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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에관한법률

[시행 2005.01.17.] [법률 제7336호 2005.01.17. 타법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과), 02-503-2190
제1조 (목적)

이 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3. 12.>

제2조 (기본원칙)

①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②정치자금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용되어야 하고, 그 회계는 공개되어야 한다.  <개정 1994. 3. 16.>

③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4. 3. 16.>

④이 법에 의하여 1회 100만원 이상의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와 1회 50만원 이상의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자는 수표나 신용카드ㆍ예금계좌입금 기타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1회 50만원 미만의 지출은 현금으로 할 수 있되, 연간지출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4. 3. 12.>

⑤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신설 2004. 3. 12.>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89. 12. 30., 1991. 12. 31., 1994. 3. 16., 1997. 11. 14., 2004. 3. 12.>

1. “정당”이라 함은 정당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의 중앙당과 시ㆍ도당을 말한다.

2. “정치자금”이라 함은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후원회의 모집금품과 정당의 당헌ㆍ당규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기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정당법 제8조(신고)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2조(적용범위)의 규정에 의한 선거(이하 “공직선거”라 한다)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ㆍ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기부”라 함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인, 후원회 그 밖의 자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와 금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채무의 면제ㆍ경감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등은 이를 기부로 본다.

4. “당비”라 함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정당의 당헌ㆍ당규등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부담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말한다.

5. “후원금”이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의 회원이 후원회에 납입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말한다.

6. “기탁금”이라 함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한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말한다.

7. “보조금”이라 함은 정당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말한다.

8. “후원회”라 함은 제5조(후원회)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지정권자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것을 말한다.

제4조 (당비)

①정당은 당비를 받을 수 있다.

②정당의 회계책임자는 당원으로부터 당비를 납부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납부일자와 금액, 납부자의 성명 등을 기재한 당비영수증을 발급하고 그 원부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당비납부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비영수증 발급기한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04. 3. 12.>

③정당의 회계책임자는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납부된 당비는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신설 2004. 3. 12.>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비영수증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4. 3. 12.>

제5조 (후원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후원회지정권자”라 한다)는 각각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다.  <개정 2004. 3. 12.>

1. 정당의 중앙당[정당법 제8조(신고)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정당의 시ㆍ도당

2. 국회의원

3. 대통령선거의 당내경선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예비후보자[공직선거법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예비후보자(이하 “대통령선거경선예비후보자”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당해 정당의 당헌ㆍ당규 등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선출을 위한 경선일이 대통령선거경선예비후보자 등록개시일전에 확정된 때에는 그때부터 대통령선거경선예비후보자로 본다]

4. 지역선거구(이하 “지역구”라 한다)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공직선거법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예비후보자를 말한다. 이하 “국회의원후보자등”이라 한다]. 다만, 국회의원후보자등이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인 경우는 제외한다.

5. 정당의 중앙당[정당법 제3조(구성)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을 말한다]대표의 당내경선후보자(이하 “당대표경선후보자”라 한다)

②후원회지정권자는 후원회를 지정하거나 이를 철회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뜻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9. 12. 30., 2004. 3. 12.>

③누구든지 자유의사로 하나 또는 둘이상의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제12조(기부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를 할 수 없는 자와 정당법 제6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9. 12. 30., 1994. 3. 16., 2004. 3. 12.>

④후원회는 개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4. 3. 12.>

⑤중앙당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각 1개의 지부를 둘 수 있다.  <개정 1989. 12. 30., 1994. 3. 16., 1997. 11. 14.>

제6조 (후원회의 기능)

①후원회는 제8조(후원회의 등록신청등)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후, 회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거나 회원이 아닌 자로부터 금품을 모집하여 이를 당해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의4(금품모집방법등)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품모집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할 수 있다.  <개정 1989. 12. 30., 1995. 12. 30., 1997. 11. 14., 2004. 3. 12.>

②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후원회가 금품을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한 때에는 그 때마다 그 내역을 30일 이내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9. 12. 30., 1995. 12. 30., 2004. 3. 12.>

③정당의 시ㆍ도당후원회, 지역구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또는 지역구의 국회의원후보자의 후원회는 관할지역외에서 회원을 모집하거나 금품모집을 할 수 있으며, 지역구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또는 지역구의 국회의원후보자의 후원회는 사무소와 그 연락소를 서울특별시와 그 지역구에 둘 수 있다.  <신설 1994. 3. 16., 2004. 3. 12.>

제6조의 2 (후원인의 기부한도등)

①후원인(후원회 회원 및 회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후원회에 납입 또는 기부할 수 있는 금품은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0. 2. 16., 2004. 3. 12.>  <개정 2000. 2. 16.>

②후원인이 하나의 후원회에 연간[대통령선거경선예비후보자ㆍ당대표경선후보자(이하 “대통령선거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이라 한다), 국회의원후보자등의 후원회는 당해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납입 또는 기부할 수 있는 금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0. 2. 16., 2004. 3. 12.>

1. 정당의 중앙당후원회 또는 대통령선거경선예비후보자후원회에는 1천만원

2. 정당의 시ㆍ도당후원회에는 500만원

3. 국회의원, 국회의원후보자등, 당대표경선후보자의 후원회에는 500만원

③후원회의 회원이 아닌 자가 제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품을 기부하는 때에는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00만원 이하의 금품은 이를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다.  <신설 1992. 11. 11., 2004. 3. 12.>

④후원회의 회원이 아닌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익명기부한도액을 초과하거나 타인의 명의 또는 가명으로 기부한 경우에는 해당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그 초과분 또는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기부한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신설 1992. 11. 11., 2004. 3. 12.>

⑤후원회의 회원은 연간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이상의 후원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신설 1994. 3. 16.>

⑥삭제  <2004. 3. 12.>

⑦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1992. 11. 11.>

[본조신설 1989. 12. 30.]
제6조의 3 (후원회의 모금ㆍ기부한도)

