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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12.30.]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12.30.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선거의회과), 044-205-3372
제1조 (목적)

이 영은「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 수)

① 법 제7조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위하여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 관할구역 안의 시ㆍ군ㆍ자치구 전체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에 3분의 1 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에서 받아야 할 서명인 수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선거구시ㆍ도의회의원과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위하여 해당 선거구 안의 읍ㆍ면ㆍ동의 전체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에 3분의 1 이상의 읍ㆍ면ㆍ동에서 받아야 할 서명인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ㆍ도지사 : 해당 시ㆍ군ㆍ자치구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해당 읍ㆍ면ㆍ동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3. 지방의회의원 : 해당 선거구 안의 읍ㆍ면ㆍ동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

②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서명인 수가 각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안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만분의 5미만인 경우에 서명을 받아야 할 서명인 수는 1만분의 5로 하고, 1만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 서명을 받아야 할 서명인 수는 1만분의 100으로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서명인 수를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와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공표는 관보, 공보 또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揭載)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조 (서명요청 활동기간)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 활동기간은 시ㆍ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의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소환청구인대표자”라 한다) 증명서 교부 사실을 공표한 날부터 120일 이내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의 경우에는 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사실을 공표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제4조 (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

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소환청구인대표자로부터 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을 받으면 7일 이내에 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와 함께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검인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이하“소환청구인서명부”라 한다)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제한기간 중에 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 신청을 한 경우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제한기간이 지난 후에 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와 소환청구인서명부를 내주어야 한다.

②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소환청구인대표자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서명요청 활동을 할 수 없는 자인지의 확인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본문의 기간 내에 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내주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간을 지체 없이 소환청구인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 (서명요청 방법)

① 소환청구인대표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을 요청할 때에는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붙여야 한다.

② 소환청구인대표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서명요청권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수임자(受任者)의 성명과 위임기간 등을 적은 소환청구인대표자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수임자가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인지를 확인한 후 즉시 소환청구인대표자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을 요청할 때에는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소환청구인대표자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붙여야 한다.

제6조 (서명방법 및 소환청구인서명부의 작성)

①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려는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는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서명일자를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0.>

② 소환청구인서명부는 시ㆍ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의 경우에는 시ㆍ군ㆍ자치구별로 읍ㆍ면ㆍ동을 구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의 경우에는 읍ㆍ면ㆍ동별로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 (주민소환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청구서에는 소환청구인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주민소환투표청구대상자ㆍ취지 및 이유 등을 적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관련 자료를 붙일 수 있다.  <개정 2015. 12. 30.>

제8조 (소환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열람하도록 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의 경우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선거관리위원회별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의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선거관리위원회에 소환청구인서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열람하도록 할 때에는 열람 기간, 시간 및 장소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소환청구인서명부나 그 사본을 열람하도록 할 때에는 서명인의 생년월일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0.>

④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가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열람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제9조 (서명에 대한 심사ㆍ확인 등)

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소환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심사하여 그 유효 또는 무효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서명에 대한 심사ㆍ확인, 그 밖에 주민소환투표청구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서명보정기간 등)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서명의 보정기간(補正期間)은 시ㆍ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의 경우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소환청구인대표자에게 서명을 보정하도록 요구한 날부터 15일 이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의 경우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소환청구인대표자에게 서명을 보정하도록 요구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제11조 (공고ㆍ공표 방법 및 주민소환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등)

① 법 제11조, 법 제12조제1항, 법 제22조제3항,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공표 방법과 법 제12조제2항, 법 제14조제3항 및 이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공고 방법은 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② 법 제9조제1항ㆍ제2항 과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서식 및 검인 양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소환투표청구서 : 별지 제1호서식

2.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3.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증명서 : 별지 제3호서식

4.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 별지 제4호서식

5.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 별지 제5호서식

6.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 : 별지 제6호서식

7.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 이의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8.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 검인 양식 : 별지 제8호서식

부칙 <대통령령 제20065호,  2007. 5. 23.>

이 영은 2007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807호, 2012. 5.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26409호, 2015. 7.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 12.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별지 제1호서식] 주민소환투표청구서
[별지 제2호서식]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별지 제4호서식]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별지 제6호서식]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
[별지 제7호서식]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 이의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 검인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