도실시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지도에 드는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제1항에 따른 지도실시기관의 지정과 출연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8.>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도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경영 및 기술지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경영 및 기술지도의 대상
2. 경영 및 기술지도를 할 자의 요건
3. 경영 및 기술지도의 절차
4. 경영 및 기술지도 결과의 측정과 평가
5. 불성실ㆍ불공정 지도행위에 대한 제재사항
6. 그 밖에 경영 및 기술지도의 건실한 수행을 촉진하기 위한 기준
삭제 <2020.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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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 4. 7.>
삭제 <2020.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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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 4. 7.>
삭제 <2020. 4. 7.>
삭제 <2020. 4. 7.>
삭제 <2020. 4. 7.>
①경영 및 기술지도를 받으려는 중소기업자는 제43조에 따른 지도계획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자 또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0. 4. 7.>
②제1항에 따른 경영 및 기술지도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3조에 따른 지도계획에 따라 지도를 실시한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에 대한 지원이 먼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자와 그 근로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에 관한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에게 실시할 연수계획(이하 “연수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제1항에 따른 연수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연수계획에 따른 연수의 실시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한다. <개정 2017. 7. 26., 2018. 12. 31.>
②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국제화에 필요한 기반 조성과 외국과의 산업기술능력에 관한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제1항에 따른 국제화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거나 지원에 관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19., 2010. 4. 5., 2018. 12. 31.>
1.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에 따른 수출자금과 해외투자자금의 융자
2.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3조에 따른 대외경제협력기금에서의 출자 및 융자
3. 「무역보험법」에 따른 해외투자보험의 지원
4.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의 융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신용보증의 우선적 실시
6. 생산시설의 해외이전에 따른 정보제공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당수의 중소기업자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으면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3. 9. 14.>
1. 판매 부진, 일시적인 자금난 및 인력난 등으로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원자재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3. 관련 기업의 노사분규로 휴업ㆍ폐업 또는 조업중단 등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4. 산업구조의 변화로 사업ㆍ재무ㆍ조직 등의 구조개선이 필요한 경우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경영건전성을 높이고 경영위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기업의 성장ㆍ발전을 지원하는 맞춤식 문제해결체계인 중소기업 경영건전성 지원시스템(이하 “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지원시스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 7. 26.>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의 사유로 휴업이나 폐업을 하거나 조업을 중단하는 중소기업이 증가하거나 증가할 우려가 있으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2. 6. 10.>
②제1항에 따른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지원 지역
2. 지원 대상
3. 지원 기간
4. 자금ㆍ입지ㆍ인력지원 및 기술지도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지원 내용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긴급경영안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계획 추진실적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① 정부는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상행위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약속어음 또는 환어음의 부도 및 매출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연쇄도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 내에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② 제61조의3부터 제61조의9까지의 규정 외에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에 대한 출연금ㆍ보험료 등의 수입ㆍ운용 및 관리와 보험계약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3. 29.>
①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계약자 및 그 외의 자의 출연금
2. 보험료
3. 계정의 운용 수익
4. 그 밖의 부대수입
②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금의 지급
2. 계정재산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③ 계정의 여유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지방채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① 계정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신용보증기금은 계정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 신용보증기금은 회계연도마다 계정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7. 26.>
④ 신용보증기금은 회계연도마다 계정의 결산보고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① 신용보증기금은 결산기마다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을 각각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계정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결산상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7. 26.>
1. 보험료율에 관한 사항
2.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3. 보험의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
4. 보험금의 지급 및 보험대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계정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감독하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계정에 따른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총액의 한도는 제61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과 제61조의6에 따른 적립금의 합계액의 17배 이내로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속공예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하여 조세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 세제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3. 29., 2017. 7. 26.>
1. 가업승계 계획의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2. 가업승계에 필요한 정보 제공,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3. 우수 승계기업 인증 및 포상에 관한 사항
4. 외국 사례 등 가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선진제도 발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가업승계에 대한 인식 제고 등 중소기업 가업승계 원활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위탁하는 사항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④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명문장수기업은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45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하여 온 기업. 이 경우 사업 개시와 계속 유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기업의 경제적ㆍ사회적 기여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3. 기업의 브랜드 가치, 보유 특허의 수준, 제품의 우수성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4. 기업의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①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명문장수기업 확인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한 기업이 명문장수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명문장수기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④ 제2항에 따른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는 확인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명문장수기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문장수기업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62조의5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
2. 제62조의4에 따른 명문장수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의 확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의 확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④ 제1항에 따른 확인 취소의 구체적 기준 및 세부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중소기업은 회사의 종업원, 거래처, 고객 및 지역사회 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경영활동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발전법」 제19조에 따른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을 수립할 때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 사회적책임경영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중소기업 사회적책임경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④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책임경영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책임경영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중소기업 사회적책임경영에 대한 지침의 제공
2. 중소기업 사회적책임경영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3. 사회적책임경영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4. 사회적책임경영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지원
5. 그 밖에 사회적책임경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책임경영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책임경영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8. 12. 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업무를 3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책임경영지원센터의 지정, 업무 정지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31.>
① 소기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로 본다.
