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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2003.07.01.] [대통령령 제18046호 2003.06.3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주택조합제도), 044-201-3332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주택감리제도), 044-201-3378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국민주택채권), 044-201-3340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공동주택 리모델링), 044-201-3386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주택공급질서), 044-201-3343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사업계획승인), 044-201-3370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044-201-3351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92
제1조 (목적)

이 영은 주택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 6. 27., 2000. 7. 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은 그 공급기준 및 건설기준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그 종류를 세분할 수 있다.  <신설 1994. 7. 30., 1994. 12. 23.>

[전문개정 1990. 7. 16.]
제2조의 2

삭제  <1981. 8. 24.>

제3조 (주택단지의 범위)

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단지의 범위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철도ㆍ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ㆍ기간도로, 폭 20미터이상인 일반도로, 폭 8미터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이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개정 1999. 4. 30.>

[본조신설 1993. 2. 20.]
제4조

삭제  <1991. 1. 15.>

제4조의 2

삭제  <2003. 6. 30.>

제5조 (주택건설종합계획)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연도의 주택건설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1월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5. 10. 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연도 주택건설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 주택 및 택지현황

2. 다음 연도의 주택건설계획

3. 다음 연도의 택지수급계획(아파트지구 택지수급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4. 주택자금조달계획 및 투자계획

5. 주택자재 수급계획

6. 주택개량에 관한 계획

7. 기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로부터 다음 연도의 주택건설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총괄 조정한 후 당해연도 2월말까지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1981. 8. 24., 1994. 12. 23.>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주택은행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다음 연도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 12. 23.>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주택건설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ㆍ도지사ㆍ한국주택은행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0. 5. 26., 1994. 12. 23.>

⑥국가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을 포함한다)이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거나, 그 소속직원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1. 8. 24., 1988. 6. 16., 1994. 12. 23.>

⑦건설교통부장관은 5년이상에 걸친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지사로 하여금 제2항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주택건설장기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1. 8. 24., 1994. 12. 23.>

제6조 (주택정책심의위원회)

①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1999. 4. 30., 1999. 12. 7., 2001. 1. 29.>

1. 재정경제부차관

2. 교육인적자원부차관

3. 행정자치부차관

4. 농림부차관

5. 산업자원부차관

6. 정보통신부차관

7. 보건복지부차관

8. 환경부차관

9. 노동부차관

9의2. 기획예산처차관

9의3. 당해 택지개발예정지구를 관할하는 도지사(제4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10. 국무조정실의 주택정책업무를 담당하는 조정관

11. 대통령비서실의 주택정책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

12. 대한주택공사 사장

13. 한국토지공사 사장

14. 한국주택은행장

15. 주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한 자 3인이내

②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심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설교통부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1999. 4. 30.>

④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981. 8. 24., 1999. 4. 30.>

1. 주택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택건설종합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3.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

3의2.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⑤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심의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위에 따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9. 4. 30.>

⑥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1998. 4. 30., 1999. 4. 30.>

⑦심의회의 실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실무위원회위원장은 건설교통부차관이 되고, 실무위원회부위원장은 건설교통부 2급 또는 3급공무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한 자가 되며, 실무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자가 된다.  <개정 1981. 8. 24., 1988. 6. 16., 1990. 1. 3., 1990. 7. 16., 1994. 7. 30., 1994. 12. 23., 1999. 4. 30.>

1. 위원이 당해 기관소속의 2급 또는 3급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인

2. 위원인 공사등의 사장등이 당해 공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중에서 추천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한 자 각 1인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이 그 임원중에서 추천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한 자 1인

4. 기타 관계부처의 공무원중에서 실무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 자 2인이내

⑨위원장 또는 실무위원회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1981. 8. 24.>

제7조 (주택조사)

①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사는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정기조사는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인구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비정기조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사항목을 특정하여 실시한다.  <개정 1994. 12. 23.>

③주택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 주택의 지역별ㆍ형별ㆍ규모별 분포

2. 택지의 규모ㆍ위치ㆍ건설기간

3. 입주형태ㆍ난방방식ㆍ관리형태

4.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8조 (주택정책에 대한 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도지사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종합계획의 실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주택의 건설공급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4. 12. 23.>

제9조 (주택건설사업자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등)

①법 제6조제1항에 규정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은 1만제곱미터로 한다.  <개정 1982. 5. 20., 1984. 11. 30., 1988. 6. 16., 1989. 4. 11.>

②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8. 6. 16., 1993. 2. 20., 1994. 7. 30., 1995. 10. 5., 1999. 4. 30.>

1. 자본금 3억원(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6억원)이상

2.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야기술자 1인이상, 대지조성사업자의 경우에는 동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토목분야기술자 1인이상

3. 사무실 33제곱미터이상

③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대지조성사업을 함께 영위하고자 등록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자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대지조성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함께 영위하고자 등록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각각 확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1. 8. 24.]
제9조의 2 (주택건설사업자등의 등록)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 사업실적의 유무 및 법 제6조의2 및 법 제7조 각호의 사유에의 해당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주택건설사업자등록부 또는 대지조성사업자등록부에 등재하고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8. 6. 16., 1994. 12. 2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이하 “등록업자”라 한다)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 2. 20., 1994. 12. 23., 1995. 10. 5.>

⑤등록업자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월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1988. 6. 16.>

[본조신설 1981. 8. 24.]
제10조

삭제  <1994. 7. 30.>

제10조의 2 (건설산업기본법 적용배제 기준)

①법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ㆍ주택건설실적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9. 11. 3., 1993. 2. 20., 1995. 10. 5., 1998. 4. 30., 1999. 4. 30., 2000. 3. 28.>

1. 자본금 5억원(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10억원)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축 및 토목분야기술자 3인 이상. 이 경우 동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사 1급 및 토목분야기술자 각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주택건설 실적이 100호 또는 100세대이상

②등록업자가 법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는 5층(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에는 6층)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6층이상의 아파트를 건설한 실적이 있거나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건설한 실적이 있는 등록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9. 4. 11., 1992. 5. 30., 1993. 2. 20., 1998. 4. 30., 2000. 3. 28.>

③제2항의 경우에 등록업자가 건설할 수 있는 주택의 범위는 당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의 건설공사비(총공사비에서 대지구입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가 자본금과 준비금(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말한다)을 합한 금액의 10배(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1989. 4. 11., 1993. 2. 20.>

④삭제  <1993. 2. 20.>

[본조신설 1988. 6. 16.]
제10조의 3 (등록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기준)

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말소 및 영업의 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동일한 등록업자가 수개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처분한다.

1.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기준이 등록의 말소인 경우에는 등록말소처분을 한다.

2.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분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합산하는 때에도 처분의 총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등록기준 및 사업실적미달로 인하여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사유에 해당하게 된 등록업자가 법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청문시 또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시까지 등록기준을 보완하거나 사업승인을 얻어 착공하고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초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처분기준이 등록말소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6월로 한다.  <신설 1995. 10. 5., 1998. 4. 30.>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의 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등록의 말소 또는 영업의 정지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또한 같다.  <개정 1994. 12. 23.>

[전문개정 1993. 2. 20.]
제11조

삭제  <1999. 4. 30.>

제11조의 2

삭제  <1999. 4. 30.>

제11조의 3

삭제  <1998. 4. 30.>

제11조의 4 (영업실적등의 제출)

①등록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매년 영업실적(개인인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개인인 사업자의 영업실적을 포함한 실적을 말하며, 등록말소후 다시 등록한 경우에는 다시 등록한 이후의 실적을 말한다)과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9. 4. 30.>

②등록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월별 주택분양계획 및 분양실적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9. 4. 30.>

[본조신설 1994. 7. 30.]
제11조의 5 (국민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의 저축자금)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주택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외의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6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

[본조신설 2000. 3. 28.]
제11조의 6 (국민주택기금 대출자산의 매각)

①법 제10조제2항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자산은 매각 당시의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할인 또는 할증 매각할 수 있다.

