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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4.11.01.] [대통령령 제34456호 2024.04.30.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네트워크정책과), 044-202-6425, 642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사의 범위)

① 「정보통신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통신관계법령 및 전파관계법령에 따른 통신설비공사

2. 「방송법」 등 방송관계법령에 따른 방송설비공사

3. 정보통신관계법령에 따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어ㆍ저장 및 처리하는 정보설비공사

4. 수전설비를 제외한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설비공사 등 그 밖의 설비공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부대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유지ㆍ보수공사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용역업자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란 정보통신ㆍ정보관리ㆍ산업계측제어ㆍ전자계산기ㆍ전자계산조직응용ㆍ전자응용 및 철도신호를 말한다.  <개정 2011. 3. 29.>

제4조 (공사제한의 예외)

① 법 제3조제2호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 외의 자가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7. 17., 2013. 3. 23., 2017. 7. 26., 2018. 4. 17., 2020. 12. 8., 2021. 1. 5.>

1. 간이무선국ㆍ아마추어국 및 실험국의 무선설비설치공사

2. 연면적(둘 이상의 건축물에 설비를 연결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1천 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자가유선방송설비ㆍ구내방송설비 및 폐쇄회로텔레비젼의 설비공사

3. 건축물에 설치되는 5회선 이하의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4. 라우터(네트워크 연결장치) 또는 허브의 증설을 수반하지 않는 5회선 이하의 근거리통신망(LAN)선로의 증설공사

5. 다음 각 목의 공사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참여하는 공사[6회선 이상의 근거리통신망(LAN)선로설비공사는 제외한다]

가. 서버ㆍ백업장비ㆍ주변기기 등 전산장비(이하 “전산장비”라 한다)의 설치공사 및 유지보수 

나. 전산장비의 교체공사 

다. 주전산장치의 성능향상을 위한 주변기기의 설치공사 

라.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로서 구내통신선로설비ㆍ방송설비ㆍ경비보안설비와 연계되지 아니하는 정보시스템 구축공사 

마. 하드웨어구입비를 제외한 전체사업비 중 소프트웨어관련비(소프트웨어개발비ㆍ소프트웨어유지보수비ㆍ데이터베이스구축비 등)의 비중이 80퍼센트 이상인 정보시스템 구축공사 

6. 군 및 경찰의 긴급작전을 위한 공사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사

7. 다음 각 목의 공사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사

가. 정보통신설비의 단말기, 차량용 전화 등의 설치 또는 증설공사 

나. 무선통신설비의 이전ㆍ변경ㆍ증설 또는 대체 등의 공사 

다. 자기의 정보통신설비의 유지ㆍ보수공사 

8.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가목 및 나목의 공사와 유사한 기술수준의 공사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사

② 법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거나 시공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자가 단독으로 또는 공사업자와 공동으로 공사를 도급받거나 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 3. 29.>

1. 통신구설비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2. 도로공사에 부수되어 그와 동시에 시공되는 정보통신 지하관로설비공사의 경우 해당 도로의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자

제2장 공사의 설계ㆍ감리
제5조 (설계에 있어서의 기술기준)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 12. 31., 2011. 3. 29., 2018. 4. 17.>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

1의2. 「전기통신사업법」 제61조, 제68조제2항, 제69조제2항 및 제69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

2. 「전파법」 제37조제1항, 제45조, 제47조, 제47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

3. 「방송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

4.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5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제32조의2, 제39조 및 제42조에 따른 기술기준

5. 다른 법령에서 공사의 설계 등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기술기준이나 표준

제6조 (설계대상인 공사의 범위)

① 법 제7조에 따라 용역업자에게 설계를 발주해야 하는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 공사로 한다.  <개정 2021. 1. 5.>

1. 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

2. 천재ㆍ지변 또는 비상재해로 인한 긴급복구공사 및 그 부대공사

3. 별표 1에 따른 통신구설비공사

4. 기존 설비를 교체하는 공사로서 설계도면의 새로운 작성이 불필요한 공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별표 6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인 발주자의 소속직원이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되, 그 소속직원은 설계하려는 공사규모에 해당하는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한 기술등급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의3제1항 각 호 중 “특급감리원”은 “특급기술자”로, “고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은 “고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로, “중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은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로, “초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은 “초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9. 8. 6.>

