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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4.03.26.] [대통령령 제34340호 2024.03.26. 일부개정]
행정안전부(경제조직과), 044-205-2357
조달청(혁신행정담당관), 042-724-7169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속기관)

① 조달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달청장 소속하에 조달품질원 및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을 둔다.  <개정 2007. 11. 30., 2014. 3. 11., 2022. 12. 20.>

②조달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조달청장 소속하에 지방조달청을 둔다.

제2장 조달청
제3조 (직무)

조달청은 정부가 행하는 물자의 구매ㆍ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와 정부의 주요 시설공사 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 (하부조직)

① 조달청에 운영지원과ㆍ공정조달국ㆍ구매사업국ㆍ기술서비스국ㆍ시설사업국 및 공공물자국을 둔다.  <개정 2017. 2. 28., 2023. 6. 27.>

②청장 밑에 청내 업무의 대외공표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을 둔다.  <신설 2007. 8. 22., 2008. 2. 29.>

③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7. 8. 22., 2008. 2. 29.>

제4조의 2 (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24.>

[본조신설 2006. 6. 30.]
제4조의 3 (대변인)

①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6.>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 3. 26., 2011. 10. 10.>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언론 홍보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청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3. 언론사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ㆍ협조

4. 보도자료 관리와 오보ㆍ왜곡보도 대응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본조신설 2008. 2. 29.]
제4조의 4 (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 3. 26., 2013. 9. 17., 2014. 3. 11., 2015. 1. 6., 2017. 2. 28., 2018. 3. 30.>

1. 주요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총괄

2. 각종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3. 예산의 편성과 집행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국회 및 정당 관련 협조업무의 총괄ㆍ조정

5. 청내 조직관리 등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5의2.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의 발굴ㆍ선정, 추진상황의 확인ㆍ점검 및 관리

6.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7. 삭제  <2015. 1. 6.>

8. 조달마케팅 정책의 총괄ㆍ조정

9. 소관 법제 업무 및 법령 질의ㆍ회신의 총괄

10. 소관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11. 규제개선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2.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3. 삭제  <2017. 2. 28.>

14. 삭제  <2017. 2. 28.>

15. 삭제  <2014. 3. 11.>

16. 삭제  <2014. 3. 11.>

17. 조달사업에 관한 수수료율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사용료의 결정 및 조정

18. 회전자금 운용 및 조달물자 사업비 지출에 관한 사항

19. 세입금과 회전자금 수입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

20. 청내 국제협력사무에 관한 사항

21. 정부조달의 국제협상, 해외홍보 및 외국정부 조달기관과의 협력

22. 국내기업의 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 지원

23. 전자조달시스템 등의 해외수출 관련업무 총괄

24. 청 내 일자리 관련 정책 총괄, 제도개선, 추진상황 확인 및 점검

[본조신설 2008. 2. 29.]
제5조 (감사담당관)

①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7. 5. 15., 2010. 3. 26.>

1.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삭제  <2010. 3. 26.>

3. 공무원의 비위ㆍ부조리, 진정민원 및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관한 조사 및 처리

4.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처리 및 감사에 관한 사후관리

5. 삭제  <2010. 3. 26.>

6. 삭제  <2010. 3. 26.>

7. 청내 부패방지종합대책의 수립 및 추진

8. 소속공무원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9.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22. 12. 20.>

11. 삭제  <2010. 3. 26.>

제6조 (운영지원과)

①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8. 2. 29.>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3. 26., 2013. 3. 23.>

1. 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2. 기록물의 관리ㆍ보전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3. 물품ㆍ용역의 구매 및 조달

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5. 소속 공무원의 연금ㆍ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6. 조달특별회계 예산의 집행

7.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정부 비상훈련에 관한 업무

8.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운영ㆍ관리

9.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 그 밖의 인사사무

10.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관리

11. 청사관리계획의 수립 및 종합

12.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3. 그 밖에 청내 다른 국 또는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목개정 2008. 2. 29.]
제7조

삭제  <2008. 2. 29.>

제8조 (공정조달국)

①공정조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 6. 30., 2008. 2. 29., 2017. 2. 28., 2023. 6. 27.>

② 공정조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3. 26., 2011. 9. 29., 2012. 4. 10., 2013. 9. 17., 2014. 3. 11., 2015. 1. 6., 2017. 2. 28., 2021. 12. 14., 2023. 6. 27.>

