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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외부감사법 시행령)

[시행 2017.11.09.] [대통령령 제28041호 2017.05.08. 일부개정]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 02-2100-2695
제1조 (목적)

이 영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조의 2 (재무제표 등)

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자본변동표

2. 현금흐름표

3. 주석(註釋)

② 법 제1조의2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연결자본변동표

2. 연결현금흐름표

3. 주석

③ 삭제  <2014. 6. 30.>

[전문개정 2009. 12. 31.]
제1조의 3 (지배ㆍ종속의 관계)

① 법 제1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ㆍ종속의 관계”란 주식회사가 경제활동에서 효용과 이익을 얻기 위하여 다른 회사(조합 등 법인격이 없는 기업을 포함한다)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경우로서 그 주식회사(이하 “지배회사”라 한다)와 그 다른 회사(이하 “종속회사”라 한다)의 관계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배ㆍ종속의 관계는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 또는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② 삭제  <2009. 1. 6.>

③ 삭제  <2009. 1. 6.>

④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지배회사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할 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속회사는 종속회사가 아닌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12. 31.>

⑤ 제1항에 따른 지배ㆍ종속의 관계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 중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회사의 범위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 12. 31.>

⑥ 제1항에 따른 지배ㆍ종속의 관계가 연속적 또는 순환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 중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회사의 범위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 12. 31.>

[본조신설 1994. 4. 30.]
제1조의 4

삭제  <2014. 6. 30.>

제1조의 5

삭제  <2014. 6. 30.>

제2조 (외부감사의 대상)

① 법 제2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외부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주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로 한다.  <개정 2014. 6. 30., 2014. 9. 3.>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시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2.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주권상장법인과 합병이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되려고 하거나 해당 주식회사의 주권이 상장되는 효과가 있게 하려는 경우의 해당 주식회사를 포함한다)

3.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 시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4.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 시의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가. 일용근로자

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②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회사”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감사인을 선임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주식회사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주식회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0. 11. 15.>

1.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주식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 중에 있는 주식회사.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된 주식회사는 제외한다.

5. 청산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주식회사

6. 「상법」에 따라 합병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서 해당 사업연도 내에 소멸될 주식회사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주식회사

[전문개정 2009. 12. 31.]
제2조의 2 (내부회계관리규정)

법 제2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규정(이하 “내부회계관리규정”이라 한다)의 제정 및 변경절차에 관한 사항

2. 회계정보를 작성ㆍ공시하는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절차에 관한 사항

3. 주식회사의 대표자 등이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정보의 작성ㆍ공시를 지시하는 경우에 임직원의 대처방법에 관한 사항

4.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의 징계 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 12. 31.]
제2조의 3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및 검토 등)

① 주식회사가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 법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자는 이사회 또는 감사(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가 법 제2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③ 주권상장법인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2조의3제1항에 따라 주식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검토하는 감사인은 해당 임직원에 대한 질문, 관련 문서의 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정하게 설계ㆍ운영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 의견을 감사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3조 (감사인의 선임 등)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3. 8. 27.>

② 법 제3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란 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라 한다) 또는 코넥스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코넥스시장상장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3. 8. 27.>

③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및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감사인은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감사인(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회사와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종속회사 모두가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연결재무제표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감사인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1., 2013. 8. 27., 2014. 6. 30.>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감사인을 지명하거나 변경선임 또는 선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13. 8. 27.>

1.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감사인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규모 등을 제한하는 내용과 취지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감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

⑤ 회사가 법 제4조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한 후 제1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ㆍ종속의 관계가 성립되어 지배회사가 된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감사인을 연결재무제표 감사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감사인이 제1항에 따라 그 회사의 연결재무제표를 감사할 수 없는 자인 경우에는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감사인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13. 8. 27.>

⑥ 법 제4조제4항제2호에서 “사업연도 중에 해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 12. 31., 2013. 8. 27.>

1.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합병으로 인한 해산의 경우는 제외한다)

2. 감사인인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이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3.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업무정지처분(감사인인 감사반의 구성원이 직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해당 사업연도의 회계감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감사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회계감사를 사실상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⑦ 법 제4조의2제2항에서 “감사인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 12. 31., 2013. 8. 27., 2017. 5. 8.>

1. 감사인이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감사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3. 감사인이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4. 외자도입계약 등에서 감사인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

5.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 결과 또는 제8조에 따른 감리 결과 감사인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6. 제1조의3에 따라 지배ㆍ종속의 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인 종속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지배회사와 동일한 감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

