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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제주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4.09.20.] [대통령령 제34891호 2024.09.19.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자치분권제도과), 044-205-3319
국토교통부(성장거점정책과), 044-201-3690
제1조 (목적)

이 영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구성)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7. 26., 2020. 6. 9.>

1.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외교부장관ㆍ통일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국무조정실장 및 법제처장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3. 지방자치, 국제자유도시개발,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협약 및 행정규제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조 (지원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지원위원회 위원장(이하 이 조, 제4조, 제8조 및 제8조의2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 6. 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해당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지원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7. 26., 2020. 6. 9.>

1. 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부차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ㆍ외교부차관ㆍ통일부차관ㆍ법무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문화체육관광부차관ㆍ농림축산식품부차관ㆍ산업통상자원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환경부차관ㆍ고용노동부차관ㆍ국토교통부차관ㆍ해양수산부차관ㆍ중소벤처기업부차관ㆍ국무조정실차장 및 법제처차장. 이 경우 복수 차관 또는 차장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 또는 차장으로 한다.

2.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부지사

3. 지방자치, 국제자유도시개발,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협약 및 행정규제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해촉)

국무총리는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위원회의 위촉위원 또는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 (수당 등)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의 2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국무조정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겸임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6. 9.]
제9조 (임용권에 관한 특례 제외 대상 일반직공무원의 범위)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별표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직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제10조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

① 법 제47조제9항제1호에 따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연구관ㆍ지도관의 임용시험은 제주자치도 인사위원회가 실시한다.  <개정 2017. 7. 26.>

② 삭제  <2020. 6. 9.>

③ 도지사는 법 제47조제9항제3호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제주자치도의회에 사전 보고하는 것으로 승인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제11조 (교육재정의 특별 지원)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특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관련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 교육과정 운영, 교원 연수, 외국어교육 등에 필요한 지원사업 및 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설립에 필요한 자금으로 한다.

제12조 (자치경찰공무원의 징계 및 소청)

① 법 제87조 및 제108조에 따라 자치경찰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② 법 제87조에 따라 자치경찰공무원의 소청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6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을 준용할 때에는 “공무원”은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위원회”는 “자치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로 본다.

제13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의 준용)

법 제96조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의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관하여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5조 및 제7조(제7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경찰관”은 “자치경찰공무원”으로 보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2조 중 “소속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의 장”은 “자치경찰단장”으로 보며, 같은 영 제3조 중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자치경찰단장”으로 보고, 같은 영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속 경찰관서의 장”은 “자치경찰단장”으로 본다.  <개정 2020. 12. 31., 2024. 9. 19.>

제14조 (자치경찰장비의 종류 등)

①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자치경찰공무원이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할 때 휴대ㆍ사용할 수 있는 경찰장비(이하 이 조에서 “자치경찰장비”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경찰장구: 수갑, 포승, 호송용 포승, 경찰봉, 호신용 경봉, 전자충격기 및 방패

2. 무기: 권총과 소총

3. 분사기: 가스분사기와 가스발사총(고무탄 발사겸용은 제외한다)

② 자치경찰장비의 사용기준, 안전교육 및 안전검사기준 등에 관하여는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조,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제12조제1항, 제17조, 제18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해성 경찰장비”는 “자치경찰장비”로, “경찰관”은 “자치경찰공무원”으로 보며,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후단 중 “소속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자치경찰단장”으로 본다.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자치경찰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그 현장책임자 또는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 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치경찰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자치경찰단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자치경찰장비의 사용 보고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 (자치경찰공무원의 보수)

① 자치경찰공무원의 봉급월액과 초임호봉 및 승진 시의 호봉 획정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제8조, 제11조(제3항은 제외한다), 별표 10, 별표 15, 별표 15의2, 별표 16 및 별표 28 중 경찰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그 밖의 보수(제2항에 따른 수당 등은 제외한다)의 지급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 12. 31.>

② 자치경찰공무원의 대우공무원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17조의2, 제18조의6, 별표 8, 별표 9, 별표 11부터 별표 13까지 및 별표 15 중 경찰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그 밖의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 12. 3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때 “공무원”과 “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은 각각 “자치경찰공무원”으로, “경무관”은 “자치경무관”으로, “총경”은 “자치총경”으로, “경정”은 “자치경정”으로, “경감”은 “자치경감”으로, “경위”는 “자치경위”로, “경사”는 “자치경사”로, “경장”은 “자치경장”으로, “순경”은 “자치순경”으로 본다.

