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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조달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4.07.03.] [대통령령 제34621호 2024.07.02. 일부개정]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2-724-7529
기획재정부(공공조달정책과), 044-215-523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요물자의 범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란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ㆍ공급[임차(賃借) 또는 대여의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물품 및 용역을 말한다.

제3조 (비축물자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자를 말한다.

1. 해외 의존도가 높은 물자

2. 국민생활 안정에 매우 중요한 물자

3. 「방위사업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필요한 물자

4. 그 밖에 물가안정과 수급조절, 재난ㆍ국가위기 등 비상시 대비를 위해 긴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물자

제4조 (수요기관의 범위)

① 법 제2조제5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국가기관(이하 “국가기관”이라 한다)의 소속 기관

2. 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소속 기관

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ㆍ출연한 기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해당 기관이 수요기관의 지정을 요청하여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으로 지정하는 기관

② 조달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제2장 공공조달 정책 기반
제5조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 8. 6.>

1. 기획재정부차관 중 1명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 행정안전부차관

4.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5. 중소벤처기업부차관

6. 조달청장

7.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차관급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으로 한다)

②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⑧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 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관계자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⑨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자 또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했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 (분과위원회)

① 법 제5조제4항 전단에 따라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로 공공수요발굴위원회,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 및 공공조달성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4. 7. 2.>

② 제1항에 따른 분야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7. 2.>

1. 공공수요발굴위원회: 법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공공수요 발굴 체계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나. 혁신제품 지정에 관한 사항 

다.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라. 공공구매 목표 설정 및 그 평가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공공수요 발굴, 혁신제품 지정 및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업무와 관련하여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 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공공조달과 관련된 중장기 정책 및 제도 마련에 관한 사항 

나. 삭제  <2024. 7. 2.>

다. 주요 정책 현안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조달정책과 관련하여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공공조달성과위원회: 법 제5조제1항제3호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공공조달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공공조달의 성과관리와 관련하여 공공조달성과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각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중복하여 임명할 수 있다.

④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위원인 경우에는 제3항 전단에 따른 분과위원회 위원 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실무위원회)

①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심의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 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관계자 또는 민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자 또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조달통계의 작성)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6. 그 밖에 조달청장이 공공조달의 현황 파악과 효과적인 조달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계약 관련 통계 작성ㆍ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조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입찰ㆍ계약ㆍ대금지급 등(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월 통계로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4. 7. 2.>

1. 전체 공공조달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기관별ㆍ기업별ㆍ입찰방법별ㆍ계약방법별ㆍ대금종류별 조달 현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조달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조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에 다음 각 호의 자료(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이하 “추정가격”이라 한다)ㆍ계약금액ㆍ대금지급액의 총액 등 전체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입찰공고, 계약체결, 대금지급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계약 건별 자료

3. 그 밖에 조달청장이 공공조달의 현황 파악과 효과적인 조달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

④ 조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등을 위해 표준화된 자료작성 기준 및 서식 등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⑤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등은 그 요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3항에 따른 자료를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작성ㆍ제출해야 한다.

⑥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 관련 정보시스템 및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이란 다음 각 호의 시스템을 말한다.  <신설 2024. 7. 2.>

1. 「국가재정법」 제9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2.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3.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이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구축ㆍ운영하거나 이용하는 시스템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자체전자조달시스템

4. 그 밖에 국가기관등이 재정에 관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구축한 정보시스템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9조에 따른 통계작성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 7. 2.>

제10조 (자료제공의 요청)

① 조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제2항에 따른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 신고서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

② 조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 7. 2.>

제3장 계약체결의 요청 및 계약방법의 특례
제11조 (계약체결의 요청 등)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4. 7. 2.>

1. 국가기관과 그 소속 기관이 수요물자를 구매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1억원(외국산 물품의 경우에는 미합중국화폐 20만달러) 이상인 것

2. 국가기관과 그 소속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이 구매하려는 수요물자로서 조달청장과 계약상대자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

가. 법 제12조에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나. 법 제13조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방식으로 수요기관을 위해 체결한 계약 

