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시행 2007.04.01.] [법률 제8258호 2007.01.19. 타법폐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8258호, 2007. 1. 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2. 생략
제3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2. 생략
제3조 내지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