⑧ 삭제  <1997. 3. 22.>

⑨ 법 제3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 등을 이수한 자”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2년 이상(같은 항 제4호의 기관인 경우에는 3년 이상) 실무수습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실무수습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른 실무수습기간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13. 8. 27.>

⑩ 제9항에 따른 실무수습에 관하여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 12. 31., 2013. 8. 27., 2014. 6. 30.>

⑪ 삭제  <2014. 6. 30.>

⑫ 삭제  <2014. 6. 30.>

⑬ 삭제  <2014. 6. 30.>

⑭ 법 제4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이란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을 말한다.  <신설 2013. 8. 27.>

[제목개정 2009. 12. 31.]
제3조의 2 (감사인선임위원회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감사인선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5호의 자는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주주(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 통보일의 전날까지 주식을 모두 처분한 주주는 제외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제4호의 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 통보일 전날에 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14. 6. 30., 2014. 11. 28., 2014. 12. 30., 2016. 10. 25.>

1. 감사 1명

2. 다른 법령에 따라 선임된 사외이사(이사로서 그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그 사외이사 중 2명 이내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제외한 주주 중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주주 2인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나. 해당 회사의 임원인 주주

4.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제외한 채권자 중 채권액이 가장 많은 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을 말한다) 2인

5.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제외한 기관투자자(「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관투자자를 말한다) 중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기관투자자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가 같은 법 제3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여 업무와 관련하여 담보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은 제외한다)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기관투자자 1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한 경우로서 제1항 각 호의 자가 모두 동의할 때에는 감사인선임위원회를 제1항제1호에 따른 감사 1명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외이사 2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인선임위원회는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이하 이 항에서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이라 한다) 4주일 전까지 감사인을 승인하고 즉시 그 사실과 사유를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다만,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 2주일 전까지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중 1인 이상이 감사인 승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인을 승인하여야 한다.

③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되,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감사인선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감사인선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주주에게 하는 통지 또는 공고는 감사인을 선임한 후 즉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 이 경우 통지의 대상이 되는 주주는 최근 주주명부 폐쇄일의 주주로 한다.

2. 주식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이 경우 공고기간은 감사대상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로 한다.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4조 (감사인의 지정대상)

① 법 제4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억원을 말한다.  <개정 2009. 12. 31.>

② 법 제4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주주”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말한다.  <개정 2009. 12. 31.>

③ 삭제  <2001. 6. 8.>

④ 법 제4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 중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할 수 있는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로 한다.  <개정 2009. 12. 31., 2017. 5. 8.>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른 상장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주식회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주주 수 또는 상장주식 수 등 주식분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나. 주식거래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 시가총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소유주식(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로서 그 지배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그 회사의 대표이사인 회사

3. 제5조의2제1항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여 감사계약이 해지된 회사

4. 그 밖에 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위반 등으로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해당 회사

⑤ 법 제4조의3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은행”이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원장이 정하는 주된 거래은행을 말한다.  <개정 2009. 12. 31.>

⑥ 법 제4조의3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 12. 31., 2014. 11. 28.>

1. 감사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해당 회사에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사인이 해당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에서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법 제4조의3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아닌 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회사를 말한다.  <신설 2014. 11. 28., 2016. 10. 25.>

1.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상 자본에 대한 부채의 비율이 같은 업종[「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제조업은 제외한다)을 말하며, 제조업은 중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평균의 1.5배를 초과하는 회사

2.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상 자본에 대한 부채의 비율이 200퍼센트를 초과하는 회사

3.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상 영업이익이 이자비용보다 작은 회사

⑧ 제7항 각 호에 따른 재무기준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 11. 28.>

⑨ 법 제4조의3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9. 12. 31., 2013. 6. 21., 2013. 8. 27., 2014. 6. 30., 2014. 11. 28., 2017. 5. 8.>

1.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주권상장법인과 합병이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되려고 하거나 해당 주식회사의 주권이 상장되는 효과가 있게 하려는 경우의 해당 주식회사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는 제외한다.