1.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공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시행하는 공사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다. 그 밖에 정보통신 관련 공공기관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사 외의 공사로서 총공사금액(도급금액에 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비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억원 미만인 공사

제7조 (설계도서의 보관의무)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공사의 설계도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1. 공사의 목적물의 소유자는 공사에 대한 실시ㆍ준공설계도서를 공사의 목적물이 폐지될 때까지 보관할 것. 다만, 소유자가 보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리주체가 보관하여야 하며, 시설교체 등으로 실시ㆍ준공설계도서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후의 실시ㆍ준공설계도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2. 공사를 설계한 용역업자는 그가 작성 또는 제공한 실시설계도서를 해당 공사가 준공된 후 5년간 보관할 것

3. 공사를 감리한 용역업자는 그가 감리한 공사의 준공설계도서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할 것

제8조 (감리대상인 공사의 범위)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용역업자에게 감리를 발주해야 하는 공사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공사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 공사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9. 8. 6., 2021. 1. 5.>

1.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공사

2. 철도, 도시철도, 도로, 방송, 항만, 항공, 송유관, 가스관, 상ㆍ하수도 설비의 정보제어 등 안전ㆍ재해예방 및 운용ㆍ관리를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공사

3. 6층 미만으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 또는 철도ㆍ도시철도ㆍ도로ㆍ방송ㆍ항만ㆍ항공ㆍ송유관ㆍ가스관ㆍ상하수도 설비의 정보제어 등 안전ㆍ재해예방 및 운용ㆍ관리를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는 제외한다.

4. 교체되는 기존 설비 외의 신설 부분이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범위에 해당되는 공사

5. 그 밖에 공중의 통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사로서 별표 2에 따른 감리원 자격이 있는 발주자의 소속직원이 관계법령에 따라 감리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되, 그 소속직원은 감리하려는 공사규모에 해당하는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한 기술등급을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6.>

③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은 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의 계산에 포함한다.  <개정 2018. 4. 17.>

1. 지하층

2. 축사

3. 창고 및 차고

4.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작물 또는 건축물

제8조의 2 (감리원의 업무범위)

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2.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ㆍ확인

3.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4. 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행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5. 공사 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6.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ㆍ확인

7.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8.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ㆍ확인

9.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10.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확인

[본조신설 2019. 8. 6.]
제8조의 3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① 용역업자는 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감리원을 공사가 시작하기 전에 1명 배치해야 한다. 이 경우 용역업자는 전체 공사기간 중 발주자와 합의한 기간(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제외한다)에는 해당 감리원을 공사 현장에 상주하도록 배치해야 한다.

1. 총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 특급감리원(기술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한다)

2. 총공사금액 7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공사: 특급감리원

3. 총공사금액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공사: 고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4. 총공사금액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공사: 중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5. 총공사금액 5억원 미만의 공사: 초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② 용역업자는 제1항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한 때에는 그 배치내용을 해당 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배치된 감리원을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용역업자는 1명의 감리원에게 둘 이상의 공사를 감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발주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총공사금액이 2억원 미만의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동일한 시(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에서 행해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나. 공사 현장 간의 직선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에서 행해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2. 이미 시공 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해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④ 용역업자는 제1항 각 호 또는 제3항제1호의 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한 이후에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의 사유로 총공사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총공사금액에 적합하게 감리원을 배치해야 한다. 다만, 최초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배치된 감리원에게 감리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용역업자는 감리원이 감리업무의 수행기간 중 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을 받거나 질병 또는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⑥ 용역업자는 제1항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려는 경우 발주자와 합의하여 감리원이 공사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기간 및 추가로 배치하려는 감리원 수를 산정할 때 법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감리업무 수행기준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산정기준(표준품셈 등을 말한다)을 이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8. 6.]
제8조의 4 (감리원 배치현황의 신고 등)

