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이 법은 조세의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그 규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를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4ㆍ12ㆍ22, 1997ㆍ12ㆍ13>
1. “내국인” 이라 함은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의한 내국법인을 말한다.
2. “과세연도”라 함은 소득세법에 의한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연도를 말한다.
3. “과세표준신고”라 함은 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ㆍ제74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의 신고를 말한다.
4. “익금”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익금을 말한다.
5. “손금”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또는 법인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손금을 말한다.
6. “이월과세”라 함은 현물출자등을 통하여 개인 또는 법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등(이하 이 號에서 “從前事業用固定資産등”이라 한다)을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이를 양도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讓渡所得稅”라 한다) 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이하 “特別附加稅”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받은 법인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등(이하 이 號에서 “新事業用固定資産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을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시기를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시기로 본다.
7. “과세이연”이라 함은 공장의 이전등을 위하여 개인 또는 법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등(이하 이 號에서 “從前事業用固定資産등”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으로 다른 사업용고정자산등(이하 이 號에서 新事業用固定資産등"이라 한다)을 대체취득한 경우에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중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新事業用固定資産등의 取得價額이 從前事業用固定資産등의 讓渡價額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從前事業用固定資産등의 讓渡에 따른 讓渡差益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號에서 “課稅移延金額”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대하여는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과세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것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15호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①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하거나 감면을 할 수 없다.<개정 1994ㆍ3ㆍ24, 1995ㆍ3ㆍ30, 1995ㆍ12ㆍ6, 1996ㆍ12ㆍ30, 1997ㆍ8ㆍ30>
1. 소득세법
2. 법인세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토지초과이득세법
5. 부가가치세법
6. 특별소비세법
7. 주세법
8. 인지세법
9. 증권거래세법
10. 전화세법
11. 국세징수법
12. 교육세법
13. 교통세법
13의2. 농어촌특별세법
14. 관세법
15. 지방세법
16. 임시수입부가세법
17.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18. 자산재평가법
19. 해저광물자원개발법
20.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21.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22.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2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24.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②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제1항 각호의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조세의 범위에는 당해 법률이나 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와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中小企業”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 자산(이하 “事業用 資産”이라 한다)의 개체 또는 신규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용 자산가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신규취득 또는 개체등 자본적 지출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손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
2.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당해 투자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승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항제2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익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이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한도안의 금액인 경우로서 익금에 산입하게 된 사유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의 통합,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 또는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1997ㆍ12ㆍ13>
⑤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투자(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3(大統領令이 정하는 國産機資材를 사용하여 投資한 경우에는 그 投資金額의 100分 의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2개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마다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하 “創業中小企業”이라 한다)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를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개정 1996. 12. 30, 1997ㆍ12ㆍ13> <개정 1996. 12. 30.>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이하 이 條에서 “農漁村地域”이라 한다)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2. 농어촌지역외의 지역(首都圈整備計劃法에 의한 過密抑制圈域 및 成長管理圈域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을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서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술집약형중소기업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벤처기업
②삭제 <1996ㆍ12ㆍ30>
③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ㆍ광업ㆍ부가통신업ㆍ연구 및 개발업ㆍ방송업(綜合有線放送法에 의한 綜合有線放送局 및 프로그램供給業과 放送프로그램製作業에 한한다. 이하 같다)ㆍ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하 “情報處理 및 컴퓨터運用關聯業”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物流産業”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개정 1995ㆍ12ㆍ29, 1996ㆍ12ㆍ30>
④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12ㆍ30>
①제조업ㆍ부가통신업ㆍ연구 및 개발업ㆍ방송업ㆍ엔지니어링사업ㆍ정보 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개정 1996ㆍ12ㆍ30> <개정 1994. 12. 22.>
②삭제 <1996ㆍ12ㆍ30>
③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내국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사무자동화기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를 중소기업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설비의 가액(帳簿價額을 말한다)은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중소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증받은 설비의 가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제조업ㆍ광업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술의 개발 또는 혁신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개정 1995ㆍ8ㆍ4, 1996ㆍ12ㆍ30>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재산업(이하 “資本財産業”이라 한다) 및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있어서의 100분의5
2. 제1호외의 산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기술개발비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에 지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술개발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
2.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당해 기술개발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항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개발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제조업ㆍ광업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技術ㆍ人力開發費”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개정 1996ㆍ12ㆍ30>
1. 당해 과세연도의 기술ㆍ인력개발비의 지출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연간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지출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2.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에 다음 각목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가. 중소기업이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다른 中小企業에 支出한 技術ㆍ人力開發費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나. 중소기업외의 자가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의 경우에는 100분의5. 다만, 중소기업에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②삭제 <1996ㆍ12ㆍ30>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2연간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지출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ㆍ12ㆍ30>
④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12ㆍ30>
①내국인이 기술 및 인력개발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을 당해 시설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 에서 공제한다. <개정 1996. 12. 30> <개정 1996. 12. 30.>
1.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시험용시설에 있어서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5(大統領令이 정하는 國産機資材를 사용하여 投資하는 경우에는 그 投資金額의 100分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제1호외의 시설에 있어서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大統領令이 정하는 國産機資材를 사용하여 投資하는 경우에는 그 投資金額의 100分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②제1항에서 “기술 및 인력개발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2.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 자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2개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마다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개정 1996ㆍ12ㆍ30>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12ㆍ30>
①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이하 이 條에서 “特許權등”이라 한다)의 등록을 한 내국인이 당해 특허권등을 내국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비법(이하 “技術秘法”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인이 계약에 의하여 당해 기술비법을 내국인에게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②특허권등의 등록을 한 내국인이 당해 특허권등을 외국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기술비법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인이 계약에 의하여 당해 기술비법을 외국인에게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특허권등 또는 기술비법을 국내에서 상품화하기가 불가능하여 외국인에게 양도ㆍ대여 또는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中小企業創業投資會社”라 한다)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新技術事業金融業者”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97ㆍ12ㆍ13>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이하 “創業者”라 한다)에게 출자한 주식 또는 지분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자(이하 “新技術事業者”라 한다)에게 출자한 주식 또는 지분
②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신설 1995ㆍ12ㆍ29, 1997ㆍ12ㆍ13>
①다음 각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ㆍ12ㆍ22, 1997ㆍ12ㆍ13> <개정 1997. 8. 30.>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中小企業創業投資組合”이라 한다)이 창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新技術事業投資組合”이라 한다)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신설 1996ㆍ12ㆍ30>
③거주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97ㆍ8ㆍ30, 1997ㆍ12ㆍ13>
④다음 명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소득세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97ㆍ8ㆍ30>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에게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2.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⑤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호 및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불구하고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신설 1997ㆍ8ㆍ30>
⑥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조제2항 및 동법 제17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서 동 조합이 지출한 비용(당해 總收入金額에 대응되는 것에 한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한다.<신설 1997ㆍ8ㆍ30>
①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條에서 “創業法人등”이라 한다)의 종업원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당해 종업원이 얻는 이익(그 株式의 실제 買入價額과 時價와의 差額을 말하며, 株式에는 新株引授權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은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7ㆍ8ㆍ30>
1. 창업법인등이 당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입선택권의 수양ㆍ매입가액ㆍ대상자 및 기간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당해 종업원과 약정한 것일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입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상일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입선택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불가능한 것일 것
4.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일 것. 다만, 3년이 경과한 후에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3월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한다.
5. 창업법인등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동일 종업원에게 주식매입선택권 을 부여하고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입가액의 연간 합계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일 것
②제1항의 규정은 종업원이 동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아 약정된 주식 매입시기에 주식을 실제로 매입하지 아니하고 약정된 주식의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약정된 株式의 買入價額이 時價보다 낮은 경우의 差額을 말한다)을 현금 또는 창업법인등이 발행한 주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③종업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한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의 실제 매입가액을 동법 제9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의 범위 및 주식의 시가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자액 또는 투자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이하 이 條에서 “벤처企業投資信託”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거주자가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출자자 또는 투자자의 사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조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회사가 당해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3. 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제액의 한도와 계산, 소득공제의 신청 기타 소득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에게 투자하거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 또는 융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기 위하여 투융자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융자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개정 1997ㆍ12ㆍ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융자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자는 투융자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그 손실은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투융자손실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투융자손실준비금으로서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이후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하고 남는 준비금의 잔액은 그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④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융자손실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장기술인력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에 받은 급여액(所得稅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總給與額에서 同法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非課稅所得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서 근속연수에 따라 정한 다음 금액을 공제한다.
②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규정하는 현장기술인력에게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금액을 차감한 후의 월급여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세액표 를 적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속연수의 계산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수출사업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화획득사업(大統領令이 정하는 造船産業을 제외하며, 이하 “外貨獲得事業”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외화획득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출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외화획득사업에서 발생한 외화수입금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화수입에 준하는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節에서 “外貨收入金額”이라 한다)에 1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당해 외화획득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개정 1995ㆍ12ㆍ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인이 외화획득사업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실은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수출손실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수출손실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후 2년(大統領令이 정하는 輸出事業에 있어서는 3年)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相計한 경우에는 그 殘額을 益金에 算入할 對象課稅年度의 月數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수출손실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
2.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당해 수출손실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승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관광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때
⑤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출사업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손실준비금의 범위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수출손실준비금으로 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①내국인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의 신고를 한 자(大統領令이 정하는 造船業者로서 貿易業의 申告를 한 者를 제외한다)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을 외국에 제공하는 자가 해외시장의 개척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수출사업 및 용역사업에서 발생한 외화수입금액에 1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개정 1995ㆍ12ㆍ29, 1996ㆍ12ㆍ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인이 해외시장의 개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해외시장개척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비용은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해외시장개척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이후 2년(大統領令이 정하는 輸出事業에 있어서는 3年)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금액(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相計한 경우에는 그 殘額을 益金에 算入할 對象課稅年度의 月數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해외시장개척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
2.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당해 해외시장개척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승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삭제 <1997ㆍ8ㆍ30>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사업에 관한 정부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이 취소된 때
⑤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출사업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범위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외시장개척준비금으로 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삭제 <1994·12·22>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해외사업(이하 “海外事業”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해외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외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해외사업에서 발생한 외화수입금액에 100분의 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해외건설업
2. 대외무역법에 의한 산업설비수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인이 당해 해외사업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실은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해외사업손실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해외사업손실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相計한 경우에는 그 殘額을 益金에 算入할 對象課稅年度의 月數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해외사업손실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
2.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당해 해외사업손실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승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하여 해외건설업 면허가 취소된 때
①해외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외화수입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所得金額의 100分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소득공제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1994·12·22>
삭제 <1994·12·22>
①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자(이하 “海外投資”라 한다)를 한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있어서 당해 해외투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해외투자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투자
2.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의 송금(現物 또는 保證信用狀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인이 당해 해외투자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실은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해외투자손실준비금과 상계할 수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相計한 경우에는 그 殘額을 益金에 算入할 對象課稅年度의 月數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해외투자손실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사업을 폐지한 때
2.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당해 해외투자손실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승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당해 해외투자에 대한 허가등이 취소된 때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資源保有國의 外資導入條件에 의한 資源의 加工業을 포함한다)에 투자함으로써 지급받은 배당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자원보유국에서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조세를 면제받은 분에 한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②내국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과 법인세법 제24조의3제3항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을 받는다.<개정 1995ㆍ12ㆍ29>
①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선박(國際船舶登錄法에 의하여 登錄한 船舶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199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당해 선박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선박의 취득에 사용된 양도차익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선박을 양도한 후 그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지 아니한 법인이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이내에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된 금액”은 “사용하고자 하는 금액”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기한내에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새로운 선박의 취득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선박을 취득하기 전에 해산(合倂의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선박의 취득에 사용된 양도차익과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 선박취득명세서 및 선박취득계획서의 제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투자(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6. 12. 30> <개정 1996. 12. 30.>
1.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2. 첨단기술설비
3. 노후시설의 개체를 위한 시설
4. 공업발전법에 의한 합리화시설
②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내국인이 1998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중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투자(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6. 12. 30, 1997ㆍ12ㆍ13> <개정 1996. 12. 30.>
1. 에너지절약시설
2. 공해방지시설
3.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유통사업을 위한 시설
4.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에 설치하는 시설
5. 산업재해예방시설
6. 광산보안시설
7.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정부의 시설보강 및 확장명령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강 또는 확장한 시설
②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개정 1996ㆍ12ㆍ30>
②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도로ㆍ항만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하 이 條에서 “社會間接資本”이라 한다)을 건설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1998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한 금액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개정 1996ㆍ12ㆍ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는데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법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
2.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당해 투자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승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항제2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익금에 산입하는 투자준비금중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는데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자상당가산액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이 12년이상인 채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간접자본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동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15로 한다.