가.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되려는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

나.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이 되려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

다.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외국의 증권거래소(회계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만 유가증권의 상장이 허용되는 증권거래소로 한정한다)에 유가증권을 상장한 주식회사

라.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려는 법인

마.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기업인수목적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를 말한다)

2. 코스닥시장상장법인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는 상장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주식회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주주 수 또는 상장주식 수 등 주식분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나. 주식거래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 시가총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코스닥시장상장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로서 그 지배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그 회사의 대표이사인 회사

4. 주권상장법인으로서 횡령 또는 배임(자산총액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횡령 또는 배임으로 한정한다)의 혐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해당 주권상장법인

가. 소속 임직원(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고소한 경우

나. 소속 임직원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경우

5. 제2조의3제4항에 따른 감사인의 의견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정하게 설계ㆍ운영되고 있다고 표명되지 아니한 경우의 해당 회사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특히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회사

⑩법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할 회사가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승인한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당해 회사의 감사인을 지정한다.  <개정 2001. 6. 8., 2014. 11. 28.>

제4조의 2 (감사인 지명 시 감사인 선임 등)

①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감사인의 지명을 요청한 회사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명하거나 변경선임 또는 선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4조의3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외자도입계약 등에서 감사인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

2. 「공인회계사법」 제33조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감사인과의 감사계약 체결이 제한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③ 법 제4조의3제2항 후단에 따라 감사인을 다시 지명하여 줄 것을 요청하려는 자는 그 요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인이 지명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④ 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변경선임하거나 선정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는 회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 중 법 제4조의3제1항제4호, 이 영 제4조제4항제2호 또는 제4조제9항제3호에 해당하는 회사로 한다.  <개정 2014. 11. 28.>

⑤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4조의3에 따라 감사인을 지명하거나 변경선임 또는 선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감사계약의 원활한 체결과 감사품질의 확보 등을 위하여 적정 감사투입시간 및 감사보수기준 등을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4조의 3 (감사인 선임의 보고)

① 법 제4조의4에 따라 회사는 감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의 선임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회사가 감사인의 해산 등의 사유로 사업연도 중에 감사인을 다시 선임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법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른 회사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서 사본

2. 감사인의 선임과 관련된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감사인의 교체사유를 적은 서류 및 법 제4조의5에 따른 전기감사인(前期監査人) 등의 의견진술 내용

4. 해당 회사의 등기부 등본

② 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 5. 4.>

③ 삭제  <2014. 6. 30.>

[전문개정 2009. 12. 31.]
제4조의 4 (전문심의기구)

① 법 및 이 영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전문심의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문심의기구에는 분과회의를 둘 수 있으며, 분과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해서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4조의 5 (전기감사인 등의 의견진술)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라 회사는 전기감사인 또는 해임되는 감사인에 대하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4조의 6 (회계감사기준)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이하 “회계감사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5. 8.>

1. 감사인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에 관한 사항

2. 감사계획의 수립방법과 감사절차에 관한 사항

3. 감사의견의 구분 및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감사조서의 작성 등 감사업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감사결과의 보고기준에 관한 사항

② 회계감사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에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회계감사기준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7. 5. 8.>

③ 금융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대하여 회계감사기준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 5. 8.>

④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5. 8.>

[전문개정 2009. 12. 31.]
제5조 (관계회사의 범위)

법 제6조제1항에서 “해당 회사의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소유하고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란 해당 주식회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를 말한다.

1. 제1조의3에 따른 해당 주식회사의 종속회사

2. 해당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 또는 해당 주식회사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

3. 동일인이 해당 주식회사를 포함한 둘 이상의 회사의 각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식회사 외의 회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에 해당 주식회사와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전문개정 2009. 12. 31.]
제5조의 2 (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권)

① 법 제6조제3항에서 “회계감사기준에서 정하는 독립성이 훼손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는 경우

2. 독립성이 훼손된 경우 등 회계감사기준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공인회계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된 경우

4. 회사가 직전 사업연도 또는 사업연도 중 감사보수의 지급에 관한 감사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선임된 감사인의 경우에는 회사가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수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한까지 그 감사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5. 감사계약을 체결한 후 회사의 합병, 분할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로 주요 사업부문의 성격이나 회사의 규모가 현저히 달라졌으나 감사보수에 대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②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은 감사의견과 관련하여 「상법」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주주 또는 채권자에게서 부당한 요구나 압력을 받은 경우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12. 31.]
제6조 (재무제표 등의 제출기한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의 제출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 6. 30.>

1. 재무제표의 경우에는 정기총회 6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2. 연결재무제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 정기총회 4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70일 이내)

3. 삭제  <2014. 6. 30.>

②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신설 2014. 6. 30.>

③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신설 2014. 6. 30.>

④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이 조 제3항에 따른 재무제표를 제출할 때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6. 30.>

⑤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회사의 감사인이 해서는 아니 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 6. 30., 2014. 11. 28.>

1.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이사(회계담당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을 말한다)를 대신하여 작성하는 행위

