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8조에 따른 주민투표의 대상ㆍ발의자ㆍ발의요건ㆍ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5. 11., 2021. 1. 12.>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투표권자가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9. 2. 12.>
③공무원ㆍ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투표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9. 2. 12.>
①주민투표사무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개정 2022. 4. 26.>
②행정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은 주민투표관리기관으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일간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3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관할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주민투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명회ㆍ토론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6.>
③ 제2항에 따른 설명회ㆍ토론회 등의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2. 4. 26.>
④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회ㆍ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자가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6.>
① 18세 이상의 주민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없다. <개정 2009. 2. 12., 2016. 5. 29., 2022. 4. 26.>
1.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
②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은 투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9. 2. 12.>
①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때에는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투표일 전 22일을 말한다)부터 5일 이내에 투표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12., 2016. 5. 29.>
② 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의 작성ㆍ확정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5장(선상투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개정 2016. 5. 29., 2022. 4. 26.>
③ 삭제 <2016. 5. 29.>
①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22. 4. 26.>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개정 2016. 5. 29., 2022. 4. 26.>
1.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가. 예산 편성ㆍ의결 및 집행
나. 회계ㆍ계약 및 재산관리
3의2.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4. 행정기구의 설치ㆍ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ㆍ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다만,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동일한 사항(그 사항과 취지가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주요시설을 설치하는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2. 4. 26.>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에 관하여는 제7조, 제16조, 제24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6.>
1. 주민이 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
2. 지방의회가 제5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18세 이상 주민 중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민투표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주민투표청구권자”라 한다)은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 2. 12., 2022. 4. 26.>
1. 삭제 <2009. 2. 12.>
2. 삭제 <2009. 2. 12.>
③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 2. 12., 2016. 5. 29.>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①주민투표청구권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청구인대표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된 청구인대표자는 인적사항과 주민투표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인대표자는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때 제4항에 따른 전자서명의 요청을 위하여 같은 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이용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6.>
②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대표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6.>
③청구인대표자와 서면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서명요청기간 동안 주민에게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이 제한되는 기간은 서명요청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청구인대표자와 서면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3항에 따른 서명을 갈음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같은 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 동안 주민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 4. 26.>
⑤ 청구인대표자와 서면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알릴 수 있다. <신설 2022. 4. 26.>
1. 전자서명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
2. 전자서명을 하는 방법 및 제7항에 따른 전자서명의 철회방법
⑥청구인서명부에 서명을 한 자가 그 서명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청구인서명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되기 전에 이를 철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인대표자는 즉시 청구인서명부에서 그 서명을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6.>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라 전자청구인서명부에 전자서명을 한 사람이 그 전자서명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자청구인서명부 활용을 요청하기 전에 제4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철회하여야 한다. <신설 2022. 4. 26.>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 서명(제4항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29조 및 제30조에서 같다) 요청,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2. 4. 26.>
①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선거의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그 선거구에서는 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 <개정 2016. 5. 29.>
②공무원(그 지방의회의 의원을 제외한다)은 청구인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서명요청활동을 하거나 서명요청활동을 기획ㆍ주도하는 등 서명요청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③청구인대표자 및 그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가 아닌 자는 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
①청구인대표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시ㆍ도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청구인대표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자청구인서명부를 직접 활용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6.>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명은 이를 무효로 한다. <개정 2016. 5. 29.>
1. 주민투표청구권자가 아닌 자의 서명
2.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
3. 서명요청권이 없는 자의 요청에 의하여 행하여진 서명
4. 동일인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 이상의 유효한 서명을 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
5.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외의 기간에 행하여졌거나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요청이 제한되는 기간에 행하여진 서명
6. 강요ㆍ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서명
7. 이 법의 위임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식과 절차에 위배되는 서명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없이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하고,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7일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6.>
④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은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이의신청인과 청구인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⑦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이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되어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청구인대표자로 하여금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⑧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대표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1. 유효한 서명의 총수(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요구한 때에는 그 보정된 서명을 포함한다)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2.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경우
3.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 이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방법 및 서명에 대한 심사ㆍ확인 등 주민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 4. 26.>
① 제9조에 따른 주민투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심의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심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제12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
2. 제12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3.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투표ㆍ전자개표의 실시
4. 그 밖에 심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의 의장은 시ㆍ도의 부시장ㆍ부지사, 시ㆍ군ㆍ구의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하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된다. 이 경우 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요지를 공표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1.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발의하겠다고 통지한 경우
2. 제9조제2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표한 날부터 7일 이내(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발의가 금지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투표일과 주민투표안을 공고함으로써 주민투표를 발의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청구의 목적을 수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주민투표를 발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4. 26.>
③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선거의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동안에는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없다. <개정 2016. 5. 29.>
①주민투표의 투표일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주민투표발의일부터 23일(제3항에 따라 투표일을 정할 수 없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한다. <개정 2016. 5. 29., 2022. 4. 26.>
② 제1항에 따른 투표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투표일 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신설 2022. 4. 26.>
③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선거의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은 투표일로 정할 수 없다. <개정 2016. 5. 29., 2022. 4. 26.>
④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동시에 주민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ㆍ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ㆍ군ㆍ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4. 26.>
주민투표는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두 가지 사항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① 주민투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중 일부를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6.>
② 청구인대표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때 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중 일부를 주민투표실시구역으로 정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2. 4. 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주민투표실시구역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2. 4. 26.>
①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투표안의 내용,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의견 및 그 이유, 투표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주민투표공보를 1회 이상 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공보의 규격ㆍ작성방법ㆍ배부시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①투표는 「공직선거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한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 한다. <개정 2016. 5. 29.>
②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되, 1인 1표로 한다.
