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공업진흥법
[시행 1986.07.01.] [법률 제3806호 1986.01.08. 타법폐지]
조선공업진흥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3806호, 1986. 1. 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①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1. 생략
2. 조선공업진흥법
3. 내지 7. 생략
②생략
③이 법 시행전의 제1항 각호의 폐지되는 법률에서 정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생략
제4조 (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및 ②생략
③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조선공업협동조합 및 사단법인 한국조선공업협회는 제2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선공제사업단체로 보며, 종전의 조선공업진흥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을 운용·관리한다.
제5조 내지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