①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하 이 條에서 “에너지節約施設”이라 한다)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1998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에너지절약시설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과세연도와 그 이후 2년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마다 당해 투자한 과세연도의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금액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개정 1996ㆍ12ㆍ30>
②제4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준비금의 익금산입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삭제 <1994·12·22>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事業用固定資産”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후 재속하는 법인(이하 이 條에서 “統合法人”이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개정 1997. 12. 13.>
②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간 통합의 범위 및 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ㆍ12ㆍ13>
③삭제 <1997ㆍ12ㆍ13>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7ㆍ12ㆍ13>
⑤삭제 < 1997ㆍ12ㆍ13>
⑥삭제 < 1997ㆍ12ㆍ13>
⑦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또는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받는 내국인이 제6조ㆍ제50조 또는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제6조ㆍ제50조 또는 제115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제115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전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한한다.<개정 1996ㆍ12ㆍ30, 1997ㆍ12ㆍ13>
⑧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중소기업,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또는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이 제34조ㆍ제46조 또는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제34조ㆍ제46조 또는 제53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개정 1995ㆍ12ㆍ29, 1997ㆍ12ㆍ13>
⑨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미공제세액이 있는 내국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내국인의 미공제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개정 1997ㆍ12ㆍ13>
①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하 이 條에서 “製造業등”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개정 1997. 12. 13.>
②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삭제 <1997ㆍ12ㆍ13>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7ㆍ12ㆍ13>
⑤삭제 <1997. 12. 13.>
⑥삭제 <1997. 12. 13.>
⑦삭제 <1997. 12. 13.>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31조제7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하 이 條에서 “轉換前事業”이라 한다)을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중소사업자가 제조업, 유통ㆍ물류산업, 지식서비스산업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하 이 條에서 “轉換事業”이라 한다)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개정 1997ㆍ12ㆍ13> <개정 1995. 12. 29.>
1. 전환전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양도가액(이하 이 條에서 “轉換前事業 讓渡價額”이라 한다)으로 전환사업의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2. 전환전사업 양도가액으로 전환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이연을 하는 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개정 1997ㆍ12ㆍ1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1997ㆍ12ㆍ13>
⑤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 또는 과세이연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12ㆍ29>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을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1997. 8. 30> <개정 1997. 8. 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토지등을 양도한 날부터 1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금융기관의 부채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
2. 토지등을 양도한 날부터 3년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처분한 때
③제1항의 금융기관의 부채,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7ㆍ12ㆍ13>
⑤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재래시장내의 사업장을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전(在來市場내에서 再建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당해 사업장의 토지등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업장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통단지 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당해 사업장의 토지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를 추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2. 새로운 사업장 또는 유통단지내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3년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사업장을 처분한 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7ㆍ12ㆍ13>
④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자로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제조업 또는 광업으로 사업을 전환한 중소기업(이하 “事業轉換中小企業”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전환일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전환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개정 1996ㆍ12ㆍ30>
1. 사업전환중소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 업종을 양도 또는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
2. 사업전환중소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 업종의 규모를 축소하고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합리화대상기업(이하 “合理化對象企業”이라 한다)이 동조의 규정에 의한 합리화기준(이하 “合理化基準”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ㆍ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개정 1995ㆍ12ㆍ29, 1997ㆍ8ㆍ30>
1. 다른 합리화대상기업에 양도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節에서 “金融機關”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이하 “成業公社”라 한다) 또는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에 양도하거나 위탁하여 양도하는 경우(金融機關 또는 成業公社가 法院에 競賣申請을 하여 競賣處分에 의하여 讓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합리화대상기업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대물변제하는 경우
4.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②합리화대상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합병 또는 자산의 양수를 한 경우에 자산재평가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 또는 자산의 양수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 자산을 양도한 법인 또는 개인이 처음 취득한 날로 한다.
③합리화대상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합병 또는 자산의 양수를 한 경우 그로인하여 발생한 불용자산을 경영합리화 또는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그 합리화기준에 따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④합리화대상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합병을 하거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
①내국인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합리화대상기업의 채무를 면제하거나 합리화대상기업에 대한 보증채무를 인수 또는 변제한 때에는 채무를 면제한 금액 또는 보증채무를 인수하거나 변제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②합리화대상기업이 법인인 경우 합리화기준에 따라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채무가 소멸된 때에는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法人稅法 第1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移越缺損金의 補塡에 충당하거나 당해 事業年度의 缺損金 補塡에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다)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합리화대상기업이 개인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채의 감소액은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1996ㆍ12ㆍ30>
③합리화대상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당해 법인의 채무상환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출자자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法人稅法 第1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移越缺損金의 補塡에 충당하거나 당해 事業年度의 缺損金補塡에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다)중 채무상환에 충당한 금액은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자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ㆍ12ㆍ22>
⑤내국인이 합리화대상기업을 합리화기준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함에 있어서 나타난 자산부족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법인세법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는 경우 당해 합리화대상기업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처분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①합리화대상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사업을 전환하거나 주력업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株式을 포함한다)을 제35조제1항 각호의 1에 정하는 방법으로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으로 사업의 전환 또는 주력업종의 육성을 위한 사업용자산(이하 “事業轉換 또는 主力業種施設”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大統領令이 정하는 國産機資材를 사용하여 投資한 경우에는 그 投資金額의 100分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1994. 12. 22> <개정 1994. 12. 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합리화대상기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 또는 주력업종시설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금융기관(第2號의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양도하거나 성업공사가 취득한 자산(大統領令이 정하는 資産에 한한다)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개정 1996ㆍ12ㆍ30, 1997. 8. 30> <개정 1997. 8. 30.>
1. 합리화기준에 따라 합리화대상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자산
2.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
②제1항의 규정은 금융기관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成業公社의 경우에는 5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6월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7ㆍ8ㆍ30>
③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을 초과하는 대손금이 발생한 금융기관은 자산재평가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재평가적립금과 상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계된 금액은 당해 금융기관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①제35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합리화대상기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중에서 산업의 합리화 및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심의회(이하 이 條에서 “審議會”라 한다)에서 합리화대상으로 지정하는 기업으로 한다.