①후원회가 연간(대통령선거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 및 국회의원후보자등의 후원회의 경우는 당해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이 조 제2항에서 같다)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이하 “연간모금한도액”이라 하고 전년도 이월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은 다음 각호에 의하되,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 제6조의8(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의 범위등)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후원회는 그 2배까지 모금할 수 있다. 다만, 신용카드ㆍ예금계좌ㆍ전화ㆍ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 등에 의한 모금으로 부득이하게 연간모금한도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그 이후에는 후원인으로부터 후원금을 납입받거나 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1. 중앙당후원회는 50억원

2. 시ㆍ도당후원회는 5억원

3. 대통령선거경선예비후보자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제한액(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공고한 대통령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4. 국회의원, 국회의원후보자등 및 당대표경선후보자의 후원회는 각각 1억5천만원

②후원회가 연간 당해 후원회지정권자에게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이하 “연간기부한도액”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모금한도액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③후원회가 연간 징수 또는 모집한 정치자금이 연간 기부한도액을 초과한 때에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기부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0조(후원회의 해산등)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가 해산한 후 같은 후원회지정권자가 새로운 후원회를 두는 경우 그 새로운 후원회가 모금ㆍ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당해 후원회의 연간모금한도액 및 연간기부한도액에서 종전의 후원회가 모금ㆍ기부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제10조제1항 단서의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예비후보자가 국회의원후보자로 등록된 때를 포함한다).

[전문개정 2004. 3. 12.]
제6조의 4 (금품모집방법등)

①후원회는 우편ㆍ통신(전화, 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 등을 말한다)에 의한 모금, 광고에 의한 모금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정치자금영수증(정액영수증과 무정액영수증을 말한다. 이하 “정치자금영수증”이라 한다)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 및 신용카드ㆍ예금계좌 등에 의한 모금 그 밖에 이 법과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다만, 후원회는 집회에 의한 방법으로는 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개정 1997. 11. 14., 2004. 3. 12.>

②공직선거의 선거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후원회는 광고에 의한 모금의 경우에는 각 1회에 한하여 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04. 3. 12.>

1.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 정당의 시ㆍ도당후원회 및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

2. 국회의원총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 정당의 시ㆍ도당후원회, 당해 지역선거구에 후보자 등으로 등록한 국회의원후원회와 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

3. 임기만료에 의한 동시지방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 관할구역내의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시ㆍ도당후원회, 당해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

③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품모집의 기회를 이용하여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를 지지ㆍ선전하거나 기타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30.>

④후원회가 금품을 모집한 때에는 금품모집에 직접 소요된 경비를 공제하고 지체없이 모집한 금품을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1. 14., 2004. 3. 12.>

[전문개정 1994. 3. 16.]
제6조의 5 (우편ㆍ통신에 의한 모금)

①삭제  <2004. 3. 12.>  <개정 2004. 3. 12.>

②삭제  <2004. 3. 12.>

③우편ㆍ통신에 의한 모금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후원회명, 금품모집의 목적, 납입처ㆍ납입방법과 모금을 호소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알릴 수 있다.  <개정 1995. 12. 30., 1997. 11. 14., 2004. 3. 12.>

④삭제  <2004. 3. 12.>

⑤삭제  <2004. 3. 12.>

⑥삭제  <2004. 3. 12.>

[전문개정 1994. 3. 16.]
제6조의 6 (광고에 의한 모금)

①금품모집을 위한 광고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된 정기간행물을 이용하여 1회 모금에 4회의 범위안에서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04. 3. 12.>

1. 신문광고는 길이 17센티미터 너비 18.5센티미터이내

2. 신문외의 정기간행물 광고는 당해 정기간행물의 2면이내

②삭제  <1995. 12. 30.>

③제1항의 광고에는 후원회명, 금품모집의 목적, 금품의 납입처와 납입방법, 모금목표액과 모금을 호소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알릴 수 있다.  <개정 1995. 12. 30., 1997. 11. 14.>

④제1항의 광고회수 산정에 있어서 같은 날에 발행되는 하나의 정기간행물을 이용하는 것은 1회로 본다. 이 경우 같은 날에 발행되는 신문이 배달되는 지역에 따라 발행일자가 각각 다르게 기재된 때에도 그 광고회수는 1회로 본다.

[본조신설 1994. 3. 16.]
제6조의 7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

①후원회 또는 후원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정치자금영수증을 기부금품과 교환하는 방법으로 모금을 할 수 있다.  <개정 2004. 3. 12.>  <개정 2004. 3. 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기부금품을 모금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회계책임자에게 정치자금영수증원부와 기부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ㆍ전화번호 및 금품을 인계하여야 한다.  <신설 2004. 3. 12.>

③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의 위임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4. 3. 12.>

[본조신설 1997. 11. 14.][종전 제6조의7은 제6조의8로 이동 <1997. 11. 14.>]
제6조의 8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의 범위등)

①제6조의3(후원회의 모금ㆍ기부한도)제1항에서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라 함은 대통령선거(一部再選擧, 天災ㆍ地變등으로 인한 再投票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각종 공직선거로서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선거의 선거일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  <개정 1995. 12. 30., 2004. 3. 12.>

②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 평년의 연간모금한도액 및 연간기부한도액의 2배를 모금ㆍ기부할 수 있는 후원회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 3. 12.>

1.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선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 정당의 시ㆍ도당후원회 및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

2. 국회의원총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 정당의 시ㆍ도당후원회, 지역구에 후보자로 등록한 국회의원후원회

3. 임기만료에 의한 동시지방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 관할구역내의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시ㆍ도당후원회, 당해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

[본조신설 1994. 3. 16.][제6조의7에서 이동  <1997. 11. 14.>]
제7조 (정치자금영수증)

①후원회가 후원인으로부터 금품을 기부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정치자금정액영수증을 후원인에게 교부하되, 10만원 이하의 후원금품이나 10만원을 초과하여 기부한 후원금품의 경우라도 만원단위 이하에 해당하는 후원금품에 대하여는 정치자금무정액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교부하지 못한 때에는 정치자금영수증 교부기한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교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조의2(후원인의 기부한도등)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익명기부, 신용카드ㆍ예금계좌ㆍ전화ㆍ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 등에 의한 모금의 경우에는 정치자금영수증을 발행(익명기부는 제외한다)하되, 기부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후원회가 발행한 정치자금영수증은 당해 후원회가 보관하여야 한다.