②국민주택기금 대출자산의 매각은 경쟁입찰에 의한다. 다만, 현저하게 국민주택기금에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거나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하나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③경쟁입찰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공고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00. 3. 28.]
제12조 (기금 또는 자금의 범위등)

①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또는 자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83. 12. 31.>

1.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조성된 공무원연금기금

2. 군인연금특별회계법에 의하여 조성된 군인연금기금

3.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에 납부된 자금

②다음 각호의 기금 또는 자금의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금 또는 자금의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현금 또는 6월이하의 예금으로 예치된 일상의 지급준비금을 제외한 자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당해 기금 또는 자금의 주무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을 국민주택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1993. 2. 20., 1994. 12. 23., 1998. 4. 30.>

1. 국민연금기금

2. 공무원연금기금

3. 군인연금기금

4. 사립학교교원연금자금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에 예탁된 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탁당시의 정기예금이율(예탁기간이 3월미만인 경우에는 통지예금이율)을 기준으로 하되,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기금 또는 자금의 주무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4. 12. 23., 1998. 4. 30.>

[전문개정 1981. 8. 24.]
제12조의 2 (국민주택기금에의 임의예탁자금)

①제12조제2항 각호의 기금 또는 자금 이외의 기금 또는 자금의 관리자는 당해 기금 또는 자금을 국민주택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 또는 자금의 종류와 예탁금액 및 예탁기간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 및 당해 기금 또는 자금의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4. 12. 23., 1998. 4. 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된 기금 또는 자금의 이자율에 대하여는 제12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 제1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가 국민주택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이율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4. 12. 23., 1996. 2. 15., 1998. 4. 30.>

[본조신설 1981. 8. 24.]
제13조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등)

①법 제1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국민주택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는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하되, 그 금액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 3. 28.>

②법 제1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기금수탁자”라 한다)는 그 위탁받은 사무를 행함에 있어서 국민주택기금의 건전한 육성과 운용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0. 3. 28.>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수수료에 관한 건설교통부령을 제정 또는 개정함에 있어서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0. 3. 28.>

[전문개정 1981. 8. 24.]
제13조의 2 (국민주택기금계정의 설치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국민주택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②법 제10조제2항제2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되는 자금을 관리하는 기금수탁자는 그 자금을 월별로 계리하여 법 제10조의4의 용도로 운용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다음달 20일까지 한국은행의 국민주택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주택은행장이 제15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의 매출업무등을 위탁한 금융기관에서 조성된 자금은 당해 금융기관이 한국주택은행본점에 납입한 달의 다음달 2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0. 3. 28.>

[본조신설 1981. 8. 24.]
제13조의 3 (국민주택기금의 계리)

①기금수탁자는 국민주택기금의 수입 및 지출의 발생과 자산 및 부채의 증감이나 변동상황을 그 발생사실에 따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0. 3. 28.>

②기금수탁자는 국민주택기금회계와 기금수탁자의 다른 회계를 각각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0. 3. 28.>

[본조신설 1981. 8. 24.]
제14조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보고등)

①기금수탁자는 매월의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을 다음달 20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2000. 3. 28.>

②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분기별운용상황을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도지사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③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법 제12조 각호의 방법으로 주택자금을 조달ㆍ운용하는 경우에는 분기별로 그 조달 및 운용상황을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전문개정 1981. 8. 24.]
제14조의 2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계획)

법 제10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성 및 운용계획총칙

2.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의 재원별 조성계획

3. 국민주택사업주체별 자금지원계획

4. 국민주택기금의 융자금의 비율ㆍ융자기간ㆍ이율 및 상환방법등에 관한 사항

5. 추정대차대조표

6. 추정손익계산서

7. 기타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1981. 8. 24.]
제14조의 3 (결산보고서의 제출)

①기금수탁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국민주택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20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2000. 3. 28.>

②제1항의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실적분석보고서

2. 대차대조표

3. 손익계산서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5.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본조신설 1981. 8. 24.]
제14조의 4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제한)

법 제10조의4제1항제11호에서 “기타 국민주택의 건설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국민주택의 건설촉진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주택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

2. 주택정책 및 주택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한 연구

3. 삭제  <1999. 4. 30.>

4. 건축자재의 생산지원

[본조신설 1993. 2. 20.][종전 제14조의4는 제14조의5로 이동 <1993ㆍ2ㆍ20>]
제14조의 5 (국민주택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용방법)

법 제10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0. 3. 28., 2002. 12. 5.>

1. 국채ㆍ공채 기타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입

2. 기금수탁자 및 기금수탁자로부터 위탁받은 자에의 예치

3. 국민주택기금이 양도한 대출자산을 기초로 하여 발행된 주택저당증권중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택저당증권의 매입

[본조신설 1981. 8. 24.][제14조의4에서 이동 <1993ㆍ2ㆍ20>]
제15조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절차)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의 종류와 그 발행금액ㆍ발행방법ㆍ발행조건ㆍ상환방법 및 절차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발행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3. 4. 30., 1994. 12. 23., 1998. 4. 30.>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아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하고자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8. 4. 30.>

1. 채권의 발행총액

2. 채권의 발행기간

3. 채권의 액면금액

4. 채권의 이율

5. 원금상환의 방법과 시기

6. 이자지급의 방법과 시기

[전문개정 1981. 8. 24.]
제15조의 2 (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등)

①국민주택채권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입하는 제1종국민주택채권과 동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입하는 제2종국민주택채권으로 구분하여 무기명증권으로 발행한다.  <개정 1994. 7. 30.>

②국민주택채권은 액면금액으로 발행한다.

③국민주택채권의 발행기간은 역년에 따라 1년을 단위로 한다.

④국민주택채권의 발행일은 매출한 달의 말일로 한다.

[본조신설 1981. 8. 24.]
제15조의 3 (국민주택채권의 이율 및 상환)

①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이율은 그 채권의 발행당시의 국채ㆍ공채등의 금리와 국민주택기금의 수지상황등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4. 12. 23., 1998. 4. 30.>

②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에 상환한다.

③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이자는 그 발행일로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율에 따라 1년단위의 복리로 계산한다.

④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출일로부터 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시에 이를 지급한다.

⑤제2종국민주택채권의 이율ㆍ상환일ㆍ상환조건등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원리금의 상환일은 그 발행일로부터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1983. 4. 30., 1994. 12. 23., 1998. 4. 30.>

[본조신설 1981. 8. 24.]
제15조의 4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등)

①국민주택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등은 한국주택은행이 이를 취급한다.

②한국주택은행장은 국민주택채권의 매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른 금융기관에 국민주택채권의 매출 및 상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8. 4. 30.>

③한국주택은행장은 매월의 국민주택채권의 매출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을 다음달 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8. 4. 30.>

[본조신설 1981. 8. 24.]
제16조 (국민주택채권의 기재사항등)

국민주택채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채권의 명칭

2. 채권의 번호

3. 제15조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에 기재한 사항

[전문개정 1981. 8. 24.]
제16조의 2 (국민주택채권의 재발행금지등)

①국민주택채권은 그 매입자가 이를 멸실 또는 도난등의 사유로 분실한 경우라도 재발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3. 4. 30., 1983. 12. 31.>

②국민주택채권의 매입자에 대하여는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을 교부한다.

③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은 멸실 또는 도난등의 사유로 분실한 경우라도 재발행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이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을 요하는 면허등에 사용되지 아니하였음을 당해 면허권자등이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83. 12. 31., 1993. 2. 20.>

④한국주택은행장은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발행하는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에 재발행의 표시를 하고,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재발행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3. 12. 31.>

[본조신설 1981. 8. 24.]
제17조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할 자와 매입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1983. 4. 30., 1994. 7. 30.>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표 3에 규정된 면허ㆍ허가 또는 인가를 하거나 등기 또는 등록을 하게 하는 경우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80. 5. 26., 1983. 4. 30., 1994. 7. 30.>

③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영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1983. 4. 30., 1994. 12. 23., 1998. 4. 30.>

④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자는 국민주택이 아닌 주택을 공급받는 자중 투기우려등을 감안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로 한다.  <신설 1994. 7. 30., 1994. 12. 23.>

제18조 (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

①국민주택채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에 상환할 수 없다.  <개정 1983. 4. 30., 1993. 2. 20., 1998. 8. 27.>

1. 당해 면허ㆍ허가 또는 인가가 제1종국민주택채권매입자의 귀책사유없이 철회되거나 취소된 경우

2.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매입하였거나 법정매입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을 취소당한 경우

4.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당해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ㆍ자격 또는 지위를 말한다)나 공급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이 해지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 상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무를 취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의 장 또는 사업주체가 발행하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실증명을 첨부하여 한국주택은행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3. 2. 20.>

제19조

삭제  <1981. 8. 24.>

제20조 (국민주택채권원부의 비치)

①한국주택은행 기타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은 국민주택채권의 종류별로 국민주택채권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1. 8. 24., 1983. 4. 30.>

1. 채권의 번호

2. 채권의 권종별 액면금액

3. 채권의 이율

4. 채권의 발행 및 상환일

5. 채권매입자의 성명

②국민주택채권원부는 이를 본점에 비치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매출점포별로 이를 비치하고 각각 그 매출분을 기재할 수 있다.