1. 조달정보화와 관련된 정책과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의 개선

2.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2의2. 공공조달 통계의 수집ㆍ관리 및 분석

3. 조달정보화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4. 전자문서 관리 및 조달정보화와 관련된 전자문서 등의 국내외 표준화

5.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7. 2. 28.>

8. 삭제  <2017. 2. 28.>

9. 민원사무의 총괄ㆍ관리

1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사용기관ㆍ사용자 및 입찰참가자격의 등록ㆍ관리

10의2. 조달 수요기관의 기준 및 범위 설정

11. 정부조달콜센터 운영

12. 불공정조달행위 조사와 관련된 계획ㆍ운영 및 제도개선

13. 공공조달 분야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 운영

14. 공공조달 계약이행 확인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관리

15.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16. 가격관리 업무 총괄 및 제도개선

17. 조달청의 평가ㆍ심사ㆍ심의 관련 위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3. 6. 27.]
제9조

삭제  <2017. 2. 28.>

제10조 (구매사업국)

① 구매사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23. 6. 27.>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3. 6. 27.>

③ 구매사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3. 26., 2015. 1. 6., 2020. 7. 1., 2021. 6. 29., 2022. 9. 27., 2023. 6. 27.>

1.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물품(이하 이 항에서 “국내물품”이라 한다)의 종합구매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국내물품 조달범위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국내물품 계약의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국내물품 계약 제도의 운영 및 개선

5. 국내물품 가격조사 및 결정에 관한 제도의 운영ㆍ개선

6. 가격관리체계 구축ㆍ운영

7. 거래실례가격의 조사ㆍ통보

8. 국내물품 관련 업체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공기관 제공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내물품 계약과 관련된 사항

10. 혁신조달과 관련된 사항

11.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군수품(이하 “군수품”이라 한다)의 종합구매계획의 수립 및 조정

12. 군수품 계약의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군수품 계약 제도의 운영 및 개선

14. 군 부식용 농ㆍ수ㆍ축산물의 가격산정

15. 군수품 가격조사 및 결정에 관한 제도의 운영ㆍ개선

16. 군수품 관련 업체정보의 수집ㆍ관리와 공공기관 제공에 관한 사항

17. 신성장조달과 관련된 사항

[제목개정 2008. 2. 29.]
제10조의 2 (기술서비스국)

① 기술서비스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3. 6. 27.>

② 기술서비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12. 20., 2023. 6. 27.>

1. 소프트웨어, 정보통신분야 물품,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및 용역의 종합구매계획 수립ㆍ조정

2. 소프트웨어, 정보통신분야 물품,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및 용역 조달범위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소프트웨어, 정보통신분야 물품,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및 용역의 공공구매 촉진정책 등에 관한 사항

4. 소프트웨어사업ㆍ상용소프트웨어(유지관리 등을 포함한다)의 계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지원 통합관리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6. 우수조달물품 및 우수조달 공동상표 제도의 운영과 개선

7. 우수조달물품 및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가격관리에 관한 사항

8. 학술연구ㆍ폐기물처리 및 운송용역 등(이하 “일반용역”이라 한다)의 총액계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일반용역 신규 개발 및 계약 추진에 관한 사항

10. 건설공사의 설계ㆍ감리 등 건설기술용역, 엔지니어링 활동사업 및 그에 준하는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의 기술검토에 관한 사항

11. 건설용역 계약제도의 운영 및 개선

12. 삭제  <2023. 6. 27.>

13. 그 밖에 소프트웨어, 정보통신분야 물품,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및 용역 계약과 관련된 사항

[본조신설 2015. 1. 6.][제목개정 2023. 6. 27.]
제11조 (시설사업국)

①시설사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 6. 30., 2008. 2. 29.>

② 시설사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3. 26., 2015. 1. 6., 2015. 5. 26.>

1. 시설공사 집행계획서의 작성

2. 시설공사 계약체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시설공사 계약제도의 운영ㆍ개선

4. 시설공사에 관한 일괄서비스 총괄

5. 시설공사의 기획 및 설계관리

6. 총 사업비 관리 대상공사의 설계 적정성 및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

6의2. 총 사업비 관리 대상공사의 실시설계 단가 및 설계변경 단가 적정성 검토

7. 총 사업비에 대한 물가변동 검토

8. 시설공사 계약방법 결정을 위한 기술검토

9. 시설공사에 관한 가격조사 및 관리

10. 시설공사에 관한 내역서 검토 및 예정가격 기초자료 작성

11. 시설공사 관련 업체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공기관 제공에 관한 사항

12. 공사시공관리 집행계획의 수립

13. 공사시공관리 및 공사계약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08. 2. 29.]
제11조의 2 (공공물자국)