③후원회가 정치자금영수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정치자금영수증의 종류와 발급수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 및 정치자금영수증 제작비용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ㆍ납입하여야 한다.

④정치자금영수증에는 기부금의 금액, 그 금액에 대하여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제혜택이 부여된다는 문언과 일련번호를 표시하되, 그 규격과 양식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⑤정액영수증에 표시하는 금액은 1만원ㆍ5만원ㆍ10만원ㆍ50만원ㆍ100만원ㆍ500만원의 6종으로 하고 기부자에게 교부하는 정치자금영수증에는 후원회명을 기재할 수 없으며, 하나의 후원회가 연간(대통령선거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 및 국회의원후보자등의 후원회는 당해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신청하여 발행하는 정액영수증의 액면금액총액은 그 후원회의 연간모금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후원회는 연간모금한도액의 범위안에서 정액영수증을 일시에 발급받을 수 있다.

⑥후원회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발급받은 정치자금영수증의 12월 31일 현재 매수 등 사용실태를 다음 해 1월 14일까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에는 해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정치자금영수증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⑦후원회는 무정액영수증의 기재금액 및 정액영수증의 액면금액과 상이한 금액을 납입 또는 기부받고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하지 아니한 정치자금영수증에 대하여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이내에 매수를 보고 또는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액면금액총액을 납입 또는 기부받은 것으로 본다.

⑧선거관리위원회와 후원회 그 밖에 정치자금영수증 발행ㆍ발급ㆍ교부 등에 관계하는 자는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후원회에 발급한 정치자금영수증의 일련번호를 공개하거나 이를 다른 국가기관에 고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2004. 3. 12.]
제8조 (후원회의 등록신청등)

①후원회의 대표자는 당해 후원회지정권자의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그 지정서를 첨부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9. 12. 30., 2004. 3. 12.>

②후원회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1. 12. 31., 1994. 3. 16.>

1. 후원회의 명칭

2. 후원회의 소재지

3. 정관 또는 규약

4. 삭제  <1997. 1. 13.>

5. 대표자 및 회계책임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6. 삭제  <1989. 12. 30.>

7. 삭제  <1989. 12. 30.>

8. 기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14일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9. 12. 30.>

④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등록을 마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9. 12. 30.>

제9조 (후원회의 회원명부)

①후원회는 회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명부는 법원이 재판상 요구하는 경우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회원의 자격과 후원금내역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의 열람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9. 12. 30.>

③범죄수사를 위한 회원명부의 조사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

④누구든지 회원명부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후원회의 해산등)

①후원회는 당해 후원회지정권자가 해산 기타 사유로 소멸하거나 후원회의 지정을 철회한 때, 정관등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산한다. 다만, 후원회를 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정당으로 등록하거나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그 후원회는 대의기관이나 수임기관의 존속결의로써 등록된 중앙당 또는 당선된 국회의원의 후원회로 존속할 수 있으며,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예비후보자가 국회의원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그 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는 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로 본다.  <개정 1994. 3. 16., 2004. 3. 12.>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 중앙당후원회의 대표자는 그 존속결의가 있은 날부터 14일이내에, 국회의원후보자의 후원회의 대표자는 국회의원임기개시일부터 14일이내에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후원회는 종전의 후원회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1994. 3. 16., 2004. 3. 12.>

③후원회가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14일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9. 12. 30., 1994. 3. 16., 1997. 11. 14.>

④후원회가 해산된 날부터 14일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그 후원회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신설 1994. 3. 16.>

제10조의 2 (후원회의 합병등)

①정당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이 신설합당하거나 흡수합당하는 경우에는 각 후원회의 대의기관이나 수임기관의 합동회의의 합병결의 또는 대의기관이나 수임기관의 존속결의로써 합당으로 신설 또는 흡수하는 정당의 후원회로 존속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후원회는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으로 신설 또는 존속하는 후원회는 합병전의 후원회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본조신설 1989. 12. 30.]
제10조의 3 (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의 잔여재산처분등)

①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가 해산한 경우 그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해 후원회의 정관이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후원회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개정 1995. 12. 30.>

③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후보자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아 사용하고 남은 잔여재산을 정당이나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인계하여야 한다.  <신설 1995. 12. 30.>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선거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과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당해 후원회가 모금한 금품총액에서 당해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한 금액과 금품모집 비용 및 사무실임대료, 사무직원 인건비 등 후원회 운영경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사용잔액”이라 한다)과 당해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금품총액(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까지 지출하고 남은 잔액을 말한다)은 국고에 귀속한다. 이 경우 대통령선거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 및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당내경선에서 낙선하여 후원회가 해산한 때에는 당해 후원회의 사용잔액과 당해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아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국고에 귀속한다.  <신설 2004. 3. 12.>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1995. 12. 30., 2004. 3. 12.>

[본조신설 1994. 3. 16.]
제11조 (정치자금의 기탁)

①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는 기명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기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비를 납부하는 경우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의 후원금과 모집금품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의 기탁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 3. 16., 1997. 1. 13., 2004. 3. 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인이 기탁할 수 있는 기탁금은 1회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소득의 100분의 5중 다액의 금액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하로 한다.  <개정 1989. 12. 30., 1994. 3. 16., 2004. 3. 12.>

1. 삭제  <2004. 3. 12.>

2. 삭제  <2004. 3. 12.>

③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로 또는 그 성명을 밝히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없다. 이 경우에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공고에 그 성명을 밝히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기탁할 수 있다.