③제15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매출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한국주택은행은 그 위탁매출분에 대한 원부를 본점에 별도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 4. 30.>

제20조의 2

삭제  <1994. 7. 30.>

제21조 (주택복권 발행업무의 위탁)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복권의 발행을 한국주택은행장에게 위탁한다.

[본조신설 1999. 4. 30.]
제22조

삭제  <1994. 7. 30.>

제22조의 2 (입주자저축등)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저축에 관한 사항을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8. 4. 30.>

[본조신설 1981. 8. 24.]
제23조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수립)

①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는 아파트지구 지정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6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1980. 11. 12., 1982. 5. 20., 1993. 2. 20., 1998. 4. 30.>

1. 지구의 구성 및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배치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인동 거리ㆍ도로와의 관계 및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등에 관한 사항

3. 중심시설의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4. 가로망ㆍ공간녹지ㆍ공급처리시설 기타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항

5. 기존 건축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개발사업의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1981. 8. 24., 1994. 12. 23., 1999. 4. 30.>

③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81. 8. 24.>

1. 개발계획의 명칭

2. 개발대상지구의 위치 및 면적

3. 개발계획의 개요

제24조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시행)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ㆍ한국토지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사업을 시행하기 곤란한 현저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80. 5. 26., 1993. 2. 20., 1996. 2. 15., 1999. 4. 30., 2000. 3. 28.>

1. 등록업자가 당해 아파트지구내 토지면적의 4분의 1이상을 소유하고 있을 때(당해 토지를 사용할 적법한 권리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등록업자가 건설하는 인접한 다른 아파트 건설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ㆍ한국토지개발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당해연도 사업계획상 그 아파트지구의 개발사업에 즉시 참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주택건설종합계획상 그 아파트지구를 당해연도에 개발할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

제25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의 신청)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업자인 사업주체가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9. 4. 30., 2002. 12. 30.>

제26조 (관리처분계획의 기준등에 관한 특례)

①아파트지구내(이하 “지구내”라 한다)에서의 개발사업시행을 위한 관리처분계획의 기준등에 관하여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8. 4. 30., 2003. 6. 30.>

1. 지구내 토지는 사업시행자별로 또는 1개의 지구나 수개의 지구로 구분하여 필지를 정할 수 있다.

2. 지구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토지가격에 상응하는 주택으로 보상하되 토지소유자 1인당 1개(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제외한다)의 주택에 한한다. 다만, 종전의 토지가격이 1개의 주택가격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지구내에서의 사업시행자가 당해 지구내의 토지소유자이고, 사업시행자 이외의 토지등의 소유자등이 따로 없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신설 1981. 8. 24.>

제26조의 2

삭제  <1999. 4. 30.>

제26조의 3 (국·공유지등의 우선매각 및 임대대상주택)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주택”이라 함은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을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당해 대지에 건설하는 주택수의 50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00. 3. 28.>

[본조신설 1993. 2. 20.]
제27조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환사채(이하 “사채”라 한다)는 액면 또는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②삭제  <1993. 2. 20.>

③사채권에는 기호와 번호를 붙여야 한다.

④사채발행자는 주택상환사채대장을 비치하고 사채권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7조의 2 (등록업자의 사채발행)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등록업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자본금이 5억원이상인 법인

2. 건설업면허를 보유하거나 제10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3.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실적이 200호 또는 200세대이상인 자

②제1항의 등록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사채의 발행규모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주택건설호수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1993. 2. 20.]
제27조의 3 (사채의 발행요건등)

①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채발행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사채발행의 승인을 얻은 후 사채모집공고전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4. 12. 23., 1999. 4. 30.>

1. 사채상환용 주택의 건설을 위한 택지의 소유권 기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금융기관 또는 법 제47조의6의 규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보증을 받아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사채에 대한 금융기관 또는 회사의 보증에 관한 서류

3. 금융기관과의 발행대행계약서 및 납입금 관리계약서

②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발행계획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사채를 모집하기 전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채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사채발행을 승인한 때에는 사채발행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본조신설 1993. 2. 20.]
제27조의 4 (사채의 상환등)

①사채의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상환기간은 사채발행일부터 주택의 공급계약체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②사채는 양도하거나 중도해약을 할 수 없다. 다만, 해외이주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 12. 23.>

[본조신설 1993. 2. 20.]
제28조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서)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채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3. 2. 20., 1994. 12. 23.>

1. 발행자의 명칭

2. 회사의 자본금 총액

3. 발행할 사채의 총액

4. 수종의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각 사채의 권종별 금액 및 권종별 발행가액

5. 발행조건과 방법

6. 분납발행인 때에는 분납금액과 시기

7. 상환절차와 시기

8. 주택의 건설위치ㆍ형별ㆍ단위규모ㆍ총세대수ㆍ착공년월일ㆍ준공년월일 및 입주예정일

9. 주택가격의 추산방법

10. 할인발행인 때에는 그 이율과 산정내역

11. 중도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12. 보증부 발행인 때에는 보증기관명과 보증의 내용

13. 납입금의 사용계획

14. 삭제  <1993. 2. 20.>

15.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29조 (납입금의 사용)

①사채의 납입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1994. 12. 23.>

1. 택지의 구입 및 조성

2. 주택자재의 구입

3. 건설공사비에의 충당

4. 기타 주택의 상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비용에의 충당

②사채의 납입금은 보증부 발행인 때에는 당해 보증기관과 사채발행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금융기관에서 관리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한국주택은행 또는 사채발행자가 주로 거래하는 은행(이하 “납입금 관리기관”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③사채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충당하기 위하여 납입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입금 관리기관에 그 지급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납입금 관리기관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납입금 관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납입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제30조 (주택의 규모)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단위규모는 단독주택은 1호당 330제곱미터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제곱미터이하로 한다. 다만,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이하로 한다.  <개정 1988. 6. 16.>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산업 및 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택의 규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4. 12. 23.>

③삭제  <1980. 5. 26.>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규모의 산정방법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 12. 23.>

제30조의 2

삭제  <1991. 1. 15.>

제31조 (주택의 규모별 공급비율)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수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의 건축연면적의 75퍼센트[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나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은 10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이상을 국민주택규모로 건설하도록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1. 7. 23., 1993. 2. 20., 1994. 7. 30., 1994. 12. 23., 2003. 6. 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비율은 단위사업계획별로 적용한다.