2.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행위

3.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 또는 회계분개(分介)를 대신하여 해주는 행위

4.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의 선택이나 결정에 관여하는 행위

[전문개정 2009. 12. 31.][제목개정 2014. 6. 30.]
제6조의 2 (감사보고서의 첨부서류)

①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무 또는 직급에 따라 구분된 외부감사 참여인원 수와 총 외부감사 참여인원 수

2. 제1호에 따라 구분된 외부감사 참여인원 수별 감사 소요시간과 총 감사 소요시간

3.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절차에 따라 수행한 주요 감사내용

② 제1항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작성서식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1. 28.]
제7조 (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① 감사인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회사(감사 및 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증권선물위원회 및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공인회계사회”라 한다)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회사가 사업보고서 제출기한까지 감사보고서를 첨부한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같은 법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후 1주일 이내에 해당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증권선물위원회 및 공인회계사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

가. 회사에 대해서는 정기총회 1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나. 증권선물위원회 및 공인회계사회에 대해서는 정기총회 종료 후 2주일 이내(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관리인에게 보고한 후 2주일 이내)

2.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 제1호 각 목의 기한. 이 경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와 동시에 제출한다.

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3. 삭제  <2014. 6. 30.>

② 회사는 정기총회 종료 후 2주일 이내에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관리인에게 보고한 후 2주일 이내에 관리인의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는 정기총회 종료 후 2주일 이내에 해당 회사의 주주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소유주식현황과 주식 및 출자지분의 변동상황 명세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30.>

④ 회사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 등을 비치ㆍ공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재무제표와 그에 대한 감사보고서: 「상법」 제448조제1항에 따라 비치ㆍ공시

2. 연결재무제표와 그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1항제2호에 따른 제출기한이 지난 날부터 본점과 지점에 3년간 비치ㆍ공시

3. 삭제  <2014. 6. 30.>

⑤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간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에 각각 비치ㆍ공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보고서 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7조의 2 (회계처리기준의 적용)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5., 2013. 6. 21., 2013. 8. 27., 2014. 11. 28.>

1. 주권상장법인. 다만, 코넥스시장상장법인은 제외한다.

2. 제4조제9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주식회사. 다만,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려는 법인은 제외한다.

3.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다만,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전환대상자는 제외한다.

4. 「은행법」에 따른 은행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6.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7.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②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지배회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법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9. 12. 31.][종전 제7조의2는 제7조의3으로 이동  <2009. 12. 31.>]
제7조의 3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업무 위탁 등)

①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업무(회계처리기준에 관한 해석, 질의 회신 등 관련 업무를 포함한다)를 「민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이하 “한국회계기준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에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회계처리기준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 5. 8.>

③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2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분담금의 100분의 8을 한국회계기준원에 지원한다.  <개정 2014. 11. 28.>

④ 한국회계기준원은 제3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회계기준원의 운영자금과 별도인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⑤ 한국회계기준원은 제3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의 감소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곤란하거나 긴급한 사업수요가 발생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제4항에 따라 적립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방법, 지급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제7조의2에서 이동  <2009. 12. 31.>]
제8조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1.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심사한 결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이해관계인 또는 기관의 통보 등에 따라 인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혐의가 있는 경우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를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하였는지 여부를 법 제15조의2에 따른 방법으로 행한다.

③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감사업무의 품질향상을 위한 감사인의 업무 설계 및 운영에 관한 감리업무(이하 “품질관리감리업무”라 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9조 (증권선물위원회의 권한 위임 등)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조치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조치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6. 30.>

1.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법ㆍ이 영,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규정이나 명령 등에 따라 그 처리기준이 명확하고 별도의 의사결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이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회사가 제출하는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의 접수에 관한 사항

4.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요구 및 조사업무 등의 집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단순한 사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③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인 회사가 제출하는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의 접수에 관한 업무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에 위탁한다.  <신설 2014. 6. 30.>

④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6. 30.>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감리업무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회사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권한

2. 품질관리감리업무 중 감사인의 감사수행 현황 및 소속 공인회계사의 수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감사인에 대한 감리업무

3.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회사 또는 관계회사와 감사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요구권 중 제1호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자료 제출요구권

4.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의 취소 등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거나 감사업무의 제한,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는 권한

⑤ 공인회계사회는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탁감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감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감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30., 2017. 5. 8.>

⑥ 공인회계사회는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6. 30.>

⑦ 공인회계사회는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탁받은 감리업무의 처리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30.>

⑧ 증권선물위원회는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 또는 공인회계사회로 하여금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6. 30.>