③투표 및 개표사무의 관리는 전산화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화에 의한 투표ㆍ개표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④투표를 하는 때에는 투표인의 성명 등 투표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방법에 따른 투표(이하 이 조에서 “전자투표”라 한다) 및 개표(이하 이 조에서 “전자개표”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청구인대표자가 요구하는 경우
2. 지방의회가 요구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자투표ㆍ전자개표의 실시 여부 및 그 절차와 방법 등의 결정에 관하여 심의회의 심의 및 관할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를 발의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전자투표를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
2. 휴대전화 등을 통한 본인인증에 따른 본인 여부 확인 등 전자투표의 방법
3. 그 밖에 전자투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④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제19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47조에 따른 투표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전자투표를 하거나 전자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
1.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의 정상적인 보호ㆍ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는 방법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투표ㆍ전자개표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투표시간, 투표용지, 투표구ㆍ개표구의 설치, 투표ㆍ개표의 절차 및 참관 등 투표ㆍ개표의 관리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10장(투표) 및 제11장(개표)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 5. 29.>
①이 법에서 “투표운동”이라 함은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게 하거나 주민투표에 부쳐진 두 가지 사항중 하나를 지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투표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투표운동을 할 수 있다.
① 투표운동기간은 주민투표일 전 21일부터 주민투표일 전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2. 4. 26.>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 5. 29., 2022. 4. 26.>
1. 주민투표권이 없는 자
2. 공무원(그 지방의회의 의원을 제외한다)
3.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4.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방송채널사용사업은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한한다)을 경영하거나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ㆍ제작ㆍ취재ㆍ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5.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신문,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하여야 하는 정기간행물(분기별 1회 이하 발행되거나 학보 그 밖에 전문분야에 관한 순수한 학술 및 정보지 등 정치에 관한 보도ㆍ논평 그 밖에 여론형성의 목적없이 발행되는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또는 정기간행물은 제외한다)을 발행 또는 경영하거나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ㆍ취재ㆍ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6. 통ㆍ리ㆍ반의 장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표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 5. 29.>
1. 야간호별방문 및 야간옥외집회
2. 투표운동을 목적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 행위
3. 「공직선거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연설금지장소에서의 연설행위
4. 「공직선거법」 제91조에서 정하는 확성장치 및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야간호별방문 및 야간옥외집회가 금지되는 시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은 이 법 및 이 법의 위임에 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ㆍ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며, 그 위반행위가 투표의 공정을 현저히 해치는 것이거나 중지ㆍ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여야 한다.