④기탁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1989. 12. 30., 1994. 3. 16.>

제12조 (기부의 제한)

①외국인, 국내ㆍ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국내ㆍ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4. 3. 12.]
제13조 (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개정 1989. 12. 30., 1991. 12. 31., 1997. 1. 13., 2004. 3. 12.>  <개정 2004. 3. 12.>

1. 공직선거(大統領ㆍ國會議員ㆍ地方自治團體의 長 및 地方議會議員選擧를 말한다)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

2. 지방의회 의장ㆍ부의장 선거와 교육위원회 의장ㆍ부의장, 교육감ㆍ교육위원을 선출하는 일

3. 공무원이 담당ㆍ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과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일

가.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식 또는 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법인

다.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을 받는 법인

라. 정부가 지급보증 또는 투자한 법인

제14조 (기부의 알선에 관한 제한)

누구든지 업무ㆍ고용 기타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

제15조 (기탁금의 배분과 지급)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된 정치자금을 기탁 당시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배분 지급한다.  <개정 1989. 12. 30., 1994. 3. 16.>

②삭제  <1997. 11. 14.>

③기탁금의 지급시기ㆍ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4. 3. 16.>

제16조 (기탁금의 국고귀속등)

①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탁된 정치자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②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금을 지급받을 정당이 그 수령을 거절한 때에는 이를 기탁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탁금을 기탁한 자가 그 수령을 거절한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개정 1994. 3. 1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1992. 11. 11.>

제17조 (보조금의 계상)

①국가는 정당에 대한 보조금으로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총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800원을 곱한 금액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회의원총선거의 실시로 선거권자 총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가 종료된 이후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변경된 선거권자 총수를 기준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1991. 12. 31., 1992. 11. 11., 1994. 3. 16., 1997. 11. 14.>

②대통령선거, 국회의원총선거 또는 공직선거법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시지방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각 선거마다 800원씩을 추가한 금액을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신설 1994. 3. 16., 2004. 3. 12.>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매년 분기별로 균등분할하여 정당에 지급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당해 선거의 후보자등록마감일부터 2일이내에 지급한다.  <개정 1991. 12. 31., 1994. 3. 16.>

[전문개정 1989. 12. 30.]
제17조의 2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①국가는 정당법 제31조(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으로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총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100원을 곱한 금액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시ㆍ도의회의원선거가 있는 연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12.>

②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의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50은 지급 당시 정당별 국회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그 잔여분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의 비율(비례대표전국선거구 및 지역구에서 당해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의 평균을 말한다. 이하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이라 한다)에 따라 배분ㆍ지급한다.  <개정 2004. 3. 12.>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 선거의 선거일 후 1월 이내에 지급한다.  <개정 2004. 3. 12.>

[본조신설 2002. 3. 7.]
제18조 (보조금의 배분)

①제17조(보조금의 계상)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지급 당시 국회법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대하여 그 100분의 50을 정당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배분ㆍ지급한다.  <개정 1997. 1. 13., 2004. 3. 12.>

②보조금 지급 당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ㆍ지급대상이 아닌 정당으로서 5석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대하여는 100분의 5씩을, 의석이 없거나 5석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당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100분의 2씩을 배분ㆍ지급한다.  <개정 1994. 3. 16., 2004. 3. 12.>

1. 최근에 실시된 국회의원총선거에 참여한 정당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인 정당

2. 최근에 실시된 국회의원총선거에 참여한 정당중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당으로서 의석을 가진 정당의 경우에는 최근에 전국적으로 실시된 후보추천이 허용되는 비례대표 시ㆍ도의회의원선거, 지역구 시ㆍ도의회의원선거, 시ㆍ도지사선거 또는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의 선거에서 당해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0.5 이상인 정당

3. 최근에 실시된 국회의원총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정당의 경우에는 최근에 전국적으로 실시된 후보추천이 허용되는 비례대표 시ㆍ도의회의원선거, 지역구 시ㆍ도의회의원선거, 시ㆍ도지사선거 또는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의 선거에서 당해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인 정당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ㆍ지급액을 제외한 잔여분중 100분의 50은 지급당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그 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ㆍ지급하고, 그 잔여분은 최근에 실시된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ㆍ지급한다.  <개정 2004. 3. 12.>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배분ㆍ지급하는 경우에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당해 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정당에 대하여는 이를 배분ㆍ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 3. 16.>

⑤제4항에서 “당해 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정당”이라 함은 당해 선거의 후보자 등록 마감일 현재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을 말한다.

⑥보조금의 지급시기ㆍ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4. 3. 16.>

[전문개정 1991. 12. 31.]
제19조 (보조금의 용도제한등)

①보조금은 정당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1989. 12. 30., 1991. 12. 31., 1994. 3. 16., 1997. 11. 14.>

1. 인건비

2. 사무용비품 및 소모품비

3. 사무소설치ㆍ운영비

4. 공공요금

5. 정책개발비

6. 당원 교육훈련비

7. 조직활동비

8. 선전비

9. 삭제  <2004. 3. 12.>

10. 선거관계비용(第1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補助金에 한한다)

②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지급받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50은 중앙당[정당법 제3조(구성)에 의한 중앙당을 말한다]에, 100분의 30은 정책연구소[정당법 제29조의3(정책연구소의 설치 및 지원)에 의한 정책연구소를 말한다]에, 100분의 10은 시ㆍ도당[정당법 제3조(구성)에 의한 시ㆍ도당을 말한다]에 배분ㆍ지급하여야 하며, 100분의 10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12.>

③정당[공직선거법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정당선거사무소(이하 “정당선거사무소”라 한다)를 포함한다], 소속 정당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직선거법 제49조(후보자등록등)의 규정에 의한 공직선거후보자 및 같은 법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의 규정에 의한 예비후보자와 대통령선거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이하 “공직선거후보자등”이라 한다)의 회계책임자는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다른 정치자금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12.>

④각급선거관리위원회(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를 제외한다)는 제17조의2(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및 제18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 받은 정당 및 이의 지출을 받은 자,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감독상 또는 이 법의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조금 지출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3. 7., 2004. 3. 12.>

제20조 (보조금의 감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따라 당해 금액을 회수하고, 회수가 어려운 때에는 그 이후 당해 정당에 지급할 보조금에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 3. 12.>

1. 제17조의2(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및 제18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보조금에 관한 회계보고를 허위로 한 경우에는 허위에 해당하는 금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9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한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3.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한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4.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앙당의 경우 지급한 보조금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시ㆍ도당의 경우 중앙당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전문개정 2002. 3. 7.]
제21조 (보조금의 반환)