① 용역업자는 감리원을 배치(배치된 감리원을 교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해당 공사가 30일 이내에 완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감리원 배치계획서(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2. 공사감리용역계약서 사본

3. 별표 2에 따른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4. 공사 현장 간 거리도면(제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각 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감리원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제8조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용역업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신고)증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한 자가 감리원 배치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8. 6.]
제9조 (감리원의 인정신청 등)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감리원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감리원인정신청서에 졸업증명서(학력사항의 기재를 원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경력확인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제1호의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포함하며, 제2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포함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0. 11. 2., 2013. 3. 23., 2017. 7. 26., 2019. 8. 6., 2022. 7. 11.>

1.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

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만 해당한다)

② 감리원으로서 등급의 변경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감리원등급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8. 4. 17., 2022. 7. 11.>

1. 경력확인서

2. 졸업증명서

③ 감리원으로서 경력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감리원경력인정신청서에 경력확인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2. 7. 11.>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리원인정신청인 또는 제2항에 따른 등급변경신청인에게 감리원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2. 7. 11.>

⑤ 감리원이 감리원자격증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감리원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 7. 11.>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감리원자격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감리원자격증 발급대장에 이를 일련번호순으로 기록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2. 7. 11.>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감리원이 자신의 감리능력을 발주자 및 용역업자 등에게 제시하기 위하여 그 경력확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감리원경력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10조 (감리원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기준은 등급으로 구분하여 정하며, 등급별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 8. 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감리원으로 인정한 자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9. 8. 6.>

제11조

삭제  <2019. 8. 6.>

제12조

삭제  <2019. 8. 6.>

제13조 (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① 법 제10조에 따른 시정지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지시

2. 감리원의 변경요구(제1호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제2호의 경우 용역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 (감리결과의 통보)

용역업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공사에 대한 감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리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착공일 및 완공일

2. 공사업자의 성명

3. 시공 상태의 평가결과

4.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

5. 정보통신기술자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

제15조 (공사업자의 감리제한)

법 제1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 4. 30.>

제3장 공사의 시공
제1절 공사업의 등록 등
제16조 (공사업 등록의 신청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사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8. 10. 29., 2008. 12. 31., 2011. 3. 29., 2014. 8. 27., 2014. 10. 14., 2016. 6. 21., 2017. 7. 26., 2019. 8. 6., 2022. 7. 11.>

1.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라 발급받은 외국인등록증의 사본을 말한다). 다만, 외국인인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이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첨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2. 기업진단보고서

3.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과 해당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본(출력물을 포함한다)

4. 법 제15조제2호에 따른 확인서

5.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및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8. 10. 29., 2008. 12. 31., 2010. 5. 4., 2010. 11. 2., 2014. 10. 14., 2016. 6. 21., 2022. 7. 11.>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건물등기부등본(소유하는 건물이거나 임차한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

4. 「건축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 건축허가서

5. 정보통신기술자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③ 법인이 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인은 등기부상의 대표자의 명의로 해야 한다.  <개정 2022. 7. 11.>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진단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진단자, 진단방법, 관련 서류의 보존 등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공사업기업진단요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1. 6. 15.>

제17조 (첨부서류의 효력 및 신청서 등의 보완)

① 제16조제1항 각 호의 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공사업 등록 신청일 전 30일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8. 12. 31.>

② 시ㆍ도지사는 정보통신공사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1. 첨부되어야 할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2.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적어야 할 내용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적힌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제18조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받은 때에는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 및 정보통신공사업등록수첩(이하 “등록수첩”이라 한다)을 신청인에게 발급한다. 이 경우 이미 발급한 등록증 및 등록수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을 제출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공사업자는 등록증을 주된 영업소안에 걸어 놓아야 하며, 등록수첩은 관계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④ 공사업자는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란이 부족하게 된 경우 그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헐어 못쓰게 되거나 기재란의 부족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첨부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9조

삭제  <2015. 3. 30.>

제20조 (공사업 등록대장)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공사업등록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8조에 따라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발급한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발급대장에 이를 일련번호순으로 기록한다.  <개정 2019. 8. 6.>

③ 시ㆍ도지사는 공사업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다른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으로 이전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공사업등록대장의 부본을 새로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1조 (등록기준)

① 법 제15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사무실”이란 별표 3에 따른 기술능력ㆍ자본금ㆍ사무실을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란 별표 3에 따른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말한다.

