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사방사업령
[시행 1962.01.15.] [법률 제977호 1962.01.15. 타법폐지]
서기1933년 8월 제령 제17호 조선사방사업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977호, 1962. 1. 15.>
①(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서기1933년 8월 제령 제17호 조선사방사업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본 법 시행 당시 시행하고 있는 사방사업은 본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으로 본다.
①(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서기1933년 8월 제령 제17호 조선사방사업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본 법 시행 당시 시행하고 있는 사방사업은 본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