①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해산하거나 그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조금의 지출내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이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징수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제22조 (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

①정당[후원회를 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법 제29조의3(정책연구소의 설치 및 지원)의 규정에 의한 정당의 중앙당의 정책연구소, 정당선거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의2 내지 제25조, 제30조, 제33조 내지 제33조의3 및 제33조의8에서 같다]의 회계책임자는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12.>

1. 당비, 기부금, 보조금등 수입의 일시ㆍ금액ㆍ건수 및 당비납입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직업 및 전화번호 기타 명세

2. 차입금, 기관지의 발행 기타 당헌ㆍ당규등에서 정한 부대수입의 일시ㆍ금액 및 대여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직업 및 전화번호 기타 명세

3. 지출의 일시ㆍ금액ㆍ목적 및 지출을 받은 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직업 및 전화번호

②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수입과 지출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9. 12. 30., 1992. 11. 11., 2004. 3. 12.>

1. 회원의 후원금ㆍ모집금품등 모든 수입의 일시ㆍ금액 및 기부를 한 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직업 및 전화번호. 다만, 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익명기부의 경우에는 기부건별 일시ㆍ금액 및 기부방법

2. 후원회지정권자에 대한 기부의 일시ㆍ금액

3. 기타 모든 지출의 일시ㆍ금액ㆍ목적 및 지출을 받은 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직업 및 전화번호

③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는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수입과 지출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1991. 12. 31., 2004. 3. 12.>

1. 후원회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일시ㆍ금액

2. 지출의 일시ㆍ금액ㆍ목적 및 지출을 받은 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직업ㆍ전화번호

④공직선거후보자등의 회계책임자는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수입과 지출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4. 3. 12.>

1. 소속정당의 지원금,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후원회의 기부금 및 공직선거후보자등으로부터 받은 그의 재산(차입금을 포함한다)의 수입일자ㆍ금액, 차입금의 경우 채권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직업 및 전화번호

2. 공직선거후보자등의 정치활동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 일자ㆍ금액ㆍ목적 및 지출을 받은 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직업 및 전화번호

가. 공직선거법 제119조(선거비용등의 정의)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

나. 공직선거법 제120조(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용

다. 대통령선거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의 선거운동비용

라. 의정활동보고 그 밖의 직무활동비용

마. 당비납부 등 정당활동비용

바.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정치활동을 위한 비용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회계장부의 종류ㆍ서식ㆍ기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2. 11. 11., 2004. 3. 12.>

제22조의 2 (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

①정당, 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공직선거후보자등은 회계책임자를 선임하여 지체없이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회계책임자를 변경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직선거법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ㆍ제123조(회계책임자의 선임등) 및 정당법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내지 제14조(변경등록)와 이 법 제8조(후원회의 등록신청등)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등록 또는 변경신고ㆍ등록한 회계책임자는 이 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회계책임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책임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인계자와 인수자는 지체없이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ㆍ날인한 후 재산 및 정치자금의 잔액과 회계장부, 예금통장ㆍ신용카드, 후원회인ㆍ대표자직인 등 인장 그 밖의 관계서류를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③회계책임자는 회계사무보조자 1인을 둘 수 있다.

④회계책임자의 변경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계ㆍ인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누구든지 동시에 2 이상의 정당, 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공직선거후보자등의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으며, 정당법 제6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회계책임자 및 회계사무보조자가 될 수 없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책임자를 신고하는 때에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신고하여야 한다.

⑦회계책임자의 선임ㆍ변경신고, 인계ㆍ인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 3. 12.]
제22조의 3 (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ㆍ지출)

①정당, 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공직선거후보자등의 정치자금 수입ㆍ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회계책임자로부터 지출의 목적과 금액의 범위를 정하여 서면으로 위임받은 회계사무보조자가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직선거후보자등이 자신의 재산으로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도 그 회계책임자를 통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이 당해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자신의 재산으로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ㆍ지출하는 때에는 제22조의2(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치자금의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는 1개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 3. 12.]
제22조의 4 (정당의 회계처리)

①정당은 정치자금의 지출을 공개적ㆍ민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처리에 관한 절차 등을 당헌ㆍ당규로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당헌ㆍ당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산결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다음 각목의 내용을 명시한 지출결의서에 관한 사항

가. 지출의 목적ㆍ일시 및 금액

나. 지급받거나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직업 및 전화번호

3. 중앙당이 물품ㆍ용역을 구입ㆍ계약하고자 하는 때의 구입(지급)품의서에 관한 사항

③중앙당의 예산결산위원회(시ㆍ도당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매 분기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ㆍ검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없이 당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당헌ㆍ당규에 정하는 회계처리절차 준수여부

2. 예금계좌의 잔액

3. 정치자금의 수입금액 및 그 내역

4. 정치자금의 지출금액 및 그 내역

④정당의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 3. 12.]
제23조 (회계장부 등의 보존)

정당ㆍ후원회ㆍ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및 공직선거후보자등의 회계책임자는 제4조(당비)의 규정에 의한 당비영수증원부, 제7조(정치자금영수증)의 규정에 의한 정치자금영수증원부 및 제22조(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의 회계장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명세서 및 영수증, 제22조의2(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등)의 규정에 의한 예금통장, 제22조의4(정당의 회계처리)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결의서ㆍ구입(지급)품의서를 이 법에 의한 회계보고를 마친 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1. 12. 31., 2004. 3. 12.>  <개정 2004. 3. 12.>

제24조 (회계보고)

①정당(정당선거사무소를 제외한다) 및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는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다음 각호의 내역을 다음해 2월 15일까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12.>

1. 재산상황

2. 정치자금의 수입금액과 그 내역[수입내역중 1회 30만원 초과 또는 연간 120만원(정당의 중앙당후원회의 경우에는 500만원을 말한다)을 초과하여 제공한 자의 경우에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직업 및 전화번호, 납부일자 및 금액을, 그 이하 금액을 제공한 자의 경우에는 일별로 그 건수와 총금액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당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정치자금의 지출금액ㆍ내역 및 결산내역