1. 국민생활의 안정에 필요한 물자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그 산업의 합리화 또는 진흥이 국민생활의 부담을 현저하게 경감할 수 있는 것
2. 국가의 기간산업으로서 관련산업을 진흥하게 하고 국민경제 전반에 걸쳐 현저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
3. 기자재 또는 원료를 생산공급하는 산업으로서 그 합리화 및 진흥이 생산성을 현저하게 확대할 수 있는 것
4. 수출산업ㆍ관광사업 기타 외화획득사업으로서 그 산업의 합리화 및 진흥이 국제수지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것
5. 농가부업 또는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 또는 임산물의 가공산업으로서 그 산업의 진흥이 농ㆍ어민의 소득을 현저하게 증대시킬 수 있는 것
②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합리화기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합리화대상기업의 합리화 및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의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가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3호ㆍ제4호 또는 법인세법 제19조제4호ㆍ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ㆍ12ㆍ22, 1997ㆍ8ㆍ30>
1. 법인의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 동 법률에 따라 합병(營業의 全部讓渡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①제4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ㆍ존속하는 금융기관 또는 영업의 전부를 양수한 금융기관과 농업협동조합합병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합병조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합병등기일 또는 영업의 전부양수일부터 5년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제4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전부양도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7. 8. 30> <개정 1997. 8. 30.>
②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양도하고자 하는 자산에 관한 다음 각호의 명세를 합병등기일 또는 영업의 전부양수일부터 6월이내에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ㆍ8ㆍ30>
1.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장관(그 위임을 받은 者를 포함한다)으로부터 확인받은 명세
2. 합병조합인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합병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조합합병추진협의회로부터 확인받은 명세
③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7ㆍ8ㆍ30>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1997년 6월 30일이전에 취득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할 것
2.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금융기관등으로 구성되는 기구(이하 “金融機關協議會”라 한다)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얻을 것
3. 부동산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채상환적립금으로 적립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第1項 但書의 金融機關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1. 제 1 항제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長期割賦條件인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로 한다)부터 1년이내에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한 때
2. 부동산을 양도한 법인의 부채비율이 부동산 양도후 5년이내의 기간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때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금융기관이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따라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을 승인한 금융기관협의회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승인된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매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의 시기, 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승인기준등에 관한 사항, 부채의 범위 및 면제세액의 계산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내국법인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이하 이 條에서 “子會社”라 한다)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현물출자된 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자회사를 설립한 것일 것
2. 현물출자일부터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당해 내국법인이 자회사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99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
3. 자회사가 내국법인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개별 자산의 취득가액을 당해 내국법인의 현물출자일 전일의 장부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금액으로 하고 그 금액의 합계액을 자본금 또는 출자금으로 계상할 것
4. 자회사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현물출자한 내국법인이 당해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보유비율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 전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획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차익의 계산,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 현물출자에 관한 명세서 제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권(이하 “大都市”라 한다)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공장시설을 대도시외의 지역(이하 “地方”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이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시설가액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연도에 손금에 산입한 지방이전준비금의 합계액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지방이전준비금을 최초로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공장시설의 지방이전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손금에 산입한 지방이전준비금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지방이전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
2.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당해 지방이전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승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항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이전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이전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하 “首都圈”이라 한다)안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법인본사지방이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옥가액 또는 임차보증금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개정 1996ㆍ12ㆍ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법인본사지방이전준비금의 합계액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법인본사지방이전준비금을 최초로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데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손금에 산입한 법인본사지방이전준비금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③제2항제1호의 규정중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데 소요된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법인본사지방이전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
2.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당해 법인본사지방이전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승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2항제2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본사지방이전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본사지방이전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이하 이 條에서 “大都市工場”이라 한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개정 1997ㆍ12ㆍ13>
1. 대도시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이하 이 條에서 “大都市工場 讓渡價額”이라 한다)으로 지방공장(工場을 地方으로 移轉하기 위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工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2. 대도시공장 양도가액으로 지방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이연을 하는 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개정 1997ㆍ12ㆍ1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7ㆍ12ㆍ13>
④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 또는 과세이연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12ㆍ30>
①수도권안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개정 1997ㆍ12ㆍ13>
1. 수도권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 양도가액(이하 이 條에서 “首都圈내의 本社 讓渡價額”이라 한다)으로 수도권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2. 수도권내의 본사 양도가액으로 수도권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이연을 하는 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개정 1997ㆍ12ㆍ13>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지방으로 이전하지 아니한 때
2. 수도권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사무소를 둔 때
3.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처분한 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외에 사용한 때
4. 삭제 <1997ㆍ12ㆍ13>
5. 삭제 <1997ㆍ12ㆍ1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7. 12. 13.>
④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 또는 과세이연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12ㆍ30>
①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이전후에 그 공장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자산에 투자(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大統領令이 정하는 國産機資材를 사용하여 投資한 경우에는 그 投資金額의 100分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1996. 12. 30> <개정 1996. 12. 30.>
②수도권안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외의 지역안으로 이전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으로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취득가액중 국산기자재를 사용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개정 1994ㆍ12ㆍ22>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수도권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을 전부 이전(本店 또는 主事務所가 首都圈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本店 또는 主事務所도 함께 移轉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내국인이 1990년 1월 1일이후 수도권안에서 창업하는 경우(首都圈외의 地域에 所在하는 企業이 首都圈안에 새로이 事業場을 設置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제5조ㆍ제10조ㆍ제25조 내지 제27조 및 제8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ㆍ12ㆍ22>
②1990년 1월 1일전부터 수도권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ㆍ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2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안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ㆍ8ㆍ30>
③1990년 1월 1일이후 수도권안에서 창업하는 외국인투자기업(首都圈외의 地域에 所在하는 外國人投資企業이 首都圈안에 새로이 事業場을 設置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14조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1995년 4월 1일이후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최초로 신고수리 또는 허가된 외국인투자기업이 동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수도권(首都圈整備計劃法에 의한 過密抑制圈域 및 成長管理圈域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을 제외한다)안에서 창업하는 경우 그 사업장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ㆍ12ㆍ22, 1997ㆍ8ㆍ30>
④1990년 1월 1일전부터 수도권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한 경우 수도권(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産業團地 또는 工業地域을 제외한다)안에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7ㆍ8ㆍ30>
①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농공단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農工團地”라 한다) 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특산단지(이하 “特産團地”라 한다)에서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거나 농수산물가공공장을 건설ㆍ운영하는 내국인이 당해 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종료일 현재의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가액에 100분의 15(大統領令이 정하는 島嶼地域의 事業用 資産에 대하여는 100分의 20)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투자준비금의 익금산입등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제 <1994·12·22>
①농공단지안에서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과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개정 1994. 12. 22> <개정 1994. 12. 22.>
②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취약지역(이하 “醫療脆弱地域”이라 한다)안에서 의료법에 의한 병원(齒科病院 및 韓方病院을 포함하며, 이하 “病院”이라 한다) 또는 종합병원(이하 “綜合病院”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②병원 또는 종합병원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의료취약지역안에 병원 또는 종합병원을 개설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투자를 한 때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5(大統領令이 정하는 國産機資材를 사용하여 投資를 한 경우에는 그 投資金額의 100分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 또는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이하 “營農組合法人”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하 “農地所得”이라 한다)의 전액과 농지소득외의 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②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중 농지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과 농지소득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농지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농지소득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5로 하고, 이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당해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분리과세배당소득으로 본다.<개정 1995ㆍ12ㆍ29>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개정 1995ㆍ12ㆍ29>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자가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양도소득세를 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때에는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7ㆍ12ㆍ13>
⑦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이하 “營漁組合法人”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②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한다.
③영어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5로 하고, 이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당해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분리과세배당소득으로 본다.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인이 영어조합법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용 토지등을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자가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52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은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신청과 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추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이하 “農業會社法人”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농지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농지소득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 농업회사법인(農地法에 의한 農業法人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에 농지를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이 경우 제52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제주도개발특별법 제38조 또는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위할 수 있는 사업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6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창업일(이하 “創業日”이라 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1. 농ㆍ임ㆍ축ㆍ수산물의 제조 또는 가공업
2. 전통민속주의 제조업
3. 관광토산품의 제조업
②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非課稅ㆍ減免 및 少額不徵收의 대상이 되는 土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삭제 <1996·12·30>
삭제 <1996·12·30>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條에서 “自耕農民”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ㆍ초지ㆍ산임지(이하 이 條에서 “農地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條에서 “營農子女”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개정 1996. 12. 30> <개정 1996. 12. 30.>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非課稅ㆍ減免 및 少額不徵收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이내의 것
나. 초지법에 의한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이내의 것
다.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중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法律 第4206號 山林法中改正法律의 施行전에 종전의 山林法에 의하여 지정된 指定開發地域으로서 同 改正法律 附則 第2條의 規定에 해당하는 指定開發地域에서의 指定開發事業을 포함한다)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이상인 산임지(保安林ㆍ採種林 및 天然保護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目에서 같다)로서 29만7천제곱미터이내의 것. 다만, 조림기간이 20년이상인 산임지의 경우에는 조림기간이 5년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이내의 산임지를 포함하여 99만제곱미터이내의 것으로 한다.
라.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의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내의 것
2.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을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개정 1996ㆍ12ㆍ30>
③제33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96ㆍ12ㆍ30, 1997ㆍ12ㆍ13>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신설 1996ㆍ12ㆍ30>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농지등으로서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이를 포함시키지 아니한다.<개정 1996ㆍ12ㆍ30>
①공공법인별표의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22조 및 동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4ㆍ12ㆍ22, 1995ㆍ12ㆍ29>
1. 제60조제2항제1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공공법인 100분의 10
2. 제1호외의 공공법인
②세무서장은 공공법인의 결산확정에 관하여 관계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를 할 수 없는 공공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세표준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공공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공공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1994ㆍ12ㆍ22>
①공공법인에 대하여 이 법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법인외의 법인과 별표중 제32호 내지 제42호, 제93호 및 제111호의 법인(第40號의 法人중 農漁村振興公社를 제외한다)은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본다.
②다음 각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法人稅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當期純利益을 말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에 제59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當期純利益課稅”라 한다)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때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1995ㆍ12ㆍ29, 1996ㆍ12ㆍ30>
1.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위농업협동조합 및 특수농업협동조합
3.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구별축산업협동조합과 업종별축산업협동조합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ㆍ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제조수산업협동조합(漁村契를 포함한다)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ㆍ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6.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임업협동조합(山林契를 포함한다)
7.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삼협동조합
8.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
9. 한국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은행
③공공법인에 대하여는 제4조 내지 제13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9조ㆍ제20조ㆍ제23조 내지 제27조ㆍ제29조ㆍ제31조제7항 내지 제9항ㆍ제32조제8항ㆍ제34조ㆍ제41조ㆍ제42조ㆍ제45조ㆍ제46조ㆍ제48조ㆍ제50조 내지 제54조ㆍ제88조ㆍ제90조ㆍ제93조ㆍ제95조 내지 제98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ㆍ12ㆍ22, 1996ㆍ12ㆍ30>
④제2항 각호의 법인(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當期純利益課稅를 포기한 法人 및 同項第9號의 法人을 제외한다)은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내국인이 1998년 12월 31일이전에 공공법인중 별표 제45호 또는 제101호의 법인에 지급한 출연금과 위탁연구비는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개정 1994ㆍ12ㆍ22, 1996ㆍ12ㆍ30>
②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개정 1994ㆍ12ㆍ22, 1995ㆍ12ㆍ29, 1996ㆍ12ㆍ30, 1997ㆍ8ㆍ30, 1997ㆍ12ㆍ13>
1.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2.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4. 독립기념관법에 의하여 설립된 독립기념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5.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97무주ㆍ전주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이하 “冬季유니버시아드大會組織委員會”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6.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국제교류재단에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출하는 기부금