제31조의 2 (입주자의 동의없이 저당권등을 설정할 수 있는 행위등)

①법 제32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4. 12. 23., 1999. 4. 30.>

1. 당해 주택의 입주자에게 주택가격의 일부 공제를 목적으로 국민주택기금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건설자금의 융자를 받는 경우

2. 당해 주택의 입주자에게 주택가격의 일부 공제를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의 융자를 받는 경우

3. 삭제  <1999. 4. 30.>

4. 사업주체의 파산등(화의법 또는 회사정리법 등에 의한 법원의 결정ㆍ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사업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②삭제  <1999. 4. 30.>

③제1항제4호의 경우 변경된 사업주체는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3. 2. 20.]
제31조의 3 (부기등기 등)

①법 제32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기등기는 “이 토지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한 토지로서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양도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되거나 사용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기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③법 제32조의3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주체가 한국토지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

2. 사업주체가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당해 대지의 지적정리가 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3. 주택조합원이 주택조합에 대지를 신탁한 경우

4. 사업주체의 재무상황 및 금융거래상황이 극히 불량한 경우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회사가 분양보증을 행하면서 주택건설대지를 회사에 신탁하게 한 경우

④사업주체는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대지의 지적정리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기등기를 하거나 제3항제4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회사가 신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명의로 소유권을 신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0. 3. 28.>

⑤법 제32조의3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31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당해 대지에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동항제4호에 해당되어 다른 사업주체가 당해 대지를 양수한 경우

2. 사업주체가 파산등으로 주택건설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시공을 보증한 자(당해 주택의 분양보증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입주예정자들이 당해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을 하는 경우

[전문개정 1999. 4. 30.]
제31조의 4

삭제  <1999. 4. 30.>

제31조의 5

삭제  <1999. 4. 30.>

제32조 (사업계획의 승인대상등)

①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이상의 주택”이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이상의 주택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상의 대지”라 함은 1만제곱미터이상의 일단의 대지를 말한다. 다만, 도시지역중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안에서 주택외의 시설과 300세대 미만의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1994. 7. 30., 1994. 12. 23., 1995. 10. 5., 1998. 4. 30., 1999. 12. 7., 2002. 12. 26., 2003. 6. 30.>

1. 1세대당 주택의 규모가 제3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규모 이하인 경우

2.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이 90퍼센트미만인 경우

3. 삭제  <1995. 10. 5.>

②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대지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2. 5. 20., 1982. 8. 7., 1988. 6. 16., 1992. 5. 30., 1993. 2. 20., 1994. 7. 30., 1994. 12. 23., 1998. 4. 30., 1999. 4. 30., 2000. 3. 28., 2000. 7. 1., 2002. 12. 26.>

1. 주택건설사업계획서

2.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3. 건축법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의 제출도서.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서로 한다.

4. 제4항제2호에 정하는 서류(대지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96조제1항제3호 및 제97조제5항제3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6. 법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6의2. 법 제45조제1항 각호 또는 제10조의2제1항 각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 한한다)

6의3. 제34조의4 각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공동사업시행의 경우에 한한다)

7. 기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8. 삭제  <2003. 6. 30.>

③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조합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호의 서류 이외에 주택조합설립인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6. 2. 15.>

1. 대지조성사업계획서

2.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서로 한다.

3. 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

4. 조성한 대지의 공급계획서

5. 기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⑤동일한 사업주체가 일단의 주택단지를 수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단위규모의 건설공구가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한 규모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전체공구의 주택건설호수 또는 세대수의 규모에 따라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이 경우 동일한 사업주체의 범위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8. 6. 16., 1993. 2. 20., 1994. 12. 23., 2003. 6. 30.>

⑥제5항의 경우에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에 미리 그 뜻을 명기하여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과 대지의 조성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전체 공구를 하나의 대지로 본다.  <개정 1988. 6. 16.>

⑦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지역에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달하는 자금으로 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건축주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81. 8. 24.]
제32조의 2 (사업계획의 승인절차등)

①시장등은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견서를 첨부하여 15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 2. 20., 1994. 12. 23.>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88. 6. 16., 1994. 12. 23.>

③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그 요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관계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8. 6. 16., 1994. 12. 23.>

④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사업계획승인서 및 관계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 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 2. 20., 1994. 12. 23.>

[본조신설 1981. 8. 24.]
제32조의 3

삭제  <1988. 6. 16.>

제32조의 4

삭제  <1993. 2. 20.>

제32조의 5 (사업계획승인의 고시등)

①법 제33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 또는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3. 2. 20.>

1. 사업명

2. 사업주체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3. 사업시행지의 위치ㆍ면적 또는 규모

4. 사업시행기간

5. 관계법률에 의한 고시 또는 공고사항

②사업계획승인의 내용에 법 제33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사항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고시 또는 공고내용에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1993. 2. 20.>

[본조신설 1981. 8. 24.]
제33조 (표본설계도서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①대한주택공사ㆍ지방공사 또는 등록업자가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주택의 형별로 표본설계도서를 작성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5. 10. 5., 1999. 4. 30.>

②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표본설계도서의 사본을 관계 부ㆍ처ㆍ청의 장에게 송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③대한주택공사ㆍ지방공사 또는 등록업자가 제1항의 표본설계도서에 의하여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제32조제2항제1호, 제2호, 제5호 내지 제7호의 도서를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5. 10. 5., 1999. 4. 30.>

④건설교통부장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⑤제32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표본설계도서의 승인 및 제3항의 사업계획승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⑥대한주택공사ㆍ지방공사 또는 등록업자인 사업주체가 표본설계도서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제32조제2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서중 표본설계도서를 제외한 도서를 작성하여 착공 5일전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0. 5., 1999. 4. 30.>

제34조 (사용검사등)

①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하는 자는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사업계획의 내용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3. 2. 20., 1994. 7. 30.>

②제1항의 사용검사는 그 신청일로부터 1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3. 2. 20.>

③법 제33조의2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행하는 기관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요청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3. 2. 20.>

[전문개정 1981. 8. 24.]
제34조의 2 (시공보증자등의 사용검사)

①법 제3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파산등으로 주택건설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공을 보증한 자가 시공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공이 완료된 때에는 그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1999. 4. 30.>

②제1항의 경우 시공을 보증한 자가 파산등으로 시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정하여 잔여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 4. 3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예정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9. 4. 30.>

[본조신설 1993. 2. 20.][종전 제34조의2는 제34조의3으로 이동 <1993ㆍ2ㆍ20>]
제34조의 3 (임시사용 승인등)

①법 제33조의2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때,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구획별로 공사가 완료된 때를 말한다.  <개정 1995. 10. 5.>

②임시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9. 4. 30.>

③시장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완성된 건축물이 사업계획승인내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사용의 승인대상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대별로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1994. 12. 23., 1999. 4. 30.>

[본조신설 1994. 7. 30.][종전 제34조의3은 제34조의4로 이동 <1994ㆍ7ㆍ30>]
제34조의 4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법 제33조의4 및 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ㆍ주택조합 또는 고용자가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9. 4. 30., 2000. 3. 28., 2003. 6. 30.>

1. 등록업자가 제10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에 한한다)을 한 자일 것

2. 토지소유자ㆍ주택조합 또는 고용자가 주택용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

3. 주택용 대지가 저당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ㆍ전세권ㆍ지상권 등(이하 이 조에서 “저당권등”이라 한다)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그 저당권등을 말소할 것

가. 저당권등의 권리자로부터 당해 사업의 시행에 대한 동의를 얻은 때

나. 삭제  <2003. 6. 30.>

4. 토지소유자ㆍ주택조합ㆍ고용자 또는 등록업자가 대지 및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사용ㆍ처분, 사업비의 부담, 시공상의 책임, 공사기간, 하자보수책임 등에 관하여 약정을 체결할 것.

[전문개정 1998. 4. 30.]
제34조의 5 (주택의 설계 및 시공)

①법 제33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작성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설계도서는 설계도ㆍ시방서ㆍ구조계산서ㆍ수량산출서ㆍ품질관리계획서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2. 설계도 및 시방서에는 건축물의 규모와 설비ㆍ재료ㆍ공사방법등을 기재할 것

3. 설계도ㆍ시방서ㆍ구조계산서는 상호보완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것

4. 품질관리계획서에는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기준에 의한 세부시행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본조신설 1994. 7. 30.]
제34조의 6 (감리자의 자격등)

①법 제33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를 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 300세대미만의 주택건설공사 : 건축사법에 의하여 감리자격이 있는 자

2. 300세대이상의 주택건설공사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감리전문회사 및 종합감리전문회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인접한 지역에 2이상의 주택건설단지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감리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감리자격이 있는 자(이하 “감리원”이라 한다)를 공사현장에 상주시켜 감리하되, 법 또는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외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를 하여야한다.  <개정 1994. 12. 23.>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는 착공신고, 감리업무의 범위에 속하는 각종 시험 및 자재확인등을 한 경우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를 지정함에 있어서 감리자의 능력ㆍ실적 및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감리자의 지정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1998. 8. 27.>