4. 제22조의2(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등)의 규정에 의한 예금통장의 사본

②대통령선거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의 후원회 회계책임자는 경선일후 20일까지 정산하여 정산마감일후 10일까지 제1항 각호의 내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정당후원회(정당선거사무소를 제외한다) 및 국회의원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매년 6월 30일 현재로 8월 15일까지, 12월 31일 현재로 다음해 2월 15일까지 제1항 각호의 내역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4. 3. 12.>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조의8(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의 범위등)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년의 2배를 모금ㆍ기부할 수 있는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당해 선거일후 20일 현재로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내역을 당해 선거일후 30일(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후 40일)까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보고일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보고의 보고기일 또는 보고기준일과 2월 이내로 서로 겹칠 때에는 제2항의 회계보고는 하지 아니하되, 제1항제1호의 내역은 이 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보고를 하는 때에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4. 3. 12.>

④공직선거후보자등의 회계책임자는 제1항 각호의 내역을 당해 선거일 또는 경선일후 20일까지 정산하고 정산마감일후 10일까지 이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4. 3. 12.>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당, 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및 공직선거후보자등의 회계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 각호의 내역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4. 3. 12.>

1. 정당이 등록취소되거나 해산한 때

2. 후원회를 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소멸한 때

3. 후원회가 제10조(후원회의 해산등)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때

4.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및 공직선거후보자등이 후원회지정을 철회하거나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

5. 공직선거후보자등이 사망ㆍ사퇴 또는 등록무효 그 밖의 사유로 그 신분이 상실된 때

⑥공직선거에 참여한 정당의 회계책임자는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의 1월(정당선거사무소의 경우에는 그 설치일을 말한다)부터 당해 선거일후 20일 현재로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내역을 당해 선거일후 30일(大統領選擧에 있어서는 選擧日후 40日)까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30., 1997. 11. 14., 2004. 3. 12.>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내역과 결산내역을 보고하는 때에는 제22조의4(정당의 회계처리)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위원회가 확인ㆍ검사한 사실이 명시된 공개자료 및 수입ㆍ지출에 관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를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 3. 12.>

⑧정당과 후원회의 회계책임자가 회계보고를 하는 때에는 대의기관(그 수임기관을 포함한다. 후원회에 한한다) 또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 의결서사본과 자체감사기관의 감사의견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의 중앙당과 그 후원회는 당해 정당소속 당원이 아닌 자중에서 공인회계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12.>

⑨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는 성실하게 감사하여야 하며, 성실하게 사실대로 감사하였다는 선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4. 3. 12.>

⑩회계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4. 3. 12.>

[전문개정 1994. 3. 16.]
제24조의 2 (재산 및 수입ㆍ지출내역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

①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24조(회계보고)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내역 및 결산내역과 첨부서류를 그 사무소에 비치하고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부터 3월간 누구든지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12.>  <개정 2004. 3. 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내역을 공개하는 경우 후원회에 연간 120만원 이하(정당의 중앙당ㆍ대통령선거경선예비후보자의 후원회의 경우 500만원 이하를 말한다)를 기부ㆍ납부한 자의 인적사항과 금액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4. 3. 12.>

③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된 정치자금 기부내역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4. 3. 12.>

④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된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내역 및 결산내역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이의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중 언제든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4. 3. 12.>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사항을 조사ㆍ확인(제24조제7항 但書의 規定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12.>

⑥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와 그 첨부서류에 대한 사본교부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본의 교부에 필요한 비용은 그 사본의 교부를 신청한 자가 부담한다.  <신설 2004. 3. 12.>

⑦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이의신청 및 사본교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4. 3. 12.>

[본조신설 1994. 3. 16.]
제24조의 3 (선거비용 보고등에 관한 특례)

공직선거에 참여한 정당과 후보자의 선거비용의 수입금액ㆍ지출내역의 보고와 보고서등의 열람 및 이의신청등에 대하여는 이 법에 갈음하여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동법에 의한 보고등이 있는 때에는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보고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 3. 12.>

[본조신설 1994. 3. 16.]
제24조의 4

삭제  <2005. 1. 17.>

제25조 (정치자금범죄조사 등)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위원ㆍ직원은 이 법을 위반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장소에 출입하여 정당, 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공직선거후보자등,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 또는 정치자금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지급받거나 받을 권리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ㆍ조사하거나 관계서류 그 밖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장에게 이 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주거나 받은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융거래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계좌에 입ㆍ출금된 타인의 계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당해 금융기관의 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1. 계좌개설 내역

2. 통장원부 사본

3. 계좌이체의 경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4. 수표에 의한 거래의 경우 당해 수표의 최초발행기관 및 발행의뢰인의 인적사항

③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은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사용된 증거물품으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현장에서 이를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한 증거물품을 그 관련된 범죄에 대하여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때에는 관계수사기관에 송부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ㆍ점유ㆍ관리하는 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④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소의 출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질문ㆍ조사를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⑤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은 정치자금범죄의 조사와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질문ㆍ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범죄혐의에 대하여 명백한 증거가 있는 때에는 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공직선거(대통령선거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의 당내경선을 포함한다)기간중 후보자(대통령선거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동행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없다.