[전문개정 2009. 12. 31.]
제10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증권선물위원회(제9조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16조에 따른 감리, 자료 제출의 요구, 조사, 조치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5조의3에 따른 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및 포상 등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 1. 6.]
제11조

삭제  <1998. 4. 24.>

제12조

삭제  <1998. 4. 24.>

제13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삭제  <2001. 6. 8.>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감사인을 지명하거나 변경선임 또는 선정을 요구한 경우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에 대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인회계사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③ 증권선물위원회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회사 또는 관계회사와 감사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과 요구자료의 범위 및 제출기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14. 6. 30.>

④ 법 제15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법 제4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감사인의 선정을 요구하는 경우 필요한 회사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자산총액 및 결산월 등 국세청의 과세 관련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4. 6. 30.>

[전문개정 1998. 4. 24.][제목개정 2006. 3. 10.][제17조에서 이동  <2004. 4. 1.>]
제14조 (신고 및 고지의 방법)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감사인(소속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법 제15조의3제1항 각 호의 행위(이하 이 조에서 “위반행위”라 한다)를 한 경우(기업의 임직원과 감사인이 공동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하는 방법

2. 기업의 임직원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기업의 감사인 또는 감사(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고지하는 방법

[전문개정 2009. 12. 31.]
제15조 (신고자등에 대한 징계 등의 감면)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자 및 고지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 또는 시정조치 등의 감면은 신고자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 신고자등이 신고 또는 고지한 위반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아니하였고, 다른 관련자들에 대하여 이를 강요한 사실이 없을 것

2. 증권선물위원회, 감사인(소속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및 감사가 신고자등이 신고 또는 고지한 위반행위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를 입수하고 있어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신고 또는 고지하였을 것

3.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고지하였으며, 그 위반행위를 증명하는 데에 필요한 증거를 제공하고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협조하였을 것

[전문개정 2009. 12. 31.]
제15조의 2 (신고자등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된 행위를 위반행위로 의결한 날(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10억원의 범위에서 신고된 위반행위의 중요도와 위반행위의 적발 또는 그에 따른 조치 등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액 등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그 심의ㆍ의결이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7. 5. 8.>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과 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6조 (업무 지원)

① 법 및 이 영에 따른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지원은 금융감독원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금융감독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지원을 총괄하는 회계전문가 1명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6조의 2 (금융기관)

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 11. 15., 2012. 1. 6., 2016. 10. 25.>

1.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같은 법 제5조 및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1의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1의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삭제  <2014. 12. 30.>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7.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8. 그 밖에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심사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감리결과 등의 통보를 요청하는 금융기관

[전문개정 2009. 12. 31.][제17조에서 이동  <2014. 6. 30.>]
제17조 (손해배상책임)

①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감사인과 해당 회사의 이사 및 감사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의 그 손해배상 청구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간의 소득인정액 합산금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②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손해액의 추가 배상 책임은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 중 배상능력이 없는 자를 제외한 자가 그 배상능력이 없는 자로 인하여 배상하지 못하는 손해액에 대하여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정하여진 각자 책임비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책임비율에 비례하여 진다.

[본조신설 2014. 6. 30.][종전 제17조는 제16조의2로 이동  <2014. 6. 30.>]
제17조의 2 (손해배상책임보험의 가입 등)

① 법 제17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상책임보험”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손해배상책임보험(이하 “손해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보상한도가 그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수에 5천만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그 산출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억원) 이상인 보험

2. 사고 한 건당 보상한도와 회계법인의 자기부담금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인회계사회가 정하는 기준에 부합되는 보험

② 회계법인은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증명서류를 갖추어 공인회계사회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인회계사회는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회계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법인이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적립한 연간적립금(해당 연간적립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을 포함한다)을 반환하여야 한다.

1. 회계법인이 가입한 손해배상책임보험이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전에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인 경우

2. 소멸시효의 완성 등의 사유로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전에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이 소멸한 경우

[전문개정 2009. 12. 31.]
제17조의 3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금액 등)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회계법인이 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기본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수(공인회계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하 같다)가 100명 미만인 경우에는 5천만원

2.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수가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2억5천만원

②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회계법인이 매년 공동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연간적립금은 해당 사업연도 회계감사보수총액(법에 따른 회계감사에 따른 보수총액을 말한다. 이하 “감사보수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회계법인이 공동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기본적립금과 연간적립금의 누계액 및 그 운용수익금의 합계액(이하 “적립금 총액”이라 한다)의 한도는 직전 2개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 감사보수총액 평균의 100분의 20(이하 “적립한도”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회계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인출할 수 있다.