7.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제14회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이하 “釜山아시아競技大會組織委員會”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8.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제4회강원동계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이하 “冬季아시아競技大會組織委員會”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9.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2002년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이하 “월드컵蹴球大會組織委員會”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2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동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第6號 및 第7號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한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22, 1995ㆍ12ㆍ29, 1996ㆍ12ㆍ30, 1997ㆍ8ㆍ30>
1.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3.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
4.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5.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6.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도서관을 운영하는 법인
7.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운영하는 법인
8.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9. 동계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10. 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
④별표 제32호 내지 제34호의 법인(그 中央會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2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22>
⑤별표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 동호의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에 금전등의 자산을 출연하는 경우 당해 출연자산가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금전외의 출연자산가액은 출연당시의 장부가액에 의한다.<신설 1995ㆍ12ㆍ29>
①제61조제 4 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제60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통시설의 취득 및 손실보전을 지원(이하 이 條에서 “流通改善支援”이라 한다)하기 위한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유통개선지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1천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유통개선지원준비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준비금을 최초로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유통개선지원에 소요된 금액(第61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固有目的事業準備金으로 지출한 금액을 제외한다)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이 제 1 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유통개선지원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법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
2.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당해 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승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항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개선지원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개선지원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내국인이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당(同法에 의한 後援會를 포함한다)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土地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土地등의 讓渡代金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債券으로 지급받는 分에 대하여는 100分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事業認定告示전에 讓渡하는 경우에는 讓渡日)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土地등의 讓渡代金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債券으로 지급받는 分에 대하여는 100分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개발제한구역(1997年 1月 1日 현재 都市計劃法에 의하여 지정된 地域을 말한다)지정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으로서 개발제한구역지정이전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소유(당해 기간중에 相續이 開始된 경우로서 相續人이 계속 所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의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개정 1995ㆍ12ㆍ29, 1997ㆍ4ㆍ10>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公共施設을 隨伴하지 아니하는 都市再開發區域을 제외한다)안의 토지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매입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의 인가등을 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공공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7ㆍ12ㆍ13>
④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공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개정 1994ㆍ12ㆍ22, 1995ㆍ12ㆍ29, 1996ㆍ12ㆍ30, 1997ㆍ8ㆍ30>
1.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등을 입주실수요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의하여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등을 입주실수요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단지안에서 조성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特殊地域을 포함한다)의 사업시행자가 당해 산업단지안에서 조성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단지관리공단이 당해 산업단지안의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5.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도로공사가 도로로 사용되던 토지등을 양도하거나 동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6.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진흥공사가 동법 제1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7.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동법 제9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다른 法律에 의하여 事業施行者로 지정받아 施行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으로 조성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8.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가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9.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이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공항건설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0.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동법에서 규정하는 민자유치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1.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아파트형공장을 입주실수요자에게 양도하거나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 또는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공장을 지방중소기업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2.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통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당해 유통단지안에서 조성한 토지등을 입주실수요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3.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조성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4. 대통령령이 정하는 아파드형공장을 설립한 자(第11號의 規定에 의한 中小企業振興公團을 제외한다)가 당해 아파트형공장을 1998년 12월 31일까지 입주실수요자(製造業을 영위하는 中小企業에 한한다)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거주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組合을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임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을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2호의 규정은 토지등을 매입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사완료일까지 그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7ㆍ12ㆍ13>
①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용지로 토지(大統領令이 정하는 土地를 제외한다)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讓渡日부터 소급하여 5年이전에 취득한 土地를 讓渡하는 경우에는 100分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개정 1997ㆍ12ㆍ13>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同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이 免除된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이 條에서 “住宅建設登錄業者”라 한다)가 건설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주택(이하 “國民住宅”이라 한다)의 건설용지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이하 이 條에서 “社員用 賃貸住宅”이라 한다)을 건설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이 條에서 “社員用 賃貸住宅建設者”라 한다)가 건설하는 사원용 임대주택의 건설용지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숙사건설자(이하 이 條에서 “寄宿舍建設者”라 한다)가 건설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숙사의 건설용지
②주택건설등록업자ㆍ사원용 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ㆍ사원용 임대주택 또는 기숙사를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주택건설등록업자ㆍ사원용 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7ㆍ12ㆍ13>
④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등록업자ㆍ사원용 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附隨되는 당해 建物延面積의 2倍이내의 土地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賃貸住宅”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5年이상 賃貸한 賃貸住宅에 한한다)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중 1995년 1월 1일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入住된 사실이 없는 住宅에 한한다) 및 10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개정 1994ㆍ12ㆍ22>
1. 1986년 1월 1일이후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②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1994ㆍ12ㆍ22>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서 규정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미분양국민주택(이하 이 條에서 “未分讓住宅”이라 한다)을 1995년 1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취득(1997年 12月 31日까지 賣買契約을 체결하고 契約金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5년이상 보유ㆍ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개정 1996ㆍ12ㆍ30>
1. 소득세법 제92조 및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동법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20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 이 경우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판정, 과세특례적용의 신청등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제 <1997·12·13>
①거주자가 1982년 5월 18일부터 1983년 6월 30일까지 취득한 신축주택(住宅에 附隨되는 土地로서 建物이 定着된 面積의 10倍이내의 土地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1994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70조제3항 및 제9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세율을 100분의 5로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5조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이에 附隨되는 土地를 포함한다)과 동법 제70조제7항의 미등기양도자산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안의 주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서 “신축주택”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1982년 5월 18일부터 1983년 6월 30일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보존등기한 주택
2.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이 條에서 “住宅建設業者”라 한다)가 신축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보존등기한 주택으로서 1982년 5월 18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 다만, 할부판매한 주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③제1항에서 “취득”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주택건설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보존등기를 하는것
2. 주택건설업자가 신축하여 보존등기한 주택을 당해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하여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割賦買入한 住宅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①내국인이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이하 “舊牧場”이라 한다)을 새로운 목장(이하 “新牧場”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개정 1997ㆍ12ㆍ13>
1. 구목장 토지등의 양도가액으로 신목장의 사업용고정자산(第2號의 적용을 받는 資産을 제외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2.구목장 토지등의 양도가액으로 신목장의 토지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이연을 하는 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목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개정 1997ㆍ12ㆍ1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7ㆍ12ㆍ13>
④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 또는 과세이연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12ㆍ30>
⑤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고정자산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7ㆍ12ㆍ13>
①내국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이하 이 條에서 “舊工場”이라 한다)을 새로운 공장(이하 이 條에서 “新工場”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개정 1997ㆍ12ㆍ13>
1. 구공장의 토지등의 양도가액으로 신공장의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2. 구공장의 토지등의 양도가액으로 신공장의 대지 및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이연을 하는 방법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개정 1997ㆍ12ㆍ1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7ㆍ12ㆍ13>
④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 또는 과세이연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12ㆍ30>
내국인이 1976년 12월 31일까지 간척 또는 개간이 완료된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를 1988년 12월 31일 현재 20년이상 임차하여(賃借權을 相續받은 경우에는 被相續人의 賃借期間을 포함한다) 경작하는 농민 또는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진흥공사에게 199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①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학교법인이 1985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다른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학교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7ㆍ12ㆍ13>
④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12ㆍ30>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개정 1995. 12. 29, 1996ㆍ12ㆍ30> <개정 1995. 12. 29.>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등
2.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등
3.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공단이 동법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을 위한 고유목적에 3년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등
4.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갱생보호공단이 그 고유목적에 3년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등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이 교육법에 의한 중ㆍ고ㆍ대학교(大學院을 포함한다)에 재학중인 학생용 기숙사로 3년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등
6. 정신보건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신의료법인 및 기타 비영이법인이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사회복귀시설로 3년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7ㆍ12ㆍ13>
④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12ㆍ29>
①내국인이 3년이상 운영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등을 양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도서관
2.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의 문화시설을 이전하지 아니한 때
2. 제1항 각호의 문화시설의 이전을 완료한 날부터 3년내에 당해 문화시설을 폐관하거나 처분하는 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때에는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7. 12. 13.>
④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농업협동조합법ㆍ축산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임업협동조합법 또는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漁村契 및 山林契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과 조합 또는 이들 조합과 그 중앙회(農地改良組合聯合會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가 상호간에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개정 1995ㆍ12ㆍ29, 1996ㆍ12ㆍ30> <개정 1994. 12. 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조합 또는 중앙회가 5년이상 계속하여 사용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민지원시설(이하 이 條에서 “從前施設”이라 한다)을 새로운 시설(이하 이 條에서 “新施設”이라 한다)로 이전하기 위하여 종전시설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종전시설의 양도에 대하여는 제71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장”은 “시설”로, “신공장”은 “신시설”로, “구공장”은 “종전시설”로 각각 한다.
③농업협동조합법ㆍ축산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 또는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과 그 중앙회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유통자회사에 토지등을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신설 1994ㆍ12ㆍ22>
①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전엑스포기념재단이 동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받은 토지등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개정 1995ㆍ12ㆍ29> <개정 1994. 12. 22.>
②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가 '97무주ㆍ전주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수행을 위하여 사용한 토지등을 199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신설 1994ㆍ12ㆍ22>
③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제14회부산아시아경기대회(이하 “아시아競技大會”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신설 1995ㆍ12ㆍ29>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第63條의 規定을 적용받는 公共事業用 土地를 제외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중 특별부가세의 비과세ㆍ감면ㆍ이월과세 및 과세이연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5ㆍ12ㆍ29, 1997. 12. 13> <개정 1997. 12. 13.>
1990년 1월 1일이후에 취득한 토지(第63條의 規定을 적용받는 公共事業用 土地를 제외한다)로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중 양도소득세의 비과세ㆍ감면ㆍ이월과세 및 과세이연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5ㆍ12ㆍ29, 1997. 12. 13> <개정 1997. 12. 13.>
①1990년 1월 1일이후에 수도권안에서 조성한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1990년 1월 1일이후에 취득한 공장을 수도권안으로 이전(首都圈안에서의 移轉을 포함한다)할 목적으로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71조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1990년 1월 1일전에 취득한 공장이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나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등의 취득시기는 소멸된 기업이 처음 취득한 날로 한다.
④수도권안의 공장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안의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하거나 과세이연을 할 수 있다.<개정 1997ㆍ8ㆍ30>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마련 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 12. 29., 1996. 12. 30.>
②제1항에 규정하는 저축에 가입하여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저축가입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저축을 중도해약한 경우 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그 때까지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4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7萬2千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條에서 “長期住宅마련貯蓄 中途解約追徵稅額”이라 한다)을 당해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중도해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당해 소득공제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이 중도해약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한다.<신설 1995ㆍ12ㆍ29>
③제80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장기주택마련저축 중도해약추징세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1995ㆍ12ㆍ29>
①거주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만료후 연금의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個人年金貯蓄”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금액이 7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2만원을 공제한다.
②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불입계약기간만료전에 중도해약하거나 불입계약기간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을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개정 1994ㆍ12ㆍ22>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저축가입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약한 경우 개인연금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個人年金貯蓄取扱機關”이라 한다)은 그 때까지의 저축불입금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年間 7萬2千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 “中途解約追徵稅額”이라 한다)을 당해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중도해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당해 소득공제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이 중도해약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한다.
