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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중소기업은행법

[시행 2021.03.25.] [법률 제17112호 2020.03.24. 타법개정]
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 02-2100-286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은행을 설치하여 중소기업자(中小企業者)에 대한 효율적인 신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중소기업자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중소기업자들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는 중소기업자로 본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3조 (법인격)

① 중소기업은행은 법인으로 한다.

② 중소기업은행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③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은행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은행에 적용한다.  <개정 2015. 7. 31.>

[전문개정 2010. 3. 12.]
제4조 (본점, 지점, 출장소, 대리점의 설치)

① 중소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중소기업은행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점, 출장소 또는 대리점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5조 (자본금)

① 중소기업은행의 자본금은 10조원으로 한다.

② 중소기업은행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6조 (정관)

① 중소기업은행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본점, 지점, 출장소와 대리점에 관한 사항

4. 자본금 및 주식에 관한 사항

5.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6. 주주총회(株主總會)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중소기업금융채권(中小企業金融債券)에 관한 사항

10. 회계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② 중소기업은행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7조 (등기)

① 중소기업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은행은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은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8조 (명칭의 사용제한)

중소기업은행이 아닌 자는 중소기업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9조 (해산)

중소기업은행의 해산(解散)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2장 삭제
제10조

삭제 <1991ㆍ12ㆍ31>

제11조

삭제 <1991ㆍ12ㆍ31>

제12조

삭제 <1973ㆍ3ㆍ5>

제13조

삭제 <1991ㆍ12ㆍ31>

제14조

삭제 <1991ㆍ12ㆍ31>

제15조

삭제 <1991ㆍ12ㆍ31>

제16조

삭제 <1991ㆍ12ㆍ31>

제17조

삭제 <1991ㆍ12ㆍ31>

제18조

삭제 <1991ㆍ12ㆍ31>

제19조

삭제 <1991ㆍ12ㆍ31>

제20조

삭제 <1991ㆍ12ㆍ31>

제21조

삭제 <1991ㆍ12ㆍ31>

제22조

삭제 <1991ㆍ12ㆍ31>

제23조

삭제 <1991ㆍ12ㆍ31>

제3장 임직원
제24조 (임원)

① 중소기업은행에는 임원으로 은행장, 전무이사, 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 은행장 및 감사는 각 1명으로 하고, 전무이사 및 이사의 정수(定數)는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25조 (임원의 직무)

① 은행장은 중소기업은행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관할한다.

② 전무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장을 보좌하며, 은행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은행장과 전무이사를 보좌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나누어 맡는다.

④ 은행장과 전무이사가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감사는 중소기업은행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25조의 2 (이사회)

① 중소기업은행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은행장, 전무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중소기업은행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④ 은행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26조 (임원의 임면)

① 은행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任免)한다.

② 전무이사와 이사는 은행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③ 감사는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27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임원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새로운 임원을 임명하되, 그 임기는 제1항에 규정된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28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중소기업은행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고, 직원은 은행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29조 (은행장 등의 대표권의 제한)

① 은행장 또는 제25조제2항ㆍ제4항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는 전무이사ㆍ이사는 그의 이익과 중소기업은행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중소기업은행을 대표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중소기업은행을 대표할 다른 전무이사ㆍ이사가 없을 때에는 감사가 중소기업은행을 대표한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30조 (대리인 선임)

은행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무이사ㆍ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중소기업은행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31조 (직원의 임면)

중소기업은행의 직원은 은행장이 임면한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3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중소기업은행의 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4장 업무
제33조 (업무)

중소기업은행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중소기업자에 대한 자금의 대출과 어음의 할인

2. 예금ㆍ적금의 수입 및 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

3. 중소기업자의 주식의 응모ㆍ인수 및 사채(社債)의 응모ㆍ인수ㆍ보증. 다만, 주식의 인수는 중소기업은행의 납입자본금(納入資本金)을 초과하지 못하며 소유 주식 또는 사채는 수시로 매각(賣却)할 수 있다.

