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저당법
[시행 1967.01.01.] [법률 제1855호 1966.12.23. 제정]
국토교통부(건설인력기재과), 044-201-3544
제1조 (목적)
이 법은 중기의 동산신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건설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중기”라 함은 중기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중기를 말한다.
제3조 (저당권의 목적물)
중기는 저당권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
제4조 (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중기의 환가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5조 (저당권의 등록)
①저당권의 득실변경은 중기관리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②저당권이 설정된 중기에 대한 압류ㆍ가처분등의 권리집행은 중기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저당권의 행사)
①저당권자는 중기관리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중기에 대하여 즉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행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건설부장관은 저당권의 행사가 종료할 때까지는 당해 중기에 관한 등록을 취소하지 못한다.
④경락을 허가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중기관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신청을 하였던 중기에 관하여는 당해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7조 (훼손등의 금지)
중기의 소유자는 저당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저당권의 목적물인 중기를 훼손하거나 해체하지 못한다.
제8조 (벌칙)
전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법률 제1855호, 1966. 12. 23.>
이 법은 196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