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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사령

[시행 1962.01.20.] [법률 제999호 1962.01.20. 타법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1조

민사에 관한 사항은 본령 외의 법령에 특별히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법률에 의한다.  <개정 1922. 3. 9., 1922. 12. 7., 1929. 5. 7., 1931. 6. 9., 1933. 12. 28., 1935. 8. 2., 1936. 12. 28., 1936. 12. 28., 1939. 8. 30., 1958. 7. 12.>

1. 민법

2. 1902년 법률 제50호

3. 1904년 법률 제17호

3의2. 1933년 법률 제42호

4. 1899년 법률 제40호

5. 1900년 법률 제51호

6. 1900년 법률 제13호

7. 민법시행법

7의2. 삭제  <1961. 12. 30.>

8. 상법

8의2. 어음법

8의3. 수표법

8의4. 유한회사법

9. 1900년 법률 제17호

10. 상법시행령

10의2. 상법중개정법률시행법

11. 파산법

12. 화의법

13. 민사소송법

13의2. 민사소송법중개정법률시행법

14. 외국재판소의 위탁에 의한 공조법

14의2. 일만(日滿)사법사무공조법

15. 삭제  <1958. 7. 12.>

16. 삭제  <1922. 12. 7.>

17. 인사소송수속법

18. 삭제  <1962. 1. 20.>

19. 민사소송비용법

19의2. 민사소송용인지법

20. 삭제  <1961. 12. 23.>

21. 집달리수수료규칙

22. 경매법

23. 1899년 법률 제67호

제2조

전조의 법률 중 칙령에 위임하는 사항은 조선총독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

제1조의 법률 중 주무관청에 속하는 직무는 조선총독, 공소원장에 속하는 직무는 복심법원장이, 지방재판소장에 속하는 직무는 지방법원장이 이를 행한다.  <개정 1929. 5. 7.>

제4조

삭제  <1961. 8. 31.>

제5조

삭제  <1961. 8. 31.>

제6조

삭제  <1961. 8. 31.>

제7조

삭제  <1961. 8. 31.>

제8조

제1조의 법률 적용에 대하여는 부·현은 도에, 군은 군에, 시는 부에, 정·촌은 읍·면에 해당한다.  <개정 1929. 5. 7., 1933. 12. 28.>

제9조

제1조의 법률 중 관보에 게재하기 위하여 행하는 공고는 공시최고수속 및 실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보 및 조선총독부 관보로 하고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조선총독부 관보에 한다.  <개정 1918. 6. 11.>

제10조

조선인 상호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법령 중 공공질서에 관한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관습에 의한다.

제11조

①조선인의 친족 및 상속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제1조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관습에 의한다. 다만, 성, 혼인연령·재판상의 이혼·인지, 재판상의 이연, 서양자결연의 경우에 있어서 혼인 또는 결연이 무효가 되는 때 또는 취소되는 때의 결연 또는 혼인의 취소·친권·후견·보좌인·친족회·상속의 승인 및 재산의 분리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39. 11. 10.>

②분가ㆍ절가재흥(絶家再興)ㆍ혼인ㆍ협의이혼ㆍ결연 및 협의이연은 부윤 또는 읍ㆍ면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유언에 의한 결연신고는 양부모가 사망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1933. 12. 28.>

③성은 호주(법정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법정대리인)가 이를 정한다.  <신설 1939. 11. 10.>

[전문개정 1922. 12. 7.]
제11조의 2

①조선인의 양자결연에 있어서 양자는 양부모와 성을 같이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만, 사후양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서양자결연은 양자결연의 신고와 동시에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③서양자는 처가에 입적한다.

④서양자이연 또는 결연취소에 의하여 가를 떠나더라도 가녀의 직계비속은 그 가를 떠나지 아니하며, 태아가 생긴 때에는 그 가에 입적한다.

[본조신설 1939. 11. 10.][종전 제11조의2는 제11조의3으로 이동 <1939. 11. 10.>]
제11조의 3

조선인의 호적에 관하여는 후8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40. 12. 29.>

[본조신설 1922. 12. 7.][제1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1조의3는 제11조의4로 이동 <1939. 11. 10.>]
제11조의 4

삭제  <1960. 1. 1.>

제11조의 5

삭제  <1960. 1. 1.>

제11조의 6

삭제  <1960. 1. 1.>

제11조의 7

삭제  <1960. 1. 1.>

제11조의 8

삭제  <1960. 1. 1.>

제11조의 9

삭제  <1960. 1. 1.>

제11조의 10

삭제  <1960. 1. 1.>

제11조의 11

삭제  <1960. 1. 1.>

제12조

부동산에 관한 물권(物權)의 종류 및 효력에 대하여는 제1조의 법률에 정하는 물권을 제외하고 관습에 의한다.