3. 국가기관과 그 소속 기관이 체결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의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것으로 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4. 수요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조달청장이 체결한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장기계속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을 말한다)으로서 제2차 이후 계약인 것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조달청장에게 수요물자 구매 또는 공사의 계약체결을 위탁하고 있는 것

②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체결을 요청할 수 없거나 국방 또는 국가기밀의 보호, 재해 또는 긴급 복구 및 기술의 특수성 등으로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계약체결 요청을 할 수 없거나 계약체결 요청이 부적절한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국방과 관련되어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해야 하는 경우

3.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한 긴급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4. 시공ㆍ감독, 하자보수 등에 필요한 기술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특수공사를 하는 경우로서 조달청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5.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에 수요물자 구매 또는 공사의 계약체결을 위임하는 경우

③ 수요기관의 장은 그 소관 공사 중 해당 회계연도에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할 공사가 있으면 그 집행계획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월 20일까지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예산이 총액으로 편성되어 있어 단위사업별 집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단위사업별 집행계획을 집행계획 확정 후 20일 이내에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조달청장은 필요한 경우 수요물자 구매 또는 공사의 계약체결에 관한 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하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라 한다)의 계약상대자가 되려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에 대한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의 계약상대자가 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등의 사유로 업종을 변경하려고 하거나 경영을 포기하는 경우

2. 수요 급감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을 지속하기 곤란한 경우

③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계약조건 등의 위반 사실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조건 등의 위반 사실이 있는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계약상대자에게 발생한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계약 관련 부정행위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경쟁입찰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경우(법 제13조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계약 해지 시 공익을 현저히 해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④ 조달청장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내용을 수요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에 계약상품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수요기관의 장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 체결된 물품의 납품을 요구하거나 대금의 지급 등을 한 경우 그 내용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한다.

제13조 (다수공급자계약)

① 조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이하 “다수공급자계약”이라 한다)의 입찰에 참가한 입찰자의 재무 상태 및 납품 실적 등의 평가를 통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한 가격협상을 통해 낙찰자로 결정된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수요물자별로 작성(공통규격의 경우에는 1개만 작성)된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의 비율이 낮은 입찰자의 순서로 낙찰자를 결정하여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정할 수 있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로부터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수요물자를 구매하려는 경우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제안서의 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수요물자를 납품할 자를 선택해야 한다.

④ 조달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계약금액과의 차액을 납품금액에서 감액하거나 청구하려는 경우 그 사유와 차액 및 의견제출 기한 등을 미리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차액의 감액 또는 청구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수공급자계약의 체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의 2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등의 계약보증금)

조달청장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또는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여러 차례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5. 9.]
제14조 (계약방법의 특례)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계약방법을 말한다.

1. 제16조에 따른 카탈로그 계약

2. 제35조에 따른 비축물자에 대한 계약

제15조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

① 조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조달물자를 구매할 때 품질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입찰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심사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입찰참가자격의 심사기준을 정하여 입찰 전에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6조 (카탈로그 계약)

① 조달청장은 각 수요기관의 다양한 필요를 반영하기 위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상품의 기능이나 특징ㆍ조건ㆍ가격 등을 설명한 카탈로그를 제시하는 계약상대자와 공급계약(이하 “카탈로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카탈로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카탈로그를 제시한 자의 재무 상태, 납품 실적 및 카탈로그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결정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아목에 따른 수요물자의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1인을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수요기관의 장은 카탈로그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에게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제안서의 평가 및 협상 결과에 따라 수요물자를 납품할 자를 결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카탈로그 계약 및 납품대상자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7조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에 대한 계약의 특례)

①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란 표준제품의 구매금액이 추정가격 기준으로 20억원 이상으로서 조달청장이 제품별로 단가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 금액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 간의 경쟁입찰(이하 이 조에서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이라 한다)을 통해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표준제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품으로서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제품(이하 이 조에서 “표준제품”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4조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광공업품에 대해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등 법률에 따라 규격 및 품질 기준이 정해진 제품일 것