② 소기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이라 한다)에서 공장을 신축ㆍ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경우(신축ㆍ증축 또는 이전 후 공장의 총건축면적과 이에 준하는 사업장 총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1.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2.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農工團地)를 조성하려는 자가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소기업을 100분의 50 이상 유치하는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을 산정하는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부는 이 법에 따른 소기업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소기업에 대한 자금 및 경영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는 경우
2. 유한회사인 소기업을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하려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소기업에 대한 경영상담ㆍ자문 및 교육
2. 소기업 제품의 판매 촉진
3. 소기업에 대한 입지(立地) 지원
4. 그 밖에 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삭제 <2021. 7. 27.>
삭제 <2021. 7. 27.>
삭제 <2021. 7. 27.>
삭제 <2021. 7. 27.>
삭제 <2021. 7. 27.>
삭제 <2021. 7. 27.>
삭제 <2021. 7. 27.>
삭제 <2021. 7. 27.>
삭제 <2021. 7. 27.>
삭제 <2021. 7. 27.>
삭제 <2021. 7. 27.>
삭제 <2021. 7. 27.>
삭제 <2021. 7. 27.>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산업기반의 구축, 경영 기반 확충 및 구조고도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8. 12. 19., 2018. 12. 31.>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융자금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및 융자금
3. 제65조에 따른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과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 수익금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의 예수금(豫受金)
5.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과 융자금을 세출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금의 부담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18. 12. 31.>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권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7. 7. 26.>
③ 채권의 발행액은 적립된 기금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 12. 30.>
④정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채권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⑤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기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8. 12. 31.>
② 삭제 <2008. 12. 19.>
③ 삭제 <2008. 12. 19.>
④ 삭제 <2008. 12. 19.>
⑤ 기금 관리자는 제66조의2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대출 등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7., 2008. 12. 19.>
⑥ 이 조에 따라 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경우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2. 6. 10.>
⑦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10., 2022. 6. 10.>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려는 경우 제71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에서 확정된 후 회계연도 중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08. 12. 19., 2017. 7. 26., 2018. 12. 31.>
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국가재정법」 제73조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1항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회계연도가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8. 12. 31.>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④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3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이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한다. <신설 2009. 12. 30.>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19., 2012. 1. 17., 2016. 3. 29., 2017. 7. 26., 2018. 12. 31., 2020. 2. 11., 2021. 7. 27., 2021. 12. 28., 2022. 6. 10., 2023. 1. 3., 2023. 3. 28., 2023. 6. 20.>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와 입주자에 대한 자금 지원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에 대한 투자 또는 융자
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
5.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창업지원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6. 중소기업ㆍ벤처기업에 대한 자동화의 지원
7. 중소기업ㆍ벤처기업에 대한 정보화의 지원
8. 중소기업ㆍ벤처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및 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의 지원
9. 중소기업ㆍ벤처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의 지원
10.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의 국내외 판로 지원 및 연계 생산의 지원
11. 중소기업ㆍ벤처기업에 대한 물류현대화의 지원
12. 중소기업ㆍ벤처기업에 대한 협동화사업의 지원
13. 중소기업ㆍ벤처기업에 대한 협업사업의 지원
14. 중소기업ㆍ벤처기업에 대한 입지지원과 환경오염 줄이기를 위한 지원
15. 중소기업ㆍ벤처기업에 대한 지도ㆍ연수사업과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16. 중소기업ㆍ벤처기업에 대한 국제화의 지원
17. 중소기업ㆍ벤처기업에 대한 경영 정상화의 지원
18.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주식 및 사채의 인수
18의2.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의 상환청구권 없는 매입ㆍ관리 및 회수
19.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시설의 설치 및 운영
20. 중소기업ㆍ벤처기업진흥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21.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한 경영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22. 중소기업ㆍ벤처기업에 대한 필요한 시설의 대여 및 관련 정보의 수집, 보급, 조사 및 연구
23.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조성지원 등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24. 「산업발전법」 제28조 각 호에 따른 사업
25. 제6호부터 제18호까지, 제18호의2 및 제19호부터 제24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출자 또는 출연
26. 제1호부터 제18호까지, 제18호의2 및 제19호부터 제2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② 삭제 <2008. 12. 19.>
③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중소기업자나 단체 등에 대하여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19.>
④ 기금의 운영ㆍ관리와 기금에서 지급할 보조금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설립한다. <개정 2018. 12. 31.>
②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8. 12. 31.>
③제2항에 따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연수원, 지부 또는 지소, 그 밖의 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④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자동화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화지원센터와 정보화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⑤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외의 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8. 12. 31.>
⑥정부 등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설립에 필요한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⑦지방자치단체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설립과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⑧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 12. 31.>
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제74조제1항제5호 및 제19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에 대한 판로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18. 12. 31.>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미리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제1항에 따라 설립된 회사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연수원, 지부 또는 지소와 그 밖의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5. 운영위원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재산과 그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