제16조 (승진에 필요한 최저근무연수)

법 제112조제5항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 16.>

1. 자치총경: 3년

2. 자치경정: 2년

3. 자치경감: 2년

4. 자치경위: 1년

5. 자치경사: 1년

6. 자치경장: 1년

7. 자치순경: 1년

제17조

삭제  <2024. 1. 16.>

제17조의 2 (풍력 발전사업 관련 법인에 대한 지방공기업의 총 출자한도)

법 제129조제2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총 출자한도는 직전 사업연도 말 해당 지방공기업 자본금의 100분의 25로 한다.

[본조신설 2020. 6. 9.]
제18조 (종합계획의 수립)

①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은 10년마다 수립한다.

② 도지사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그 주요 내용을 일간신문,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개정 2020. 11. 24.>

③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종합계획안에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기간에 도지사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행정시장은 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의견서를 받은 때에는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시장에게 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4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각 개발사업의 원래 계획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개발사업의 면적 변경

2.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계획이 확정된 공항ㆍ항만ㆍ도로ㆍ용수ㆍ환경기초시설 등의 신설ㆍ변경ㆍ폐지 등으로 인한 종합계획의 변경

3. 각 개발사업의 목표가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의 추가 또는 폐지

4. 각 개발사업의 목표가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개발사업의 업종 변경 등 세부 사업계획의 변경

제20조 (종합계획의 고시 등)

도지사는 법 제141조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ㆍ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그 주요 내용을 일간신문,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해야 하며, 일반인이 관계 서류와 도면 등의 사본을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개정 2020. 11. 24.>

제21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사항)

법 제148조제1항제8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원지를 말한다.

제22조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법 제1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  <개정 2020. 6. 9., 2024. 1. 16.>

1. 투자금액이 미합중국화폐 2천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호텔업ㆍ수상관광호텔업ㆍ한국전통호텔업. 다만,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 및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ㆍ관광유람선업ㆍ관광공연장업. 다만,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 중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은 제외한다. 

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업 

라.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마.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관광식당업 

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마리나업 

2. 투자금액이 미합중국화폐 500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라.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 

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 

바. 법 제216조에 따른 자율학교, 법 제217조에 따른 국제고등학교, 법 제220조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및 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사. 법 제307조에 따른 외국의료기관과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은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에 따른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자.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 

차.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카.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나목의 산업으로서 차목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는 산업 

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중 식료품제조업과 음료제조업 

파. 「화장품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화장품제조업 

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관한 연구개발업[「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연구개발업을 말한다] 

1)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 

2) 「화장품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화장품제조업 

3)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식료품 제조업 

4)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음료 제조업 

② 법 제16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원지시설의 결정 또는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있은 지역일 것

2. 제1호의 지역 전체에 대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로서 그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법 제16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다)이거나 개발센터가 출자한 법인일 것

3. 제2호에 규정된 자가 해당 지역의 토지 3분의 2 이상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③ 법 제144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이하 “종합계획심의회”라 한다)는 법 제162조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대한 심의를 할 경우에는 투자의 실행 가능성,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고용 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종합계획심의회가 정하며, 도지사는 종합계획심의회가 정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3조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기준)

법 제16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1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22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투자를 완료할 것

2. 법 제16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할 것

가. 투자이행기간 내에 제22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투자를 완료할 것 

나. 제22조제2항에 따른 조건을 충족할 것. 다만, 법령 또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 계획에 따른 토지의 매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의 조건은 충족하지 않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6. 9.]
제24조 (개발센터에 대한 자금지원기준 등)

법 제164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개발센터에 지원하는 자금지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위원회가 정한다.

1. 고용창출 규모

2. 국내외 관광객 유치효과

3. 첨단과학기술 개발효과

4. 그 밖에 국민경제와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제25조 (국유재산의 임대 등)

① 법 제165조제4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공장, 그 밖의 국유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임대료는 해당 토지등의 가액(價額)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165조제5항에 따라 토지등의 매입대금은 1년의 범위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20년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납부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165조제6항에 따른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율은 해당 토지등 임대료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해당 토지등의 관리청(「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④ 법 제165조제6항에 따라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토지등의 관리청에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토지등의 매각과 임대에 관하여 법과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 (개발센터의 등기)

① 법 제168조에 따른 개발센터의 설립등기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한다.