④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6ㆍ12ㆍ30>
1. 당해 개인연금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2. 사망ㆍ해외이주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사유로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약하는 경우
⑤개인연금저축취급기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의 중도해약추징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동기관이 중도해약추징세액에 가산세로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⑥개인연금저축취급기관이 개인연금저축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중도해약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연금저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개인연금저축의 소득공제ㆍ소득세비과세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1세대당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의 범위내에서 적립하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家計長期貯蓄”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거주자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가계장기저축의 가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가계장기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로 인하여 당해 가입자가 지급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ㆍ해외이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가계장기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가계장기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가계장기저축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가계장기저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가계장기저축의 소득세비과세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증권거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저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취급하는 증권투자신탁중 연간 총급여액의 100분의 30(2千萬원을 한도로 한다)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주식저축 또는 주식형증권투자신탁(이하 “勤勞者株式貯蓄”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근로자주식저축 불입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금액은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개정 1997ㆍ12ㆍ13>
②근로자주식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근로자주식저축의 가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근로자주식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당해 가입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주소지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이미 공제된 세액을 추징하며, 해지로 인하여 당해 가입자가 지급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ㆍ해외이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근로자주식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근로자주식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근로자주식저축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근로자주식저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근로자주식저축의 세액공제ㆍ소득세비과세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연간 총급여액이 2천만원이하인 근로자가 매월 50만원의 범위내에서 3년이상 적립하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이 條에서 “勤勞者優待貯蓄”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근로자우대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체결일부터 3년내에 근로자우대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로 인하여 당해 가입자가 지급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 . 해외이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근로자우대저축의 계약체결, 근로자우대저축취급기관의 저축자료제출 기타 소득세비과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10으로 하며, 이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 12. 22> <개정 1994. 12. 22.>
1. 가계 또는 학생의 저축을 증대시키기 위한 특별예금의 이자
2. 농ㆍ어민 또는 상호유대를 가진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에 대한 2천만원 이하의 예탁금 또는 1천만원이하의 출자금의 이자 또는 배당금
3. 근로자등의 재산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목의 저축에서 발생한는 이자 또는 배당금
가. 근로자장기저축
나. 근로자장기증권저축
다. 국민주신탁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증권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5.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가계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이하 “國ㆍ公債”라 한다)의 이자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7. 우리사주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8.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보험차익
②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저축을 저축기관은 당해 저축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등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저축명세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2>
③제1항제6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ㆍ공채를 금융기관에 예탁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개정 1994ㆍ12ㆍ22>
④국ㆍ공채의 예탁 또는 등록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ㆍ공채를 예탁받거나 등록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ㆍ공채예탁명세서 또는 국ㆍ공채등록명세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이 당해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권예탁증명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2>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계생활자금저축(이하 “家計生活資金貯蓄”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10으로 하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②가계생활자금저축 취급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계생활자금저축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중도해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계생활자금저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가계생활자금저축 이자소득의 분리과세절차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을 3년이상 보유한 거주자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 2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0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주식의 보유기간 계산 기타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제 <1994·12·22>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복권당첨소득과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환급금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20으로 하며, 당해 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ㆍ3ㆍ24, 1994ㆍ12ㆍ22, 1995ㆍ12ㆍ29> <개정 1996. 12. 30.>
②삭제 <1994ㆍ12ㆍ22>
③삭제 <1997ㆍ8ㆍ30>
④삭제 <1997ㆍ8ㆍ30>
⑤삭제 <1995ㆍ12ㆍ29>
삭제 <1994·12·22>
삭제 <1994·12·22>
우리사주조합원이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額面價額의 合計額이 500萬원이하에 상당하는 株式에 한한다)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이 상장유가증권에의 투자를 통한 증권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조합으로부터 그 손익을 실제로 배분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그 종업원의 주거안정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설비를 취득(新築 도는 購入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취득금액(大統領令이 정하는 國産機資材를 사용하여 취득한 금액에 한하며 당해 設備에 부수되는 土地의 買入代金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額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무주택종업원(出資者인 任員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2. 종업원용 기숙사
3.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②제1항제1호의 주택과 기타의 주택을 함께 취득하는 경우 또는 제1항제2호의 기숙사와 기타의 건물을 함께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공제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삭제 <1996ㆍ12ㆍ30>
삭제 <1994·12·22>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업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기숙사의 운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삭제 <1994·12·22>
삭제 <1996·12·30>
거주자가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입이 의무화된 지역가입자(60歲에 달한 이후에 國民年金管理公團에 申請을 하여 加入資格이 계속 유지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금액이 7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2만원을 공제한다.
삭제 <1995·12·29>
①무주택세대주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하는 세대주인 거주자가 1995년 1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제6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미분양주택을 취득(1997年 12月 31日 까지 賣買契約을 체결하고 契約金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취득과 관련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이하 이 條에서 “住宅資金利子稅額控除”라 한다)한다.<개정 1996ㆍ12ㆍ30>
②1주택만을 소유하는 세대주인 거주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의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④무주택 또는 1주택소유 세대주의 판정, 세액공제의 신청등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하 이 條에서 “事業所得등”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자(이하 이 條에서 “事業者”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수입금액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 세액에 그 초과금액(第2項의 規定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同項의 規定에 의한 收入金額의 초과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②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신용카드(信用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 또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수입금액(이하 이 項에서 “信用카드등 收入金額”이라 한다)이 직전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그 초과금액(事業場別 總收入金額의 增加分을 한도로 한다) 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과 관련한 세액공제를 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와 관련한 세액공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7ㆍ12ㆍ1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제할 세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출세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하며, 세액공제액의 계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傭勤勞者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가 다음 각호의 자를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ㆍ수업료 기타 공납금은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입학금ㆍ수업료 기타 공납금으로 본다.
1. 국외에서 근무하는 거주자의 경우에는 거주자 본인 및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 나목에 규정된 자. 다만, 당해인이 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유사한 국외교육기관의 학생(大學院生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인 경우에 한한다.
2. 국내에서 근무하는 거주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 각목에 규정된 자. 다만, 당해인이 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유사한 국외교육기관의 학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인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 또는 학생이 소득세법 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학자금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제액의 한도와 계산, 소득공제의 신청 기타 소득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1998년 12월 31일까지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하고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경우(法人設立에 관한 登記후 2年이내에 資本變更登記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변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4월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공제한다.<개정 1997ㆍ8ㆍ30>
②제1항의 규정은 자본을 증가한 후에 지출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매월말일 현재의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가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액등의 합계액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가된 자본금액에는 이익잉여금(大統領令이 정하는 法定準備金을 제외한다)을 자본에 전입한 금액 및 자본을 증가함에 따라 발생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포함한다.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후 24월이내에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자본변경등기일부터 각사업연도 종료일(增資所得控除期間 終了日이 속하는 事業年度의 경우에는 그 終了日)까지 그 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이를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한다.
⑤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할 당시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였으나 그 취득후에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取得日 이전에 당해 不動産을 취득하기 위하여 支出한 금액이 있는 경우 또는 資本增加전에 취득한 당해 不動産의 代金을 增資한 후에 支出하는 경우에는 그 支出日)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금액을 다시 계산하여 감소된 공제금액에 대한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그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출자의 범위 및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등의 범위 기타 소득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ㆍ8ㆍ30>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⑨삭제 <1997ㆍ8ㆍ30>
①거주자의 배당소득중 법인세부담률이 100분의 16을 초과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7조제 3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법인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③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세액공제액으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부담율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세액공제액의 계산과 배당세액공제의 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다음 각호의 소득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개정 1994ㆍ12ㆍ22>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2. 외국환은행 또는 외국환업무지정기관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3.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에서 발행 또는 매각하는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의 이자 및 수수료
②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예수 또는 차입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을 국외에서 발행하여 조달된 외화자금을 비거주자에게 예치 또는 대출하거나 비거주자가 발행한 외화표시증권을 인수 또는 매매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거나 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③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①광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광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광물의 탐광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1997년12월31일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광업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업수입금액에 100분의 2(大統領令이 정하는 海外資源開發事業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收入金額의 100分의 4)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개정 1995ㆍ12ㆍ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인이 탐광을 위한 지질조사ㆍ시추 또는 갱도의 굴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는 때에는 그 비용은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광업투자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광업투자준비금으로서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하고 남은 준비금의 잔액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익금을 산입한다.
④광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등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축산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소득공제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내국인이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法律 第4206號 山林法中改正法律의 施行전에 종전의 山林法에 의하여 지정된 指定開發地域에서의 指定開發事業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새로이 조림한 산림과 채종림ㆍ보안림 및 천연보호림으로서 그가 조림한 기간이 10년이상인 것을 벌채 또는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및 의료기관을 설립ㆍ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하 “醫療法人등”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투자(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5(大統領令이 정하는 國産機資材를 사용하여 投資하는 경우에는 그 投資金額의 100分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소득세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條에서 “必要經費算入限度額”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당해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③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기부금(物品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組合을 포함한다)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기부금과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을 합계한 금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로써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동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中小企業의 경우에는 1千800萬원)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에 대한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大統領令이 정하는 收入金額을 제외한다)의 합계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소득세법 제35조제1항제3호 가목 내지 다목의 1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개정 1994ㆍ12ㆍ22, 1995ㆍ8ㆍ4, 1996ㆍ12ㆍ30, 1997ㆍ8ㆍ30, 1997ㆍ12ㆍ13>
1.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는 방위산업체가 공급하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물자(警察이 作戰用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공급하는 시제품 및 자원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
2.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액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釜山交通公團法에 의한 釜山交通公團을 포함한다)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農業協同組合法ㆍ畜産業協同組合法ㆍ葉煙草生産協同組合法ㆍ人蔘協同組合法 또는 林業協同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 각 組合 및 이들의 中央會를 통하여 供給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의 각목의 것
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나.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 농촌인력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라. 축산인력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마.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附加價値稅法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附加價値稅가 免除되는 것을 제외한다)
바. 산림의 보호와 개발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5.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水産業協同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 水産業協同組合 및 漁村契와 農業協同組合法ㆍ畜産業協同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 각 組合 및 이들의 中央會를 통하여 供給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것
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附加價値稅法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附加價値稅가 免除되는 것을 제외한다)
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6. 장애인용 보장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개정 1994ㆍ3ㆍ24, 1995ㆍ12ㆍ29, 1997ㆍ8ㆍ30, 1997ㆍ12ㆍ13>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2. 농업용 또는 어업용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4. 전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할 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전기공급이 곤란한 도서로서 통상산업부장관(同法 第65條의 規定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機關을 포함한다)이 증명하는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5. 공장ㆍ광산ㆍ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과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이하 이 號에서 “事業場등”이라 한다)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食事類에 한한다)
6. 농ㆍ어업경영 및 농ㆍ어작업의 대행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7.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개정 1994ㆍ12ㆍ22, 1995ㆍ12ㆍ29, 1996ㆍ12ㆍ30, 1997ㆍ8ㆍ30, 1997. 12. 13.>
1. 무연탄
2. 도시철도ㆍ공공철도 또는 고속철도건설용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關稅가 輕減되는 物品에 한한다)
3. 과세사업에 공할 선박
4. 과세사업에 공할 관세법에 의한 보세건설물품
5. 지방자치단체ㆍ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및 동대회관련시설주가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경기시설의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 제작이 곤란한 것
6. 지방자치단체 및 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가 2002년월드컵축구대회 경기시설의 제작 . 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7. 지방자치단체 및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시설의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8. 지방자치단체ㆍ동계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동대회관련시설주가 동계아시아경기대회 경기시설의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9. 제99조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기자재와 제99조제5호에서 규정하는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0.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무역협회(이하 “韓國貿易協會”라 한다)가 2000년제3차 아시아ㆍ유럽 정상회의(이하 “아시아ㆍ유럽 頂上會議”라 한다) 회의시설의 제작ㆍ건설 및 회의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①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1996. 12. 30.>
②제조업ㆍ광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직전1력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자에 대한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加算稅를 제외한다)은 1998년 6월 30일이전에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제102조 및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신설 1996ㆍ12ㆍ30>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전 연도 1월 1일 이후에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휴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 직전1력년의 공급대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1월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신설 1996ㆍ12ㆍ30>
1. 직전 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2. 당해 연도에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직전 연도에 휴업을 하여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공급대가
④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대가ㆍ납부세액 및 납부세액 한도액의 계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6ㆍ12ㆍ30>
①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6월이상 사업을 영위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경감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로서 당해 시스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하는 자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발행에 의한 공급가액(附加價値稅法 第2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簡易課稅者 또는 課稅特例者의 경우에는 供給對價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이 당해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
3.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條에서 “公共機關買入額比率”이라 한다)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경감하는 금액은 다른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자
2. 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자
3. 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자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하는 금액은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④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6월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자로서 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150萬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萬원으로 한다)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⑤제 1 항 각호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거나,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과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별로 납세자가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⑥제1항 각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경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외국인관광객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정부가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거나 당해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개정 1996. 12. 30.>
②외국인관광객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정부가 정하는 판매장에서 구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면제하거나 당해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③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면제(附加價値稅 零稅率의 적용을 포함한다) 또는 환급받는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외국인관광객등의 범위, 대상재화의 범위, 구입ㆍ판매의 절차, 세액환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이 條에서 "外國事業者라 한다)가 국내에서 사업상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당해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신설 1996ㆍ12ㆍ30>
1. 음식ㆍ숙박용역
2. 광고용역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⑥우리나라에 주재하거나 파견된 외교관 또는 외교사절(이하 이 條에서 “外交官등”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세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附加價値稅法 第11條의 規定을 적용받는 財貨 또는 用役을 제외한다)을 구입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당해 외교관등에게 환급할 수 있다.<신설 1996ㆍ12ㆍ30>
⑦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당해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사업자ㆍ외교관 또는 외교사절에게 동일하게 환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신설 1996ㆍ12ㆍ30>
①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22>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음 각호의 물품중 국내생산이 곤란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개정 1994ㆍ12ㆍ22, 1995ㆍ12ㆍ29, 1996ㆍ12ㆍ30, 1997ㆍ8ㆍ30, 1997ㆍ12ㆍ24>
1. 공공법인중 별표 제45호ㆍ제61호 내지 제63호ㆍ제65호ㆍ제66호 또는 제128호의 법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한 물품
2. 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실업계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능대학(附設技能大學을 포함한다)의 교육 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물품
3.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방송공사가 난시청지역해소 및 해외방송강화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기자재
4. 방위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용하기 위한 원자재
5. 지방자치단체ㆍ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및 동대회관련시설주가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경기시설의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
6.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시험ㆍ연구용의 견본품
7. 총리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이 연구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물품
8. 지방자치단체 및 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가 2002년월드컵축구대회경기시설의 제작 . 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
9. 지방자치단체 및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가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시설의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
10. 지방자치단체ㆍ동계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동대회관련시설주가 동계아시아경기대회 경기시설의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
11. 한국무역협회가 아시아ㆍ유럽정상회의 회의시설의 제작ㆍ건설 및 회의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삭제 <1994·12·22>
삭제 <1996·12·30>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교관으로서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자가 구입하는 국산승용자동차, 협정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민간원조단체가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그 사업용으로 구입하는 국산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산승용자동차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세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를 면제한다.