10. 규약과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②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8. 12. 31.>
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 12. 31.>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중소기업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7. 7. 26., 2018. 12. 31.>
④위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⑤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8. 12. 31.>
1. 이사장 1명
2. 부이사장 1명
3. 이사 5명 이하
4. 감사 1명
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중요 사항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8. 12. 31.>
②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대표한다. <개정 2018. 12. 31.>
이사장은 임직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12. 31.>
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그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1., 2017. 7. 26., 2018. 12. 31., 2023. 1. 3., 2023. 3. 28.>
1. 자동화의 지원
2. 정보화의 지원
3. 기술개발의 지원 및 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의 지원
4. 사업전환의 지원
5.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의 국내외 판로 지원과 연계생산의 지원
6. 물류현대화의 지원
7. 협동화사업의 추진과 협동화사업을 위한 토지ㆍ건물 및 시설 등의 취득, 단지의 조성 또는 공동시설의 설치와 그 대여 및 양도
8. 협업사업의 지원
9. 입지 지원
10.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창업 지원
11. 농공 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지원
12.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지원
13. 경영과 기술의 진단, 지도와 그 요원의 양성, 민간이 운영하는 경영ㆍ기술전문지도기관ㆍ단체 및 업체의 육성, 기술도입과 기술보급
14. 중소기업자 및 그 근로자,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에 관한 지도 요원 등에 대한 연수 및 전문기술인력 양성
14의2. 중소기업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 및 그 밖에 중소기업 인력지원에 관한 사업
15. 국외투자와 그 밖에 국외 진출 및 외국과의 산업기술 협력 등 국제화의 지원
16. 경영 정상화의 지원
17.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사채의 인수
17의2.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의 상환청구권 없는 매입ㆍ관리 및 회수
18. 기금의 운용과 관리
19.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의 판매 지원을 위한 국내외 전시장 및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
20. 중소기업ㆍ벤처기업 진흥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21. 중소기업ㆍ벤처기업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보급과 조사 및 연구
22.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15호 및 제20호의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대여
23. 제1호부터 제14호까지, 제14호의2,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 제17호의2 및 제18호부터 제21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에 딸린 사업
②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중소기업ㆍ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업무에 관하여 서로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③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제2항, 제567조, 제6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인 경우(이 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대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한정한다)에는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 <개정 2018. 12. 31.>
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제74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18. 12. 31.>
②정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제7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제7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따른 수익자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제7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7. 26., 2018. 12. 31.>
②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그 편성된 예산안을 해당 연도 시작 20일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8. 12. 31.>
③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매년 회계연도가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8. 12. 31.>
④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회계연도마다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8. 12. 31.>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18. 12. 31.>
②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2018. 12. 31.>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장 및 제4장의 사업 추진과 관련 있는 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령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사무소와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1., 2017. 7. 26.>
②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 지원 정책정보(인증에 관한 정책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책정보를 분야별로 분류ㆍ제공하는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7. 7. 26., 2023. 9. 14.>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관련 법인ㆍ단체는 제1항과 관련된 정보를 생산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정책정보가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에 신속히 등록ㆍ갱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관련 법인ㆍ단체에 제1항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3. 9. 14.>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3. 9. 14.>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별 중소기업의 업종, 지역, 종업원 수 등 일반현황 정보와 지원기관, 지원내용 등 지원 관련 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관련 법인ㆍ단체는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 기관, 제공 대상 정보, 정보 제공 방법, 제공 정보의 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 7. 26.>
①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경영기반 확충 및 구조 고도화 등을 위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내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9., 2020. 3. 24., 2021. 7. 27.>
①중소기업자등이 제31조제1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 결정, 인가, 면허, 협의, 동의, 승인, 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관련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12. 27., 2008. 3. 21., 2009. 6. 9., 2010. 4. 15., 2010. 5. 31., 2014. 1. 14., 2014. 6. 3., 2016. 12. 27., 2020. 1. 29., 2021. 7. 20., 2022. 12. 27.>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과 형질변경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3.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ㆍ신고
5.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7.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
9.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10.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1.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1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1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14.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불허가 처분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구 감소처분 또는 광업권 취소처분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분묘의 개장(改葬)허가