② 개발센터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ㆍ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법과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발센터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 (면세품판매장)

① 법 제170조제1항제4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품판매장”이란 개발센터와 법 제250조에 따른 지방공사가 운영하는 면세품판매장으로서 제주자치도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지정ㆍ고시하는 면세품판매장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세품판매장의 지정요건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8조 (개발센터시행계획)

① 법 제171조제1항에 따른 개발센터시행계획(이하 “개발센터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 시행의 기본방향

2.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ㆍ관리 및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조성 등에 관한 추진계획과 재원 조달계획(수익사업 운영계획을 포함한다)

3. 국내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마케팅, 홍보 및 투자가 편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

4.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연구

② 개발센터는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개발센터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개발센터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센터시행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 (개발센터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등)

법 제17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각 개발사업의 원래 계획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개발사업의 면적 변경

2. 각 개발사업의 목표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세부 계획 변경

3. 측량 착오, 도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유로 인한 변경

제30조 (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① 개발센터는 법 제181조에 따라 공무원,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개발센터는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파견인원, 파견기간, 파견요청 사유 및 자격요건을 적은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 (예산서 등의 승인)

① 법 제18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업계획서와 그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을 말한다.

②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186조제1항 후단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개발센터 이사장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 (다른 사업에의 출자 등)

① 법 제191조에 따라 개발센터가 관련 사업에 출연하거나 출자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개발센터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2. 출자하거나 출연할 재산의 종류와 출자 또는 출연 가액

3. 사업 개요

4.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데 정부의 예산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3조 (채권의 발행)

개발센터는 법 제193조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마쳐야 한다.

1. 발행할 금액(발행총액, 채권별 액면금액 등)

2. 발행방법

3. 발행조건

4. 채권의 이율

5. 원금의 상환 방법과 시기

6. 이자의 지급 방법과 시기

7. 그 밖에 채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

제34조 (사증 발급 추천서의 발급기준)

법 제197조제2항에 따른 사증 발급 추천서의 발급기준은 도지사가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35조 (체류지역 확대 허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할 수 있다.

1. 기상 악화나 결항 등의 사유로 제주자치도 내 공항ㆍ항만에서 출국할 선박ㆍ항공기 또는 그 밖의 교통기관(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이 없어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에서 출국하려는 사람

2.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에서 체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 신청서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주자치도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출입국ㆍ외국인 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체류지역 확대 허가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④ 지방출입국ㆍ외국인 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를 법무부장관이 허가하였을 때에는 여권ㆍ여행증명서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이하 “여권등”이라 한다)에 별표 2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인을 찍고 체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36조 (신원보증절차)

법 제198조제3항에 따라 체류지역 확대 허가와 관련하여 초청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신원을 보증하게 하는 경우 그 신원보증의 절차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90조를 준용한다.

제37조 (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취소 절차)

①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이 법 제19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신원보증인이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198조제4항에 따라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해당 외국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내용을 여권등에 적어야 한다.

제38조 (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확인 절차 등)

① 법 제198조제5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확인은 선박등의 출발지 또는 도착지의 공항ㆍ항만과 선박등에서 할 수 있다.

② 외국인이 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확인을 받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화기기를 이용하거나 여권등을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ㆍ자치경찰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질문에 답해야 한다.  <개정 2020. 6. 9., 2020. 12. 31.>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ㆍ자치경찰공무원은 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할 사람이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선박등에 승선ㆍ탑승한 승객에 대하여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선박등에 승선ㆍ탑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방출입국ㆍ외국인 관서의 장에게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제39조 (권한의 위임)

법무부장관은 법 제20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출입국ㆍ외국인 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

2. 법 제198조제3항에 따른 신원보증과 관련된 권한

3. 법 제198조제4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취소

제40조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등)

① 법 제205조제1항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에 사용하는 외국어는 영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② 법 제205조제1항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자유도시 개발과 관련된 법규

2. 종합계획과 이와 관련하여 제주자치도와 개발센터가 수립ㆍ작성하는 세부 사업추진계획

3. 법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과 관련하여 제주자치도에서 작성하는 각종 업무편람과 안내자료

4.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관련된 외국인 투자가와 민원인 등의 질의ㆍ고충 처리 및 상담

5. 법과 이 영에 따라 시행하는 각종 공고ㆍ고시 및 통지

6. 그 밖에 외국인 투자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관계 행정기관과 개발센터는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에 참여하려는 외국인 투자가 등 민원인이 요청하면 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자료를 영어로 번역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통역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개발센터는 외국인 투자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거나 관련 자료 등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⑤ 개발센터는 외국인 투자가 등 민원인이 요청하는 경우 민원신청 서류의 작성ㆍ제출 등 민원사무의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

제41조 (외국방송의 재송신 범위)

법 제20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텔레비전방송채널, 라디오방송채널 및 데이터방송채널별로 운용 채널 수의 100분의 30을 말한다.

