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철도의통일폐지법률
[시행 1961.12.30.] [법률 제922호 1961.12.30. 폐지]
단기사천이백칠십구년오월 군정법령제칠십오호 조선철도의통일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922호, 1961. 12. 30.>
①(시행일)본법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보상청구권의효력)본법시행전에 확정된 사설철도수용으로인한보상청구권은 본법의 시행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아니한다.
①(시행일)본법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보상청구권의효력)본법시행전에 확정된 사설철도수용으로인한보상청구권은 본법의 시행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