제13조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 상실 및 변경에 대한 조선부동산등기령에 있어서 등기의 규정을 설정하는 것은 그 등기 또는 증명을 받은 것이 아니고는 이를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1929. 5. 7.>

제14조

조선부동산증명령에 의하여 증명을 받은 전당권은 제1조의 법률 적용에 있어서는 그 성질에 따라 이를 부동산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보며, 조선부동산증명령에 의하여 부동산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등기를 받은 것 또한 같다.

제15조

민법 제49조의 규정은 조선 외에 주소를 가진 법인이 조선에 사무소를 설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5조의 2

내지·대만·관동주·남양군도 또는 조선총독이 지정하는 아세아주 지역에서 발행하여 조선에서 지불하여야 하는 수표의 제시기간은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43. 6. 9.>

[본조신설 1933. 12. 28.]
제16조

①지방법원에서 합의하여 재판을 하여야 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제1조의 법률 중 그 사건에 대하여 정해진 지방재판소의 재판수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기타 사건에 대하여는 구(區)재판소의 재판수속에 관한 규정 및 비송사건수속법 중 지방재판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전항 외에 구(區)재판소 또는 지방재판소에 관한 규정은 이를 지방법원에, 구(區)재판소의 판사에 관한 규정은 이를 지방법원의 판사에 준용한다.

제17조

지방법원 판사는 사건이 조선총독부재판소령 제4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을 하여 그 사건을 합의부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18조

①조선총독부재판소령 제4조제1항제1호의 소송물의 가액은 소송으로 주장하는 이익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전항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이 1000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1929. 5. 7.]
제19조

검사는 민사사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판소의 통지를 요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0조

재판소 또는 재판장이 직권으로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의 승계인을 선정하여야할 경우에 있어서는 변호사가 아닌 자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제21조

①당사자는 합의재판소에 있어서도 허가를 받아 변호사가 아닌 자를 소송대리인으로 할 수 있다.

②전항의 허가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29. 5. 7.]
제22조

삭제  <1929. 5. 7.>

제23조

삭제  <1929. 5. 7.>

제24조

재판소 서기가 청 내에서 송달을 받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고 수취증을 받은 때에는 송달을 행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25조

삭제  <1938. 5. 31.>

제26조

소송관계인이 재판장이 정하는 기일에 출두하여야 하는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차출한 때에는 기일 호출을 행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한다.

제27조

삭제  <1929. 5. 7.>

제28조

민사소송법 제236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38. 5. 31.]
제29조

①당사자 쌍방이 구두변론 기일에 출두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출두하더라도 변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이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 쌍방을 호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다시정한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두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출두하더라도 변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③당사자가 그 책임에 귀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전항의 기일에 출두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주일 내에 한하여 기일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전3항의 규정은 준비수속 및 상소심소송수속에 준용한다. 다만, 상소심에 있어서는 상소를취하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1929. 5. 7.]
제30조

삭제  <1929. 5. 7.>

제31조

삭제  <1929. 5. 7.>

제32조

재판소의 개정에 관하여는 재판소구성법 제104조 내지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33조

재판소의 통역관·통역생 또는 서기를 통역사로 한 경우에는 선서를 요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29. 5. 7.]
제34조

지방법원에서 판사단독으로 재판을 행하는 사건에 대하여 원고 또는 피고가 처음의 구두변론 기일에 출두하지 아니하거나 출두하더라도 변론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출두한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여 결석재판으로써 상대방의 패소를 언도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29. 5. 7.]
제35조

결석재판의 언도는 구두변론 종결 후 즉시 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문을 작성하기전이더라도 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29. 5. 7.]
제36조

①결석판결에 대하여는 결석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이의신청은 판결을 송달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전에 신청한이의의 효력을 방해하지 못한다.

③전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1929. 5. 7.]
제37조

①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결석판결을 행하는 재판소에 제출하여 행하여야 한다.

②이의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

2. 결석판결의 표시 및 그 판결에 대하여 장애신청을 하는 취지

[전문개정 1929. 5. 7.]
제38조

민사소송법 제228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서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1929. 5. 7.]
제38조의 2

①부적법한 이의로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있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29. 5. 7.]
제38조의 3

전2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재판소는 이의신청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함과 동시에 이의에 대한 구두변론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 쌍방을 호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29. 5. 7.]
제38조의 4

①이의신청의 원고 또는 피고가 전조의 구두변론 기일에 출두하지 아니하거나 출두하더라도 변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②제29조제3항의 규정은 이의신청의 원고 또는 피고가 그 책임에 귀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인하여 전항의 기일에 출두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1929. 5. 7.]
제38조의 5

①적법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의 소송은 결석 전의 정도로 복귀한다.

