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문서규정
[시행 1991.10.01.] [대통령령 제13390호 1991.06.19. 타법폐지]
정부공문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390호, 1991. 6. 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 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정부공문서규정·관인규정·보고통제규정·기관간업무협조규정 및 서식제정절차규정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