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규정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정부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의 절약을 기하고 공무원의 참여의식과 과학적 문제해결능력의 증진 및 사기앙양을 위한 공무원제안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1. 7. 18.>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라 함은 정부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2. “창안”이라 함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3. “실시”라 함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①제안은 이를 자유제안ㆍ지정제안 및 추천제안으로 구분한다. <개정 1981. 7. 18., 1996. 11. 1.>
②“자유제안”이라 함은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
③“지정제안”이라 함은 정부가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④삭제 <1996. 11. 1.>
⑤“추천제안”이라 함은 자체제안제도에 의하여 심사 채택된 제안이나 채택 실시중인 제안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당해 제안을 채택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신설 1981. 7. 18.>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79. 4. 30., 1981. 7. 18., 1996. 11. 1., 2000. 4. 21., 2005. 6. 30.>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을 취득하였거나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ㆍ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그 내용이 단순히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국가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7. 제안자의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당연히 추진하여야 할 것 또는 서식의 정비 등 제안내용이 극히 단순한 것
②추천제안에 있어서 그 의견이나 고안이 자체제안제도에 의한 채택으로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안으로 본다. <개정 1996. 11. 1.>
①공무원인 자는 단독 또는 2인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0. 4. 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제안은 과학기술분야의 제안인 경우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공동제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허가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0. 4. 21.>
③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제안자 1인과 부제안자를 구분하여 각자의 업무분담 및 제안에 기여한 공로도와 공동제안을 하게 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1981. 7. 18., 1996. 11. 1.>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정부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지도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0. 4. 21.>
②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③삭제 <1996. 11. 1.>
삭제 <1996. 11. 1.>
삭제 <2000. 4. 21.>
삭제 <2000. 4. 21.>
삭제 <2000. 4. 21.>
삭제 <2000. 4. 21.>
삭제 <2000. 4. 21.>
삭제 <2000. 4. 21.>
삭제 <2000. 4. 21.>
삭제 <2000. 4. 21.>
삭제 <2000. 4. 21.>
삭제 <2000. 4. 21.>
①자유제안과 지정제안은 제안자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경우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안으로 추천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4. 21.>
②추천제안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한다. <개정 1996. 11. 1., 2000. 4. 21.>
각급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특히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필요할 경우 당해 기관내에 보유하고 있는 자체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제안접수기관의 장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증을 교부한다. <개정 1981. 7. 18.>
②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①제출된 제안은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
1. 창의성
2. 경제성 또는 능률성
3. 실용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6. 삭제 <1996. 11. 1.>
②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 4. 21.>
③삭제 <2000. 4. 21.>
①행정자치부장관 및 자체제안제도 관장기관의 장은 제안의 실용성 및 창의성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조회를 하거나 실험ㆍ조사를 의뢰하고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0. 4. 21.>
②행정자치부장관 및 자체제안제도 관장기관의 장은 제안이 특허법ㆍ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의하여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등에 관한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개정 2000. 4. 21., 2005. 6. 3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행정자치부장관 및 자체제안제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험ㆍ조사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개정 2000. 4. 21.>
①심사결과에 의한 제안의 채택은 종합득점순위,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및 행정의 현저한 능률성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경비절감의 추정금액등을 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측정한다.
①행정자치부장관이 채택하는 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ㆍ은상ㆍ동상ㆍ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1. 7. 18., 1996. 11. 1., 2000. 4. 21.>
②창안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ㆍ상훈법ㆍ정부표창규정 및 모범공무원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서훈 또는 표창하거나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1981. 7. 18., 2000. 4. 21.>
①창안이 실시된 경우(창안의 실시지연 사유가 소관중앙행정기관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창안자에 대하여는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사에 특전을 부여한다. <개정 2000. 4. 21.>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창안을 실시한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 4. 21.>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경우 창안의 실시여부를 확인하고,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특전부여대상자명단을 작성하여 창안자의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 4. 21.>
④인사상 특전의 부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창안자가 승진의 인사특전 대상자로서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미달한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때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0. 4. 21.>
행정자치부장관이 채택한 제안의 창안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1996. 11. 1., 2000. 4. 21.>
1. 금상은 1창안당 3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2. 은상은 1창안당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 동상은 1창안당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4. 장려상은 1창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5. 노력상은 1창안당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국가는 창안이 특허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거나 실용신안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거나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개정 2005. 6. 30.>
자체제안제도관장기관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안의 실시를 위한 이송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창안이 제27조에 규정된 권리승계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하겠다는 뜻을 지체없이 당해 창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1ㆍ7ㆍ18, 1996ㆍ11ㆍ1, 2000ㆍ4ㆍ21>
창안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안의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권리를 승계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를 당해 기관의 장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양도를 받은 기관의 장은 자기의 명의로 그 창안에 대하여 특허출원, 실용신안의 등록출원 또는 디자인등록의 출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1. 1., 2005. 6. 30.>
제30조에 의하여 출원된 창안은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ㆍ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에 정한 절차에 의하여 출원된 것으로 보고, 동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하되, 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 4. 21.>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창안을 소관중앙행정기관에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1. 1., 2000. 4. 21.>
②제1항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0. 4. 21., 2005. 6. 30.>
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창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
2. 창안이 특허법ㆍ실용신안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특허ㆍ고안 또는 디자인에 해당되어 창안의 실시기관의 장이 출원한 때
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창안으로서 정부표준품셈 또는 지침서에 반영된 때
4.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당해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
③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이송받은 창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0. 4. 2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명한 내용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한 결과 실시불가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창안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0. 4. 21.>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이송받은 창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시험연구기관ㆍ전문학술기관 및 관계기관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79. 4. 30., 2000. 4. 21.>