③ 법 제15조제4호에 따른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2. 공사업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외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4. 8. 27.]
제22조 (공사업 양도 등의 신고)

① 공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사업양도신고 또는 법인합병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양도계약일(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공사업양도신고의 경우에는 분할등기일 또는 분할합병등기일을 말한다) 또는 법인합병등기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가 공동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9., 2019. 8. 6.>

1. 공사업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2. 법인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전의 각 법인의 대표자와 합병 후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의 대표자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사업 양도 또는 법인합병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9.>

1. 양도계약서(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말한다)의 사본 또는 법인합병계약서의 사본

2. 제16조제1항 각 호의 해당 서류. 이 경우 같은 항 제2호의 기업진단보고서는 양도계약일(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등기일 또는 분할합병등기일을 말한다) 또는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한다.

3. 등록증 및 등록수첩

4. 발주자의 서면동의서 또는 해당 공사의 도급의 해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도신고의 경우로서 시공 중인 공사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공사(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공사만 해당한다)의 현황(발주자ㆍ공사금액ㆍ공사기간ㆍ하자담보책임기간, 그 밖의 공사현황을 말한다)

6. 하도급공사의 현황 및 하도급대금 중 미지급액 현황(하도급 공사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7. 합병당사자인 두 법인의 총회의 합병결의서 사본(법인합병신고의 경우로서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1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29., 2008. 12. 31., 2010. 5. 4., 2010. 11. 2., 2014. 10. 14., 2016. 6. 21.>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고인이나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건물등기부등본(소유하는 건물이거나 임차한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4. 양도인의 국세 및 지방세의 납세증명서(양도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5. 「건축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 건축허가서

6. 정보통신기술자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④ 제17조,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은 공사업 양도신고 또는 법인합병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6. 6. 21.>

⑤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양도계약의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양수인의 등록기준 등을 조사한 결과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사업 양도의 내용 등이 법 제19조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제5항은 법인합병신고의 처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2조의 2 (공사업 상속의 신고 등)

① 공사업자의 상속인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사업상속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공사업자의 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공사업의 대표자 1명을 공동상속인 전원의 서명으로 선정하고 그 사실을 공증한 서류

3. 제1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4. 피상속인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원본

② 시ㆍ도지사는 상속인이 법 제15조에 따른 공사업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신고의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공사업자의 상속인이 법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에 그 공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1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고인이나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건물등기부등본(소유하는 건물이거나 임차한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

4. 상속인의 국세 및 지방세의 납세증명서

5. 건축허가서(「건축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로 한정한다)

6. 정보통신기술자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본조신설 2019. 8. 6.]
제23조 (공사업자의 변경신고사항)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1. 3. 29., 2014. 8. 27.>

1. 영업소의 소재지

2. 대표자

3. 자본금의 변동(자본금이 별표 3에 따른 등록기준 미만으로 감소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공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본금의 변동은 제외한다)

4. 정보통신기술자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 6. 21., 2022. 7. 11.>

1. 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 해당 서류 없음

2. 영업소소재지의 변경: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류

3. 대표자의 변경: 변경되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4. 자본금의 변동: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

5. 정보통신기술자의 변경: 경력수첩 사본(출력물을 포함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경우만 해당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하며,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포함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1.>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정보통신기술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공사업자에게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제출하게 하여 변경사항을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 6. 21.>

⑤ 제17조는 공사업자의 변경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6. 6. 21.>

제24조 (공사업자의 폐업신고)

① 법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폐업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공사업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정보통신공사업폐업신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2. 7. 11.>

③ 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폐업사실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2010. 11. 2.>

제24조의 2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등)

① 법 제24조의2제5항에 따라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하여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은 10억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금액의 제한을 받는 대기업인 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공사업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인 공사업자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인 공사업자