16.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유치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④중소기업자등이 제32조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으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간주되는 허가, 인가, 면허, 협의, 동의, 승인 또는 해제에 따른 그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제57조제1항에 따른 연수실시기관에서 공업표준화와 품질관리에 관한 연수를 이수한 중소기업자는 「산업표준화법」 제28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 28.>
삭제 <2009. 5. 21.>
①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제29조, 제62조의5 및 제62조의6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1., 2015. 5. 18., 2016. 3. 29., 2017. 7. 26., 2018. 12. 3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5. 5. 18., 2018. 12. 31.>
1.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임원과 직원
2. 전담기관에서 협업지원사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임원과 직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취소 요건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12. 27., 2012. 12. 11., 2017. 3. 21.>
1. 삭제 <2009. 5. 21.>
2. 삭제 <2020. 4. 7.>
3. 제73조의4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② 삭제 <2009. 5. 21.>
③ 삭제 <2020. 4. 7.>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2. 19.>
② 삭제 <2008. 12. 19.>
① 제62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한 자, 명문장수기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 3. 29.>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 12. 19., 2016. 3. 29., 2018. 12. 31.>
1. 삭제 <2020. 4. 7.>
2. 삭제 <2020. 4. 7.>
3. 제68조제5항을 위반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4. 제7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 3. 29., 2017. 7. 26.>
④ 삭제 <2008. 12. 19.>
⑤ 삭제 <2008. 12. 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8호바목, 제2조제9호, 제3조제1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2항,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제26조, 제29조제2항, 제30조, 제31조제3항ㆍ제4항, 제33조제3항, 제4장제2절(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제2항, 제52조, 제57조, 제61조, 제67조, 제74조제1항, 제81조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 제82조, 제83조제2항, 제84조 및 부칙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4월 27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9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8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3조제1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29조제2항, 제31조제4항, 제33조제3항, 제45조, 제46조, 제50조제2항, 제52조, 제57조, 제61조, 제67조, 제74조제1항, 제81조제1항, 제82조, 제83조제2항, 제84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3조제1항,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제14조제4항, 제14조의2제2항, 제16조,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22조제3항,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2항, 제32조의3, 제36조, 제39조의2, 제46조, 제52조제1항, 제59조제1항, 제59조의2, 제60조제2항 및 제61조를 적용한다.
제3조 (유효기간)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지도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208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4년 6월 23일 당시 종전의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 자는 이 법에 따른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제6조 (품질인증서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287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4월 27일 전에 종전의 제11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서 유효기간까지 품질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지도사 자격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287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4월 27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는 같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1차 시험과 다음 회의 1차 시험을 면제한다.
제8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0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9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제32조제1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0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②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8조”로 한다.
③민ㆍ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로 한다.
④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다목 (1)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7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8조”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7조”로 한다.
제4조의7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7조”로 한다.
⑤법률 제8284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 중 “제41조”를 “제63조”로 한다.
⑥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5호 및 별표의 기금 등란 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각각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로 한다.
⑦법률 제8217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⑧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4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
⑨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⑩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4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
⑪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로 하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으로 한다.
⑫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3조제1항 및 제45조
⑬조선산업의정상적경쟁조건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제42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4조”로 한다.
⑭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8조”로 한다.
⑮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로 한다.
⑯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로 한다.
⑰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0조제2항 본문 중 “동법 제52조제1항”을 “같은 법 제74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3호 중 “제53조”를 “제63조”로 한다.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산업표준화법」 제28조에 따른 단체표준”을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으로 한다.
⑰부터 ㉒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①(시행일) 이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중소기업 창업지원자금, 중소기업 구조고도화자금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진흥자금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㉖ 까지 생략
㉗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4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㉘ 부터 ㊸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37> 까지 생략
<738>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제11조제3항, 제19조제4항 및 제8항, 제24조제3항, 제29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 제31조제1항 후단, 제31조 제5항 후단,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제50조제3항, 제52조제3호, 제55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제31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며, 제65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6조제3항, 제66조의2제1항 전단 및 제72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9조의2제1항 중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을 “중소기업청장은”으로 한다.
