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시행 2006.06.04.] [법률 제7864호 2006.03.03. 타법폐지]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7864호, 2006. 3. 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 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 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11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