③ 제1항에 따른 공사금액에 관한 기준은 국가등이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7. 11.][종전 제24조의2는 제24조의3으로 이동 <2022. 7. 11.>]
제24조의 3 (연구ㆍ조사 업무의 위탁)

① 법 제24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 1. 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부설연구소 

다.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공사업 관련 연구 조직을 보유할 것 

나. 정보통신공사비 산정 경험이 있는 인력을 보유할 것 

다. 공사업 관련 산업계ㆍ학계와의 협조체계를 운영할 것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연구ㆍ조사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전문개정 2016. 6. 21.][제24조의2에서 이동 <2022. 7. 11.>]
제2절 도급 및 하도급
제25조 (도급계약 분리의 예외)

법 제25조 단서에서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 3. 29., 2018. 4. 17.>

1. 특허공법 등 특수한 기술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터널ㆍ댐ㆍ교량 등 대형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서는 하자책임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2. 도로공사에 부수되어 그와 동시에 시공되는 정보통신 지하관로의 설비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서는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3. 천재지변ㆍ비상재해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경우

4.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경우

5. 별표 1에 따른 통신구설비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경우

6.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공사인 경우

제26조 (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①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08. 12. 31., 2011. 3. 29., 2019. 8. 6., 2019. 12. 24.>

1. 공사내용

2. 도급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금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ㆍ방법 및 금액

3. 도급당사자인 일방으로부터 설계변경ㆍ공사중지 또는 도급해제의 요청이 있는 경우의 손해부담에 관한 사항

4.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의 범위에 관한 사항

5. 설계변경ㆍ물가변동 등에 따른 도급금액 또는 공사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도급목적물의 인도를 위한 검사 및 인도시기

7. 공사완성 후의 도급금액의 지급시기

8. 도급의 이행이 지체되는 경우 위약금ㆍ지연이자의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9.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담보방법

10. 해당 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

11.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1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 및 그 밖에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의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명시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공사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 경우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정보통신공사표준도급계약서를 말한다)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27조 (시공능력의 평가)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의 평가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시공능력의 평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종전 공사업자의 공사업 경영기간 및 공사실적을 합산한다.  <개정 2019. 8. 6.>

1. 공사업자인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어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공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2. 개인이 경영하던 공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공사업의 등록을 한 개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해당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공사업자인 법인을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4. 공사업자인 법인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 또는 공사업자인 법인과 공사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5. 공사업자의 사망에 따라 공사업을 상속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평가된 시공능력은 그 공시일(따로 공시의 효력발생시기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년 이내의 기간동안 공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평가된 시공능력은 해당 시공능력의 공시일부터 다음 연도 공시일의 전날까지 공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 8. 6.>

1. 법 제14조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양도, 합병 또는 상속을 한 경우

3.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여 평가받은 시공능력을 다시 평가한 경우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한 시공능력을 해당 공사업자의 등록수첩에 적어 발급하고, 매년 7월 31일까지 각 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을 신문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공시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경우에는 시공능력을 평가한 때에 전산망을 통하여 공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4. 8. 27., 2017. 7. 26.>

제28조 (공사실적등의 신고)

①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으려는 공사업자는 정보통신공사실적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매년 2월 15일(제2항제3호의 서류는 법인의 경우에는 5월 10일, 개인의 경우에는 7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8. 27., 2017. 7. 26., 2018. 4. 17., 2019. 8. 6.>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도급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8. 12. 31., 2016. 6. 21., 2018. 4. 17., 2018. 10. 30., 2019. 8. 6., 2022. 7. 11.>

1. 공사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간통신사업자가 발주한 국내공사(기간통신사업자가 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해당되는 공사업자에게 발주한 공사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발주자가 발행한 정보통신공사 실적증명서(해당 발주자가 제53조제2항제3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에 공사 실적을 미리 통보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가목 외의 자가 발주한 국내공사 및 국내하도급공사(재하도급공사를 포함한다)의 경우: 해당 공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재하도급공사의 경우 하수급인을 말한다)이 발행한 다음의 서류. 다만, 발주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통신공사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와 해당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서(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 또는 재하도급계약서를 말한다) 사본으로 1)의 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1) 해당 공사에 대한 정보통신공사 실적증명서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공급자보관용) 사본 