[본조신설 1994. 7. 30.]
제34조의 7 (감리자의 업무)

법 제33조의6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공감리에 관한 감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 8. 27.>

1. 설계도서가 당해 지형등에 적합한지의 확인

2. 설계변경에 관한 적정성의 확인

3. 시공계획ㆍ예정공정표 및 시공도면등의 검토ㆍ확인

4. 누수ㆍ방음ㆍ단열시공의 적정성 확보, 재해의 예방, 시공상의 안전관리 기타건축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ㆍ확인

[본조신설 1994. 7. 30.]
제34조의 8 (이의신청의 처리등)

①시공자 및 사업주체는 법 제33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의 시정통지가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4. 12. 23.>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10일이내에 시공자ㆍ사업주체 및 감리자에게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전문가의 의견등을 참고할 수 있다.  <개정 1994. 12. 23.>

[본조신설 1994. 7. 30.]
제34조의 9 (감리자의 교체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의6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감리자를 교체할 수 있다.  <개정 1994. 12. 23.>

1. 감리업무 수행중 발견한 위반사항을 2회이상 묵인한 경우

2. 시정통지한 위반사항이 제34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3회이상 이유없다고 판정된 경우

3. 공사기간중 공사현장에 1월이상 감리원을 상주시키지 아니한 경우

②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를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공자ㆍ사업주체 및 당해 감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1994. 12. 23.>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를 교체한 경우에는 즉시 다른 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④감리자의 교체에 따른 감리비의 정산은 건축공정에 따른 비율에 의한다.

[본조신설 1994. 7. 30.]
제34조의 10 (부실감리자등에 대한 조치)

건설교통부장관은 제34조의6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 또는 감리원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감리를 함으로써 당해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주택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감리자의 등록 또는 감리원의 면허 기타 자격인정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말소ㆍ영업정지ㆍ면허취소ㆍ자격정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4. 12. 23.>

[본조신설 1994. 7. 30.]
제34조의 11 (주택업무의 전산처리절차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작ㆍ보급하여야 한다.

②주택건설업무와 관련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전산처리하여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에 따라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전산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 4. 30.][종전 제34조의11은 제34조의12로 이동  <1999. 4. 30.>]
제34조의 12 (토지매수업무등의 위탁)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매수업무 및 손실보상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매수할 토지 및 위탁조건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료율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본조신설 1981. 8. 24.][제34조의11에서 이동  <1999. 4. 30.>]
제35조 (간선시설의 설치등)

①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이상의 주택”이라 함은 100호이상 집단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상의 대지”라 함은 1만6천500평방미터이상의 면적을 일단으로 하여 조성하는 대지를 말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대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의 설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③간선시설의 설치의무자는 사업계획에서 정한 준공예정일까지 간선시설을 설치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그 사유 및 설치예정시기를 명시하여 당해사업주체에게 통보하고 사업주체와 간선시설의 설치비상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④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는 별표 6과 같다.

[전문개정 1981. 8. 24.]
제36조 (간선시설설치비 상환)

①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의 설치비상환계약에서 정하는 상환기간은 당해 공사의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81. 8. 24., 1993. 2. 20.>

②간선시설설치의무자는 사업주체가 우선 부담한 간선시설의 설치비용과 상환이 완료할 때까지 간선시설의 설치비상환계약당시의 정기예금의 금리(상환기간이 3월미만인 경우에는 보통예금의 금리)를 합산한 금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1983. 4. 30.>

제37조

삭제  <1999. 4. 30.>

제38조

삭제  <1979. 11. 21.>

제39조

삭제  <1991. 1. 15.>

제40조

삭제  <1991. 1. 15.>

제40조의 2

삭제  <1991. 1. 15.>

제41조

삭제  <1991. 1. 15.>

제41조의 2

삭제 <1991·1·15>

제42조 (주택조합의 설립등)

①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ㆍ변경인가 또는 해산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합주택건설예정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등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조합주택건설예정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1993. 2. 20., 1995. 10. 5., 1998. 4. 30., 1999. 4. 30., 2002. 12. 5.>

1. 창립총회의 회의록 및 조합장선출동의서

2. 조합원 전원이 연명한 조합규약(설립인가의 경우에 한한다)

3. 사업계획서(설립인가의 경우에 한한다)

4.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정산서(해산인가의 경우에 한한다)

5. 삭제  <2003. 6. 30.>

6.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인가의 경우에 한한다)

7. 그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②관할 시장등은 주택조합 설립인가시 당해 조합주택건설예정지의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당해 조합주택건설예정지가 이미 인가를 받은 다른 주택조합의 조합주택건설예정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2. 12. 5.>

③주택조합은 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업자에게 조합의 업무(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하거나 모집광고를 하는 업무를 제외한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2. 12. 5., 2003. 6. 30.>

④주택조합은 20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개정 1999. 12. 7., 2003. 6. 30.>

1. 삭제  <2003. 6. 30.>

2. 삭제  <2003. 6. 30.>

⑤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구성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3. 2. 20., 1994. 7. 30., 1994. 12. 23. 대령14447, 1995. 10. 5., 1998. 4. 30., 1998. 8. 27., 2000. 3. 28., 2002. 12. 5.>

1. 지역조합의 구성원은 다음 각목의 요건에 적합할 것

가.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당해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1채에 한하여 소유한 세대주인 자[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세대원중 1인에 한하여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1채에 한하여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나. 삭제 <1998ㆍ8ㆍ27>

다. 삭제  <2002. 12. 5.>

라.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당해 주택조합설립인가지역과 동일 또는 인접한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내에 6월 이상 거주한 자

2. 직장조합의 구성원은 다음 각목의 요건에 적합할 것

가.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자

나. 당해 시ㆍ군안에 소재하는 동일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에 근무하는 자

3. 삭제  <2003. 6. 30.>

⑥지역조합이나 직장조합은 그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당해 조합의 구성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수가 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상 주택건설예정세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시장 등으로부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범위안에서 충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3. 2. 20., 1994. 7. 30., 1994. 12. 23., 1998. 4. 30., 1998. 8. 27., 1999. 4. 30., 2002. 12. 5., 2003. 6. 30.>

1. 조합원의 사망

2.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ㆍ자격 및 지위 등을 말한다)가 양도ㆍ증여 또는 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 다만, 법 제32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안에서 설립된 지역조합 또는 직장조합의 경우에는 동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전매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의2. 조합원 탈퇴 등으로 조합원이 20인 미만이 되는 경우

3. 조합원이 확정판결등의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4. 조합원이 전산조회등으로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⑦시장등은 제6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은 1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으며, 추가모집에 따른 조합의 변경인가 신청은 조합설립인가 후 3월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2. 12. 5.>

⑧삭제  <2003. 6. 30.>

⑨주택조합은 등록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택지를 주택건설대지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 4. 30., 2002. 12. 26.>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받아 개발한 택지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ㆍ지방공사가 주택건설촉진법ㆍ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ㆍ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률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ㆍ실시계획인가 등을 받아 개발한 택지

⑩제1항의 주택조합의 조합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3. 2. 20., 1999. 4. 30., 2002. 12. 5.>

1. 주택조합의 명칭 및 주소

2.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의 제명ㆍ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5. 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 및 그 선임방법

6. 조합의 비용부담과 조합회계

7. 사업연도 및 사업시행방법

7의2. 총회의 개최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8.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

9. 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 및 방법

10. 조합규약의 변경절차

11. 조합비의 사용내역과 총회의 의결사항의 공개 및 조합원에 대한 통지방법

⑪삭제  <1994. 7. 30.>

⑫법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설립하는 주택조합은 직장조합에 한한다.