⑥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ㆍ조사ㆍ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장소에 출입하거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동행 또는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⑦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⑧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요구서, 증거자료의 수거, 증표의 규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4. 3. 12.]
제26조 (공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8조(후원회의 등록신청등)ㆍ제10조(후원회의 해산등)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나 등록신청을 받은 때, 제24조(회계보고)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의 등록을 말소한 때, 제15조(기탁금의 배분과 지급) 또는 제18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한 정치자금을 정당에 지급한 때, 제21조(보조금의 반환)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보조금을 반환받은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9. 12. 30., 1991. 12. 31., 1994. 3. 16., 2004. 3. 12.>

제27조 (면세)

이 법에 의하여 정치자금을 납입 또는 기부한 자 및 납입 또는 기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치자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 및 증여세를 면제하되, 개인이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하여 10만원까지는 세액을 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기부자의 소득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익명기부, 후원회 또는 소속 정당 등으로부터 기부받거나 지원받은 정치자금을 당비로 납부하거나 후원회에 납입 또는 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9. 12. 30., 1992. 11. 11., 2004. 3. 12.>

제28조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배제)

이 법에 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는 경우에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7. 11. 14.>

제29조 (비밀엄수의 의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직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라도 이 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0조 (정치자금 부정수수죄)

①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政黨ㆍ後援會ㆍ法人 기타 團體에 있어서는 그 構成員으로서 당해 違反行爲를 한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의 관계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7. 11. 14., 2004. 3. 12.>  <개정 2004. 3. 12.>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9. 12. 30., 1992. 11. 11., 1994. 3. 16., 1997. 1. 13., 1997. 11. 14., 2000. 2. 16., 2004. 3. 12.>

1.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품을 납입 또는 기부한 자와 제6조의2제2항 및 제6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후원금을 받거나 금품의 모집, 납입 또는 기부를 한 자

2. 제6조의4(금품모집방법등) 내지 제6조의7(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품을 모집한 자

3.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

4. 삭제  <2004. 3. 12.>

5. 제12조(기부의 제한) 또는 제13조(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

6. 제14조(기부의 알선등에 관한 제한)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치자금의 기부를 받거나 이를 알선한 자

7. 제5조(후원회)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지정권자가 아닌 자로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후원회나 이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ㆍ운영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그 제공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하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신설 1997. 11. 14.>

제31조 (각종제한규정위반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당비) 및 제7조(정치자금영수증)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비영수증 또는 정치자금영수증의 기재금액 또는 액면금액과 상이한 금액을 납부ㆍ납입 또는 기부한 자와 이를 받은 자, 당비영수증 또는 정치자금영수증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교부하거나 위조ㆍ변조하여 이를 사용한 자

2. 제7조제8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후원회에 발급한 정치자금영수증의 일련번호를 공개하거나 이를 다른 국가기관에 고지한 자

3. 제9조(후원회의 회원명부)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원명부의 열람을 강요한 자 또는 같은 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원명부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한 자

4. 제22조(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제1항 내지 제4항 또는 제24조(회계보고)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기재를 한 자 또는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금액과 그 내역, 수입ㆍ지출에 관한 명세서ㆍ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및 예금통장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수입ㆍ지출에 관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거짓으로 기재ㆍ위조 또는 변조한 자

5. 제23조(회계장부 등의 보존)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비영수증원부, 정치자금영수증원부, 회계장부,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명세서 및 증빙서류, 예금통장, 지출결의서 및 구입(지급)품의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6. 제29조(비밀엄수의 의무)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

[전문개정 2004. 3. 12.]
제32조 (각종의무규정위반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조(기본원칙)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외의 용도로 지출한 자

2. 제4조(당비)제2항 및 제7조(정치자금영수증)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24조(회계보고)제1항 내지 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보고의 기한까지 당비영수증 또는 정치자금영수증을 발급 또는 교부하지 아니한 자와 무정액영수증의 사용범위를 위반하여 교부한 자

3. 제6조의7(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정치자금영수증원부, 기부자의 인적사항 및 금품을 인계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경리한 자

5. 제21조(보조금의 반환)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의 잔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

6. 제22조의2(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산 및 정치자금의 잔액, 회계장부 등을 인계ㆍ인수하지 아니한 자

7. 제22조의2(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8. 제22조의3(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ㆍ지출)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수입ㆍ지출한 자

9. 제22조의3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되지 아니한 예금계좌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수입ㆍ지출한 자

10. 제24조(회계보고)제9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의 감사보고를 한 자

11. 제24조의2(재산 및 수입ㆍ지출내역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개된 정치자금 기부내역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정치적 목적에 이용한 자

12. 제33조의4(정치자금범죄신고자의 보호등)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제19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제4항ㆍ제24조의2(재산 및 수입ㆍ지출내역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제5항 또는 제25조(정치자금범죄조사 등)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또는 자료확인이나 제출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 또는 장소의 출입을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 1. 17.>

[전문개정 2004. 3. 12.]
제33조 (감독의무해태죄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1. 회계책임자가 제31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한 경우 당해 회계책임자의 선임 및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태만히 한 정당ㆍ후원회의 대표자,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및 공직선거후보자등

2. 제2조(기본원칙)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실명이 확인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또는 지출한 자

3. 제2조(기본원칙)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

4. 제4조(당비)제3항, 제6조의2(후원인의 기부한도등)제4항, 제10조의3(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의 잔여재산처분등)제2항ㆍ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비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국고에 귀속하지 아니한 자

5. 제6조의2(후원인의 기부한도등)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익명기부한도액을 위반하여 기부한 자

6. 제9조(후원회의 회원명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원명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전문개정 2004. 3. 12.]
제33조의 2 (양벌규정)

정당ㆍ후원회의 회계책임자와 그 회계사무보조자 및 법인ㆍ단체의 임원이나 구성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정치자금 부정수수죄) 내지 제33조(감독의무해태죄 등)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정당이나 후원회 또는 법인ㆍ단체가 한 것으로 보아 그 정당이나 후원회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본조신설 2004. 3. 12.]
제33조의 3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4조(당비)제2항 및 제7조(정치자금영수증)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비영수증 또는 정치자금영수증의 발급ㆍ교부를 해태한 자

2.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에 규정된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으로서 제25조(정치자금범죄조사 등)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동행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2조의2(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계ㆍ인수를 지체한 자

2. 제22조의4(정당의 회계처리)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출결의서나 구입(지급)품의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지출한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5조(후원회)제2항, 제6조(후원회의 기능)제1항 단서ㆍ제2항, 제8조(후원회의 등록신청등)제1항ㆍ제3항, 제10조(후원회의 해산등)제2항ㆍ제3항, 제10조의2(후원회의 합병등)제1항, 제22조의2(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제1항 및 제24조(회계보고)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ㆍ보고 또는 신청을 해태한 자

2. 제5조(후원회)제3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는 자를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한 자