① 공공물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공공물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3. 30., 2021. 1. 5.>

1. 원자재 비축 등 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2. 비축물자의 비축 및 방출에 관한 사항

3. 비축기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4. 비축원자재의 물류계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해외자원시장의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비축제도의 개선

6. 해외파생상품거래를 통한 원자재의 비축ㆍ운용

7. 외국자본 구매계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외국자본 구매제도의 운영 및 개선

9. 정부물품관리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관련 제도의 운영ㆍ개선에 관한 사항

10. 물품목록의 관리 및 관련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1. 국유재산 현황 조사, 관리실태 확인ㆍ점검 및 무상귀속 등 국유재산 관리사무의 총괄

12. 국유재산관리 전산시스템의 운영ㆍ관리

13. 은닉된 국유재산 및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사실조사와 국가 환수 및 귀속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7. 2. 28.]
제12조 (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조달청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 6. 27.>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조달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 11. 30., 2008. 2. 29., 2023. 6. 27.>

제3장 조달품질원
제13조 (직무)

조달품질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7. 5. 15., 2010. 3. 26., 2014. 3. 11., 2022. 9. 27.>

1. 조달물자의 품질관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 조달물자의 품질 및 성능 검사

3. 조달물자에 대한 사전ㆍ사후 품질관리 업무

4. 군수품의 품질관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 군수품의 품질 및 성능검사

6. 군수품에 대한 사전ㆍ사후 품질관리업무

7. 그 밖에 조달물자 및 군수품의 품질확보에 관한 사항

제13조의 2 (원장)

① 조달품질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4. 3. 11.>

② 원장은 조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4. 3. 11.>

[본조신설 2007. 11. 30.][제목개정 2014. 3. 11.]
제14조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조달품질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조달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4. 3. 11.>

[전문개정 2007. 11. 30.]
제3장의 2 공공조달역량개발원
제14조의 2 (직무)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2. 12. 20.>

1. 공공조달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

3. 조달 수요기관 및 민간업체의 조달 또는 납품업무 종사자에 대한 조달교육

4. 조달청 계약관 및 원가분석관 자격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4. 3. 11.]
제14조의 3 (원장)

① 공공조달역량개발원에 원장 1명을 두며, 원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2. 12. 20.>

② 원장은 조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14. 3. 11.]
제14조의 4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공조달역량개발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조달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2. 20.>

[본조신설 2014. 3. 11.]
제4장 지방조달청
제15조 (직무)

①서울지방조달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 3. 26.>

1. 관할구역내 수요기관이 구매 요청하는 물자중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내자 물품ㆍ용역 계약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2. 물가조사업무

3. 관할구역내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시설공사중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공사 계약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4. 공사시공관리 및 공사계약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관할구역 내 국유재산 관리실태의 확인ㆍ점검 등 국유재산 관리사무

②그 밖의 지방조달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 3. 26.>

1. 관할구역내 수요기관이 구매요청하는 물자중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내자 물품ㆍ용역 계약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2. 조달물자 검사

3. 물가조사업무

4. 관할구역내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시설공사중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공사 계약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5. 비축물자의 비축 및 방출과 그에 부수되는 업무

6. 조달물자의 검수ㆍ하역ㆍ보관ㆍ수송 및 사고처리에 관한 사항

7. 관할구역 내 국유재산 관리실태의 확인ㆍ점검 등 국유재산 관리사무

제16조 (명칭 등)

지방조달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제17조 (지방조달청장)

①지방조달청에 청장 1인을 둔다.

②지방조달청장은 조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서울지방조달청장 및 인천지방조달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부산지방조달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그 밖의 지방조달청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대구지방조달청장 및 광주지방조달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9. 6. 2., 2013. 3. 23., 2015. 1. 6.>

제18조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조달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조달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 11. 30., 2008. 2. 29.>

제19조

삭제  <2007. 5. 15.>

제5장 공무원의 정원
제20조 (조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조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3. 30., 2021. 3. 30., 2023. 8. 30., 2024. 3. 26.>

② 조달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5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 1. 6., 2018. 3. 30., 2019. 2. 26., 2020. 3. 31., 2020. 7. 1., 2023. 6. 27.>

③ 삭제  <2009. 6. 2.>

제21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조달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 11. 30., 2007. 5. 15., 2007. 11. 30., 2008. 2. 29., 2018. 3. 30., 2021. 3. 30., 2023. 8. 30.>

② 조달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8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 1. 6., 2022. 9. 27.>

제22조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조달청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국장급 1개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8. 30.]
제6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23조 (평가대상 조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 3. 30.>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 3. 30.]
제7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제24조 (신성장판로지원과)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5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구매사업국에 신성장판로지원과를 둔다.