1.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회계법인이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기본적립금의 초과분(해당 초과분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을 포함한다)

2. 해당 회계법인의 적립금 총액이 적립한도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적립한도의 초과분

⑤ 금융위원회는 회계법인의 감사보수총액 증가율, 적립금 총액 또는 공동기금의 실질잔액 등을 고려하여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연간적립금의 적립비율을 달리하여 적립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7조의 4 (공동기금의 적립시기)

회계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기본적립금과 연간적립금을 공동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기본적립금: 설립인가일부터 1년 이내. 다만, 사업연도 중에 공인회계사의 수가 증가하여 100명 이상이 된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 이내로 한다.

2. 연간적립금: 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전문개정 2009. 12. 31.]
제17조의 5 (공동기금의 예외적 양도)

①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사유(합병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해산하는 경우 공동기금을 양도할 수 있다.

② 회계법인은 제1항에 따른 양도를 하는 경우 그 사유 발생일(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승인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이하 “양도가능일”이라 한다) 이후 공동기금을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양도가능일 현재 법 제17조에 따른 해당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공동기금의 지급이 종료된 날부터 이를 양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7조의 6 (공동기금의 지급한도 등)

①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공동기금으로 배상하는 신청자별 한도는 해당 신청자의 손해배상 확정판결금액과 3천만원 중 적은 금액(이하 “신청자별 한도”라 한다)으로 한다.

②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공동기금으로 배상하는 회계법인별 한도는 해당 회계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적립금 총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회계법인별 한도”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는 신청자가 공인회계사회에 공동기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7조의 7 (공동기금의 지급)

① 공인회계사회는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공동기금을 손해배상에 충당할 때에는 그 손해배상의 원인을 제공한 회계법인(이하 “배상책임법인”이라 한다)이 적립한 공동기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부족분에 대해서는 회계법인별 한도의 범위에서 다른 회계법인이 적립한 금액을 그 적립금액에 비례하여 사용한다.

② 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에 따라 지급을 하는 경우 신청자별로 지급하여야 할 배상금액의 총계가 회계법인별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회계법인별 한도의 범위에서 공인회계사회가 산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청자에게 나누어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7조의 8 (구상권의 행사 등)

① 법 제17조의3제4항에 따라 공인회계사회는 배상책임법인의 적립금 총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다.

② 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에 따라 구상한 경우 다른 회계법인이 적립한 공동기금의 사용분을 그 사용비율에 따라 우선하여 보전(補塡)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7조의 9 (기본적립금 등의 추가적립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7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법인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치(법 제5조제1항의 위반에 따른 조치로 한정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직전 사업연도 감사보수총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연간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로 적립한 연간적립금은 제17조의3제3항 및 제17조의6제2항을 적용할 때에 적립금 총액에서 제외한다.

② 배상책임법인은 공인회계사회가 공동기금을 손해배상에 사용한 경우 제17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회계법인의 공동기금 사용분 전액을 연간적립금으로 추가적립하거나 해당 사업연도 감사보수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인회계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적립금으로 매년 적립하여야 한다.

③ 공인회계사회는 공동기금의 사용으로 회계법인의 적립금 총액이 기본적립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그 미달분을 적립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배상책임법인은 그 미달분을 즉시 적립하여야 한다.

④ 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적립한 연간적립금(그 적립금의 운용수익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조치와 관련된 감사업무에 대한 법 제17조제9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행사기간이 끝난 때에는 이를 적립한 회계법인의 반환청구에 따라 반환한다. 다만, 손해배상청구권 행사기간 종료일 현재 그 감사업무를 원인으로 하여 법 제17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소송의 확정판결이 내려진 후에 반환한다.  <개정 2014. 6. 30.>

[전문개정 2009. 12. 31.]
제17조의 10 (규제의 재검토)

①금융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8.>

② 금융위원회는 제4조제7항에 따른 재무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의 범위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매 1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1. 28.>

[본조신설 2013. 12. 30.]
제18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을 명시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 6.]
부칙 <대통령령 제12939호, 1990. 3. 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사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1989년 10월 1일전에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개시된 회사는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를 받아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496호, 1991. 11. 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사인의 선임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제3호, 동조제5항 및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후 최초의 감사인 선임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894호, 1993. 5. 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사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1993년 1월 1일전에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개시된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228호, 1994. 4. 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연결재무제표의 제출기한등에 관한 적용특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연결재무제표의 제출기한이 1995년 6월 30일이전에 만료되는 회사의 경우에는 제6조 및 제7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제출기한과 제7조제4항제2호에 규정된 공시기간기산시점을 적용함에 있어 각각 1월간 연장하여 적용한다.