2. 기업 간 기술 또는 품질의 차별성이 적은 제품일 것

3.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수 등을 고려할 때 공동수급체 간 경쟁입찰이 가능한 제품일 것

4. 법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담합 등 불공정행위로 인해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의 적절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이 아닐 것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ㆍ고시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④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표준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서 제외된 경우

⑤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는 공동수급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 2. 2.>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라 한다) 1인 이상을 포함할 것

2. 공동수급체의 모든 구성원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제품을 직접생산하는 것으로 확인된 중소기업자일 것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을 갖춘 조합이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을 이행할 조합원만을 구성원으로 보아 해당 조합이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⑦ 조달청장은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에서 적정한 품질 확보와 납품 가격의 안정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구매의 효율성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다.

1. 다수공급자계약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경쟁입찰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경쟁 등의 입찰

4. 그 밖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계약 이행능력 심사 외의 낙찰자 결정방법

⑧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받는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낙찰자 결정의 취소,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받는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2. 천재지변,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해 긴급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준제품의 지정, 공동수급체의 구성, 계약상대자의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다.

제4장 대금 지급 등
제18조 (대지급의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수요물자 중 조달청장이 국내에서 구매ㆍ공급하는 물품에 대한 납품대금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단가계약에 따른 납품대금의 경우

2.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에 따른 납품대금의 경우

3. 다수공급자계약에 따른 납품대금의 경우

4. 계약금액의 총액이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일정 금액 이하인 계약에 따른 납품대금의 경우

5.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군부대 등 조달업체의 접근이 제한되는 수요기관의 납품대금으로서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납품대금의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요기관의 장이 지급을 요청한 납품대금의 경우

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해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7. 그 밖에 조달청장이 민간 납품업체에 대한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납품대금의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이 「국고금 관리법」 제46조에 따른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대금을 지급(이하 “대지급”이라 한다)하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9조 (대금 및 수수료의 납입시기 등)

① 수요기관의 장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미리 대금을 지급(이하 이 조에서 “선급”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수요물자의 구매 또는 공급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할 때 그 선급 의사를 조달청장에게 함께 통보해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금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이하 이 장에서 “수수료”라 한다)를 수요기관으로부터 징수하려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에게 미리 납입고지를 해야 한다.

1. 수요기관의 장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수요물자에 대한 대금으로서 조달청장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지급했거나 대지급할 대금

2. 선급 대금

③ 수요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납입고지를 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대금 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1. 대지급 대금 및 그에 따른 수수료: 5일

2. 선급 대금: 14일

3. 제1호에 따른 수수료 외의 수수료: 15일

④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자금 사정 등으로 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대지급 대금 또는 수수료의 납입기간 연장을 요청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 (수수료 결정 및 감면 등)

① 수수료는 조달사업별로 계약금액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고시한다.

② 법 제16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조달청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기술개발ㆍ향상 또는 조달사업 확대 등을 위해 수수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수수료를 감면할 경우 그 감경률(수수료에서 감면하려는 액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은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 (연체료)

법 제17조에 따른 연체료는 연체금액에 1천분의 1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연체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22조 (보증금 및 지체상금의 처리)

조달물자 및 시설공사의 계약과 관련한 위약금으로서 국고에 귀속되는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및 지체상금(遲滯償金)은 해당 수요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제5장 조달물자 및 안전관리물자의 품질관리
제23조 (조달물자의 품질점검 비용)

① 조달청장은 법 제18조제2항 본문에 따라 품질점검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시험ㆍ분석 비용을 제외한 제품 제공비ㆍ운반비 등의 비용을 업체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품질점검 결과 규격이 기준에 미달되어 재점검하는 경우에는 시험ㆍ분석 비용을 포함한 모든 시험ㆍ검사 비용을 업체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점검 비용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장 조달사업의 공정성
제24조 (불공정한 수요물자 조달행위 시정요구에 대한 이의제기)

①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는 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에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의신청자의 성명, 전화번호와 주소(전자주소를 포함한다) 또는 거소