② 신성장판로지원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신성장판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신성장조달제품 판로지원

2. 혁신장터 운영 및 관리

3. 혁신제품 시범구매 운영 및 계약관리

④ 신성장판로지원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⑤ 별표 5의 직급별 정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3. 6. 27.]
제25조 (차세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추진단)

① 조달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차세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추진단을 둔다.  <개정 2023. 12. 12.>

② 차세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차세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사업의 총괄ㆍ조정 및 관리

2. 차세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사업 제도개선

3. 차세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기반구축 및 신기술 도입에 관한 사항

4. 차세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업무기능 개발

5. 각 기관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의 이용전환에 관한 사항

6. 차세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과 유관 시스템의 연계에 관한 사항

④ 차세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⑤ 별표 5의 직급별 정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6. 29.]
제26조 (한시정원)

① 혁신지향 공공조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6월 30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조달청에 둔다.

② 공공주택 설계ㆍ감리용역 계약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3월 25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조달청에 둔다.

[전문개정 2024. 3. 26.]
부칙 <대통령령 제18944호, 2005. 7. 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앙구매사업단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구매사업단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행정용품을 구매ㆍ보관 및 공급할 수 있다. 다만, 기존행정용품의 재고정리 및 도서지역 등 오지에 행정용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행정용품을 구매ㆍ보관 및 공급할 수 있다.

제3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9인(기능 10급 19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6년 7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제5호중 “중앙보급창”을 “중앙구매사업단”으로 한다.

②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명칭란중 “중앙보급창”을 “중앙구매사업단”으로 하고, 동표 총정원의 한도란중 “87인”을 “88인”으로 한다.

별표 1의2의 기업형기관란중 “중앙보급창”을 “중앙구매사업단”으로 한다.

별표 3의 기관별란중 “중앙보급창”을 “중앙구매사업단”으로 한다.

별표 4의 계정의 명칭란중 “중앙보급창계정”을 “중앙구매사업단계정”으로 하고, 동표 내용란중 “중앙보급창”을 “중앙구매사업단”으로 한다.

③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중앙보급창장”을 “중앙구매사업단장”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115호, 2005. 11. 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①내지 ⑪생략

⑫전산장비의 운영ㆍ관리 기능이 정보통신부로 이관됨에 따라 2006년 1월 30일 당시 조달청 소속 공무원의 정원중 5인(6급 2인, 7급 2인, 기능10급 1인)은 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조달청에서 이체받는다.

⑬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직제의 정원에 관한 적용례) ①내지 ⑩생략

⑪전산장비의 운영ㆍ관리 기능이 정보통신부로 이관됨에 따라 조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2006년 1월 29일까지는 부칙 제5조제1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별표 2의2를, 2006년 1월 30일부터는 부칙 제5조제1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별표 2를 각각 적용한다.

⑫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하고, 별표 2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조달청공무원정원표(제21조관련)

─────────

총계 407

정무직 계 1

청장(차관급) 1

별정직 계 9

차장(1급상당) 1

5급상당 2

6급상당 2

7급상당 1

8급상당 1

9급상당 2

일반직 계 367

2급 또는 3급 4

3급 1

3급 또는 4급 6

4급 18

4급 또는 별정직 4급상당 1

4급 또는 5급 31

5급 109

5급 또는 별정직 5급상당 3

6급 143

6급 또는 별정직 6급상당 2

7급 48

연구사 1

기능직 계 30

기능9급 6

기능10급 24

[별표 2의2]

조달청공무원정원표(제21조관련)

─────────

총계 412

정무직 계 1

청장(차관급) 1

별정직 계 9

차장(1급상당) 1

5급상당 2

6급상당 2

7급상당 1

8급상당 1

9급상당 2

일반직 계 371

2급 또는 3급 4

3급 1

3급 또는 4급 6

4급 18

4급 또는 별정직 4급상당 1

4급 또는 5급 31

5급 109

5급 또는 별정직 5급상당 3

6급 145

6급 또는 별정직 6급상당 2

7급 50

연구사 1

기능직 계 31

기능9급 6

기능10급 25

⑬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150호, 2005. 11.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230호, 2005. 12.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국립종자관리소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함에 따라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인(3급 또는 농업연구관)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제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충남통계사무소를 제외한다)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함에 따라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1인(4급 5인, 5급 6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업생명공학연구원 및 원예연구소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함에 따라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2인(농업연구관)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본문중 “충남통계사무소의 경우에는 정원중 103인”을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의 경우에는 정원 중 981인”으로 한다.