제42조 (대외지급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상거래의 규모)

법 제20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건당 미합중국화폐 1만달러를 말한다.

제43조 (외국인 기간제교원의 임용)

법 제215조에 따라 국립ㆍ공립의 초ㆍ중등학교에 두는 외국인 기간제교원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정원 외로 임용할 수 있다.

제44조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216조에 따른 자율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자율학교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자율학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초ㆍ중등학교의 장(사립학교 설립자와 학교법인 이사를 포함한다)

2.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교원위원은 제외한다)

3.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

5.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 소속 공무원

6. 그 밖에 자율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자치도의 조례(이하 “도조례”라 한다)로 정한다.

제45조 (자율학교의 지정절차)

① 법 제216조제1항에 따라 초ㆍ중등학교가 자율학교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해당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율학교의 운영 목적과 기간

2. 학교헌장

3. 학교법인 이사장(사립학교만 해당한다)과 학교장의 의견

4. 이사회(사립학교만 해당한다)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자율학교의 지정ㆍ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초ㆍ중등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학교의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6조 (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① 자율학교의 장은 법 제216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자율학교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ㆍ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교육과정과 교과. 다만, 국어 교과, 사회 교과(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사회 교과는 슬기로운 생활을 말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사회 교과는 한국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도덕 교과(초등학교만 해당하며,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은 바른 생활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공통 교육과정(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교육과정 중에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편성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의 교과인 경우에는 교과별 총수업시간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달리 정할 수 없으며, 선택 교육과정(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교육과정 중에서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편성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의 교과인 경우에는 총필수이수단위의 2분의 1 이상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학년도

3. 「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학기와 수업일수. 다만, 수업일수를 줄이는 경우 그 단축 수업일수는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업일수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4. 「초ㆍ중등교육법」 제26조에 따른 학년제

5.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ㆍ제63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와 구성비율. 다만, 위원의 정수와 구성비율을 달리하는 경우 그 조정 범위는 각각 같은 조에 따른 위원의 정수와 구성비율의 100분의 20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② 도교육감은 법 제216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자율학교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교원의 배치기준(그 교원의 배치기준 이상으로 교원을 배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에 따른 수업연한. 다만, 수업연한을 줄이는 경우 그 단축 수업연한은 같은 법 각 조에 따른 수업연한의 1년 이내로 한다.

③ 자율학교의 장이 정하는 학교규칙에는 법 제216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 정한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2. 교육과정

3. 학년제

4. 교과용도서의 사용

5.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6. 그 밖에 도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④ 자율학교에는 법 제216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장 자격 또는 교감 자격이 없는 사람을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⑤ 자율학교에는 법 제216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도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ㆍ단체에서 담당 교과와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⑥ 자율학교의 장은 법 제216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의 교과용도서 외에 국내외에서 출판된 도서를 교과용도서(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의 국어 교과, 사회 교과 및 도덕 교과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제7항에 따른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국내외에서 출판된 도서를 교과용도서로 사용하려는 경우 그 교과용도서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율학교에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를 둔다. 이 경우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자율학교의 장이 정한다.

⑧ 법 제216조제2항ㆍ제4항에 따라 자율학교의 장이 교원의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유예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임용권자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⑨ 도교육감은 법 제216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자율학교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⑩ 자율학교의 입학전형과 전학절차에 관한 사항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 제21조, 제68조, 제73조, 제81조, 제82조 및 제89조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학교의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7조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 설치)

① 법 제217조에 따른 국제고등학교(이하 “국제고등학교”라 한다)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교육감 소속으로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제44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밖에 도교육감이 국제고등학교 설립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4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48조 (국제고등학교의 설립)

① 학교법인이 법 제217조에 따라 국제고등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갖추어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위치

4. 대표자

5. 학교규칙

6. 학교헌장(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7. 학사운영계획(학과, 학생 수, 교육과정, 교과용도서의 사용, 교직원의 수요ㆍ공급 계획 등을 포함한다)

