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
이 영은 제주도개발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도개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1. 당초의 계획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면적 변경
2.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사업계획이 확정된 공항ㆍ항만ㆍ도로ㆍ용수ㆍ환경기초시설등의 신설ㆍ변경ㆍ폐지 등으로 인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변경
3. 기타 개발사업 목표의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사업의 추가 또는 폐지와 업종의 변경 등 세부사업계획의 변경
①제주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계획이 결정ㆍ변경된 때에는 그 주요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서류 및 도면 등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 및 도면 등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ㆍ군수는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다음 연도의 투자계획을 4월 30일까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도종합개발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원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투자계획을 심의하여 5월 31일까지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연도별 투자계획에 의한 공공투자부문중 국가가 지원하여야 할 사업이 있는 경우 그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회계법 제25조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요구를 하는 때에 이를 포함하여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시설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2. 사업의 내용
3. 시설의 위치 및 규모
4. 사업시행기간
5. 투자규모 및 재원조달방법
6. 사업의 시행방법
7. 자연환경의 보전 및 관리대책
8. 기타 도지사가 사업시행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시행의 승인을 얻은 자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인근지역주민의 우선고용을 위하여 제주도조례(이하 “도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인근지역주민의 고용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추천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취업정보제공ㆍ고용추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원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
2. 연도별 투자계획
3. 종합계획의 추진과 관련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주도개발에 관한 정책으로서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 1. 29.>
1. 재정경제부 차관
2.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3. 외교통상부 차관
4. 행정자치부 차관
5. 문화관광부 차관
6. 농림부 차관
7. 산업자원부 차관
8. 정보통신부 차관
9. 보건복지부 차관
10. 환경부 차관
11. 건설교통부 차관
12. 해양수산부 차관
13. 기획예산처 차관
①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지원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펜션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펜션업등록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펜션업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신청사항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등록신청사항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하고, 그 등록사항을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펜션업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펜션업의 등록사항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펜션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펜션업시설의 건물 층수가 2층 이하일 것
2. 객실이 10실 이하일 것
3. 도조례가 정하는 면적 이상의 농지 또는 목장용지를 확보할 것
4. 기타 도조례가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①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펜션업의 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사본을 당해 펜션업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고, 시장ㆍ군수는 이를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펜션업의 사업계획승인을 하는 때에는 그 승인사항을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펜션업의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법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펜션업의 사업계획승인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조달 능력 및 방안이 있을 것
2. 방류수의 수질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5㎎/ℓ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오수처리시설을 갖출 것. 다만,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기타 도조례가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법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펜션업시설의 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건물이 사용승인된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
2. 부지 및 건물이 저당권의 목적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을 말소할 것
3. 1개의 객실에 대한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범위는 2인 이상(법인에게 분양하거나법 인을 회원으로 모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인 이하로 할 것
4. 1개의 객실에 대하여 공유제 또는 회원제를 혼합하여 분양하거나 회원모집을 하지 아니할 것
5. 공유자(펜션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로부터 펜션업시설을 분양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회원(펜션업시설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당해 펜션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연간 이용일수는 365일을 객실당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의 인원수로 나눈 범위내로 할 것
6. 펜션업의 분양 또는 회원모집은 펜션업시설의 공사중 건축공사의 공정률이 50퍼센트 이상 진행된 때부터 하되, 총 객실중 공정률에 상응하는 수 이하의 객실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것
①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를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펜션업시설의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사업자가 회원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회원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유자 또는 회원의 번호
2. 공유자 또는 회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
3. 사업장의 상호ㆍ명칭 및 소재지
4. 공유자와 회원의 구분
5. 평형 및 면적
6. 분양일 또는 입회일
7. 발행일자
①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지급 대상사업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한 보조율(이하 이 항에서 “지원보조율”이라 한다)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준보조율(이하 이 항에서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율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율이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지원보조율로 한다. 다만,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준보조율이 100분의 80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준보조율을 지원보조율로 한다.
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가 지방공사에 출자한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는 방법에 의한다.
①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환경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의 수립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있는 20호 이상의 취락으로서 건축물의 노후ㆍ불량 또는 생활편익시설의 부족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취락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
3. 10호 이상의 취락으로서 개발제한구역안에 있는 인근의 다른 주택이 이전하거나 자녀분가용 주택을 신축함으로써 20호 이상이 되는 취락 등 시장ㆍ군수가 특히 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취락
②시장ㆍ군수는 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계획에 대한 시 또는 군의회의 동의와 도지사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시 또는 군의회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필요성을 기재한 서류
2. 개선계획을 수립할 지역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및 사업시행기간을 기재한 서류
3. 개선계획의 내용 및 효과를 기재한 서류
4. 개선계획을 수립할 지역이 표시된 도면
5. 토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관리자별 명세서
6. 개선계획수립지역안의 주민의견청취에 관한 서류
7. 투기억제에 관한 계획서
8. 공공시설 및 각종 건축물의 설치ㆍ정비계획과 건축물을 이전한 장소에 대한 녹지조성계획 등 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③도지사는 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법 제5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의 수립기준 및 개선계획 시행지역안에서의 허용행위는 별표와 같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46>생략
<147>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육인적자원부차관
3. 외교통상부차관
4. 행정자치부차관
<148> 내지 <152>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