다.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공사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공사기성실적증명서 또는 공사계약서 사본이 첨부된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라. 공사업자의 자기수요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 공사의 감리자가 확인한 자기 수요공사 시공실적확인서 

2. 별표 4에 따른 신인도 평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증빙서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사본

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재무제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다.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계서류 

제29조 (공사업에 관한 정보관리 등)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12. 31., 2018. 4. 17., 2022. 7. 11.>

1. 공사업 전체의 공사실적, 정보통신기술자 보유현황 및 정보통신기술자 1명당 평균생산액

2. 공사업자의 총공사실적 및 공사의 종류별 공사실적

3. 공사업자의 정보통신기술자 보유현황

4. 공사업자의 공사업 경영상태

5. 공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사항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사항

6. 발주자(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만 해당한다)로부터 우수시공업자로 선정된 사실 등에 관한 사항

7. 해외시장 관련 정보 등 정보통신공사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13. 3. 23., 2017. 7. 26.>

제30조 (하도급의 범위 등)

① 법 제31조에 따라 공사업자가 하도급할 수 있는 공사는 도급받은 공사 중 기술상 분리하여 시공할 수 있는 독립된 공사로 하되, 그 범위는 공정 또는 구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하수급인이 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는 하도급을 받은 공사 중 기술상 분리하여 시공할 수 있는 독립된 공사에 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기술상 분리하여 시공할 수 있는 독립된 공사”란 공정별 또는 구간별 등으로 분리하여 시공하여도 책임구분이 명확한 경우로서 발주된 전체 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31조 (하도급계약 승낙신청서 등)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의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의 승낙을 얻으려는 자는 정보통신공사하도급ㆍ재하도급계약 승낙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7.>

1. 하도급(재하도급)계약서안 사본

2. 하수급인(재하수급인)의 등록수첩 사본

제32조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방법 등)

① 법 제31조의5제3항에 따른 지급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주자는 수급인의 지급정지ㆍ파산 등으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확인한 때에는 기성부분과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금액을 확정한 후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과 지급할 금액을 통보할 것

2. 하수급인은 제1호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할 것

3. 발주자는 제2호에 따른 청구를 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그 사실을 수급인에게 통보할 것

4.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지급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때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하수급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하도급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순위를 기준으로 하고, 그 시점이 같은 때에는 제2호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청구서의 접수일을 기준으로 할 것

②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 7. 21.>

제32조의 2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법 제31조의6제1항제2호에서 “하도급계약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란 하도급계약 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하도급하려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직접ㆍ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1조의6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심사는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1.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2. 하도급 계약 금액의 적정성

③ 발주자는 법 제31조의6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심사 항목의 세부 심사기준과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4. 8. 27.]
제33조 (하수급인의 변경요구)

발주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3절 공사의 시공관리 및 사용전 검사
제34조 (정보통신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정보통신기술자는 해당 공사의 종류에 상응하는 정보통신기술자이어야 한다.

② 공사업자는 공사가 시공 중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자를 현장에 상주하게 하여 공사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급금액이 5억원 이상의 공사: 중급기술자 이상인 정보통신기술자

2. 도급금액이 5천만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공사: 초급기술자 이상인 정보통신기술자

③ 공사현장에 배치된 정보통신기술자는 공사에 따른 위험 및 장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모든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 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 1명의 정보통신기술자에게 2개의 공사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8. 27.>

1.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의 공사로서 동일한 시(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에서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2. 이미 시공 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제35조 (착공전 설계도 확인 및 사용전검사의 대상공사)

①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별표 1에 따른 구내통신선로ㆍ이동통신구내선로ㆍ방송공동수신설비의 공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사는 제외한다.  <개정 2008. 10. 29., 2008. 12. 31., 2012. 7. 17., 2018. 4. 17.>