1. 제99조제2호 및 제100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
2.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력공사에 제공하는 경유
①제103조 내지 제107조에 규정된 물품을 면세로 반입한 날부터 5년(第103條第5號 및 第8號 내지 第11號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消費稅를 免除받은 物品은 國稅廳長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당해 용도에 공하지 아니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면세된 세액을 징수한다.<개정 1995ㆍ12ㆍ29, 1996ㆍ12ㆍ30>
②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가 과세된 석유류를 제107조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용도에 공하였을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③제103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의 면세절차(免稅節次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를 포함한다)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징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 또는 세액공제의 절차는 해당 물품에 따라 특별소비세법 또는 교통세법을 준용한다.
①군이 직영하는 매점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군인ㆍ군무원과 태극ㆍ을지무공훈장수훈자에게 판매하는 물품(國內에서 製造된 物品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와 주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대상물품의 범위ㆍ면세절차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방부장관은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매연도분의 물품별면세한도량을 그 전연도 12월31일까지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12ㆍ29>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품 또는 그 포장 및 용기에 면세물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주류의 원료용 주류의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환급 또는 공제하되, 이에 관하여는 주세법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객이용시설업중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의 유흥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주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주류의 원료용 주류의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환급 또는 공제하되, 이에 관하여는 주세법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음 각호의 서류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한다.<개정 1994ㆍ12ㆍ22, 1995ㆍ1ㆍ5, 1995ㆍ12ㆍ29, 1996ㆍ12ㆍ30, 1997ㆍ8ㆍ30, 1997ㆍ12ㆍ13>
1. 우편법에 의한 우편전용의 물건에 관한 서류
2. 우편환법에 의한 우편환에 관한 서류
3. 우편대체법에 의한 우편대체에 관한 서류
4.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에 전용하는 물건 및 그 이용에 공하고 있는 물건에 관한 서류
5.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삼협동조합 및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임업협동조합의 각 조합원(會員 또는 契員을 포함한다)이 당해 조합(漁村契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앙회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소비임차에 관한 증서 및 어음약정서. 다만, 동일인이 받는 융자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어린이예금통장과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삼협동조합 과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임업협동조합이 작성하는 당해 조합원(水産協同組合法에 의한 漁村契의 契員을 포함한다)의 예금 및 적금증서와 통장
7.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의 매매, 임대차, 교환ㆍ분합등 농가의 경영규모적정화사업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으로 인한 재산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 또는 소감을 증명하는 증서 및 서류
8.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토지등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절차상 필요에 의하여 작성되는 서류
9.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농촌주택개량자금을 융자받거나 주택건축용 자재를 외상으로 구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
10. 농민(營農組合法人 및 農業會社法人을 포함한다)ㆍ양축가ㆍ어민(營漁組合法人을 포함한다)ㆍ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水産業協同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 漁村契를 포함한다),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삼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임업협동조합 또는 그 중앙회와 농ㆍ축ㆍ임산물의 계약재배ㆍ출하ㆍ판매ㆍ가공ㆍ보관등을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및 서류와 물품을 외상으로 구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
11.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조성사업에 관련하여 작성하는 서류
12.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수탁기업체와 수탁기업체간에 작성하는 지정계열화품목의 제조의 위탁에 관한 계약서
13.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1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당해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상법상의 회계로 조직변경함에 따라 새로이 작성하는 서류
15.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
16.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17.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국제금융기구가 발행하는 채권 및 동 채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서류
18. 동계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19. 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20.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同法 第 3 條의 業種을 創業한 者에 한한다)가 창업일부터 2년이내에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 통장 . 계약서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97ㆍ12ㆍ13>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
①다음 각호의 물품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22, 1995ㆍ12ㆍ29, 1996ㆍ12ㆍ30, 1997ㆍ8ㆍ30>
1. 도시철도ㆍ공공철도 또는 고속철도건설용으로 도입하는 물품
2. 농업기계화촉진을 위하여 농업기계제조업체가 도입하는 농업기계제조용 부분품
3. 태양에너지이용기기제조업체가 도입하는태양에너지이용기기제조용 기자재
4.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경기시설의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되는 물품(選手의 科學的 訓練用 機資材를 포함한다)으로서 지방자치단체ㆍ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및 동대회관련시설주가 수입하는 물품
5. 국ㆍ공립의료기관, 지방공사인 의료원 및 의료법인(學校法人ㆍ特別法人ㆍ社會福祉法人ㆍ社團法人 및 財團法人의 醫療機關을 포함한다)이 도입하는 첨단의료용 기기
6.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시설의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되는 물품(選手의 科學的 訓練用 機資材를 포함한다)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및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수입하는 물품
7. 동계아시아경기대회 경기시설의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되는 물품(選手의 科學的 訓練用 機資材를 포함한다)으로서 지방자치단체ㆍ동계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동대회관련시설주가 수입하는 물품
8. 아시아ㆍ유럽정상회의 회의시설의 제작ㆍ건설 및 회의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한국무역협회가 수입하는 물품
9. 2002년월드컵축구대회 경기시설의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選手의 科學的 訓練用機資材를 포함한다)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및 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가 수입하는 물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경감하는 물품과 그 경감율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ㆍ12ㆍ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경감을 받은 물품을 그 수입면허일부터 3년의 범위안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1항 각호의 용도외에 사용한 때(關稅廳長이 정하는 기간동안 당해 用途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경감받은 용도외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 용도외에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인으로부터 경감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당해 관세를 징수할 수 없는 때에는 양수인으로부터 경감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감각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ㆍ12ㆍ22>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34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다음 각호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개정 1997ㆍ8ㆍ30, 1997ㆍ12ㆍ13>
1.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에 의한 현물출자의 등기
2. 제40조제2호에 해당하는 합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으로 인하여 양수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3.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의하여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용재산을 양수함에 따른 등기
4. 제32조에 규정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
5. 제111조제14호에 규정된 조직변경에 의한 법인설립의 등기와 동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
6. 성업공사가 취득하는 재산(大統領令이 정하는 財産에 한한다)에 관한 등기
7.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②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 및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등기일부터 2년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개정 1996ㆍ12ㆍ30>
③제32조에 규정된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등기일부터 2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개정 1996. 12. 30.>
①다음 각호의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개정 1996ㆍ12ㆍ30, 1997ㆍ8ㆍ30, 1997ㆍ12ㆍ13>
1.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현물출자를 한 재산
2.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의하여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당해 사업용재산
3. 제32조에 규정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4. 제111조제14호에 규정된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5. 성업공사가 제11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
6.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안
②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개정 1996ㆍ12ㆍ30>
③제32조에 규정된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개정 1996ㆍ12ㆍ30>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창업일부터 5연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내국인은 제6조ㆍ제7조ㆍ제11조ㆍ제16조ㆍ제20조ㆍ제31조제7항 및 제8항ㆍ제32조제8항ㆍ제34조ㆍ제46조ㆍ제47조제3항 및 제4항ㆍ제50조ㆍ제51조ㆍ제53조ㆍ제54조ㆍ제90조ㆍ제96조ㆍ제97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①내국인이 이 법에 의하여 투자준비금을 각 과세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함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제4조ㆍ제28조ㆍ제29조ㆍ제48조 또는 제95조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②삭제 <1994ㆍ12ㆍ22>
③내국인이 이 법에 의하여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5조ㆍ제10조ㆍ제25조 내지 제27조ㆍ제37조ㆍ제45조제1항 및 제2항ㆍ제51조제2항ㆍ제88조ㆍ제98조 또는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4조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개정 1996ㆍ12ㆍ30>
④삭제 <1996ㆍ12ㆍ30>
⑤내국인이 이 법에 의하여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5조ㆍ제10조ㆍ제25조 내지 제27조ㆍ제37조ㆍ제45조제1항 및 제2항ㆍ제51조ㆍ제88조ㆍ제98조 또는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에 당해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개정 1996ㆍ12ㆍ30, 1997ㆍ8ㆍ30>
⑥제6조ㆍ제31조제7항 및 제8항ㆍ제32조제8항ㆍ제34조ㆍ제46조ㆍ제50조 내지 제54조 또는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제5조ㆍ제10조ㆍ제25조 내지 제27조ㆍ제37조ㆍ제45조제1항 및 제2항ㆍ제51조제2항ㆍ제88조ㆍ제98조 및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4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6ㆍ12ㆍ30>
⑦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ㆍ제7조ㆍ제31조제7항 및 제8항ㆍ제32조제8항ㆍ제34조ㆍ제46조ㆍ제50조ㆍ제5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3조 또는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규정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개정 1996ㆍ12ㆍ30, 1997ㆍ8ㆍ30>
⑧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연도에 제114조제2항ㆍ제115조 또는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ㆍ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의 감면규정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개정 1996ㆍ12ㆍ30, 1997ㆍ8ㆍ30>
①내국법인(第59條第1項第1號의 規定을 적용받는 公共法人을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適正留保超過所得에 대한 法人稅ㆍ特別附加稅ㆍ加算稅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追徵稅額을 제외하며, 大統領令이 정하는 稅額控除를 하지 아니한 法人稅를 말한다)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규정된 감면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第1號의 規定에 의한 準備金을 關係規定에 의하여 益金에 算入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100분의12(中小企業의 경우에는 100分의 10)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등을 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ㆍ12ㆍ22, 1996ㆍ12ㆍ30, 1997ㆍ8ㆍ30, 1997ㆍ12ㆍ13>
1. 제4조ㆍ제8조ㆍ제14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9조ㆍ제23조ㆍ제28조ㆍ제29조ㆍ제41조ㆍ제42조ㆍ제48조ㆍ제61조의2ㆍ제95조, 법률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2조, 법률 제386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및 법률 제4316호 외자도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으로 산입하는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
2. 제12조ㆍ제13조ㆍ제20조ㆍ제40조ㆍ제93조ㆍ제96조 및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금액 및 비과세금액
3. 제5조ㆍ제9조ㆍ제10조ㆍ제25조 내지 제27조ㆍ제31조제9항ㆍ제32조제8항ㆍ제37조ㆍ제45조ㆍ제51조제2항ㆍ제88조ㆍ제98조ㆍ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및 법률 제386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금액
4. 제6조ㆍ제7조ㆍ제11조ㆍ제31조제7항 및 제8항ㆍ제32조제8항ㆍ제34조ㆍ제35조제1항ㆍ제46조ㆍ제50조ㆍ제51조제1항ㆍ제53조ㆍ제54조ㆍ제90조ㆍ제94조ㆍ제97조, 법률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3조 및 제16조,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14조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
②거주자의 사업소득(第92條의5의 規定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不動産賃貸所得을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加算稅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追徵稅額을 제외하며 事業所得에 대한 大統領令이 정하는 稅額控除를 하지 아니한 所得稅를 말한다)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규정된 감면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소득(第1號의 規定에 의한 準備金을 關係規定에 의하여 益金에 算入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ㆍ12ㆍ22, 1995ㆍ12ㆍ29, 1996ㆍ12ㆍ30, 1997. 8. 30.>