8. 향후 5년간 재정운영계획

9. 교사(校舍) 현황(시설 배치계획과 평면도 등을 포함한다)과 확보계획

10. 실험ㆍ실습 설비 등 내부시설의 현황

11. 수익용 기본재산의 현황과 재산출연증서

12. 개교 예정일

13. 그 밖에 도교육감이 국제고등학교 설립ㆍ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도교육감이 국제고등학교의 설립인가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고등학교 설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9조 (국제고등학교 운영의 특례 등)

① 국제고등학교의 장은 법 제2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제고등학교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과정과 교과. 다만,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국어 교과와 사회 교과(한국사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학년도

3. 「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ㆍ제45조에 따른 학기와 수업일수. 다만, 수업일수를 줄이는 경우 그 단축 수업일수는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업일수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4. 「초ㆍ중등교육법」 제26조에 따른 학년제

5.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ㆍ제63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와 구성비율. 다만, 위원의 정수와 구성비율을 달리하는 경우 그 조정 범위는 각각 같은 조에 따른 위원의 정수와 구성비율의 100분의 20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6. 「초ㆍ중등교육법」 제46조에 따른 수업연한. 다만, 수업연한을 줄이는 경우 그 단축 수업연한은 같은 조에 따른 수업연한의 1년 이내로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2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제고등학교에 대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와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국제고등학교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 기준ㆍ절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국제고등학교에는 법 제2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교원의 배치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 이상으로 교원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과 배치하는 교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외국어를 사용하여 수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우선 배치하여야 한다.

④ 국제고등학교에는 법 제2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상담교사의 배치기준은 도교육감이 정한다.

⑤ 국제고등학교에는 법 제2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장 자격, 교감 자격 및 교사 자격이 없는 사람을 교장, 교감 또는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교원(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전체 재직 교원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⑥ 법 제21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외국인의 입학 자격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제고등학교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외국인의 국적 등을 이유로 입학(재입학ㆍ전학ㆍ편입학을 포함한다)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⑦ 국제고등학교에는 법 제21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외국어 교과에만 임용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중등학교 교사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

2.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중등교원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3.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4. 그 밖에 국제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인

⑧ 제7항에 따른 외국인 기간제교원의 임용과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⑨ 법 제217조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국제고등학교의 교과용도서의 사용, 교원의 임용 요청, 특별수당 등에 관하여는 각각 제46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율학교”는 “국제고등학교”로 본다.

⑩ 국제고등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장제5절 고등학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영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로 본다.

제50조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등)

① 법 제220조제8항에 따라 국가나 제주자치도의 자금 지원 또는 부지 제공을 받으려는 외국교육기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원 신청서에 운영 목적을 적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자금 지원의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금 지원을 받은 외국교육기관은 해당 지원금을 지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51조 (국고 지원 항목)

① 제50조제2항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해당 지원 대상 사업을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 중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원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준비비: 고등 외국교육기관의 타당성 조사, 법률 검토, 여비 등 설립 준비에 드는 비용

2. 초기운영비: 고등 외국교육기관의 교직원의 이주ㆍ정착, 인건비, 시설비 등 기관 운영 등에 드는 비용

3. 건축비: 외국교육기관이 설치하는 시설의 건축에 드는 비용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조금은 토지ㆍ건물의 매입 및 건축을 위한 비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 (국고보조금의 지원 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도지사가 제50조제2항에 따라 국고 보조를 신청하는 경우 설립학과, 학생정원, 민간의 출연금, 정책방향 및 예산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고보조금의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지원을 결정할 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지사 또는 외국교육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지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3조 (외국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

①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고보조금의 지원 항목별 지원 금액, 지원 요건, 지원 시기, 지원 신청 절차, 지원 취소, 사후 관리 등 국가의 외국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주자치도의 외국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54조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학생 수의 비율)

법 제220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최초로 신입생이 등교한 날부터 5년까지: 재학생 수의 100분의 50

2. 최초로 신입생이 등교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 재학생 수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법 제220조제5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의위원회가 조정하는 비율

제55조 (교육과정)

법 제228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 교과”란 다음 각 호의 교과를 말한다.

1. 초등학교 1학년ㆍ2학년의 슬기로운 생활과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의 사회

2.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한국사

제56조 (학년도 등 수업에 관한 사항)

① 법 제228조제3항제1호에 따라 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이하 “국제학교”라 한다)의 학년도는 1년 단위로 하되, 학년도의 시작일과 종료일은 국제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② 매 학년도를 4학기 이내로 구분하되, 학기 구분과 학기 시작일ㆍ종료일은 학칙으로 정한다.

