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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광업령

[시행 1952.02.22.] [법률 제234호 1951.12.23. 타법폐지]
조선광업령(制令第8號)는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234호, 1951. 12. 23.>

제81조 조선광업령(制令第8號)는 폐지한다.

제82조 조선광업령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기타 행위는 본법중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83조 조선광업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광업권(以下 旣存鑛業權이라 稱한다)의 존속기간은 본법 시행일부터 25년으로 한다.

제84조 본법 시행일당시 백금광, 티탄윰광, 알미늄광, 금강석, 석고, 벤트나이트, 장석, 석회석(大理石을包含한다), 규석, 카도미늄광, 바나듐광, 우라늄광, 리시늄광을 채굴하는 자 또는 그승계인은 본법 시행일부터 6개월간 종전의 례에 의하여 그 채굴을 계속할 수 있다. 단, 그 기간내에 당해 채굴자 또는 승계인이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을 출원할 경우에 이를 허가한 때에는 광업권설정의 등록일까지 허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령일까지 그 채굴을 계속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굴을 계속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하여 전항의 기간내에 당해 채굴자 또는 그 승계인이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한 때에는 광업법 제20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5조 종전의 광종명은 좌와 여히 그 명칭을 변경한다.

종전의 광종명 변경된 명칭

격로모철광 크 롬 광

수 연 모리부덴광

비 광 비 소 광

붕 광 붕 소 광

토 력 청 천연 필 치

마구네사이트 마그네슘광

풍 신 자 광 질 콘 윰 광

록 주 명 베 리 륨 광

단, 모나스석, 셀석은 세륨광으로, 코롬부석은 탄탈윰광과 니오비윰광으로 광종명을 변경한다

제86조 조선광업령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의 설정출원(旣存鑛業出願이라 稱한다)은 본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주무부장관에 계출하여야하며 계출하지 아니한 것은 광업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87조 계출된 기존광업출원은 좌에 의하여 그 구역을 단위구역으로 정정한다.

1. 계출된 기존광업출원지가 2이상의 소단위구역(單位區의 各邊長을 2分之 1로 한 4邊形을 稱한다)에 긍하는 경우에 그 출원은 각소단위구역별로 보아 광업출원지의 면적이 소단위구역면적의 3분지2 이상을 점하는 소단위구역에 각각 출원한 것으로 간주한다.

2. 계출된 기존광업출원지의 면적이 3분지 2 이상의 면적을 점하는 소단위구역이 없는 경우에는 출원은 최대의 면적을 점하는 소단위구역에 출원된 것으로 간주한다.

3. 소단위구역에 2이상의 기존광업출원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소단위구역별로 보아 기존광업출원의 원출원의 도달일시가 먼저인 출원이 우선한다.

제88조 제15조제2항과 제16조의 규정은 기존광업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9조 기존광업권의 광구는 단위구역에 합치시키기 위하여만 광구의 증감을 출원할 수 있다.

전항의 출원에는 제19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90조 기존광업권중 금광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권자는 그 광구내에서 사금을 채굴하며 취득할 권리가 있다. 단, 그 광구내에 기존하는 사금의 광구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91조 본법 시행전의 랍석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권자는 골석을 채굴하며 취득할 권리가 있다.

본법 시행전의 람정석을 목적으로하는 광업권자는 홍주석과 규선석을 채굴하며 취득할권 리가 있다.

제92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6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