1. 착공전 설계도 확인의 경우

가.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나.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2. 사용전검사의 경우

가. 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공사 

나. 감리를 실시한 공사 

3. 삭제  <2018. 4. 17.>

② 공사를 발주한 자는 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 제14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한 감리결과보고서의 사본(설계도면 등 부속서류는 제외한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9., 2014. 8. 27., 2018. 7. 24.>

③ 제8조제3항은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8. 7. 24.>

[제목개정 2016. 6. 21.]
제35조의 2 (착공전 설계도 확인)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설계도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공사의 설계도 사본(전자문서로 된 설계도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해당 정보통신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설계도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설계도의 내용이 법 제6조에 따른 기술기준(이하 이 조에서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설계도의 확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알리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에 적어 알려야 하며, 해당 공사의 설계가 기술기준에 미달하는 등 시공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보서에 확인의견 및 보완사항 등의 내용을 적어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설계도 확인결과를 알린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업무 관리대장에 이를 일련번호순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6. 21.]
제36조 (사용전검사 등)

① 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공사의 준공설계도면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9., 2014. 8. 27.>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전검사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공사가 제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및 시공 상태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9., 2014. 8. 27.>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전검사를 한 결과 그 시설이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9., 2014. 8. 27.>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을 발급한 때에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 발급대장에 이를 일련번호순으로 기록한다.  <개정 2011. 3. 29., 2014. 8. 27.>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전검사를 한 결과 그 공사가 기술기준에 미달하는 등 사용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지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9., 2014. 8. 27.>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보완지시를 받은 자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 처리기간 이내에 보완을 완료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를 다시 거치지 아니하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전검사를 실시한 후 사용전검사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8. 4. 17.>

제37조 (공사의 하자담보책임)

법 제37조제1항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1. 3. 29., 2019. 8. 6., 2021. 1. 5.>

1. 터널식 또는 개착식(땅을 뚫거나 파는 방식을 말한다) 등의 통신구공사: 5년

2.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전기통신설비에 관한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공사: 3년

가. 케이블 설치공사(구내에서 시공되는 공사는 제외한다) 

나. 관로공사 

다. 철탑공사 

라. 교환기 설치공사 

마. 전송설비공사 

바. 위성통신설비공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공사 외의 공사: 1년

제4장 정보통신기술자
제38조 (정보통신기술인력의 교육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년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및 교육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기관(이하 “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인력의 교육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말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침

2. 교육대상인원

3. 교육과정 및 과목

4. 교육방법

5. 교육기간

6.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인력의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인력에 대한 인정교육의 실시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인력이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때에는 경력수첩 또는 감리원자격증에 교육이수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4. 30.>

⑥ 용역업자 또는 공사업자는 그 소속 정보통신기술인력이 제4항에 따른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신청 등)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정보통신기술자 인정신청서에 졸업증명서(학력사항의 기재를 원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경력확인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제1호의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포함하며, 제2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포함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0. 11. 2., 2013. 3. 23., 2017. 7. 26., 2022. 7. 11.>

1.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

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만 해당한다)

② 정보통신기술자로서 등급의 변경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등급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8. 4. 17., 2022. 7. 11.>

1. 경력확인서

2. 졸업증명서

③ 정보통신기술자로서 경력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경력인정신청서에 경력확인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2. 7. 11.>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인정신청인 또는 제2항에 따른 등급변경 신청인에게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2. 7. 11.>

⑤ 정보통신기술자가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 7. 11.>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경력수첩을 발급한 경우에는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발급대장에 이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2. 7. 11.>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자가 자신의 기술능력을 발주자ㆍ공사업자 및 용역업자 등에게 제시하기 위하여 그 경력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2. 7. 11.>

제40조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은 등급별로 구분하여 정하며, 등급별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한 자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5장 공사업 관련단체
제41조 (정보통신공사협회의 설립)

공사업자는 법 제41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10명 이상이 발기하고, 공사업자 중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42조 (협회의 감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위탁업무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2. 공사업자의 시공실태 및 하도급실태 등의 실태 파악을 위한 사항