③ 국내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국제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220일 이상으로 하되, 천재지변이나 주 5일 수업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

④ 외국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국제학교의 수업일수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른 수업일수에 따른다.

⑤ 학급편성은 같은 학년, 같은 학과로 하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년, 학과를 다르게 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업운영 방법 등 수업에 관한 사항은 국제학교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7조 (학년제)

① 국제학교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학교의 장은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년제 외의 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제58조 (수업연한)

① 국제학교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등학교: 6년

2. 중학교: 3년

3. 고등학교: 3년

②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병설ㆍ운영하는 국제학교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 급별(給別) 수업연한을 1년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습 연계를 위하여 12년의 범위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 구분 없이 수업연한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9조 (교과용도서의 사용)

① 국제학교의 교과용도서는 학교 교육과정에 맞추어 국내외에서 출판된 도서 또는 해당 국제학교의 장이 편찬한 교재 중에서 제2항에 따른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국제학교의 장이 결정한다. 다만, 법 제228조제2항에 따른 국어와 사회 교과의 교과용도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교과용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교과용도서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제학교에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를 둔다.

③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제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60조 (학교운영위원회)

① 국제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는 20명 이내의 교원대표, 학부모대표,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하고, 구성비율과 선출 및 운영 등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국제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61조 (입학자격)

① 국제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내국인 또는 외국인으로 한다.

② 국제학교인 유치원의 내국인 입학자격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아로 하며, 외국인의 입학자격은 학칙으로 정한다.

③ 국제학교인 초등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하며, 외국인 입학자격은 학칙으로 정한다.

④ 국제학교인 중학교 입학자격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내ㆍ외국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⑤ 국제학교인 고등학교 입학자격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내ㆍ외국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⑥ 외국인이 국제학교에 입학(재입학, 전학 및 편입을 포함한다)할 경우 국적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62조 (입학 방법 및 절차)

① 국제학교 학생의 선발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학생의 지원에 따른다.

② 국제학교 학생의 입학전형은 선발고사, 추첨, 학교생활기록부, 적성검사, 실험ㆍ실습, 면접 등의 방법에 따라 국제학교의 장이 실시한다. 이 경우 국제학교의 장은 입학전형방법 등 입학전형에 관하여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입학(재입학, 전학 및 편입을 포함한다)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국제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63조 (다른 학교로의 전학)

국제학교의 학생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73조 및 제89조를 따른다.

제64조 (교원의 자격 등)

① 법 제230조제1항에 따라 국제학교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 자격을 갖춘 사람

2. 제1호와 같은 수준의 외국의 교원 자격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해당 교과와 관련한 전문자격을 가지는 등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국제학교 교원의 임용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65조 (교직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

법 제230조제1항에 따른 교직원의 정원과 배치기준은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국제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66조 (세계평화의 섬 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235조제2항에 따른 세계평화의 섬 사업 시행에 대한 계획안을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 시행계획안을 받은 외교부장관은 그 사업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통일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한다.

④ 제주자치도는 세계평화의 섬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66조의 2 (국유재산 사용허가 갱신 제한 사유)

법 제23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유재산법」 제30조제1항의 사용허가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2. 「국유재산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사용허가한 재산을 국가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허가 외의 방법으로 해당 재산을 관리ㆍ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4. 1. 16.]
제67조 (국고보조금의 보조율)

① 법 제23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이 조에서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비율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율이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보조율로 한다. 다만, 기준보조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준보조율을 적용한다.

제68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카지노업의 허가조건 등)

법 제24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일 것

2. 법 제243조제2항에 따른 투자계획서에 호텔업을 포함하여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을 세 종류 이상 경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제69조 (납부금의 납부 대상 및 금액)

① 법 제24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6. 4.>

1. 외교관여권이 있는 사람

2. 12세 미만인 어린이

3. 국외로 입양되는 어린이와 그 호송인

4.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과 군무원

5. 입국이 허용되지 아니하거나 거부되어 출국하는 사람

6.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 중 국비로 강제 출국되는 외국인

7. 공항통과 여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출국하는 여객

가. 항공기 탑승이 불가능하여 어쩔 수 없이 당일이나 그 다음 날 출국하는 경우 

나. 공항이 폐쇄되거나 기상이 악화되어 항공기 출발이 지연되는 경우 

다. 항공기의 고장ㆍ납치, 긴급환자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항공기가 불시착한 경우 