3. 제7조(정치자금영수증)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영수증 사용실태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정치자금영수증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하지 아니한 자

4.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후원회의 등록신청 또는 변경등록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

5. 제22조의2(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이상의 정당, 후보자,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또는 공직선거후보자등의 회계책임자가 된 자

6. 제24조제7항ㆍ제8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예산결산위원회가 확인ㆍ검사한 사실이 명시된 공개자료의 사본, 의결서 사본 또는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자

7. 제25조(정치자금범죄조사 등)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출석요구에 불응한 자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가 그 위반자에게 부과하여 국가에 납입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다만, 과태료처분대상자가 정당인 경우에는 당해 정당에 배분ㆍ지급될 보조금중에서 공제하고, 후보자인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57조(기탁금의 반환 등) 및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에게 반환ㆍ지급할 기탁금ㆍ선거비용보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⑦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 또는 재판의 진행은 과태료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4. 3. 12.]
제33조의 4 (정치자금범죄신고자의 보호 등)

①정치자금범죄에 관한 신고ㆍ진정ㆍ고소ㆍ고발 등 조사 또는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그 밖에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정치자금범죄신고자등”이라 한다)가 그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정치자금범죄에 관한 형사절차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과정에 있어서는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5조(불이익처우의 금지)ㆍ제7조(인적사항의 기재생략),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 및 제16조(범죄신고자등에 대한 형의 감면)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정치자금범죄신고자등이라는 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정치자금범죄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4. 3. 12.]
제33조의 5 (정치자금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각급선거관리위원회(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수사기관은 제30조(정치자금 부정수수죄) 내지 제33조(감독의무해태죄등)의 규정에 의한 정치자금범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 3. 12.]
제33조의 6 (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제30조(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등의 제한)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본조신설 2004. 3. 12.]
제33조의 7 (피고인의 출정)

①정치자금범죄에 관한 재판에서 피고인이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에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출석한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변호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게 전화 기타 신속한 방법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 3. 12.]
제33조의 8 (기소ㆍ판결에 관한 통지)

①정치자금범죄로 정당의 대표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공직선거후보자등, 후원회의 대표자 및 그 회계책임자를 기소한 검사는 이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30조(정치자금 부정수수죄) 내지 제33조(각종의무해태죄등)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을 행한 재판장은 그 판결서등본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 3. 12.]
제34조 (시행규칙)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4. 3. 16.>

부칙 <법률 제3302호, 1980.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된 정치자금은 이 법에 의하여 기탁된 것으로 본다.

③(동전)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국회의원총선거에 의하여 구성되는 국회의 최초집회일전일까지는 제15조제1항 및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치자금의 배분비율은 지급할 당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의 지구당수의 비율에 따르되 그 지급시기와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④(동전) 후원회는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총선거가 종료될 때까지는 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부칙 <법률 제4186호, 1989. 12. 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된 정치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ㆍ지급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허가받은 후원회의 금품모집허가는 이 법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④(보조금에 대한 예산계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1990년부터 예산에 계상한다.

부칙 <법률 제4463호, 1991.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국회의원과 당해 국회의원이 대표자로 있는 지구당이 모두 후원회를 둔 경우 당해 국회의원과 지구당중 하나는 이 법 시행일부터 14일이내에 당해 후원회에 대한 지정철회를 행하여야 한다.

③(기탁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된 정치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ㆍ지급한다.

④(보조금에 대한 예산계상)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1992연도예산부터 계상한다.

부칙 <법률 제4497호, 1992. 11. 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4740호, 1994. 3. 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후원회의 금품모집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후원회의 금품모집의 신고는 이 법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③(임기만료로 인한 선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처음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로 본다.

부칙 <법률 제5128호, 1995. 12. 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5261호, 1997. 1. 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5413호, 1997. 11. 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6270호, 2000. 2. 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6516호, 2001. 9. 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정치자금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4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조사) ①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 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받은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조사를 함에 있어서 관련 정당·후원회 그 밖의 관계인에게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소명 및 그 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처리절차를 준용한다.

부칙 <법률 제6662호, 2002. 3. 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7191호, 2004. 3. 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지구당후원회는 이 법 시행일에 해산하고, 시·도지부의 후원회는 당해 지정권자인 정당의 당부가 정당법(2004. 3. 12, 법률 제7190호 개정) 부칙 제3조(당지부에 관한 경과조치)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당으로 된 때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시·도당의 후원회로 본다.

제3조 (정치자금영수증용지 및 정액영수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정치자금영수증용지 및 정액영수증은 이 법 시행후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당비영수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용중인 각 정당의 당비영수증은 이 법 시행후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제22조의4(정당의 회계처리)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출결의서 및 구입(지급)품의서는 이 법 시행후 30일부터 적용한다.

제5조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의 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의한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의 후원회는 이 법 시행후 2년후에 이를 폐지하고,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의 후원회와 관련된 규정은 모두 폐지한다.

제6조 (후원인의 연간기부한도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후원인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기부한도액을 초과하여 기부한 경우 이 법에 의한 연간기부한도액으로 본다.

제7조 (후원회의 연간모금·기부한도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후원회가 연간모금한도액 또는 연간기부한도액을 초과하여 모금 또는 기부한 경우 이 법에 의한 연간모금한도액 또는 연간기부한도액으로 본다.

제8조 (보조금배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및 제18조(보조금의 배분)의 개정규정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비율은 2004년 5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제19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해 정책연구소에 지급하는 보조금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후 180일 이내의 기간중에 정책연구소가 설립된 날부터 적용한다.

제9조 (예산결산위원회의 설치시기) 이 법 제22조의4(정당의 회계처리)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당의 예산결산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180일까지 두어야 한다.

제10조 (지구당등의 회계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지구당 및 그 후원회의 회계보고에 관한 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6조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①거주자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당(동법에 의한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하거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7336호, 2005. 1. 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정치자금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4를 삭제한다.

제32조제2항중 "제24조의2(재산 및 수입ㆍ지출내역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제5항[제24조의4(특정금융거래정보의 조사)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24조의2(재산 및 수입ㆍ지출내역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제5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