4. 내ㆍ외국환(內ㆍ外國換)과 보호예수(保護預受)

5. 지급승낙(支給承諾)

6. 국고대리점

7. 정부ㆍ한국은행 및 그 밖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차입(借入)

8. 정부 및 공공단체의 위탁 업무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 외에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전문개정 2010. 3. 12.]
제33조의 2

삭제  <2003. 12. 11.>

제33조의 3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연구 등)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연구와 기업지도 업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33조의 4 (지급준비금)

중소기업은행의 지급준비금(支給準備金)은 금융통화위원회가 다른 금융기관과 구분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개정 2011. 9. 16.>

[전문개정 2010. 3. 12.][제목개정 2011. 9. 16.]
제34조 (중소기업자금의 차입)

중소기업에 관한 재정자금은 중소기업은행만이 차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35조 (업무계획)

① 중소기업은행은 회계연도마다 연도별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업무계획은 사업계획과 자금계획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자금계획은 중소기업자금과 일반자금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은행의 연도별 업무계획의 일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35조의 2 (업무방법서)

중소기업은행은 제3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7조에 따른 자금의 융자방법, 이율, 기한과 원리금의 회수방법, 동일인에 대한 대출 및 지급승낙한도, 주식의 응모ㆍ인수 및 매각방법, 사채의 응모ㆍ인수ㆍ보증 및 매각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적힌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36조 (여신자금의 관리)

① 중소기업은행은 그 공급하는 자금이 특정한 목적과 계획에 따라 사용되도록 관리하고 공급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직원을 파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은행이 공급하는 중소기업자금으로서 제1항에 따른 관리를 목적으로 개설한 계좌에 이관(移管)된 관리자금의 청구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36조의 2 (중소기업금융채권의 발행)

①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금융채권의 발행액은 중소기업은행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36조의 3 (차환을 위한 채권의 발행)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금융채권을 차환(借換)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제36조의2제2항의 금액을 초과하여 중소기업금융채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발행 후 1개월 내에 그 발행액면금액(發行額面金額)에 해당하는 종전의 중소기업금융채권을 상환(償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36조의 4 (할인)

중소기업금융채권은 할인(割引)의 방법으로써 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36조의 5 (채권에 대한 정부 보증)

중소기업금융채권은 그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보증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36조의 6 (소멸시효)

중소기업금융채권의 소멸시효(消滅時效)는 원본(元本)은 5년으로 완성되고, 이자는 3년으로 완성된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36조의 7 (위임)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중소기업금융채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5장 회계
제37조 (회계연도·예산 및 결산)

① 중소기업은행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와 같다.

② 중소기업은행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하고,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인건비예산에 대하여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중소기업은행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38조

삭제 <1973ㆍ3ㆍ5>

제39조

삭제 <1973ㆍ3ㆍ5>

제40조

삭제 <1973ㆍ3ㆍ5>

제41조

삭제 <1973ㆍ3ㆍ5>

제42조 (이익금의 처리)

중소기업은행은 회계연도마다 자산의 감가상각(減價償却)에 충당한 후의 결산이익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자본금의 총액에 이를 때까지 순이익금의 100분의 25 이상을 적립할 것

2. 제1호에 따라 적립하고도 남은 이익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할 것. 다만, 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에는 정부 외의 주주에게 우선 배당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43조 (손실금의 보전)

중소기업은행의 결산순손실금(決算純損失金)은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으로 보전(補塡)하고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44조 (여유금의 운용)

중소기업은행은 제33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상 여유금을 운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45조

삭제 <1997ㆍ8ㆍ28>

제6장 감독
제46조 (감독)

①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하고, 업무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독을 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2.>

② 삭제  <2008. 2. 29.>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금융위원회에 중소기업은행 감독상 필요한 요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2., 2017. 7. 26.>

④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은행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소기업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2., 2020. 3. 24.>

1.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2.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 정지

3.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및 경고 등

⑤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은행의 임원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중소기업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의 업무집행의 정지, 해임 및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2.>

⑥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은행의 직원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중소기업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은행의 장에게 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등 적절한 문책처분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2.>

⑦ 금융위원회는 퇴직한 중소기업은행의 임원 또는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5항과 제6항에 따른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중소기업은행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2.>

⑧ 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중소기업은행의 장은 이를 퇴직한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 통보하고, 인사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2.>

[제목개정 2010. 3. 12.]
제47조

삭제 <1991ㆍ12ㆍ31>

제48조 (보고서의 제출, 서류의 검사)

① 금융위원회는 제46조에 따른 감독업무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은행에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고, 소속 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은행의 업무상황 또는 장부ㆍ서류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융위원회에 제1항에서 정하는 보고서의 제출과 서류 등의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④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검사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중소기업은행은 검사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분담금을 금융감독원에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49조 (연차보고서)

중소기업은행은 매 회계연도가 지난 후 4개월 이내에 그 회계연도 중의 은행의 업무상태, 정부의 중요한 중소기업 금융정책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그 기간의 금융 실적을 분석하는 연차보고서(年次報告書)를 국회 및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7장 보칙
제50조 (공과금의 면제)