라. 관광을 목적으로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24시간 이내에 다시 보세구역으로 들어오는 경우 

8. 국제선 항공기와 국제선 선박을 운항하는 승무원과 승무 교대를 위하여 출국하는 승무원

② 법 제246조제3항에 따른 납부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6. 4.>

1.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 7천원

2.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 1천원

제70조 (납부금의 부과 제외)

① 제6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246조제1항에 따른 제주관광진흥기금의 납부금 부과ㆍ징수권자(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로부터 출국 전에 납부금 제외 대상 확인서를 받아 출국할 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승무원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은 출국할 때 부과권자의 확인으로 그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69조제1항제7호에 따른 공항통과 여객의 경우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 출발 1시간 전까지 그 여객에 대한 납부금의 부과 제외 사유를 서면으로 부과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1조 (휴양펜션업시설의 건축제한)

법 제25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의 계획관리지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4호다목의 자연녹지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가목의 자연취락지구

제72조 (국제회의도시의 지정)

도지사는 법 제254조제1항에 따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2조의 2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에 관한 특례)

법 제257조의2에 따라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며, 주차장ㆍ기계실ㆍ전기실ㆍ변전실ㆍ발전실 및 공기조화실(환기 및 냉난방 조정실)의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일정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6. 9.]
제73조 (액화석유가스자동차의 반출 허용기준)

법 제305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자동차를 제주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반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는 자에게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2.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에게 매각을 의뢰한 경우

3. 30일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74조 (환경교육 시범도 지정ㆍ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52조제3항에 따라 제주자치도를 환경교육 시범도로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교육체험장 등 교육장 조성사업

2.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3. 환경교육기관ㆍ단체의 육성과 지원 사업

4. 환경교육지도자 육성사업

5. 유치원과 학교 환경교육 기반조성사업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환경교육시범도 육성ㆍ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환경부장관은 제주자치도를 환경교육 시범도로 지정한 경우 3년마다 그 운영 성과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75조 (전략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의견 제출기한 등)

① 법 제364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이하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363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에 관한 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 제363조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 협의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6조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 통보기한 등)

① 환경부장관이나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은 법 제364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한 의견을 요청하면 요청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그에 관한 의견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 제36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 협의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7조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법 제37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중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8. 1. 16.>

제78조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특례)

법 제40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원지를 말한다.

제79조 (취득세 등 면제대상 외국선박)

법 제44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선박”이란 「국제선박등록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국제선박으로서 같은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제80조 (국가공기업의 범위 등)

① 법 제460조에 따른 국가공기업(이하 “국가공기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제주자치도에 사무소를 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4. 1. 16.>

② 도지사는 법 제460조제1항에 따라 국가공기업이 제주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주요 투자와 사업 등으로서 제주자치도의 발전과 관련 있는 사항에 필요한 업무협조를 그 국가공기업에 요청할 수 있다.

제81조 (분야별 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460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발전협의회(이하 “발전협의회”라 한다)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② 발전협의회의 의장은 제주자치도의 부지사 중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국가공기업의 지사장 또는 지점장. 다만, 국가공기업이 본사 또는 본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공기업의 장이 그 임직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제주자치도의 관계 국장급 공무원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사장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5. 그 밖에 국가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발전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발전협의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전문가 등에게 의견이나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발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4. 1. 16.]
제82조 (개발센터 등에 출연 또는 출자된 재산의 평가)

법 제461조제3항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개발센터와 지방공사에 출연하거나 출자한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을 평가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둘 이상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6. 8. 31., 2022. 1. 21.>

제8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428조에 따른 차고지증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6. 9.]
부칙 <대통령령 제26922호, 2016. 1.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기준 및 지정해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지정된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기준 및 지정해제기준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 및 제23조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② 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③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제1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5조제1항”으로 한다.

④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5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6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⑦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단서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⑧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로 한다.

⑨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의 제목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를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처”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를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처)”로 하고, 같은 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조 및 법률 제7849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2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법률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를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처”로 한다.

제24조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를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처”로 한다.

⑩ 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2조제1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0조제1항”으로 한다.

⑪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5조의2제1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1항”으로 한다.

⑫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⑮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3항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4조제1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보목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로, “같은 법 제222조제1항”을 “같은 법 제140조제1항”으로 한다.

⑯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⑰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로 한다.

⑱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로 한다.