②제1항의 위탁을 받은 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제22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정부 각 기관은 자체내에서 모집한 제안이 타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00. 4. 21.>
②제1항의 추천을 받은 기관은 그 제안의 실시여부를 추천기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 4. 21.>
①창안의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1. 1., 2000. 4. 21.>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1. 7. 18., 1996. 11. 1., 2000. 4. 21.>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1981. 7. 18., 1996. 11. 1., 2000. 4. 21.>
①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상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1981. 7. 18.>
1. 창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창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를 나타내거나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를 나타낸 경우
②상여금의 지급액은 제35조에 의하여 제출된 실시평가서를 근거로 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결정하되, 그 금액은 최저 5만원 이상 최고 1천만원이하의 범위내에서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최초 1년간 절약된 경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81. 7. 18., 1996. 11. 1., 2000. 4. 2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여금 지급액의 결정을 위한 심사의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 4. 21.>
①제36조의 상여금은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상여금지급결정통지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당해연도 예산에서 이를 지급한다. <개정 1981. 7. 18., 1996. 11. 1., 2000. 4. 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관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그 지급기관을 지정하고 관계기관의 상여금분담액을 정한다. <개정 2000. 4. 21.>
③지급기관이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관의 다음 연도의 예산에 이를 계상하여 지급한다. <개정 1996. 11. 1.>
제안이 채택된 후 창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창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창안의 전시등 정부의 필요에 의하여 창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00. 4. 21.>
②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을 국가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36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0. 4. 21.>
삭제 <1996. 11. 1.>
①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유제안 및 지정제안을 심사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자체제안제도 관장기관에서 채택하는 제안의 창안 등급은 특별상ㆍ우수상ㆍ우량상으로 구분한다. <개정 1996. 11. 1.>
①자체제안제도 관장기관에서 채택한 창안자에 대한 부상금은 최고 300만원으로 한다. 다만, 당해 기관의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1. 1., 2000. 4. 21.>
②자체제안제도 관장기관에서 채택한 제안의 창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는 특별승급으로 한다. <개정 1996. 11. 1.>
③표창의 범위는 장관표창이하로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창안자가 소속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창안 채택기관의 장은 특전부여대상자명단을 작성하여 창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특별승급을 요청하고, 창안자에 대한 표창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1. 1.>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급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창안자에 대하여 특별승급을 하여야 한다. <신설 1996. 11. 1.>
자체제안제도 관장기관에서 채택된 제안의 창안자가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급된 후 동제안이 추천제안으로 채택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조정한다. <개정 2000. 4. 21.>
1.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된 경우 특별승급된 호봉은 승진일에 이를 감하여야 한다.
2.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급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①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실적과 창안의 실시결과등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4. 21.>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실태 및 창안의 사후관리와 창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등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00. 4. 21.>
①행정자치부장관은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 이 영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가행정사무에 관한 제안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 11. 1., 2000. 4. 21.>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이 영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국가행정사무에 관한 제안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자체제안의 심사결과 우수한 제안에 대하여는 정부에 제안으로 추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ㆍ4ㆍ21>
①국방ㆍ군사에 관한 내용의 제안은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1. 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제안은 국방부장관이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거쳐 채택ㆍ시상 및 상여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제안의 채택ㆍ시상 및 상여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0. 4. 21.>
③제21조ㆍ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제안의 심사를 하는 때에 이를 준용하며, 제24조ㆍ제25조ㆍ제26조ㆍ제28조ㆍ제32조ㆍ제33조ㆍ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은 채택된 창안 및 창안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국방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00. 4. 21.>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의 내용을 그 업무상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 4. 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실시평가중에 있는 창안은 이 영에 의한 창안으로 보고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폐지법령) 제안심사규정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상여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실시중이거나 실시예정인 창안에 대하여도 이 영 제3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상여금을 지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상여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실시중인 창안으로서 이 영 시행후 평가된 창안에 대하여는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여금을 지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8조의2제2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에 시행하는 제안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총무처에서 모집한 제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안의 채택시행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이 영에 의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제안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를 제47조로, 제45조를 제46조로 하고,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 (국방·군사에 관한 내용의 제안에 대한 특례) ①국방·군사에 관한 내용의 직무제안·추천제안 및 제1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제안은 제19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제안은 제9조 및 제12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에 설치된 자체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택·시상 및 상여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제안의 채택·시상 및 상여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총무처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21조·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제안심사위원회가 제출된 제안의 심의를 하는 때에 이를 준용하며, 제24조·제25조· 제26조·제28조·제32조·제33조·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은 채택된 창안 및 창안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총무처장관은 국방부장관으로, 중앙위원회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에 설치된 자체제안심사위원회로 본다.
② 내지 ⑨ 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인사상 특전규정의 적용례) 제25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1997년도에 채택되는 제안의 창안자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안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거나 허가를 받은 공동제안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2항중 “제안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를 “제안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하여”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9조 내지 제15조, 제20조 내지 제23조, 제27조 내지 제35조, 제39조, 제43조 및 제46조”를 “제20조 내지 제23조, 제27조 내지 제35조, 제39조 및 제46조”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⑮생략
⑯제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중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제27조중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의장등록”을 각각 “디자인등록”으로, “의장”을 “디자인”으로 한다.
제30조중 “의장등록”을 “디자인등록”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제2호중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의장”을 “디자인”으로 한다.
⑰ 내지 ⑳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