중소기업은행의 재산과 업무에 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와 부과금을 면제한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51조 (동산·부동산의 소유제한)

중소기업은행은 영업상 필요한 물건의 취득 또는 채무변제(債務辨濟)를 받기 위한 물건의 인수, 그 밖에 업무상 필요한 것 외에는 동산(動産) 또는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5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는 「은행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28조, 제28조의2제6항, 제3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31조, 제32조,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호, 제40조, 제41조, 제43조의3, 제47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ㆍ제9호, 제48조, 제48조의2, 제50조, 제53조, 제54조, 제54조의2,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67조, 제68조제1항제2호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69조제1항제2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35조와 「한국은행법」 제56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5. 17., 2015. 7. 31.>

② 중소기업은행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53조 (정부자금 융자에 관한 채권 등의 승계와 출자)

① 시중은행과 농업은행이 정부의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대하(貸下)받아 행한 중소기업자금융자에 관한 채권과 이에 딸린 권리ㆍ의무로서 각령(閣令)으로 정하는 것은 중소기업은행이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이 채권과 이에 딸린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을 때에는 중소기업은행이 승계한 채권의 승계일 현재의 장부가액(帳簿價額)을 합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승계일자로 시중은행과 농업은행으로부터 정부의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에 각각 상환된 것으로 보며, 그 상환된 금액은 그 승계일자에 그 특별회계로부터 각각 중소기업은행에 대하된 것으로 본다.

③ 중소기업은행은 매 사업연도마다 제2항의 대하금에 대하여 각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지불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대하금은 각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상환된 것으로 보며, 그 금액이 그 시기에 정부의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중소기업은행에 출자(出資)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54조 (민간인출자에 관한 특별조치)

① 대한금융조합연합회와 금융조합의 청산잔여재산 중 각령으로 정하는 농민이 아닌 조합원에 대한 분배금 상당액은 「대한금융조합연합회와 금융조합의 청산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8670호 大韓金融組合聯合會와金融組合의淸算財産處理에關한特別措置法 폐지법률 이전의 법률을 말한다) 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의 출자금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배금 상당액을 중소기업은행에 출자하였을 때에는 그 출자와 동시에 해당 농민이 아닌 조합원은 중소기업은행의 출자자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자는 해당 농민이 아닌 조합원을 대리하여 대한금융조합연합회와 금융조합의 청산인이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의 출자자가 되는 자에게는 대한금융조합연합회와 금융조합의 청산완료와 동시에 각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증권을 발급하여야 하며, 출자증권이 발급될 때까지의 출자자의 권리와 의무는 제3항에 따른 청산인이 가진다.

⑤ 중소기업은행은 제2항에 따라 출자자가 되는 출자금액이 제5조에 따른 출자 1좌당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를 증명하는 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출자자의 요청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을 인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54조의 2

삭제 <1991ㆍ12ㆍ31>

제55조 (업무와 재산의 승계)

각령으로 정하는 농업은행 지점의 업무와 재산은 각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은행이 승계한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56조

삭제 <1975ㆍ12ㆍ22>

제57조 (지방자치단체 등에의 여신)

중소기업은행은 제33조제1호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나 단체, 그 밖에 제2조에 규정된 자 외의 자에게 자금의 대출 및 어음의 할인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58조 (거래 특례)

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은행과 거래하는 중에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 된 경우에 아직 상환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출금이 있으면 중소기업은행은 그 남은 상환기간의 범위에서 중소기업자로서 계속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59조 (과태료)

① 제8조를 위반하여 중소기업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10. 3. 12.]
부칙 <법률 제641호, 1961. 7. 1.>

제1조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①주무부장관은 설립위원을 임명하여 중소기업은행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인가를 얻었을 때에는 즉시 정부와 제54조의 정하는 자에 대하여 자본금불입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75. 12. 22.>

④제3항의 자본금이 불입되었을 때에는 설립위원은 지체없이 그 사무를 중소기업은행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1975. 12. 22.>

제3조 중소기업은행의 업무개시일은 각령으로써 정한다.

제4조 본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개정 1975. 12. 22.>

제5조 ①이 법 시행일 현재 중소기업은행이 보유하는 자본금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으로 본다.

②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 1좌당 금액의 인상으로 1좌당 금액에 미달하게 되는 출자에 대하여는 제54조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본조신설 1964. 12. 31.]

