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남북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청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상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헌법재판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선거관리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민투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무원교육훈련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당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가안전기획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가보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내재산도피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공유부동산의등기촉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민사소송비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민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장저당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업재단저당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항공기저당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건설기계저당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형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파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방재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방교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농어촌도로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한다.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투경찰대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방대학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관학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군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군인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군수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있어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징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비상대비자원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병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향토예비군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군인보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한국국방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계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보훈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한국보훈복지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학교시설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사립학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방교육양여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유아교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학교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회교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민체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문화예술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방문화원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도서관및독서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전통건조물보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통사찰보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향교재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한국관광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한국방송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종합유선방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유선방송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과학기술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기초과학연구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생산기술연 구원 및 민간생산기술연구소
기술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덕연구단지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한국조세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부보관금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외경제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민투자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수입인지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유재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물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물품목록정보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가채권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물가안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세범처벌절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자산재평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임시수입부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담배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재정증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세무대학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세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세징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한국조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한국수출입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장기신용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관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삼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보험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상품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외국환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농림부차관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각 공제조합
농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農業生産基盤整備事業地區안에서의 河川整備事業을 포함한다),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지하수의 보전ㆍ개발ㆍ이용 및 관리
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농어업재해대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농업기계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농수산물수출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방조제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농수산물유통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축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동물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수의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축산물위생처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농림부장관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지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입하여야 하는 자에 대하여 전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1. 환지업무 : 농어촌정비법 제43조 내지 제55조, 제101조, 제102조
2. 교환ㆍ분합업무 : 농어촌정비법 제56조 내지 제60조
3. 토지의 수용ㆍ사용 및 보상 : 농어촌정비법 제91조
4.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행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5. 측량ㆍ검사 또는 서류 등의 열람 : 농어촌정비법 제100조
15. 수산업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수면구역안에서의 공사시행의 승인
③도지사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승인을 할 경우에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임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화전정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방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양곡증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의한 재정융자특별회계로부터의 예수금
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의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의 출연
농산물가격유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 자연환경보전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
중소기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군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수출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수출품품질향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에너지경제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집단에너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산보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석탄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한석탄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變更承認 또는 變更申告를 포함한다)
해저광물자원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한국석유개발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송유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농어촌전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한국전력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신고
7.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變更承認 또는 變更申告를 포함한다)
품질경영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산업기술정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특허관리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변리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정경쟁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산업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상공회의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기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한다.
유통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할부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수출자유지역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變更承認 또는 變更申告를 포함한다),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신고
한국가스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발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화학무기의금지를위한특정화학물질의제조ㆍ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산업표준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재해구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장애인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장애인이 담배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제조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은 당해 장애인을 제조담배소매인으로 지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혈액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 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민건강증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염병예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모자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모자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윤락행위등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약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민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정의례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검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결핵예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립의료원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한국여성개발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기생충질환예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한적십자사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보건환경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아동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유아보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위생사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보호시설에있는고아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식품위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폐기물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토양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한국자원재생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환경개선비용부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환경정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환경영향평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환경관리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환경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수질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음ㆍ진동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하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용정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령자고용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기능장려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용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하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토지수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동산중개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토건설종합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내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농림부장관ㆍ통상산업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을 포함한 8인이내의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행정조정실장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19. 산업립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의 지정, 동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수도권정비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도개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설치신고(變更承認 또는 變更申告를 포함한다)
산업립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도시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도시재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설치신고(變更承認 또는 變更申告를 포함한다)
6.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및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11.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등록
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6.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등록
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16. 산업립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건축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도로정비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속국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유료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건설기술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외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골재채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수도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허가
7.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 등의 허가
건설기계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화물유통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
항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항공운송사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한국공항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유통단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및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ㆍ제13호 및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ㆍ공동집배송단지 및 전문상가단지
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이용되는 차고ㆍ화물취급소 기타 화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
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산교통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철도소운송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공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건널목개량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교통안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교통안전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삭도ㆍ궤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토개발연구원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한국토지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속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7.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및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4.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및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및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수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어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어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운산업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한국해운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선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선원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항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항만운송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항로표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항질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개항의 항계안에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 또는 폐기물 등을 버리고자 하는 자는 해양오염방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폐기물운반선의 등록을 한 자 또는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방제ㆍ청소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의뢰하거나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지정하는 해역에 버려야 한다.
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통신비밀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체신보험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우편대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우편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한민국재외공관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재외공관용재산의취득ㆍ관리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여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4조중 제56조제4항의 개정규정, 제195조중 제14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 제218조중 제22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 제276조중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 제297조중 제26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 제318조중 제31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 및 제333조 내지 제335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제174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4월 11일부터, 제168조중 제8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제172조의 개정규정, 제195조중 제13조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 제212조의 개정규정, 제218조중 제22조제1항제15호의 개정규정, 제273조중 제31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 제274조중 제13조의2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 제276조중 제12조제1항제15호의 개정규정, 제290조중 제18조제1항제21호의 개정규정, 제294조중 제21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 제312조중 제37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 제317조중 제13조의3제1항 표중 농임지역의 제3호 및 준농임지역의 제2호, 제1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및 제318조중 제13조제1항제18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제120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