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공유수면매립령
[시행 1962.01.20.] [법률 제986호 1962.01.20. 타법폐지]
1923년 3월 13일 제령제3호 조선공유수면매립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986호, 1962. 1. 20.>
①(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1923년 3월 13일 제령제3호 조선공유수면매립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규정) 본법시행전 종전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기타 절차는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본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