2. 이의신청 및 시정요구 내용

③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심사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어 확인에 시일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조달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나 절차가 적합하지 않는 등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할 때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⑤ 조달청장은 제4항 본문에 따라 보정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에 보정에 필요한 사항

⑥ 제4항 본문에 따른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제25조 (거래정지)

① 법 제22조제1항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품질점검 및 납품검사 시 조달물자가 계약규격에 미달하거나 불합격한 경우

2. 법 제21조에 따른 불공정 조달행위의 조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

3. 계약된 품목에 대한 거짓 정보의 등록 또는 유포 등으로 계약업무를 방해한 경우

4. 계약된 품목과 관련된 권리관계, 인허가, 인증 등에 대한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된 품목을 원인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 경우

6. 그 밖에 계약체결 시 정하는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② 조달청장은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 그 결과와 위반행위의 횟수 등을 고려하여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거래정지의 대상 및 기간을 정한다.

③ 조달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거래정지를 하려는 경우 사유별 대상, 기간 및 의견제출 기한 등을 미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거래정지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래정지의 세부 사유별 대상과 기간, 거래정지 절차 및 기준, 그 밖에 거래정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한다.

제26조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범위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로 한다.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또는 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 조달행위의 감사ㆍ조사 업무 관련 기관 또는 수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조사기관등”이라 한다)이 인지하기 전에 뇌물수수행위 또는 불공정 조달행위를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자료를 제공했을 것

2. 조사기관등의 감사ㆍ조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가 자기의 직무이거나 직무였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하거나 제보한 경우가 아닐 것

3. 뇌물수수행위 또는 불공정 조달행위의 당사자가 아닐 것

② 포상금 지급금액은 뇌물수수행위 또는 불공정 조달행위의 규모, 조달사업에 미치는 영향, 예산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정하되, 포상금의 지급한도는 2천만원으로 한다.

③ 포상금은 신고자등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뇌물수수행위 또는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조사가 끝난 후 결정하며, 포상금의 신청절차, 지급시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한다.

제7장 수요기관 및 조달기업의 지원
제27조 (조달업무의 지원 및 대행)

법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24조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수요물자 구매 및 그에 따른 사업(이하 이 호에서 “사업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의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무

가. 사업등의 계획 수립 

나. 사업등의 발주 

다. 사업등의 계약 추진 관련 심의ㆍ평가, 수행자 선정 및 계약체결 

라. 사업등의 수행관리 

마. 사업등의 사후관리 

바. 그 밖에 수요기관의 장이 사업등과 관련하여 조달청장의 지원이나 대행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업무 

2. 법 제24조제2호의 공사의 계약 및 그에 따른 사업(이하 이 호에서 “공사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의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무

가. 공사등의 계약 추진 관련 심의ㆍ평가 및 사업자 선정 

나. 공사등의 설계용역 관리 

다. 공사등의 시공관리 

라. 공사등의 사후관리 

마. 공사등의 공사원가 검토 

바. 그 밖에 수요기관의 장이 공사등과 관련하여 조달청장의 지원이나 대행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업무 

제28조 (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의 사전검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7조제2호마목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의 사전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청하지 않을 수 있다.

1.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해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3. 조달청장에게 해당 공사의 계약체결을 요청한 경우

4. 그 밖에 공사의 특성 또는 긴급성 등으로 사전검토를 요청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사원가의 사전검토를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9조 (조달기업의 지원)

① 법 제25조에 따라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기업의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다.

