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사업조정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중소기업사업조정법 및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사업조정법 및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이하 이 조에서 “종전 법”이라 한다)의 규정중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종전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사업조정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중소기업 고유업종은 이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자등은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의 중소기업사업조정법 제7조제2항 또는 법률 제3653호 중소기업사업조정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사업조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사업조정법 제8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사업조정의 신청, 사업조정에 관한 권고·명령은 이 법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생략
제7조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중소기업계열화촉진협의회 및 수급기업체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사업조정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및 종전의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계열화촉진협의회는 이 법 제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및 중소기업계열화촉진협의회로 본다.
②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사업조정법 및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중소기업사업조정법 및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을 적용한다.
제10조 생략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중소기업사업조정법 또는 그 규정,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그에 해당하는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