⑲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5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⑳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6항제10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1조에 따라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6조에 따라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로, “같은 법 제265조제1항제1호”를 “같은 법 제170조제1항제1호”로 한다.

㉑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7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0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0조”로 한다.

㉒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㉓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7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㉖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호하목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로, “같은 법 제229조”를 “같은 법 제147조”로 한다.

㉗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1호가목 전단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㉘ 선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1조제1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3조제1항”으로 한다.

㉙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3조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제155조제9항, 같은 조 제16항 전단, 제168조의3제9항 본문, 제168조의8제2항 및 제168조의9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㉚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4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로 한다.

제3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8조”를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로 한다.

㉛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 전단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㉝ 외국인토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로 한다.

㉞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로 한다.

㉟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로 한다.

㊱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전단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㊲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㊳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0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으로, “같은 법 제170조”를 “같은 법 제250조”로, “같은 법 제261조에 따라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같은 법 제166조에 따라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로 한다.

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4항, 제64조제3항, 제66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제66조의2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제67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8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제70조제5항제1호 및 제74조제1항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제98조의4제5항, 제98조의5제6항제1호, 제98조의6제6항, 제98조의7제6항 및 제99조의2제9항 본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제116조의2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0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1조”로 하며, 같은 조 제2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로 한다.

제116조의15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법인세 및 소득세”로 한다.

① 법 제121조의9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

1. 투자금액이 미합중국화폐 2천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호텔업ㆍ수상관광호텔업ㆍ한국전통호텔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ㆍ관광유람선업ㆍ관광공연장업. 다만,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 중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은 제외한다.

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업

라.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종합유원시설

마.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관광식당업

2. 투자금액이 미합중국화폐 500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라.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

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

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에 따른 자율학교, 같은 법 제217조에 따른 국제고등학교, 같은 법 제220조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및 같은 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7조에 따른 외국의료기관과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은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에 따른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자.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전자ㆍ전기ㆍ정보ㆍ신물질 및 생명공학 분야로 한정한다)

차.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과 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시험ㆍ분석 등을 통한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

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중 식료품제조업과 음료제조업.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8조제2항에 따른 물산업 클러스터 안에 설치되는 시설로 한정한다.

제116조의16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에 따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1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이 장에서 "개발센터"라 한다) 이사장이”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로 한다.

제116조의18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개발센터 이사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개발센터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개발센터 이사장은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개발센터 이사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㊵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로 한다.

㊶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을 “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ㆍ자치경찰단”으로 한다.

별표 7 제1호의 표 중 자치경찰단장란 및 자치경찰담당과장란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제2호 중 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 부분 다음에 자치경찰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6호 본청의 비고 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6호 중 자치경찰대 부분을 삭제한다.

○ 자치경찰단

㊷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㊸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단서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로 한다.

제18조의3제2항제3호나목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6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7조”로 한다.

㊺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1호가목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㊻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지정되어 있는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였거나 입주하는 기업의 법인세 및 소득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부칙 제4조제39항에 따라 개정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5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나 도조례에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7472호, 2016. 8.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3>까지 생략

<7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75>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58>까지 생략

<15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160>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522호, 2017. 12.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583호, 2018. 1.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㉗부터 ㊻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762호, 2020. 6.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 및 제7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의2의 개정 규정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 영 시행 이후 도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지정된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기준에 관하여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1176호, 2020. 11.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49호, 2020.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㊱까지 생략

㊲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후단, 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및 제3항 중 “국가경찰ㆍ자치경찰 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ㆍ자치경찰공무원”으로 한다.

㊳부터 ㊾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352호, 2022. 1.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53>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4137호, 2024. 1.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전협의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8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발전협의회의 위원이 된 사람은 해당 직위에 재직할 때까지 제8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전협의회의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임명된 사람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34538호, 2024. 6. 4.>

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891호, 2024. 9.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경찰관”은 “자치경찰공무원”으로 보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2조 중 “소속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의 장”은 “자치경찰단장”으로 보며, 같은 영 제3조 중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자치경찰단장”으로 보고, 같은 영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속 경찰관서의 장”은 “자치경찰단장”으로 본다.

[별표 1] 제주자치도의 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용권에 관한 특례가 인정되는 일반직공무원의 범위(제9조 본문 관련)
[별표 2] 체류지역 확대 허가인(제35조제4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무기ㆍ분사기 등) 사용 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 체류지역 확대 허가 신청서 APPLICATION FOR EXTENSION OF SOJOURN A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