제6조 삭제 <1968. 3. 7.>

부칙 <법률 제1559호, 1963. 12. 16.>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682호, 1964. 12. 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988호, 1968. 3. 7.>

이 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2572호, 1973. 3. 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은행 운영위원회의 의결 또는 승인을 얻었거나 그 운영위원회가 정한 사항은 계속 그 효력이 있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의 임원의 임기는 이 법에 의한 임원의 임기로 하고,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④이 법에 의하여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에 그 임기는 후임자가 임명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부칙 <법률 제2797호, 1975. 12. 22.>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3195호, 1979. 12. 28.>

이 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3299호, 1980. 12. 31.>

이 법은 1981년 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4467호, 1991.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자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의 주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한 출자증권의 주식으로의 전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임명되어 재임중인 중소기업은행의 임원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부칙 <법률 제4541호, 1993. 3. 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중소기업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제2항 및 제48조제3항중 “상공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⑦ 내지 ⑩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5373호, 1997. 8.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예산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도 예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임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임명된 이사장 및 이사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임명된 중소기업은행의 은행장ㆍ집행간부 및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이 법에 의한 은행장ㆍ전무이사ㆍ이사 및 감사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하되, 동법에 의하여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부칙 <법률 제5505호, 1998. 1. 13.>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증권투자신탁업법 제58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처리 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제3호ㆍ제41조, 중소기업은행법 제5조,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ㆍ제18조제7호나목 및 제44조, 한국수출입은행법 제4조중 자본금 증액에 관한 부분ㆍ제23조, 장기신용은행법 제18조ㆍ제23조와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 및민영화에관한법률 부칙(법률 제5379호)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 등이 행한 인가 그 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 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감사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장기신용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감사의 임기는 제10조, 제11조, 제16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년으로 한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담보부사채신탁법 제103조ㆍ제104조 및 제105조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정부차입금에 대한 경과조치) 한국산업은행법 제18조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한국산업은행이 정부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5529호, 1998. 2.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중소기업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 제2항 및 제48조제3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5982호, 1999. 5. 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㊷생략

㊸중소기업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감독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수행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중소기업청장은 주무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하여 중소기업은행 감독상 필요한 요청을 할 수 있다.

제48조제1항중 “주무부장관은”을 “주무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제46조에 의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로, “소속공무원”을 “소속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의 소속직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주무부장관”을 “주무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㊹ 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6993호, 2003. 12. 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예산편성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편성하는 예산부터 적용한다.

③(결산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출하는 결산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7717호, 2005. 12. 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863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3>까지 생략

<74> 중소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28조, 제33조제9호 및 제37조제2항 단서 중 “주무부장관”을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6조제1항 중 “주무부장관”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주무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35조제1항 및 제35조의2 중 “주무부장관”을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7조제3항 및 제49조 중 “주무부장관에게”를 각각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주무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감독하며”를 “감독하고”로, “있다”를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수행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로 한다.

제4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6조제3항, 제48조제1항 및 제3항 중 “주무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제2항”을 “제1항”으로, “조치를 주무부장관에게 건의하거나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및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을 “조치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및 경고 등

제46조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제2항”을 “제1항”으로, “업무집행의 정지 또는 해임을 주무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를 “업무집행의 정지, 해임 및”으로 한다.

제46조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46조제7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8조제4항 중 “주무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75>부터 <85>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9460호, 2009. 2. 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0065호, 2010. 3. 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

<68> 중소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 중 “「은행법」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28조, 제29조, 제30조제2항제3호, 제31조, 제32조,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호,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제53조, 제54조, 제54조의2,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67조, 제68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11호ㆍ제14호ㆍ제16호 및 같은 조 제2항과”를 “「은행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28조, 제28조의2제6항, 제3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31조, 제32조,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호, 제40조, 제41조, 제43조의3, 제47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ㆍ제9호, 제48조, 제48조의2, 제50조, 제53조, 제54조, 제54조의2,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67조, 제68조제1항제2호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69조제1항제2호와”로 한다.

<69>부터 <8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051호,  2011. 9.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중소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4의 제목 "(예금지급준비금)“을 ”(지급준비금)“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예금지급준비금(預金支給準備金)“을 ”지급준비금(支給準備金)"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3453호,  2015. 7.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중소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은행법」”을 “「은행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제69조제1항제2호”를 “제69조제1항제2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35조”로 한다.

⑱부터 ⑳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8>까지 생략

<299> 중소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3항 및 제48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30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7112호,  2020. 3.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중소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를 “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로 한다.

⑱ 및 ⑲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