②제34조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석 전의 정도로 복귀하는 소송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29. 5. 7.]
제38조의 6

이의 후에 행하여야 하는 판결이 결석판결에 부합하는 때에는 결석판결을 유지하고,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결석판결을 폐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29. 5. 7.]
제38조의 7

공소권의 포기 및 공소취하에 관한 규정은 이의를 행하는 권리의 포기 및 이의취하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1929. 5. 7.]
제38조의 8

결석판결에 대하여는 결석자가 공소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1929. 5. 7.]
제38조의 9

민사소송법 제500조의 규정은 가집행선언이 따르는 결석판결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1929. 5. 7.]
제39조

당사자는 증인·감정인·통역사 또는 당사자 본인을 심문하여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에게 심문을 청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29. 5. 7.]
제40조

수명판사 또는 수탁판사는 검증을 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인을 심문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29. 5. 7.]
제41조

조선총독이 증인이 되는 때에는 현지를 관할하는 재판소에서 심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29. 5. 7.]
제42조

삭제  <1929. 5. 7.>

제43조

삭제  <1929. 5. 7.>

제44조

①재산권상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서 공소에 의하여 받는 이익의 가액이 금 5천원을 초과하니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심의 사유가 없는 때에는 공소하지 못한다.  <개정 1948. 4. 10.>

②전항의 규정은 소송의 목적가액이 금 5천원을 초과하는 사건에 있어서 재판소가 소송의 1부에서 행하는 판결에 적용한다.

③제1항의 가액은 공소제기 시점을 표준으로 하여 정한다.

④공소심에 있어서 확장청구의 가액은 제1항의 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금 5천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48. 4. 10.>

⑥민사소송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가액산정에 준용한다.

⑦과실ㆍ손해배상ㆍ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때에는 공소제기 시까지 발생하는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제1항 및 제2항의 가액에 산입한다.

[전문개정 1929. 5. 7.]
제45조

피공소인은 부대공소에 의하여 받는 이익의 가액이 금 5천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부대공소를 행할 수 있다.  <개정 1948. 4. 10.>

[전문개정 1929. 5. 7.]
제46조

공소 제기는 공소장을 원 재판소에 제출하여 이를 행한다.

제47조

①공소장이 민사소송법 제36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및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소장에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재판소는 상당하는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흠결을 보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공소인이 흠결의 보정을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재판소는 결정으로 공소장을 각하하여야한다.

③부적법한 공소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재판소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④전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⑤공소장의 각하결정에 대한 항고장에는 그 공소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29. 5. 7.]
제48조

삭제  <1929. 5. 7.>

제49조

삭제  <1929. 5. 7.>

제50조

민사소송법 제412조제3항의 적용에 대하여는 대심원은 고등법원에 해당한다.  <개정 1929. 5. 7.>

제51조

제44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은 상고에 준용한다.

제52조

삭제  <1929. 5. 7.>

제53조

삭제  <1929. 5. 7.>

제54조

삭제  <1929. 5. 7.>

제55조

①민사소송법 제643조제1항제2호의 증서는 다음 서면의 1로서 충당한다.  <개정 1934. 4. 30.>

1. 부동산증명부에 채무자 소유로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증명관의 인증이 되어있는 증명부 사본.

2. 부동산증명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세무서장,물건에 대하여는 부윤 또는 군수가 채무자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면.

②동조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증서는 다음 서면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1934. 4. 30.>

1. 토지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이 그 소재지 명, 부지번호(자호(字號)ㆍ사표(四標) 등), 종목, 면적(반별ㆍ평수 또는 두락ㆍ도수 등), 가액 및 그 토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1년의 공과금을 증명하는 서면.

2. 건물에 대하여는 부윤 또는 군수가 그 소재지명, 부지번호(자호ㆍ사표 등), 호 번지, 종류, 구조, 건평, 가액 및 그 건물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1년의 공과금을 증명하는 서면.

③전항의 서면에는 그 토지 또는 건물의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6조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부동산증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당권자는 이를 등기부에 기입되어 있는 부동산상 권리자로 본다.

제57조

민사소송법 제651조 내지 제653조, 제655조, 제689조제1항, 제690조, 제700조, 제706조, 제716조제4항, 제751조 및 제758조제3항의 적용에 대하여는 부동산증명부는 등기부에, 증명은 등기에, 증명관은 등기판사에 준한다.

제58조

삭제  <1938. 5. 31.>

제59조

삭제  <1941. 4. 21.>

제60조

삭제  <1941. 4. 21.>

제61조

삭제  <1941. 4. 21.>

제62조

①교통지난의 지역에 있는 부동산의 강제경매에 대하여는 재판소는 개시 결정의 송달 및 민사소송법제6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속을 행한 후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집행기록을 송부하여 그 후의 수속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경매수속을 취소한 재판 및 배당이의 소송에 대한 재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위탁의 경우에 있어서는 후의 9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통상적인 수속에 따른다.