⑬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이내에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기간이내에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시장등은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1993. 2. 20.>

⑭주택조합의 설립인가ㆍ변경인가ㆍ해산인가와 조합원의 자격확인절차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5. 10. 5.>

[전문개정 1981. 8. 24.]
제42조의 2 (조합주택의 건설촉진)

①법 제44조의2에 규정된 “고용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의 장은 제외한다.  <개정 1988. 6. 16.>

1.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가 500인이상인 법인

2. 연간 법인세 납부액이 5천만원이상인 법인

②법 제44조의2에 규정된 “퇴직적립금의 일부”는 당해 조합원의 퇴직적립금의 10퍼센트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주택건설자금의 지원대상인 직장조합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에 근무하는 자를 포함하여 구성된 직장조합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고용근로자수 및 법인세납부액에는 당해 계열회사의 상시 고용근로자수 및 법인세납부액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신설 1982. 5. 20., 1997. 3. 31.>

[전문개정 1981. 8. 24.]
제42조의 3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①주택조합은 법 제4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부터 20일이내에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의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부터 3월이 경과한 날

2. 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한 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는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에 대하여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기준을 적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를 실시한 자는 회계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15일이내에 회계감사결과를 시장등과 당해 주택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시장등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회계감사결과의 내용을 검토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주택조합에 통보하고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주택조합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감사결과를 통보 받은 때에는 이를 당해주택조합의 사무실에 3월이상 비치하여 조합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 4. 30.]
제42조의 4

삭제  <2003. 6. 30.>

제42조의 5

삭제  <2003. 6. 30.>

제42조의 6

삭제  <2003. 6. 30.>

제42조의 7

삭제  <2003. 6. 30.>

제43조 (양도가 금지되는 증서등)

①법 제4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시장등이 발행한 무허가건물확인서ㆍ건물철거예정증명서 또는 건물철거확인서

2.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이주대책대상자확인서

②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가격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감가상각비(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정액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1999. 4. 30.>

1. 입주금

2. 융자금의 상환원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한 금액

③법 제47조제4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1999. 4. 30.>

1. 매수인을 알 수 없어 주택가액 수령의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

2. 매수인에게 주택가액의 수령을 3회이상 통지(통지일부터 다음 통지일까지의 기간이 1월이상이어야 한다)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경우

3. 매수인이 3월이상 부재중인 경우로서 주택가액의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4. 주택의 압류 또는 가압류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주택가액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전문개정 1993. 2. 20.]
제43조의 2 (협회의 설립등)

①법 제4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택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9. 4. 30.>

1. 정관

2.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3. 당해연도 수지계산서

4. 창립총회 회의록

5. 임원으로 임용될 자의 주민등록표등본ㆍ이력서 및 본인의 승낙서

②협회는 설립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주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9. 4. 30.>

1. 목적

2. 명칭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설립인가 연월일

6. 삭제  <1999. 4. 30.>

7. 삭제  <1999. 4. 30.>

8. 임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9. 삭제  <1999. 4. 30.>

10. 대리인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③협회는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30., 1999. 4. 30.>

1.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이내에 새로 설치된 지회의 명칭 및 소재지를 등기할 것

2. 새로 설치된 지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이내에 제2항 각호의 사항을 등기할 것

④협회는 주사무소 또는 지회를 이전한 때에는 2주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30., 1999. 4. 30.>

1. 주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그 이전한 뜻, 신소재지에서는 제2항 각호의 사항을 등기할 것

2. 지회를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와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그 이전한 뜻, 신소재지에서는 제2항 각호의 사항을 등기할 것

⑤협회는 제2항 각호의 등기사항(사무소의 소재지를 제외한다)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이내에, 지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30., 1999. 4. 30.>

⑥협회는 지회를 폐지한 때에는 3주일이내에 주사무소 및 지회의 소재지에서 그 폐지한 뜻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9. 4. 30.>

[본조신설 1993. 2. 20.]
제43조의 3 (협회의 사업)

협회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1994. 12. 23., 1999. 4. 30.>

1. 주택건설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협회 회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 회원에 대한 주택건설기술의 지도

3. 주택건설공사의 기술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4. 주택건설산업에 관한 홍보활동 및 간행물의 발간

5.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

6. 제1호 내지 제5호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1993. 2. 20.]
제43조의 4 (정관의 기재사항등)

①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9. 4. 30.>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회비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삭제  <1999. 4. 30.>

10.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11. 지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12. 삭제  <1999. 4. 30.>

13. 공고방법과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4.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5. 대리인에 관한 사항

②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4. 12. 23.>

[본조신설 1993. 2. 20.]
제43조의 5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①법 제47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 12. 5., 2003. 6. 30.>

1. 분양보증 : 사업주체(제34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주체를 포함한다)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 행하는 다음 각목의 보증(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목의 보증에 한한다)

가. 주택분양보증 :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분양(사용검사를 포함한다)의 이행 또는 납부한 입주금의 환급(입주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책임지는 보증

나. 주택임대보증 :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임대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임대(사용검사를 포함한다)의 이행 또는 납부한 임대보증금의 환급(입주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책임지는 보증

2. 하자보수보증 :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의무기간중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대한 보증

3. 감리비 예치보증 : 등록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의 감리와 관련하여 감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감리비의 지급에 대한 보증

4. 조합주택 시공보증 : 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등록업자(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경우에는 시공자를 말한다)가 파산 등의 사유로 당해 조합주택에 대한 시공책임(착공신고일부터 사용검사일까지의 공사이행 책임을 의미한다)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시공을 책임지는 보증

5.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 임대주택법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당해 주택의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 임대보증금의 반환 또는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책임지는 보증

6. 기타 회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보증

②회사는 당해 회사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③회사는 그가 행하는 각종 보증의 구체적인 내용, 책임범위 및 조건 등에 관하여 약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02. 12. 5.>

[전문개정 1999. 4. 30.]
제43조의 6 (회사의 업무)

법 제47조의7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주택상환사채보증업무 등 정관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전문개정 1999. 4. 30.]
제43조의 7 (보증업무의 수행)

①회사는 제43조의5의 규정에 의한 보증을 받고자 하는 신청인에 대하여 보증의 적정성여부를 심사하여 보증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회사는 사업주체에 파산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보증이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보증이행의 준비를 위한 사전조사 및 자료수집

2.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에 대한 시공방법, 공정현황, 사용자재 및 품질 등에 관한 의견제시의 요구

[전문개정 1999. 4. 30.]
제43조의 8 (출자)

법 제47조의8제1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전환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하는 등 회사의 정관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의 행사로 주주가 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1999. 4. 30.]
제43조의 9

삭제  <1999. 4. 30.>

제43조의 10

삭제  <1999. 4. 30.>

제43조의 11

삭제  <1999. 4. 30.>

제43조의 12

삭제  <1999. 4. 30.>

제43조의 13

삭제  <1999. 4. 30.>

제43조의 14

삭제  <1999. 4. 30.>

제43조의 15

삭제  <1999. 4. 30.>

제43조의 16

삭제  <1999. 4. 30.>

제43조의 17

삭제  <1999. 4. 30.>

제43조의 18

삭제  <1999. 4. 30.>

제43조의 19

삭제  <1999. 4. 30.>

제43조의 20 (협회의 감독)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7조의12의 규정에 의한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사항

2. 회원의 실태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협회의 운영계획 등 업무와 관련된 중요사항

4. 기타 주택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1999. 4. 30.]
제43조의 21 (회사의 경영건전성 검사)

①법 제47조의1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회사의 경영건전성 유지에 필요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기준을 만들어 이를 사전에 회사에 통보할 수 있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회사에 대한 경영건전성 검사를 행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 4. 30.]
제44조 (사업주체등에 대한 감독)

시장등이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등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한 때에는 이를 즉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8. 6. 16., 1993. 2. 20., 1994. 12. 23.>

제44조의 2

삭제  <1997. 12. 31.>

제45조 (권한의 위임)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1. 8. 24., 1982. 5. 20., 1988. 6. 16., 1989. 11. 3., 1990. 7. 16., 1990. 12. 18., 1991. 12. 31., 1993. 2. 20., 1994. 7. 30., 1994. 12. 23., 1996. 2. 15., 1997. 12. 31., 1998. 4. 30.>

1. 법 제6조 및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및 대지조성사업자의 등록ㆍ등록말소 및 영업의 정지에 관한 권한

2. 삭제  <1994. 7. 30.>

3. 삭제  <1999. 4. 30.>

4. 삭제  <1999. 4. 30.>

4의2.삭제  <1999. 4. 30.>

4의3. 삭제  <1999. 4. 30.>

5.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권한. 다만, 수도권지역 또는 광역시지역의 주택난해소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안에서의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삭제  <1999. 4. 30.>

