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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시행 2005.02.10.] [법률 제7167호 2004.02.09. 타법폐지]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7167호, 2004. 2. 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조수보호 및수렵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30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