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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미필기존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1981.12.31.] [법률 제3533호 1981.12.31. 타법폐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준공미필기존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3533호, 1981.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1984년 6월 30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준공미필기존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신고되어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았거나 처리중에 있는 건축물은 이 법에 의하여 신고되어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았거나 처리중인 것으로 본다.

③(폐지법률)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준공미필기존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