6의2. 법 제33조의6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의 지정ㆍ보고, 감리자교체, 감리업무지정제한등에 관한 권한

7. 삭제  <1999. 4. 30.>

8. 삭제  <1999. 4. 30.>

9.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등의 건설에 관한 권한

9의2. 법 제48조의2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10.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ㆍ검사에 관한 권한(등록ㆍ승인등의 권한 이 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1980. 5. 26.]
제46조 (권한의 위탁)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협회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1. 제9조의2제1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ㆍ등록사항의 변경신고서의 접수

2. 등록업자의 주택건설실적이 제10조의2제1항제3호 또는 동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

3. 제1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영업실적 및 월별 분양계획 등의 접수

[전문개정 1999. 4. 30.]
제47조 (과태료의 부과)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등은 법 제5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4. 30.>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9. 4. 30.>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등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1999. 4. 30.>

[본조신설 1995. 10. 5.]
부칙 <대통령령 제8888호, 1978. 3. 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사업시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1978년1월1일 이후 이 영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제3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자로 지정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1978년 1월1일에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등록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건설부장관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관할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당해 지정업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9641호, 1979. 10. 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법령의 개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별표3]제3호 “마”목을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9665호, 1979. 11. 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법령의 개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를 삭제한다.

③ 내지 ⑤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9666호, 1979. 11. 2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9877호, 1980. 5. 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는 1981년 1월 1일까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기술능력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경과조치) 1980년도의 조합주택의 주택건설계획 및 주택건설지원계획의 제출과 보고시기는 제42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0062호, 1980. 11. 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장(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는 아파트지구 지정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구의 구성 및 토지이용에 관한사항

2. 건축물의 배치·건폐율·용적율·높이·인동거리·도로와의 관계 및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등에 관한 사항

3. 중심시설의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4. 가로망·공간녹지·공급처리시설 기타 도시 계획시설에 관한 사항

5. 기존 건축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개발사업의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부칙 <대통령령 제10420호, 1981. 7. 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공급(분양계약의 체결을 말한다)된 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0448호, 1981. 8. 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6]의 간선시설중 5. 통신시설의 설치범위에 관한 규정과 제1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기금의 국민주택기금에의 예탁에 관한 규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축허가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건축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아 20호 이상 50호 미만의 단독주택 또는 2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있거나 건설하고자 허가등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전매행위 등의 제한을 받는 국민주택에 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8조의3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국민주택은 법 제10조의 국민주택기금에 관한 규정의 시행일(이하 “기금시행일”이라 한다) 당시 입주자모집의 공고가 있은 주택에 한한다.

제4조 (예탁자금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1981년도 주택건설종합계획의 주택자금조달계획중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 예탁되는 자금의 금액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범위 안에서 주무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1981년도 주택건설종합계획의 주택자금조달계획중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예탁되는 자금의 금액은 제12조의2제1항의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한 것으로 보되, 그 예탁기간 등에 관하여는 따로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미지급이자에 대한 경과조치) 한국주택은행은 법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 및 정부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기금시행일 전일까지의 미지급이자 상당액을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1. 국민주택채권의 경우에는 그 상환기일 전일까지 납입한다.

2. 정부로부터의 차입금의 경우에는 기금시행일에 납입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민투자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8조제1항제2호의 자금, 제3조제1호·제2호 및 제7호의 자금과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의 자금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에 예탁하는 경우

②지하철도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12조제3항중 “제18호 내지 제21호”를 “제18호 내지 제22호”로 한다.

[별표] 지하철도 건설채권의 매입대상 및 금액표의 매입대상란중 “5. 식품영업허가”를 “5. 식품영업허가(신고의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호 다. 중 "전문음식점영업"을 "전문음식점영업·대중음식점영업(교통부장관이 보건사회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중음식점영업을 말한다)”으로 한다.

가. 건설업법상 토목·건축공사업면허소지자에 한한다.

나. 자본금은 지정신청의 공고가 있은 날 현재 납입된 자본금을 말한다.

다. 주택건설실적은 지정신청의 공고가 있은 날 현재의 실적으로서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을 얻었거나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

라. “주택건설공사도급실적”에는 하도급에 의한 공사실적은 제외한다.

마. 주택건설실적과 주택건설공사도급실적은 합산 할 수 없다.

바. 기술능력은 지정신청을 한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로서 건축분야 및 토목분야기술자는 건설업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면허 대장에 등재된 기술자를, 전기분야·기계분야 및 안전관리분야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취득자중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자를,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면허를 얻은 자를 말한다. 다만, 건설업면허기준에 의하여 기술자를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보유부분에 한하여 이를 따로 보유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2. 건설부장관은 1.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신청자중에서 당해 신청자의 기업경영상태와 신용·자재생산능력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그중 우수한 자를 지정업자로 지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0826호, 1982. 5. 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의 [부표] 제9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1982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 대한 경과조치) 시장·군수는 이 영 시행당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아파트지구(아파트지구지정의 고시가 있은 후 1년이 경과된 지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당해지구에 대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나 이를 시행하고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다른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위임 및위탁에관한규정중 제29조제9항제35호를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0882호, 1982. 8. 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3호중 “건축법시행령 제6조제1항”을 “건축법시행령 제5조제1항”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1119호, 1983. 4. 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국민주택채권은 이 영에 의하여 제1종국민주택채권으로 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1315호, 1983.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지하철도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제24호 내지 제26호”를 “제25호·제26호”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1541호, 1984. 11. 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주택건설사업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및 대지조성사업자는 이 영에 의한 등록업자로 본다. 이 경우 등록업자가 이 영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1985년 3월31일까지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③(주택건설사업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10세대이상 20세대미만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건축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 등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32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023호, 1986. 12. 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 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하철도의건설 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제2호 내지 제6호·제8호 내지 제16호 및 제20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철도채권을 매입한 자는 당해 호에 상응하는 부표 제1호 내지 제6호·제13호·제18호 내지 제22호·제25호·제26호 및 제28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461호, 1988. 6. 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대지조성사업자는 이 영에 의한 대지조성업자로 본다. 이 경우 대지조성사업자가 이 영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1988년 9월 30일까지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3조 (지정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지정업자는 이 영에 의한 지정업자로 본다. 이 경우 지정업자가 이 영에 의한 지정기준중 자본금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1988년 9월 30일까지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계획승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주택조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이 영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으로 본다.

제6조 (주택자재의 품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자재중 “소성벽돌”, “소성블록”, “시멘트블록”, “시멘트기와” 및 “스레트 기와”는 각각 이 영에 의하여 “보통벽돌”, “보통블록”, “속빈시멘트블록”, “보통시멘트 기와”, 및 “가압시멘트판기와”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2682호, 1989. 4. 1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835호, 1989. 11. 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899호, 1990. 1. 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⑱생략

⑲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8항제1호중 “환경청장”을 “환경처장관”으로 한다.

⑳ 내지 ㊷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056호, 1990. 7. 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184호, 1990. 12. 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4호 단서중 “국가, 서울특별시, 직할시나 대한주택공사”를 “국가, 대한주택공사”로 한다.

⑩ 내지 ⑱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252호, 1991. 1. 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조·제30조의2·제39조·제40조·제40조의2·제41조·제41조의2·제43조의2·제43조의3·별표4·별표7 및 별표8을 각각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282호, 1991. 2. 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29>생략

<130>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31> 내지 <148>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375호, 1991. 5.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452호, 1991. 8.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563호, 1991.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⑪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용지사용승인에 관한 권한

⑫ 내지 ⑲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655호, 1992. 5.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 내지 ⑦생략

⑧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의제2항중 “건축법시행령 제53조제1항”을 “건축법시행령 제89조제1항”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제3호중 “건축법시행령 제5조제1항”을 “건축법시행령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⑨ 내지 ⑳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782호, 1992. 12. 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내지 제9조, 제15조제1호, 부칙 제2조 및 부칙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 및 ②생략

③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 [부표]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금액표 제18호중 “가.유흥음식점영업”을 삭제하고 “가.(1)무도유흥음식점"을 "가.유흥주점영업"으로, "가. (2)일반유흥음식점(간이주점을 제외한다).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을 "나.단란주점영업"으로, "가.(2)(가)"를 "나.(1)"로, "가.(2)(나)"를 "나.(2)"로, "가.(2)(다)"를 "나.(3)”으로, "나.대중음식점영업(건설부장관이 보건사회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중음식점영업을 말한다). 전문음식점영업 및 휴게실영업“을 ”다. 일반음식점영업“으로, ”다.과자점영업 및 다방영업“을 ”라. 휴게음식점영업“으로 하며, ”라.“를 ”마."로 한다.