별표 1의 경찰병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473인”을 “483인”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323호, 2006. 2.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596호, 2006. 6.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총정원의 한도란 중 “281인”을 “286인”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751호, 2006. 12. 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중 총계 “448”을 “447”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448”을 “44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45”을 “444”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049호, 2007. 5. 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품질관리단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품질관리단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조달물자의 구매ㆍ공급ㆍ계약관리 및 그에 부수되는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3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정원 32인(기능직 32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8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조달청 품질관리단

②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 중 “중앙구매사업단”을 “품질관리단”으로 한다.

별표 1의2의 명칭란 중 “중앙구매사업단”을 “품질관리단”으로 하고, 같은 표 총정원의 한도란 중 “88인”을 “56인”으로 한다.

별표 1의3의 기업형기관란 중 “중앙구매사업단”을 “품질관리단”으로 한다.

별표 3의 기관별란 중 “중앙구매사업단”을 “품질관리단”으로 한다.

별표 4의 계정의 명칭란 중 “중앙구매사업단계정”을 “품질관리단계정”으로 하고, 같은 표의 내용란 중 “중앙구매사업단의 세입ㆍ세출”을 “품질관리단의 세입ㆍ세출”로 한다.

③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구매사업단장”을 “품질관리단장”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236호, 2007. 8.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406호, 2007. 11. 30.>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687호, 2008. 2.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7> 까지 생략

<78>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503”을 “501”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503”을 “50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99”를 “497”로 한다.

<79>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438호, 2009. 4. 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521호, 2009. 6.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093호, 2010. 3.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757호, 2011. 3.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171호, 2011. 9.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209호, 2011. 10.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718호, 2012. 4.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7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61>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143호, 2012. 10.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37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3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4740호, 2013. 9.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968호, 2013. 12.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9명(3급 또는 4급 이하 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5020호, 2013. 12.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238호, 2014. 3.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제1항제6호 중 “품질관리단”을 “조달품질원”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991호, 2015.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조달청 정원 4명(3급 또는 4급 이하 4명)과 지방조달청 정원 5명(3급 또는 4급 이하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6272호, 2015. 5.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675호, 2015. 11.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780호, 2015.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조달청 정원 4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과 지방조달청 등 소속기관 정원 5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6조 부터 제31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146호, 2016. 5.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685호, 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조달청 정원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과 지방조달청 등 소속기관 정원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2조 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894호, 2017. 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한시조직에 배정한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시조직에 배정된 별표 4의 정원 1명(4급 1명)은 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며, 2019년 3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 정원 중 3급 또는 4급 이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8755호, 2018. 3.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586호, 2019. 2.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564호, 2020. 3.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815호, 2020. 7.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위탁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방위사업청장의 전투지원물자 등의 군수품 조달에 관한 사무를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기로 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 23명(4급 2명, 5급 7명, 6급 7명, 7급 7명)은 조달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조달청으로 이체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564호, 2021. 3.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834호, 2021. 6.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003호, 2021. 9.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204호, 2021. 12. 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629호, 2022. 5.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922호, 2022. 9.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조달청장은 「방위사업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조달한 군수품에 대한 품질보증 업무에 관한 권한을 조달품질원장에게 위임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091호, 2022. 12.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조달청 정원 5명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9급 1명)과 조달청 소속기관 정원 5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33300호, 2023. 2.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570호, 2023. 6.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687호, 2023. 8.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927호, 2023. 12.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전북지방조달청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조달청의 정원 4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과 조달청 소속기관의 정원 6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34340호, 2024. 3.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방조달청의 명칭 및 위치(제16조관련)
[별표 2] 조달청 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1항 관련)
[별표 2의2] 삭제 <2008.2.29>
[별표 3] 조달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21조제1항 관련)
[별표 4]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3조제1항 관련)
[별표 5] 조달청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24조제4항 및 제25조제4항 관련)
[별표 6] 조달청 공무원 한시정원표(제26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