1. 제4조ㆍ제8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9조ㆍ제23조ㆍ제28조ㆍ제29조ㆍ제41조ㆍ제48조ㆍ제95조, 법률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2조, 법률 제389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및 법률 제4316호 외자도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으로 산입하는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
2. 제13조의3ㆍ제20조ㆍ제96조 및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금액
3. 제5조ㆍ제9조ㆍ제10조ㆍ제25조 내지 제27조ㆍ제31조제9항ㆍ제32조제8항ㆍ제37조ㆍ제45조제1항ㆍ제51조제2항ㆍ제88조, 제92조의4ㆍ제92조의5,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법률 제386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금액
4. 제6조ㆍ제7조ㆍ제31조제7항 및 제8항ㆍ제32조제8항ㆍ제34조ㆍ제46조ㆍ제50조ㆍ제51조제1항ㆍ제54조ㆍ제90조ㆍ제97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3조,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14조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개인이 제43조ㆍ제63조(第1項 但書중 開發制限區域에서의 土地등을 讓渡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내지 제66조ㆍ제70조ㆍ제71조 및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6조제2항(同項 第1號 및 第3號를 제외한다)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ㆍ12ㆍ22, 1997ㆍ4ㆍ10>
②제55조(1996年 1月 1日이후 讓渡分에 한한다) 및 제63조제1항 단서중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토지등의 양도분에 대하여 감면할 양도소득세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신설 1994ㆍ12ㆍ22, 1997ㆍ4ㆍ10>
③제1항의 규정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억원을 한도로 하여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의 종합한도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신설 1994ㆍ12ㆍ22>
법인이 제43조ㆍ제44조ㆍ제55조ㆍ제63조 내지 제66조ㆍ제68조ㆍ제70조ㆍ제71조ㆍ제75조제2항 및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6조제2항(同項 第1號 및 第3號를 제외한다)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에 감면받을 특별부가세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부가세산출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부가세산출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1억원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1억원으로 한다.<개정 1994ㆍ12ㆍ22>
①제5조ㆍ제9조ㆍ제10조ㆍ제25조 내지 제27조ㆍ제37조ㆍ제45조제1항 및 제2항ㆍ제51조제2항ㆍ제88조 또는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이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第97條의 規定에 의하여 공제할 稅額의 경우에는 7年)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한다.<개정 1995ㆍ8ㆍ4, 1996ㆍ12ㆍ30>
②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5조ㆍ제9조ㆍ제10조ㆍ제25조 내지 제27조ㆍ제37조ㆍ제45조제1항 및 제2항ㆍ제51조제2항ㆍ제88조 또는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미공제금액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미공제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금액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것부터 순차로 공제하되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액과 기타의 세액공제액의 발생연도가 같은 경우에는 기타의 세액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제32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를 하는 경우에는 제5조ㆍ제9조ㆍ제10조ㆍ제20조ㆍ제25조 내지 제27조ㆍ제37조ㆍ제45조제1항 및 제2항ㆍ제51조제2항ㆍ제88조ㆍ제93조ㆍ제96조 내지 제98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제5조ㆍ제27조ㆍ제96조 및 제97조(投資稅額控除의 경우에는 投資에 관한 證憑書類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개정 1995ㆍ12ㆍ29>
①제5조 내지 제7조ㆍ제9조 내지 제11조ㆍ제20조ㆍ제25조 내지 제27조ㆍ제31조제7항 내지 제9항ㆍ제32조제8항ㆍ제34조ㆍ제37조ㆍ제45조ㆍ제46조ㆍ제50조ㆍ제51조ㆍ제53조ㆍ제54조ㆍ제88조ㆍ제93조ㆍ제96조 또는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고자 하는 세액(所得控除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받고자 하는 所得金額에 대한 法人稅相當額)에서 당해 공제받고자 하는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개정 1997ㆍ12ㆍ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자가 당해 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후 최초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하 “處分可能利益”이라 한다)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까지 이를 적립할 수 있다.<신설 1997ㆍ12ㆍ1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그 적립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7ㆍ12ㆍ13>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7ㆍ12ㆍ13>
⑤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계속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3.>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자본에의 전입
⑥제1항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는 공제받는 세액(所得控除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所得控除에 대한 所得稅相當額)에서 당해 공제받은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12ㆍ29>
법률 제3481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폐광적립금은 이 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보아 이월결손금의 보전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할 수 있다.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ㆍ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를 받은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공제 또는 감면받은 세액(所得控除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所得金額에 대한 法人稅相當額)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지체없이 징수한다.<개정 1994ㆍ12ㆍ22, 1997ㆍ12ㆍ13>
1.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법인이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때
2. 제123조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동조제5항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때
3. 제5조ㆍ제10조ㆍ제25조 내지 제27조ㆍ제37조ㆍ제45조제1항 및 제2항ㆍ제51조제2항ㆍ제88조 또는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때.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23조제1항의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2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때. 다만,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당해 자산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부터 3년이내에 당해 자산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때
이 법에 의한 조세감면 및 이에 관련되는 특례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8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연도분, 기분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인취하거나 기타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준비금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8조·제16조·제17조·제19조·제23조·제28조·제29조·제41조·제42조·제48조 및 제9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5조·제10조·제25조 내지 제27조·제37조·제45조·제51조제2항·제88조 및 제9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제6조·제34조·제50조·제51조제1항 및 제5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창업·사업전환·입주 및 설립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②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제공하거나 대여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90조 및 제9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주식양도차익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적용례) ①이 법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제57조 및 제5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9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증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9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9조 (부가가치세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제1항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제1호 ·제107조 및 제10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최저한세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준비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3조·제16조·제22조·제23조·제27조·제29조·제33조·제40조의2·제41조·제41조의2·제43조의5·제54조의3·제71조의3·제71조의4 및 제71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의 익금산입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동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5조·제15조의3·제40조의4·제40조의5제1항·제40조의7 및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동 각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의 경우 제9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제38조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로서 1995년 12월 31일까지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 (세액공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8조 ·제40조의5제3항·제43조·제43조의2·제46조의3·제71조·제71조의2·제72조·제72조의2·제72조의5 및 제72조의7의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로서 이 법 시행일 현재 투자가 진행중인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동 각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5조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9조제3항 본문의 규정의 적용을 받던 자가 이 법 시행전에 특허권등을 양도·제공하거나 대여를 개시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0조 및 제37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던 자에 대하여는 잔재감면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40조의6·제42조·제42조의2·제44조·제45조·제45조의2·제57조제1항제1호·제58조·제60조제1항제7호·제62조·제67조의3·제67조의6·제67조의7·제67조의8·제67조의11·제67조의12·제67조의13·제67조의14 및 제67조의15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양도 또는 증여한 경우에 세액의 감면 및 추징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토지등은 양도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며 당해 각호에 규정된 토지등을 이 법 시행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및 추징등에 관하여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자가 구공장용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2조의2의 규정에 적합하게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외로 이전한 자가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3.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5조의2의 규정에 적합하게 사업전환을 하여 새로운 사업을 개시한 자가 사업전환전의 사업용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4.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7조의11의 규정에 적합하게 목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자가 구목장용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5.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7조의12의 규정에 적합하게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자가 이전전 공장용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6.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7조의13의 규정의 규정에 적합하게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한 자가 업무용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7.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7조의15의 규정에 적합하게 사원용 주택을 신축 또는 임대한 자가 업무용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③이 법 시행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및 추징등에 관하여는 제63조 및 제7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1994. 3. 24.>
1.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2. 제1호외의 경우로서 1993년 12월 31일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의 제57조의 규정에 의한다.
④1991년 12월 31일이전에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가 취득한 매립지로서 그 매립지를 1994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⑤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67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박람회조직위원회가 대전세계박람회의 개최를 위하여 사용하는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⑥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7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인이 기숙사의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환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⑦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1998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1998년 12월 31일까지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및 추징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42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⑧이 법 시행당시 내국인이 15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으로서 종전의 제5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1996년 12월 31일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및 추징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7조·제88조의2 및 제88조의3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⑨같은 과세기간중에 제8항의 규정과 기타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등이 함께 있는 경우에 종전의 제88조의2 또는 제88조의3의 규정과 제119조 또는 제120조에 규정하는 감면의 종합한도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7조 (산업합리화대상기업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합리화대상으로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합리화기준에 따라 종전의 제46조·제46조의2 및 제46조의3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합리화대상으로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으로부터 자산을 취득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46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8조 (박람회조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박람회조직위원회에 관한 종전의 제49조제2항 및 제4항과 별표 제112호의 규정은 199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조19조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관한 특례)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1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감면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동법(法律 第3930號) 부칙 제4조를 각각 삭제한다.