제63조

집행 재판소 및 배당 재판소에 속하는 직무는 군수가 이를 행한다.

제64조

①군수는 민사소송법 제653조 및 제6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수속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집행기록을 재판소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재판소, 배당이의의 소송을 수리할 때에는 군수에게 통지하여 집행기록의 송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65조

집달리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자는 군수가 그 청의 관원 중에서 이를 임명한다.

제66조

경매, 경락, 대금지불 및 배당기일은 군청에서 개최한다.

제67조

경매기일의 공고는 군청의 게시판 및 적당한 장소에, 기타 공고는 군청의 게시판에 게시하여 이를 행한다.

제68조

민사소송법 제6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소 서기에게 전달하여야 하는 조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은 이를 군수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69조

민사소송법 제669조의 적용에 대하여는 집행재판소의 소재지는 군청의 소재지에 해당한다.

제70조

①민사소송법 제680조의 항고에 대하여는 위탁을 행하는 재판소를 항고재판소로 한다.

②전항의 항고 재판소의 재판에 대한 항고에 대하여는 복심(覆審)법원을 종심(終審)으로 한다.

제71조

집행수속을 완결한 때에는 군수는 집행기록을 재판소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72조

제55조 내지 제57조 및 제62조 내지 제71조의 규정은 부동산을 임의 경매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22. 12. 7., 1938. 5. 31., 1941. 4. 21.>

제73조

①인사소송절차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은 인사에 관한 소송으로 인사소송절차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준용한다.  <개정 1922. 12. 7.>

②전항의 소송에 대하여는 재판소는 당사자가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를 참작할 수 있다.

제74조

검사는 전조의 소송에 대하여 사실 및 증거방법을 제출할 수 있다.

제75조

비송사건수속법 중 외국회사 및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은 조선 외에 주소가 있는 회사 기타 법인이 조선에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6조

민사소송비용법 제14조의 규정은 재판소의 통역관 및 통역생이 검증을 위한 실지 임검을 행사는 경우에 있어서의 여비 및 체재비에 이를 준용한다.

제76조의 2

경성부에서는 이 영 중 부윤은 구장, 부청은 구역소로 한다.

[본조신설 1943. 6. 9.]
부칙 <법률 제488호, 1958. 7. 12.>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이를 시행한다.

조선민사령 제1조제15호는 이를 삭제한다.

부칙 <법률 제535호, 1960. 1. 1.>

제136조 (가호적의 신고) ①단기4278년 8월 15일이전에 미수복지구에 본적을 가진 자로서 미수복지구이남지역에서 거주하게 된 자는 본법에 의하여 가호적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고 및 가호적에 관하여는 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미수복지구가 수복된 후 가호적의 기재사항과 원호적의 기재사항이 상이되는 때에는 원호적의 기재사항이 효력이 있다.

제137조 (정의) 부칙에서 구법이라 함은 본법에 의하여 폐지되는 법령 또는 법령중의 조항을 말한다.

제138조 (구법에 의한 호적) 구법의 규정에 의한 호적 및 가호적은 이를 본법의 규정에 의한 호적 또는 가호적으로 본다.

제139조 (가호적신고의 방법) 본법 시행후 제136조에 의하여 가호적을 신고할 때에는 신고인은 그 원적지의 관할도지사의 확인을 얻어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0조 (본법 시행전의 신고) 본법 시행전의 신고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호적의 기재를 하거나 신호적을 편제하는 경우에는 구법에 의한다.

제141조 (본법 시행직후의 가호적취적의무) ①제1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호적의 취적을 하여야 할 자가 본법 시행당시 그 취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법 시행후 6월이내에 제116조에 의하여 취적을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제1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취적을 하지 아니한 자는 3만환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42조 (폐지법령) 다음 각호의 법령은 폐지한다.

1. 조선민사령중 호적에 관한 규정

2. 조선호적령

3. 호적임시조치에관한군정법령

4. 기타 본법에 저촉되는 호적에 관한 법조

제143조 (시행일) 본법은 단기42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702호, 1961. 8. 31.>

제24조 (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5조 (경과규정) 본법 시행전에 집달리가 그 직무상 행한 행위는 본법에 의하여 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6조 (동전) 본법 시행전에 위임을 받고 미결중에 있는 사건은 종전의 례에 의하여 종결하여야 한다.

제27조 (동전) 본법 시행당시의 집달리는 본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28조 (구법령폐지) 조선민사령중 집달리에 관한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861호, 1961. 12. 23.>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900호, 1961. 12. 30.>

제1조 (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령의 폐지) 조선민사령제1조제7호의2는 이를 삭제한다.

부칙 <법률 제999호, 1962. 1. 20.>

①(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서기 1912년 제령 제7호 조선민사령 제1조제18호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규정) 본법 시행일 현재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본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