1. 조달기업의 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조달제도 안내 및 상담업무를 전담하는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2. 창업ㆍ벤처기업 등 조달기업의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온라인 상품몰 운영

3. 그 밖에 조달청장이 조달기업의 조달시장 진출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방법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 설치ㆍ운영과 온라인 상품몰 등록대상 상품의 지정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0조 (우수조달물품의 지정)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물품을 말한다. 다만, 음료품류ㆍ식료품류 및 동물류ㆍ식물류나 무기ㆍ총포ㆍ화약류 등으로서 조달청장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일 것

가. 「특허법」에 따른 특허발명, 「실용신안법」에 따른 등록실용신안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등록디자인을 실시하여 생산한 물품 

나. 신기술 적용 물품, 우수품질 물품, 환경친화적 물품 또는 자원재활용 물품 등 법령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자가 인증하거나 추천하는 물품 

2. 기술의 중요도 및 품질의 우수성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일 것

② 법 제26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매출액 규모, 중견기업이 된 이후의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중견기업”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으려는 중견기업인 경우: 같은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2. 제1호 외의 중견기업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았던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의 만료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나. 우수조달물품 지정연도 직전 3년간의 연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 

③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적은 지정신청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조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물품이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신청서 접수 마감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조달청장은 9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연장 사유와 결정 예정일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조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했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⑥ 우수조달물품의 지정기간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조달청장이 우수조달물품의 판매 실적, 계약이행 내용 및 향후 수요 예측 등의 심사를 거쳐 지정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그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조달청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의 구매 증대 및 판로 확대를 위해 국내외 홍보, 수출 지원 및 수요기관을 위한 계약체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조달물품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지정기간 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1조 (우수조달공동상표의 지정)

①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5를 말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30조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할 것

2. 공동상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 중 제30조제1항에 따른 물품을 생산하는 자가 조달청장이 정하는 수 이상일 것

③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우수조달공동상표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적은 지정신청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조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공동상표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신청서 접수 마감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조달청장은 9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연장 사유와 결정 예정일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조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했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우수조달공동상표로 지정된 공동상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⑥ 우수조달공동상표의 지정기간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조달청장이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판매 실적, 계약이행 내용 및 향후 수요 예측 등의 심사를 거쳐 지정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⑦ 조달청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구매 증대 및 판로 확대를 위하여 국내외 홍보, 수출 지원 및 수요기관을 위한 계약체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조달공동상표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지정기간 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다.

제32조 (우수조달물품 등의 효력정지 또는 지정취소)

① 법 제26조제3항에서 “최초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30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우수조달물품 또는 우수조달공동상표(이하 이 조에서 “우수조달물품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은 자가 해당 우수조달물품등과 관련하여 조달업무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조달청장은 우수조달물품등의 효력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하는 경우 그 사유, 기간(효력정지의 기간을 말한다) 및 의견제출 기한 등을 지정을 받은 자에게 미리 문서로 통지해야 하며, 효력정지 또는 지정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효력정지 및 지정취소에 관한 절차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다.

제33조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이하 “혁신제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제품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개정 2023. 8. 16.>

1. 「과학기술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각 중앙관서(「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2. 상용화 전 시제품(試製品) 중 초기 판로 확보 및 상용화 지원이 필요하여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공공성과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고시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대상 제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

③ 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은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 8. 16.>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와 제3항에 따라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조달청장이 이를 고시한다.  <개정 2023. 8. 16.>

⑤ 조달청장은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해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혁신제품을 시범구매하여 수요기관에 공급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바에 따라 그 사용 결과를 공개하는 시범구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요기관은 혁신제품의 사용 결과를 조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 8. 16.>

⑥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직접 제5항에 따른 시범구매 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필요한 제품을 주무기관의 장이 공급하는 경우

2. 위원회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시범구매 계약을 할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⑦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혁신제품 시범구매에 관한 절차는 시범구매를 하는 조달청장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3. 8. 16.>

⑧ 조달청장은 제5항에 따라 혁신제품 사용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수요기관이 통지한 사용 결과를 종합하여 공개한다. 다만,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사용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 8. 16.>

⑨ 조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을 통해 혁신제품 등록ㆍ거래ㆍ홍보, 혁신조달제품 운영정보화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

⑩ 법 제27조제3항에서 “최초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 8. 16.>

1. 지정된 혁신제품이 제1항 각 호의 최초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지정을 받은 자가 해당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조달업무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⑪ 조달청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지정취소를 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제품으로서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8. 16.>