<73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8> 까지 생략
<69>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7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70>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②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을 각각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을 각각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㊳ 까지 생략
㊴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1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4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㊵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㊱ 까지 생략
㊲ 법률 제9683호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㊳ 부터 ㊹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각각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3호 중 “「수출보험법」”을 “「무역보험법」”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엔지니어링 업체”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⑫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3호 중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⑪ 부터 ⑮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㊿ 까지 생략
<5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ㆍ신고
<52>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8> 까지 생략
<6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9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70>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0>까지 생략
<45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50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52조제3호, 제55조제2항 및 제62조의6제2항제5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1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72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5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생략>...부칙 제5조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22호의3을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9>까지 생략
<10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7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101>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에 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의2. 중소기업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 및 그 밖에 중소기업 인력지원에 관한 사업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13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56>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5항 중 “「산업표준화법」 제36조의2”를 “「산업표준화법」 제28조”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의2 및 제62조의8부터 제62조의10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년 5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제44조제2항ㆍ제62조의7 및 제7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9호, 제30조제1항 및 제8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업사업계획의 승인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협업사업의 실시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37조, 제38조 및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협업사업의 실시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정된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은 그 지정기간까지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폐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조성”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에 따라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조성”으로 한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호”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제1항제1호”로 한다.
제18조의5제1항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로 한다.
③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2항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로 한다.
④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3”으로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1조제1호 중 “제43조제1항 및 제45조”를 “제43조제1항, 제45조 및 제62조의22”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제2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으로 한다.
⑦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3”으로 한다.
제125조제1항제2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한다.
⑧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⑨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바목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5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㊸까지 생략
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의17제1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㊺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16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55>부터 <65>까지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3>까지 생략
<17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5항 전단, 제39조제6호, 제3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제39조의3제1항ㆍ제2항, 제3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0조제1항,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ㆍ제4항, 제4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1항, 제50조제1항 전단,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3조의2 본문, 제54조, 제55조제1항ㆍ제3항, 제56조제1항, 제57조제1항, 제58조제1항,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0조의2제1항ㆍ제2항, 제6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61조의4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1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1조의8, 제62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62조의5제1항ㆍ제2항, 제62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2조의8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62조의9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2조의12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13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1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2조의15제1항, 같은 조 제2항제7호, 제62조의16제1항ㆍ제2항, 제62조의17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2조의18제1항ㆍ제2항, 제62조의1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20제2항ㆍ제4항, 제62조의22, 제62조의23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65조제1항ㆍ제2항, 제66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67조제1항제5호ㆍ제20호, 제69조제1항ㆍ제2항, 제70조제2항, 제71조제3항, 제74조제1항제20호, 제75조제1항, 제7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8조제1항ㆍ제2항, 제79조제1항, 제79조의2제1항ㆍ제3항, 제79조의3제1항ㆍ제2항, 제83조제1항ㆍ제2항, 제83조의2 및 제86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50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55조제2항, 제62조의5제3항, 제62조의9제2항제5호 및 제62조의20제1항제5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47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175>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2항, 제31조제2항 및 제62조의9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도시 사무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 및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협동화실천계획 또는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단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의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속한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승계한다. 이 경우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이 법 시행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행위나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행위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임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상의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명의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② 경륜ㆍ경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본문 및 단서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③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④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및 제12조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⑤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⑥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⑦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1) 및 제4조의2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4조의9제2항, 제11조의4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⑧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5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⑨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⑩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⑪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⑫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4제3항 전단, 제39조제2항제1호, 제44조제2항 및 제45조의13제4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⑬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 전단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⑭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⑮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3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⑯ 자원순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제1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⑱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⑲ 전시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⑳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㉒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㉓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제35조의4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5조의6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38조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㉖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㉗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㉙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㊽까지 생략
㊾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㊿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㊸까지 생략
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㊺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⑯ 생략
제11조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 제62조의26 및 제8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제46조의2, 제47조부터 제53조까지, 제53조의2 및 제5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5조제1항 중 “제50조제1항”을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8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8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㊻까지 생략
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㊽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
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13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㉙부터 ㉛까지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의3을 삭제한다.
제2조제12호를 삭제한다.
제4장제10절(제62조의14부터 제62조의26까지)을 삭제한다.
제67조제1항제22호 중 “제62조의17”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로, “지방중소기업”을 각각 “지역중소기업”으로 한다.
제80조제2항 중 “제62조의23”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1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㉓부터 ㉗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7>까지 생략
<7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9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79>부터 <9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제7조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㉞까지 생략
㉟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의4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㊱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