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이 법은 1997년에 개최되는 제2회동아시아경기대회 및 2002년에 개최되는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이하 “아시아競技大會”라 한다)의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제2회부산동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재단법인 제14회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이하 “組織委員會”라 한다)와 아시아경기대회 관련사업을 지원하여 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국위선양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경기대회 관련시설”이라 함은 경기장시설, 주차장 등 경기장에 부대되는 편의시설 기타 아시아경기대회와 관련이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조직위원회는 그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법인, 단체 등으로부터 필요한 편의 및 행정적ㆍ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①조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아시아경기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에 아시아경기대회기금(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및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ㆍ보조금ㆍ기부금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3. 제8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
4.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기타 수입금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ㆍ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무상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사무용품 기타 물품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양여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등은 당해 재산 또는 물품의 관리청과 조직위원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①조직위원회는 아시아경기대회의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國際機關ㆍ外國政府 또는 外國人등으로부터의 借入을 포함한다)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다.
②조직위원회가 해외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또는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8. 9. 16.>
조직위원회가 그 운영 및 활동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의 취득등을 하는 경우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하여야 할 각종 채권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준하여 이를 면제한다.
①조직위원회는 아시아경기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체육복표의 증량발행
2. 기념주화의 판매
3. 옥외광고사업
4. 기념우표등 사업
5. 택지등 분양사업
②조직위원회는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 교부할 수 있다.
①조직위원회는 아시아경기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이하 “理事長”이라 한다)에게 체육복표의 증량발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②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증량발행분에 대한 수익금을 조직위원회에 매 분기별로 배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복표의 증량발행 및 수익금 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한다.
①조직위원회는 아시아경기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념주화의 발행을 한국은행에 요청할 수 있다.
②조직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기념주화를 독점적으로 인수할 수 있다.
조직위원회는 아시아경기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를 통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옥외광고물의 종류ㆍ규격ㆍ설치장소 및 사업기간과 전기사용의 제한에 관하여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전기사업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직위원회는 아시아경기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이 첨가된 기념우표 또는 우편엽서의 발행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①조직위원회는 아시아경기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사에 필요한 사업의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조직위원회 또는 조직위원회가 지정하는 자에게 당해 택지 또는 공업용지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우선 공급할 수 있다. 다만, 공업용지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 30.>
조직위원회는 아시아경기대회를 위한 업무 기타 아시아경기대회와 관련이 있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조직위원회에는 제8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전담하는 사업부서를 둔다.
①조직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행정기관과 아시아경기대회에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또는 임원 및 직원을 파견한 행정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파견된 자에 대하여 파견근무의 해제등을 함에 있어서 조직위원회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인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승진ㆍ교육ㆍ포상ㆍ후생복지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조직위원회는 국가ㆍ공공단체ㆍ교육기관 및 연구단체등에 대하여 아시아경기대회와 관련된 조사서ㆍ보고서ㆍ연구논문등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조직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에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조직위원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직위원회가 해산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은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①부산광역시장(이하 “市長”이라 한다)은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경기대회 관련시설의 설치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경기대회 관련시설의 설치등의 사업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광역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는 이의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국가는 경기대회 관련시설의 신설ㆍ신축 및 개ㆍ보수에 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기대회 관련시설에 대한 지원의 내용 및 지원비율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장으로부터 경기대회 관련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양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우선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여되는 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은 별도의 용도폐지를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④국가는 아시아경기대회의 개최지 및 그 인근에 시행중이거나 시행예정인 아시아경기대회와 관련되는 국가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아시아경기대회의 개최시기에 맞추어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①경기대회 관련시설의 설치를 위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인가를 고시한 때에는 관련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고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9. 2. 8.>
1.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2.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
3.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 시행허가, 같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4.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6.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②아시아경기대회의 개최지 및 그 인근에 설치하는 경기대회 관련시설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안에 이를 설치할 수 있다.
③시장은 경기대회 관련시설을 민자유치방식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의 추진을 주무관청에 제안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에 따른 실시계획에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사항이 관련법령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미리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ㆍ마스코트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아시아경기대회를 상징하는 것을 상품등에 표시하거나 광고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와 상표법 및 의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권리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직위원회가 아닌 자는 부산동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와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조직위원회의 임원 및 직원과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기타 단체로부터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체육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競技場施設 및 駐車場 등 競技場에 부대되는 便宜施設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4조제3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제3항, 제11조, 제22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28조의 규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2회동아시아경기대회에 관한 규정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조직위원회에 출연된 재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가·지방자치단체·개인·법인 기타 단체가 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출연·보조·기부한 금전 기타 재산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보조금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제4조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과 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과 법인 기타 단체로부터 파견된 임원 및 직원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원 및 직원으로 본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실효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행위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외자도입법”을 “공공차관의도입 및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⑩ 내지 ⑪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㊶생략
㊷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3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같은 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33조”로 한다.
㊸ 내지 ㊼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6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로, “같은 법 제9조의2”를 “동법 제15조”로, “같은 법 제29조”를 “동법 제38조”로 한다.
⑤ 내지 ㉟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 내지 ⑳생략
㉑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㉒ 내지 ㊶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⑳생략
㉑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단서중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㉒ 내지 ㉘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