⑫ 조달청장은 혁신제품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그 사유 및 의견제출 기한 등을 지정을 받은 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제11항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취소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 8. 16.>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제품 시범구매 및 공급,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혁신제품의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3. 8. 16.>

제33조의 2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일 것

2. 혁신제품 공공구매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3. 혁신제품 공공구매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 20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것

4. 전담인력의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실과 기자재를 갖추고 있을 것

② 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정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으면 제1항의 지정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혁신제품 공공구매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기관을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조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한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지정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⑥ 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⑦ 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비용 지원을 받은 지원센터는 해당 연도의 사업이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추진실적, 예산집행실적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지정 및 지정 취소의 절차, 그 밖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4. 7. 2.]
제34조 (해외 조달시장 진출에 대한 지원)

① 조달청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국내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다.

1. 해외 조달시장 및 공공입찰에 관한 정보 제공

2. 국내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

3. 조달 물품ㆍ용역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등에 필요한 사업의 지원

4. 그 밖에 조달청장이 국내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관한 지원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려는 경우 지원 대상ㆍ내용 및 신청방법 등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8장 비축사업
제35조 (비축물자에 대한 계약방법의 특례)

① 조달청장은 비축물자를 구매ㆍ물류관리 및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경쟁이 성립되지 않는 물자를 소유 또는 제조하는 자와 구매 및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지역별ㆍ품질별 가격의 차이 또는 가격의 변동이 극심한 물자를 소유 또는 제조하는 자와 구매 및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특별한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춘 자와 물류관리 및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경쟁이 성립되지 않는 물자, 지역별ㆍ품질별 가격의 차이 또는 가격의 변동이 극심한 물자의 구매 및 공급 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 조달청장은 비축물자의 구매ㆍ물류관리 및 공급을 하는 경우 대량 물자를 분할하여 일정한 자격이 있는 2인 이상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수량을 제한하여 일반경쟁 또는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분할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감사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36조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제한 등)

① 조달청장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이용업체 등록을 제한하려는 경우 해당 이용업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와 현장 확인 등을 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법 제29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이용업체 등록을 제한하거나 차액을 환수하려는 경우 그 사유, 등록제한 기간이나 환수금액 및 의견제출 기한 등을 미리 문서로 이용업체에 통지해야 하며, 이용업체의 등록 제한이나 차액의 환수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 7. 2.>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용업체 등록 제한 및 차액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7조 (신용카드 등을 통한 비축물자대금의 납부)

① 조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통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비축물자대금 납부대행기관(이하 “비축물자대금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비축물자대금 납부대행기관은 비축물자를 구매하려는 자로부터 신용카드등을 통한 비축물자대금 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해당 납부대금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카드등을 통한 비축물자대금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8조 (장내파생상품거래)

조달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비축물자의 안정적 확보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다.

제39조 (민관 공동 비축사업의 참여대상 등)

① 조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민관 공동 비축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의 원자재 공급업체 또는 생산업체

2. 국내외의 원자재 수요업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보금융회사(附保金融會社)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민관 공동 비축사업에 참여하려는 자는 비축사업신청서에 비축품목, 비축기간 및 비축물량 등을 적은 비축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민관 공동 비축사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신청인을 민관 공동 비축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이하 “민간비축사업자”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간비축사업자의 선정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민관 공동 비축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0조 (민관 공동 비축협약 등)

① 조달청장은 제39조제3항에 따라 민간비축사업자로 승인받은 자와 비축사업의 범위ㆍ방법과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비축물자 우선매각의 대상 물량 및 매각 가격ㆍ조건 등을 포함하는 민관 공동 비축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민간비축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민관 공동 비축협약에 따라 구매한 비축물자를 보관하기 위해 조달청장이 관리하는 비축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민간비축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비축물자의 구매 및 판매 등을 대행할 수 있다.