법률 제3930호 부칙에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 (주택저축 비과세에 관한 경과규정) 1994년 1월 1일 현재 종전의 제5조 및 동법(法律 第3930號)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저축의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경우 당해 주택저축의 계약기간만료일(中途 解止의 경우에는 中途 解止日)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농어촌특별세법
④ 내지 ⑦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등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저축에 가입한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전에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과 유사한 연금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보험에 가입한 자가 이 법 시행일이후 1994년 12월 31일이전에 그 보험계약을 변경하여 그 계약변경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계약내용이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변경일에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③(승마투표권등의 환급금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호중 “단위투표금액”을 “단위투표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130조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환급금으로서 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50배이하인 때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중 “소득세법 제100조 또는 제102조”를 “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제74조 및 제110조”로 하고, 동조동항제4호중 “소득세법 제28조”를 “소득세법 제24조”로 하며, 동조동항제5호중 “소득세법 제31조”를 “소득세법 제27조”로 하고, 동조동항제6호중 “소득세법 제23조”를 “소득세법 제94조”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중 “소득세법 제43조”를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13조중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4호”를 “소득세법 제94조제4호”로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중 “소득세법 제23조제2항 각호 및 동법 제45조”를 “소득세법 제95조제2항·동법 제97조 및 동법 제103조”로 하고, 동조제3항중 “소득세법 제55조”를 “소득세법 제101조”로 한다.
제32조제3항중 “소득세법 제55조”를 “소득세법 제101조”로 한다.
제36조제4항중 “소득세법 제55조제2항”을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으로 한다.
제40조중 “소득세법 제26조제1항제4호”를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4호”로 한다.
제67조제2항중 "소득세법 제5조제6호의 (자)목“을 ”소득세법 제89조제3호"로 한다.
제80조의2제2항중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3호”를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81조제1항중 “소득세법 제144조”를 “소득세법 제129조”로 한다.
제83조제1항중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제4호”를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4호”로 하고, “소득세법 제15조제2항”을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호 및 동법 제18조제1항제6호”를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호 및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88조제4항중 “소득세법 제55조”를 “소득세법 제41조”로 한다.
④생략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제2항제6호·제119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0조, 제81조, 제83조제2항 내지 제4항, 제84조 및 제85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81조제1항제2호의 이자와 배당금에 대하여는 동조동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12월 31일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5로 한다. <개정 1996. 12. 30.>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 및 제5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창업 및 입주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적용례) ①이 법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6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임대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19조의 개정규정은 1994년 1월 1일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증여세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기부금의 손금산입등에 관한 적용례) ①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제61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61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등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부가가치세 영세율등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제100조제2항 및 제10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특별소비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인지세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특별감가상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8조·제21조·제30조·제37조제1항제2호·제45조제2항제2호·제49조·제89조·제91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2조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등의 경과조치) 1994년 9월 30일 현재 종전의 제80조·제81조 또는 제84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저축중 계약기간의 만요일이 정하여진 저축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저축의 계약기간 만요일(당초 貯蓄契約期間이 3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契約日부터 3年이 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며, 당해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4조의 개정규정중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1996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 (국·공채이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보유하고 있던 국·공채의 이자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5조 (농어촌특별세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인세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되는 자가 종전의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국·공채의 이자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 농어촌특별세의 징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 (근로자의 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근로자의 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주택자금상환금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1994년 9월 30일 현재 종전의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근로자재산형성저축에 대하여는 당해 저축의 당초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종전의 동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1994년 10월 1일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 근로자재산형성저축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1994년 12월 31일 이전에 불입된 저축금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29조제2항·제30조 및 제4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29조제1항·제43조제1항 내지 제5항 및 종전의 동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7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 12월 31일 현재 가입한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당초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중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제4호·제80조의2 또는 제84조”를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제80조의2 또는 제81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4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및 동법 제92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료에 대한 감면
제5조 제1항제2호중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제81조 또는 제85조”를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81조제1항제5호 내지 제8호”로 한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②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동법(法律 第3930號) 부칙 제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1994년 10월 1일이후에 재산형성저축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조 및 제3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2조중 “제31조”를 “제29조”로 한다.
제43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1994년 10월 1일이후에 재산형성저축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4조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와 소득세법 제74조”를 “소득세법 제74조”로 한다.
③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중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계획에 따라”를 “중소기업진흥 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2호중 “중소기업진흥법”을 “중소기업진흥 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 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에 설치하는 시설
제111조제12호중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에 의하여 모기업체와 수급기업체간에”를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 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위탁기업체와 수탁기업체간에”로 한다.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7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진흥공단”을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④ 및 ⑤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경생보호법에 의하여 설립된 갱생보호회”를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갱생보호공단”으로 한다.
제1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②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9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199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술개발준비금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근로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배합사료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1995년 10월 1일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납부세액 경감에 관한 적용례) ①제10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0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적용한다. <개정 1997. 12. 13.>
제6조 (세액공제 이월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제5항·제92조의4·제118조(第92條의4의 改正부분에 한한다)·제123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적용례) 이 법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창업중소기업감면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9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득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의 귀속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중도해약추징세액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득공제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가계생활자금저축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저축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복권당첨소득 원천징수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광업투자준비금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부가가치세등의 면제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00조·제103조·제108조 및 제1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기업합리화적립금등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5항·제92조의4·제118조(第92條의4의 改正부분에 한한다)·제123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연도금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수출손실준비금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의 익금산입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동 각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중 “위탁영농회사”를 “농업회사법인”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제80조의2 또는 제81조제1항제4호”를 “제80조의2·제81조제1항제4호 또는 제81조의2”로 하며, 동조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4의2.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감면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제4호중 “공업단지관리공단”을 “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 한다.
⑤ 내지 ⑦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5>생략
⑯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2호중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을 “한국토지공사법”으로,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제64조제1항제8호중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을 “한국토지공사법”으로,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⑰생략
제3조 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가계장기저축계약 또는 근로자주식저축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적용시한) 제80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가계장기저축계약을 체결한 것에 한하여 적용하며, 제80조의4의 개정규정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근로자주식저축계약을 체결하고 저축금액을 불입한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1997. 12. 13.>
④(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중 “제80조의2·제81조제1항제4호”를 “제80조의2·제80조의3·제80조의4·제81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상속세법”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하며, 제36조제2항중 “상속세법”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한다.
③ 내지 ⑧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0조제2항제5호·제103조제5호 및 제11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99조 및 제10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득세등에 관한 적용례) 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7조제2항 및 제8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적용례) ①이 법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3조·제44조·제70조·제71조 및 제7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중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부가가치세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9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00조제2항·제103호 및 제1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0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附加價値稅法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豫定申告를 포함한다)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④제10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고 동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제10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면세된 세액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제1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제1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세액감면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6조·제113조제2항 본문 및 제114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창업 또는 설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3조제2항·제60조제3항(第13條第2項의 改正部分에 한한다) 및 제118조제1항제2호(第13條第2項의 改正部分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④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제113조제2항 단서 및 제114조(同條第2項 本文의 改正부분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기하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손금산입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기증하거나 기증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6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운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준비금에 관한 적용례) ①제8조제1항 및 제6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세액공제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9조 및 제1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0조제1항·제25조제1항(損金算入의 改正部分에 한한다)·제26조제1항(損金算入의 改正部分에 한한다)·제45조제1항 및 제9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25조제1항(적용기한의 改正部分에 한한다)·제26조제1항(적용기한의 改正部分에 한한다) 및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25조제1항(稅額控除率의 改正部分에 한한다) 및 제26조제1항(稅額控除率의 改正部分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 및 사업전환을 하였거나 사업전환중인 중소기업의 세액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6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투자가 진행중인 것에 대한 세액공제율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자경농민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56조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면제를 받은 농지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6조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6조제1항 또는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農地法에 의한 農業振興地域내의 것에 한한다)로서 199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6조제2항 내지 제5항 또는 제5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어선 및 어업권으로서 1998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한다.
제12조 (상속세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사업용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무역업의 등록을 한 자”를 각각 “무역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한다.
⑤ 내지 ⑪생략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110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제1항중 “금융기관의합병 및전환에관한법률”을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로 한다.
② 내지 ④생략
제5조 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63조 및 제1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1항제2호 및 별표 제2호·제145호의 개정규정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원천징수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3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③제80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저축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13조의3 및 제11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92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93조제1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증자하는 것으로서 1997년 1월 1일이후 증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제1항·제38조 및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의제배당소득등의 비과세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4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영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3조제1항 및 제11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기하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공공법인에 관한 적용례) ①제61조제2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61조제3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별표 제137호·제145호 및 제14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부가가치세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99조제1항제4호·제5호 및 제100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00조제2항제6호·제103조제8호 및 제112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11조제19호 및 제2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중 “제80조의4”를 “제80조의4·제80조의5”로 하고, 동조제4호의2중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감면”을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감면과 동법 제92조의6의 규정에 의한 국외교육비에 대한 감면”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2조의2제2항 및 제3항·제9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소득세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8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8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상법 제35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일이 도래하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제24조의2 및 제4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양도소득등에 관한 적용례) 이 법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①이 법 시행전에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성업공사에 지원을 요청한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에 대하여는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②제40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7년 12월 31일이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분에 대하여는 동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동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1998년 3월 31일이전에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협의회 또는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을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면제신청서와 함께 당해 법인의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공공법인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19호·제8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유통개선지원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2 및 제11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부가가치세등에 대한 적용례) ①제99조제5호·제100조 및 제10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1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지방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3조제1항제3호·제7호 및 제114조제1항제2호·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기하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기업합리화적립금에 관한 적용례) 제1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31조 내지 제33조·제43조·제44조·제68조 제70조 및 제71조(第75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 세액의 감면, 양도가액의 특례, 과세이연 및 추징등에 관여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등의 감면·과세이연 및 추징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33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사업전환을 하여 새로운 사업을 개시한 자가 이 법 시행후에 사업전환전의 사업용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43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자가 이 법 시행후에 대도시 공장용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3.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44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수도권내의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이 이 법 시행후에 수도권내의 본사에 사용하던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4. 이 법 시행전의 종전의 제79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목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자가 이 법 시행후에 구목장용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5.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71조(第75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적합하게 공장 또는 시설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자가 이 법 시행후에 구공장용 토지등 또는 종전시설에 사용하던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제15조 (증권거래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 (신기술사업금융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당해 주식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3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당해 주식으로 인하여 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제14조제 4 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 (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 적용에 관한 특례) ①제98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이 법 시행일부터 1998년 12월 31일이내에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액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출자금액(10億원을 한도로 한다)에 1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제98조의3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부터 1999년 12월 31일이내에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동호 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적용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중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에 의한 營農組合法人과 農業會社法人을 포함한다)"를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에 의한 營農組合法人 및 農業會社法人과 水産業法에 의한 營漁組合法人을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호중 “제81조제1항제4호 또는 제8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저축에 대한 감면”을 “제81조제 1항제4호·제81조의2 또는 제8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저축 또는 배당에 대한 감면”으로 한다.
3의2.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2호중 “직업훈련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한다.
⑦ 내지 ⑫생략
제9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