④ 내지 ⑥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850호, 1993. 2. 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등록업자는 1993년 12월 31일까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 (공제조합의 설립준비위원회) ①건설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택사업공제조합설립준비위원회(이하 “설립준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설립준비위원회는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등록업자·관계공무원 기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건설부장관이 위촉한 7인이상 20인이내의 설립준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설립준비위원회는 공제조합설립시까지 법 제47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발기인의 업무를 대행하여 공제조합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무를 수행한다.

④설립준비위원회는 정관을 작성하고 출자자를 모집할 수 있다.

⑤설립준비위원회는 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얻은 후 지체없이 공제조합이사장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업무의 인계·인수가 종료된 때에는 설립준비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 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6항제15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5조의2”를 “주택건설촉진법 제4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의 인정, 동법 제45조의2”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870호, 1993. 3. 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59>생략

<160>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상공부”를 “상공자원부”로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의2를 삭제한다.

<161> 내지 <188>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971호, 1993. 8.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063호, 1993.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5제1항제3호중 “중기관리법에 의한 중기”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로 한다.

⑩ 내지 ⑱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349호, 1994. 7. 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지정기준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업자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별표2의 기준에 의한 자본금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감리자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④(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01>생략

<202>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제12조제2항 본문·제3항, 제12조의2제1항·제3항, 제15조제1항·제2항,제15조의3제1항·제5항, 제15조의4제2항·제3항, 제17조제3항, 제22조의2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03> 내지 <327>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446호, 1994. 12.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66>생략

<67>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68> 내지 <140>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447호, 1994. 12.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85>생략

<86>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항 내지 제7항, 제6조제1항·제8항, 제7조제2항·제8조, 제9조의2제1항·제2항·제4항, 제10조의3제3항,제11조제1항·제3항 내지 제6항, 제11조의2제2항, 제11조의3, 제11조의4제1항·제2항, 제12조제2항·제3항,제12조의2제1항·제3항,제13조제1항,제13조의2제1항,제1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4조의3제1항,제15조제1항,제15조의3제1항·제5항, 제15조의4제2항, 제17조제3항, 제22조의2, 제23조제2항, 제25조, 제26조의2제1항, 제27조의3제1항 내지 제3항,제28조,제29조제1항·제4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 제31조의4제1항 내지 제3항, 제32조제2항·제4항, 제32조의2제1항 내지 제4항, 제33조제2항 내지 제4항, 제34조의3제2항·제3항, 제34조의5제2항, 제34조의6제1항 제34조의8제1항·제2항, 제34조의9제1항 내지 제3항, 제34조의10, 제35조제2항·제3항, 제37조제1항,제42조제4항, 제43조의2제1항, 제43조의3, 제43조의4제2항, 제43조의16제2항, 제43조의17제2항·제4항, 제43조의20,제44조·제45조 및 제46조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6조제8항중 “건설부차관”을 “건설교통부차관”으로, “건설부”를 “건설교통부”로 하며, 제6조제3항중 “건설부 주택국장”을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장”으로 하며, 제2조제2항, 제5조제2항·제6항, 제7조제3항, 제9조의2제1항·제3항·제4항, 제11조제1항·제8항, 제11조의3, 제11조의4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 제17조제4항, 제22조의2, 제27조의3제2항, 제27조의4제2항, 제30조제4항, 제31조의2제1항, 제31조의4제1항·제4항, 제31조의5, 제32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32조의2제1항, 제33조제1항, 제34조의2제2항, 제34조의3제2항, 제34조의6제3항, 제37조제2항, 제42조제3항·제6항, 제43조의5제1항 및 제43조의21제1항중 "건

설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87> 내지 <205>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450호, 1994. 12.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㊴생략

㊵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의5 “환경처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㊶ 내지 <68>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744호, 1995. 8. 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9호(종전의 제8호)나목중 “제1호 내지 제8호”를 “제1호 내지 제9호”로 하며, 동표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778호, 1995. 10. 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택조합구성원 자격에 관한 적용례)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주택조합의 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915호, 1996. 2. 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한국토지공사사장

제12조의2제3항, 제24조 본문, 제32조제4항제2호 및 제45조제4호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각각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⑧ 내지 ㉛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328호, 1997. 3.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제3항중 “독점규제 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511호, 1997. 11. 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⑬생략

⑭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 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

부칙 <대통령령 제15569호, 1997.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⑰생략

⑱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5제1항제3호나목중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로 한다.

⑲ 내지 ㉒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786호, 1998. 4. 30.>

제1조 (시행일) 이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 제1호마목·제3호다목의 개정규정과 별표3 부표 제8호나목 및 동부표 제14호·제15호의2·제25호의2·제32호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택조합의 회계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거나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는 주택조합부터 적용한다.

제3조 (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설립인가를 받는 재건축조합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감사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17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선임되는 감사부터 적용한다.

제5조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주택사업공제조합은 1998년 6월 1일까지 운영위원회를 제43조의16제2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873호, 1998. 8.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093호, 1999. 1.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㉔생략

㉕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4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㉖ 내지 ㊼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283호, 1999. 4. 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주택단지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중에 있는 주택단지의 범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3조의 규정에 의한다.

③(등록기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등록업자로서 제9조제2항 및 제10조의2제1항의 개정으로 인하여 자본금이 등록기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배제기준에 미달하게 된 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자본금을 기준에 맞게 갖추어야 한다. 다만,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주택사업공제조합의 보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4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공제조합이 행한 보증업무는 회사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611호, 1999. 12.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709호, 2000. 2. 14.>

제1조 (시일행)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⑱생략

⑲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⑳ 내지 ㉓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757호, 2000. 3. 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4>생략

<15>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업인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소유자 및 산림관계사업경영자에 대하여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장 및 산림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장이 농어촌소득증대를 위한 영농자금, 축산자금, 어업자금, 산림개발자금으로 융자된 것임을 확인한 경우 및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융자받는 자에 대하여는 금융기관(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의 장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융자된 자금임을 확인한 경우로서 융자에 필요한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하는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⑯ 내지 ⑱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764호, 2000. 3.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874호, 2000. 6.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4조의2제1항 본문중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주택”을 “건축법시행령 별표 1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주택”으로 한다.

①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제2호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891호, 2000. 7. 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㉕생략

㉖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5호중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 및 동령 제26조제2항제3호”를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9조제1항제3호 및 제70조제4항제3호”로 한다.

㉗ 내지 ㊲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910호, 2000. 7. 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47>생략

<148>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육인적자원부차관

3. 행정자치부차관

<149> 내지 <152>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793호, 2002. 12. 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부표 제23호 다목의 개정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주택조합원의 추가모집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인가받는 주택조합부터 적용한다.

③(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경우의 인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816호, 2002. 12. 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53>생략

<54>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중 “도시계획구역”을 “도시지역”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제5호중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9조제1항제3호 및 제70조제4항제3호”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96조제1항제3호 및 제97조제5항제3호”로 한다.

제42조제6항제2호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55> 내지 <73>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854호, 2002. 12.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㉕생략

㉖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중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㉗ 내지 ㊳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046호, 2003. 6. 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의 사업계획승인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분에 대하여는 제32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지역조합 및 직장조합 구성원의 교체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조합 또는 직장조합의 구성원에 대하여는 제42조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등록업자의등록말소및영업정지처분에관한기준[제10조의3제1항관련]
[별표 2] 삭제
[별표 3] 제1종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자와매입기준(제17조제1항관련)
[별표 4] 삭제
[별표 5] 토지매수및보상업무위탁수수료의요율기준표
[별표 6] 간선시설의종류별설치범위[제35조제4항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