제41조 (비축시설 사용료의 감면 등)

①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비축하는 물자를 조달청에 우선적으로 매각할 것을 약속한 물량이 전체 비축물량의 100분의 10 이상일 것

2. 비축기간이 2개월 이상일 것

3. 비축기간 중 평균 비축물량이 국내 비축물자 수요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정하는 비축계획물량의 일정 비율 이상일 것

② 조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비축시설 사용료(비축시설의 관리비를 포함한다. 이하 제42조에서 같다)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감면비율은 우선매각의 대상 물량, 비축기간, 비축물량, 비축물자의 가액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2조 (우선매각의 방법 및 위반 시 제재조치)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은 민간비축사업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조달청장으로부터 비축물자의 우선매각을 요청받은 경우 해당 비축물자를 제39조제1항에 따른 민관 공동 비축협약에서 정한 가격 및 조건으로 조달청장에게 매각해야 한다.

② 법 제32조제3항에서 “감면받은 사용료를 환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재조치”란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말한다.

1. 제39조제3항에 따른 민간비축사업자 선정의 취소

2. 제41조제2항에 따라 감면한 사용료의 환수

제9장 조달기업공제조합
제42조의 2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조달기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조달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10명 이상이 발기하고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의결한 후 조달청장에게 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아 공제조합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 그 사실을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공제조합이 설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의 사무는 발기인이 수행한다.

[본조신설 2024. 7. 2.]
제42조의 3 (공제조합의 등기)

① 공제조합은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으면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설립인가 연월일

6. 출자금의 총액, 출자증권 1좌(座)의 금액 및 출자의 방법

7. 출자증권 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이사장의 경우에는 주소를 포함한다)

9.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10. 대리인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②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주 이내에 변경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에 따른 출자금 총액의 변경등기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에 등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2.]
제42조의 4 (기본재산의 조성)

법 제3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말한다.

1. 조합원의 공제부금ㆍ예탁금

2. 조달 관계 기관 및 관련자 등의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예탁금

3. 공제사업을 위한 차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본조신설 2024. 7. 2.]
제42조의 5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른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8. 출자증권 1좌의 금액과 출자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9.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0.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잉여금ㆍ적립금 및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12.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3.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4. 지점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15. 공고에 관한 사항

16. 대리인에 관한 사항

1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 7. 2.]
제42조의 6 (출자 및 출자증권 등)

① 공제조합의 총출자금은 조합원이 출자한 총 출자계좌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② 공제조합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한 조합원에게 그 출자를 나타내는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해야 한다.

③ 조합원의 출자는 전액 현금으로 납입해야 하며, 그 납입금은 공제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④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

[본조신설 2024. 7. 2.]
제42조의 7 (출자증권의 명의 변경)

①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제42조의8제1항에 따라 그의 지분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증권의 명의 변경을 받아야 한다.

② 공제조합은 제42조의9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지분에 대한 출자증권의 명의를 공제조합의 명의로 변경한 후 해당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2.]
제42조의 8 (지분의 양도 등)

①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그의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 조합원의 지분은 공제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외에는 질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지분의 양도 및 질권설정은 「상법」에 따른 주식의 양도 및 질권설정의 방법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 7. 2.]
제42조의 9 (공제조합의 지분취득)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분을 취득해야 한다.

1. 자본금을 감소하려는 경우

2. 공제조합이 조합원에 대해 권리자로서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3. 조합원 또는 공제조합에서 제명(除名)되거나 탈퇴한 자가 출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공제조합에 그 지분 취득을 요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지분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취득한 경우: 자본금의 감소 절차

2.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취득한 경우: 다른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처분

③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지분을 취득할 때의 취득가액은 그 출자증권의 지분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4. 7. 2.]
제42조의 10 (책임준비금의 적립 등)

① 공제조합은 공제사업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공제이용자로 하여금 책임준비금을 부담하게 하고, 이를 별도의 계정으로 적립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책임준비금은 자금대여액ㆍ채무보증액 및 이행보증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적립ㆍ운용해야 한다.