①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찬성과 반대 양자를 모두 수용하지 아니하거나, 양자택일의 대상이 되는 사항 모두를 선택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5. 29., 2022. 4. 26.>
1.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에 미달되는 경우
2.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유효득표수가 동수인 경우
② 삭제 <2022. 4. 26.>
③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끝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표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6.>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결과를 통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인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주민투표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는 주민투표결과 확정된 내용대로 행정ㆍ재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는 주민투표결과 확정된 사항에 대하여 2년 이내에는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찬성과 반대 양자를 모두 수용하지 아니하거나 양자택일의 대상이 되는 사항 모두를 선택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주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주민투표권자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제24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시ㆍ도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6.>
②소청인은 제1항에 따른 소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려는 경우 관할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결정서를 받지 못한 때에는 결정기간이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시ㆍ도의 경우에는 대법원에,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관할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6.>
③주민투표에 관한 소청 및 소송의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 제219조부터 제229조까지의 규정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 5. 29.>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무효로 된 투표구의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일은 늦어도 투표일전 7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투표를 실시하는 때에는 그 판결에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초 투표에 사용된 투표인명부를 사용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ㆍ지변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투표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투표를 연기하거나 다시 투표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6.>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투표를 연기하는 경우에는 연기할 주민투표명과 연기사유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다시 투표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민투표명, 재지정 사유와 투표일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 4. 26.>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연기된 투표를 다시 진행하는 경우에는 투표일을 다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 4. 26.>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투표를 연기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투표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하며, 다시 투표일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미 진행된 투표절차에 이어 계속하여야 한다. <신설 2022. 4. 26.>
⑦ 제1항에 따른 재투표, 제3항에 따른 투표 연기 및 투표일 재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2. 4. 26.>
①주민투표사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주민투표를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인 경우에는 국가를 말한다)가 부담한다. <개정 2016. 5. 29.>
1. 주민투표의 준비ㆍ관리 및 실시에 필요한 경비
2. 주민투표공보의 발행, 설명회 등의 개최 및 불법투표운동의 단속에 필요한 경비
3. 주민투표에 관한 소청 및 소송과 관련한 경비
4. 주민투표결과에 대한 자료의 정리 그 밖에 주민투표사무의 관리를 위한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주민투표발의일부터 3일 이내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경비의 산출기준ㆍ납부절차ㆍ납부방법ㆍ집행ㆍ회계검사 및 반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 2020. 1. 29., 2022. 4. 26.>
1. 주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투표인(투표인명부 작성전에는 그 투표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금전ㆍ물품ㆍ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거나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지시ㆍ권유ㆍ요구 또는 알선한 자
2. 투표인에 대하여 폭행ㆍ협박 또는 불법으로 체포ㆍ감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의 자유를 방해한 자
3.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투표함을 열거나 투표함(빈 투표함을 포함한다) 또는 투표함안의 투표지를 제거ㆍ파괴ㆍ훼손ㆍ은닉 또는 탈취한 자
4. 주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
5. 직업ㆍ종교ㆍ교육 그 밖의 특수관계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자
6. 제1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전자투표를 하거나 전자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 2020. 1. 29.>
1. 제28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2. 성명의 사칭, 신분증명서의 위ㆍ변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
3. 주민투표에 관한 서명요청 및 투표운동의 기회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공직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ㆍ추천 또는 반대하거나 그 밖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 2020. 1. 29.>
1.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서명요청을 한 자
2.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투표운동을 한 자
3.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투표운동의 제한을 위반하여 투표운동을 한 자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자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단서중 “제13조의2”를 “주민투표법 제8조”로 한다.
제13조의2 제1항중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를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주민투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의2”를 “「지방자치법」 제14조”로 한다.
⑮부터 ㉗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20> 까지 생략
<221> 주민투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후단 및 제14조제3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2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한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주민투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주민투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4>까지 생략
<195> 주민투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후단 및 제14조제3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9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0>까지 생략
<101> 주민투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후단 및 제14조제3항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02>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투표경비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주민투표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내거소신고자의 주민투표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12593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 및 국내거소신고증의 효력이 유지되는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진행 중인 주민투표의 투표인명부의 작성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발의되어 진행 중인 주민투표는 제6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3>까지 생략
<84> 주민투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후단 및 제14조제3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85>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㊹까지 생략
㊺ 주민투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법」 제18조에 따른”으로 한다.
㊻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조제3항, 제7조제1항, 제12조의2, 제18조의2, 제2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28조제6호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제10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제12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3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9항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제2조(전자서명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제12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3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민투표실시구역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재투표 및 투표연기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발의하는 주민투표부터 적용한다.
제5조(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공표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7일 이내에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한 서명인 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투표권자 및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연령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법 시행 전에 제8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한 경우
2. 이 법 시행 전에 제9조제5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한 경우
3. 이 법 시행 전에 제9조제6항에 따른 동의를 얻은 경우
4. 이 법 시행 전에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한 경우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9조제5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한 경우
2.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9조제6항에 따른 동의를 얻은 경우
3.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한 경우
제8조(진행 중인 주민투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발의되어 진행 중인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제1항 단서,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제3호”를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제3호 및 제3호의2”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