③(감사인의 지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중 다른 상장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회사에 관한 규정은 1995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감사인을 선임할 때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67>생략

<68>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9조제3항제4호, 제11조제1항, 제15조,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 내지 제4항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18조제5항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69> 내지 <327>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311호, 1997. 3. 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감사인의 지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감사인을 지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1997년 1월 1일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의 지명에 대하여는 그 비율을 “100분의 40”으로, 1998년 1월 1일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의 지명에대하여는 그 비율을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4조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제2항 및 제1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감사보수총액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7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회의 공동기금 지급은 회계법인인 감사인이 법률 제5,255호 공인회계사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등기를 완료한 후 행한 회계감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설립인가를 받은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제17조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3월 31일까지 공인회계사회에 기본적립금을 손해배상공동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779호, 1998. 4. 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결합대상기업집단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4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중 직전연도에 지정한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규정은 2000년 1월 1일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감사대상 회사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감사인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상장하고자 하는 회사 및 상장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회사부터 적용한다.

제5조 (전문기구의 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제4조의4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심의기구와 종전의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감사심의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제4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한 전문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결합재무제표의 제출기한 등에 관한 특례)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31일 사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결합재무제표의 제출기한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연도 종료후 5월이내로 하고, 결합재무제표에 대한감사보고서의 제출기한은 제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연도 종료후 7월이내로 하며, 결합재무제표와 그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제7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연도 종료후 7월이 경과한 날부터 비치ㆍ공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896호, 1998. 9. 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

부칙 <대통령령 제16912호, 2000. 7. 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연결재무제표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③(분담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금융감독원이 2000회계연도에 징수한 분담금분부터 이를 지원한다.

④(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업무위탁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은 이 영 시행일부터 한국회계연구원이 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7232호, 2001. 6. 8.>

①(공포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폐지한다.

1.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2. 한국외환은행법시행령

3. 한국산업은행의출자기업체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4. 상품권법시행령

5. 상장법인등의회계처리에관한규정

③(외부감사 대상회사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626호, 2002. 6. 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외부감사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③(감사인선임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325호,  2004. 3. 22.>

제1조 (시행일) ①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

제2조제2항제1호의2를 삭제한다.

제1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351호, 2004. 4. 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및 검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③(감사인의 지정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5항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되고자 하는 주식회사부터 적용한다.

④(실무수습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이전에 공인회계사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실무수습을 받은 자는 제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다른 법령의 개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내지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882호, 2005. 6. 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4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 및 제2조제2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③(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375호, 2006. 3. 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본변동표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감사인의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감사계약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의 제출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호 및 제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손해배상책임보험의 가입에 관한 적용례 등) ①제1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회가 1사고당 보상한도와 회계법인의 자기부담금에 관한 기준을 정한 후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손해배상책임보험부터 적용한다.

②공인회계사회는 이 영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1사고당 보상한도와 회계법인의 자기부담금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033호, 2007. 4.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4항에 따른 자율감리위원회는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탁감리위원회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0653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㉞까지 생략

㉟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1항 단서 및 제4조제6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의3제1항제7호, 제2조의3제3항, 제3조제5항제5호, 제3조의2제5항, 제4조의4제2항, 제7조제6항, 제7조의2제1항ㆍ제5항ㆍ제6항, 제9조제1항제2호ㆍ제2항제2호ㆍ제3항제2호ㆍ제2호의2 및 제16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4조의4제1항 중 “보조하기”를 “지원하기”로 한다.

제9조제3항제4호 및 제17조의2제1항제2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6조 제목 중 “업무보조”를 “업무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보조는”을 “지원은”으로 한다.

제17조의3제5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8조제5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㊱부터 ㊾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947호,  2008. 7.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2>까지 생략

<9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제2항제4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주권상장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의2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의3제3항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주권상장법인의”를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로 ”주권상장법인에“를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에"로 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권상장법인”을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증권거래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코스닥상장법인”을 “코스닥시장상장법인”으로,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코스닥상장법인”을 “코스닥시장상장법인”으로 한다.