③ 책임준비금은 공제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의 보전과 그 관리에 필요한 비용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책임준비금의 적립ㆍ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7. 2.]
제42조의 11 (이익금 등의 처리)

① 공제조합의 이익금 처리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책임준비금의 적립

3. 이익준비금의 적립

4. 사업준비금의 적립

5. 이익금의 배당

② 공제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민법」 제80조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남은 재산 중 조합원의 출자금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처리한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이익금의 배당에 관하여는 「상법」 중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7. 2.]
제42조의 12 (공제조합의 회계)

① 공제조합의 기본재산 중 출자금 및 출연금은 자본계정의 자본금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책임준비금은 자본계정의 책임준비금계정으로 회계처리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제조합의 회계는 공제조합의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되, 그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7. 2.]
제42조의 13 (공제조합의 감독)

조달청장은 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라 공제조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감독해야 한다.

1. 공제조합의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 사항

2.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잉여금ㆍ적립금 및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7.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조달청장이 위탁한 업무 및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 7. 2.]
제42조의 14 (공제조합의 사업)

법 제32조의3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조합원의 조달사업을 위한 제조ㆍ생산ㆍ연구시설 등에 대한 공제사업

2. 조합원의 조달사업에 필요한 기자재의 구매알선 사업

3. 조달계약 관련 조사ㆍ연구 사업

4. 조달계약 및 관련 사업에 대한 외국으로부터의 수주(受注)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사업

5. 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 사업

6.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정관 및 법 제32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조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조달계약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나. 조달계약에 관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거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다. 조달계약 관련 경영상담ㆍ진단ㆍ지도 및 교육훈련 사업 

라. 조달계약 및 관련 사업에 대한 외국으로부터의 수주(受注)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4. 7. 2.]
제42조의 15 (조사 및 검사)

① 법 제32조의4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사 또는 검사는 조달청장이 조사 또는 검사가 필요한 사유를 명시하여 금융위원회에 요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32조의4제3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조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2.]
제10장 보칙
제43조 (시설관리 등의 위탁)

① 조달청장은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조달특별회계에 속하는 창고, 야적장(野積場), 그 밖의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한다.

1. 물류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

2. 그 밖에 조달청장이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조달청장은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법 제3조 각 호의 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성이나 수행능력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 업무 중 입찰자의 재무 상태 및 납품 실적 조사와 수요물자의 품질ㆍ성능ㆍ효율 등에 대한 조사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우수조달물품의 지정 업무 중 지정신청서 접수, 지정신청서에 대한 사전검토 및 이와 관련한 업무

③ 조달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당 구분에 따른 자에게 위탁한다.

1. 법 제18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인정된 시험ㆍ검사기관 

나. 그 밖에 조달청장이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2. 법 제18조제1항제2호,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의 경우: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인정된 시험ㆍ검사기관

④ 조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해당 업무를 위탁받는 자를 고시해야 한다.

제4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 7. 2.>

제45조 (조달물자의 사고 처리)

조달청장은 국외로부터 조달물자를 도입하는 도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제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수요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053호, 2020. 9.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체결의 요청 등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25680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9조의3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1월 4일 이후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장기계속계약의 체결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의 사전검토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조달청장에게 공사의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105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종전 규정”이라 한다)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시제품으로 지정되어 등록된 제품에 대해서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0월 31일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시범구매 계약을 할 수 있다.

제5조(계약체결의 요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용역계약을 입찰공고한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 제9조의3제2항제6호에 따른다.

제6조(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요기관의 장이 종전 규정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제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제3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 제7조의3제5항에 따른다.

제7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규정했던 종전의 부칙은 이 영 시행 전에 그 효력이 이미 상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7항 단서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4제2호가목”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2호가목”으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로 한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바목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제42조제8항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로 한다.

제56조의2제3호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4”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한다.

③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4항 본문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전자조달의 이용)제2항”을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④ 상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2호”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제13조제2호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으로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6호라목5)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로 하고, 같은 목 6)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제64조의2제3호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4”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한다.

제80조제1항 단서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31429호, 2021. 2.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제1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⑪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931호, 2021. 8.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⑭부터 ⑳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449호, 2023. 5.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보증금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또는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665호, 2023. 8.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5호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5항 또는 제6항”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621호, 2024. 7. 2.>

이 영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9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33조의2제6항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4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