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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약칭: 정보통신망법)

[시행 1999.07.01.] [법률 제5986호 1999.05.24. 타법개정]
방송통신위원회(인터넷이용자정책과 - 스팸), 02-2110-1527, 15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정책기획과 - 통신과금관련), 044-202-663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사이버침해대응과 - 해킹 등 침해대응 관련), 044-202-6461, 6462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총괄과), 02-2110-1514
방송통신위원회(인터넷윤리팀 - 불법정보 및 청소년보호 관련), 02-2110-1566,1549
방송통신위원회(인터넷이용자정책과ㅡ본인확인제 관련), 02-2110-152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관리ㆍ운영을 도모하며,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 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 5. 24.>

1.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역무와 동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자”라 함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ㆍ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6.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情報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識別할 수 없더라도 다른 情報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識別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안정적 관리ㆍ운영과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보호(이하 “情報通信網利用促進등”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이 법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시책의 강구)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을 통하여 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ㆍ보급

2. 정보통신망의 표준화

3. 정보통신망 이용활성화의 지원

4.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개인정보의 보호

5.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

6.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7. 기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장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제5조 (기술개발의 추진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기술 및 기기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련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ㆍ기술협력ㆍ기술이전 또는 기술지도등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등의 사업을 실시하는 연구기관에 대하여는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지급 및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기술등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보급)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기술 및 기기에 관한 정보(이하 “技術등에관한情報”라 한다)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등에관한정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및 국ㆍ공립 연구기관등에 대하여 기술등에관한정보와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술등에관한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보급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급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기술 및 기기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정보통신망의 표준화)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고, 이의 사용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제품을 제조 또는 공급하는 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에 따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표준에 적합한 정보통신망 관련제품을 제조 또는 공급하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인증을 받아 그 제품이 표준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규격표시의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화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 (정보내용물의 개발 지원)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내용물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내용물을 개발하는 자에게 재정 및 기술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 촉진등)

①정부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업무를 효율화ㆍ자동화ㆍ고도화하는 응용서비스(이하 “情報通信網應用서비스”라 한다)를 개발ㆍ운영하는 경우 당해기관에 재정 및 기술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정부는 민간부문에 의한 정보통신망응용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 및 기술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

①정부는 정보통신망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정보통신망 상호간의 연계운영 및 표준화등 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을 권장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공동활용체제를 구축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 및 기술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장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시범사업)

①정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을 위한 관련기술 및 기기의 효율적인 활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에 관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 및 기술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장 전자문서에 의한 허가등
제12조 (전자문서의 효력등)

①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서 규정한 허가ㆍ인가ㆍ승인ㆍ등록ㆍ신고ㆍ신청등(이하 “許可등”이라 한다)을 전자문서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상업무와 전자문서 중계설비를 관리하는 자(이하 “電子文書中繼者”라 한다)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되는 전자문서와 그 문서상의 명의인을 표시한 문자 및 작성자를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전자서명은 당해법령이 정한 문서와 당해문서상의 서명날인으로 본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전자문서로 처리한 경우에는 당해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13조 (전자문서의 도달시기)

전자문서는 수신자의 컴퓨터 화일에 전자문서가 기록된 때에 그 수신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14조 (전자문서 내용의 추정등)

①전자문서의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사이에 다툼이 있는 때에는 전자문서중계자의 컴퓨터의 화일에 기록된 전자문서의 내용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한다.

②전자문서중계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동안 전자문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 (전자문서등의 공개제한)

전자문서중계자는 전자문서 중계설비에 의하여 처리되는 전자문서 또는 관련기록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문서 발신자 및 수신자의 동의없이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장 개인정보의 보호
제16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취급)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당해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소속ㆍ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2.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3.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의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4.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의 권리 및 그 행사방법

5. 기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④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수집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루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조치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 또는 명시한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통계작성ㆍ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당해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④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⑤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 (이용자의 권리)

①이용자는 언제든지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②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신의 개인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회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 또는 정정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 오류의 정정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개인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장 정보통신망의 보호등
제19조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등)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이용자는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누구든지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준수사항)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ㆍ전자문서중계자 및 그 종사자와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등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2. 공공의 안녕질서 및 미풍량속을 해치는 행위

3. 국가의 경제질서를 파괴하거나 경제발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

4. 범죄행위 기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

제21조 (중요정보의 국외유출제한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내의 산업ㆍ경제 및 과학기술등에 관한 중요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국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이용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정보의 범위 및 그 보호를 위한 조치의 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비밀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장 보칙
제23조 (자료제출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ㆍ장부 또는 서류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4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설립)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協會”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의 정관기재사항ㆍ운영 및 감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 (협회의 사업)

①협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을 위한 사업환경의 조성 및 상호협력 활동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을 위한 인력개발 및 홍보활동

3. 정보통신망관련 국내ㆍ외 기술동향 조사 및 신기술 보급 활동

4.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조사 및 통계작성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을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6. 기타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신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등에관한정보의 보급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에 관한 표준 인증의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기통신기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이하 “技術協會”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범사업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산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27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정보통신부장관이 제2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ㆍ기술협회 및 한국전산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제28조 (벌칙)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 (벌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의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목적ㆍ이용목적 또는 제공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2.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한 자

제3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 내지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2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자문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자문서를 공개한 자

3.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4.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약관에 명시하지 아니한 자

5.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6.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7. 제18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개인정보의 오류를 정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이용한 자

8.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9.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10.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1.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법률 제5835호, 1999. 2. 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내지 제18조, 제30조 및 제32조제1항제3호 내지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산망관리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산망관리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중계자로 본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전기통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제28조제1항제7호·제2항제5호, 제65조제1항제1호 및 제68조제2항중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을 각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②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

제2조제11호 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③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7항중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을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으로 한다.

④항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의3제1항중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항만운영전산망”을 “항만운영전산망”으로 한다.

⑤화물유통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제1항중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물유사업자와 그 거래처”를 “물유사업자와 그 거래처”로 한다.

⑥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5986호, 1999. 5. 24.>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