가. 코스닥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되려는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

나.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이 되려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

제6조제2호 중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권상장법인ㆍ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7조의2제3항 중 “「증권거래법」 제206조의8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2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7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94>부터 <113>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254호, 2009.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주권상장법인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제4조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주권상장법인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같은 항 제3호(코스닥시장상장법인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제7조제3항(주권상장법인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제1조의3제4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제6조제2호나목 및 제7조제1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재무제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2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배ㆍ종속의 관계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② 제1조의3제4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③ 제1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4조(결합재무제표 작성 기업집단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4제1항 및 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결합재무제표부터 적용한다.

제5조(외부감사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 중 주권상장법인에 관련된 부분은 2009년 2월 4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6조(연결재무제표의 제출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여 제출하는 연결재무제표부터 적용한다.

제7조(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제출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여 작성된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부터 적용한다.

제8조(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 및 그 감사인의 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 전까지는 재무제표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조의3제1항ㆍ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 전까지는 지배ㆍ종속의 관계 및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회사의 범위에 관하여 종전의 제1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6조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201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연결재무제표 제출기한에 관하여 종전의 제6조제2호에 따른다.

④ 제7조제1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의 감사인은 201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제출기한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시행일에 따른 경과조치) 제4조제5항제2호는 2009년 2월 3일까지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

2.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증권거래법」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는 상장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주식회사. 다만, 주식의 거래량 부진으로 인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대통령령 제21518호, 2009. 5.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㉔ 및 ㉕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969호, 2009.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3제4항ㆍ제6항, 제7조의2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8조제3항ㆍ제4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제6조제2호나목 및 제7조제1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결합재무제표 작성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4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에 결합재무제표 작성을 면제받은 기업집단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부감사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감사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감사인 선임사실의 통지 또는 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감사보고서부터 적용한다.

제6조(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1. 6. 27.>

제7조(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의 종속회사의 범위에 대한 특례) 대통령령 제21254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지배회사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에는 종전의 제1조의3제2항제1호(대통령령 제21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를 적용할 때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부채총액 및 종업원수(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시점의 자산총액, 부채총액 및 종업원수로 하고,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시점의 납입자본금으로 하며, 해외계열회사의 경우에는 국내통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당 금액(납입자본금의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1호의 금액을 말한다) 및 종업원수에 미달하는 회사는 종속회사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의2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③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6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은행업회계처리준칙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은행관련 회계처리기준에 의하며, 동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기업회계기준에”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은행 관련 회계처리기준에”로 한다.

④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10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은행업회계처리준칙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은행관련 회계처리기준에 의하며, 동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기업회계기준에”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은행 관련 회계처리기준에”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55>까지 생략

<156>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2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57>부터 <192>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 11.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5>까지 생략

<86>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본문, 제7조의2제1항제4호 및 제17조제1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87>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992호, 2011. 6.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496호,  2012.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⑭ 및 ⑮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637호, 2013. 6. 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697호,  2013. 8.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

㉛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란 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라 한다) 또는 코넥스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코넥스시장상장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제3항(종전의 제1항) 중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법 제4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이란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을 말한다.

제4조제7항제1호가목 중 “코스닥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코스닥시장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코스닥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을 “코스닥시장상장법인”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려는 법인

제7조의2제1항제1호 단서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을 “코넥스시장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중 주권을 상장하려는 법인”을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려는 법인”으로 한다.

㉜부터 ㉟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434호, 2014.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 및 감사인의 지정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제7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의 재무제표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를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589호, 2014. 9.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791호, 2014. 11.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사인의 지정대상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제6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말한다)상 자본에 대한 부채의 비율 등이 같은 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4조제9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에 고소를 하거나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제4조제9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담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금융감독원이 이 영 시행일이 속한 금융감독원의 회계연도에 징수한 분담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한국회계기준원에 지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945호,  2014.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㉝까지 생략

㉞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4호 중 “한국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제16조의2제3호를 삭제한다.

㉟부터 ㊲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556호,  2016. 10.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4호 및 제4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협은행”을 각각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으로 하고, 제16조의2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㉒ 및 ㉓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041호, 2017. 5.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7항제6호, 제4조제4항제1호 및 같은 조 제9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사인을 3개 사업연도 중에 해임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7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주권상장법인인 종속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지배회사와 동일한 감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선정 등 요구의 예외사유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조제4항제1호 및 제9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른 상장규정에 따라 주식분산 기준 또는 시가총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으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선정 등의 요구를 받지 아니한 주식회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른 상장규정에 따라 주식분산 기준 또는 시가총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선정 등의 요구를 받은 회사에 대하여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조치, 법 제16조의2에 따른 공시 등, 법 제20조제3항제1호 또는 제4항제1호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4항제1호 및 제9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포상금 지급 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제1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