3. 그 밖에 공사업 및 협회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

제43조 (정보통신공제조합의 설립)

공사업자는 법 제45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10명 이상이 발기하고, 공사업자 중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44조 (보증범위)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조합의 보증범위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공사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의무 또는 채무로 한다.  <개정 2011. 3. 29., 2024. 5. 7.>

1. 제2조에 따른 공사와 그 공사에 관한 용역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3.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공사

4.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5.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6.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7.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열사용기자재 설치공사

8.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부대공사 및 보수공사

제45조 (보증한도)

① 조합이 보증할 수 있는 총보증한도는 총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20배까지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ㆍ보험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하여 보장을 받거나 그 밖의 담보물을 받고 보증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보증한도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금과 준비금은 각 사업연도의 전년도말 결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업연도 중에 증자를 하거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증자 또는 재평가를 마친 때의 출자금과 준비금을 기준으로 한다.

③ 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보증종류별 한도는 보증종류별 사고율과 조합원에 대한 신용평가 등을 고려하여 이를 정한다.  <개정 2021. 1. 5.>

제46조 (수수료ㆍ이자 등)

① 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보증수수료, 융자금의 이자, 어음할인료 및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7조 (조합의 감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조합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위탁업무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2. 공사업자의 재정실태 등의 실태 파악을 위한 사항

3. 그 밖에 공사업 및 조합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

제47조의 2 (조합의 사업)

법 제4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조합원이 공사대금 등으로 받은 어음의 할인

2. 조합원의 공사용 기자재의 구매 알선 및 정보제공

3. 정보통신 관련 법인 또는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교육ㆍ연구기관에 대한 출연

4. 조합원 또는 조합원에 고용된 사람의 복지후생을 위한 공제 사업

5.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

6. 공사업자 간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7. 조합재산의 임대 등 운영ㆍ관리

8. 법 제46조제1호ㆍ제2호 및 이 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의 부대사업

[본조신설 2019. 8. 6.]
제6장 감독
제48조 (실태조사 기록ㆍ관리)

시ㆍ도지사는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 완료 후 그 결과와 실태조사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정보통신공사업자 실태조사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9조 (업무정지 등)

① 법 제64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감리원과 정보통신기술자의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업무정지처분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업무정지의 총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감리원 또는 정보통신기술자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감리원 및 정보통신기술자 행정처분기록부에 이를 기록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50조 (영업정지 등)

① 법 제66조제1항 및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2. 7. 17., 2018. 7. 24.>

② 시ㆍ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영업정지의 총기간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고,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 7. 17., 2018. 7. 24.>

③ 삭제  <2015. 3. 30.>

제50조의 2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법 제6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4. 29., 2018. 7. 24., 2023. 9. 12.>

1. 별표 3에 따른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50일(「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180일) 이내인 경우

2. 별표 3에 따른 자본금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해당 공사업체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의 결정을 하고 그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상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 법인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본조신설 2014. 8. 27.]
제51조 (이해관계인의 요구)

법 제67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시ㆍ도지사에게 공사업자의 제재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공사업자명

2. 공사명

3. 공사장소

4. 법령위반사항

5. 요구사항

제52조 (행정처분기록부)

시ㆍ도지사는 공사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또는 등록취소를 한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등록자 행정처분기록부를 기록ㆍ비치한다.  <개정 2012. 7. 17.>

제7장 보칙
제53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 7. 3., 2011. 3. 29., 2013. 3. 23., 2017. 7. 26., 2021. 6. 15.>

1. 법 제64조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정지

2. 법 제68조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업무정지

3. 법 제78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08. 12. 31., 2012. 7. 17., 2013. 3. 23., 2017. 7. 26., 2019. 8. 6., 2022. 7. 11.>

1. 법 제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리원의 인정신청 접수ㆍ인정 및 자격증의 발급ㆍ관리에 관한 업무

1의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 신청 접수에 관한 업무

1의3. 삭제  <2015. 3. 30.>

1의4.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양도, 합병 또는 상속에 관한 신고의 접수에 관한 업무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 접수에 관한 업무

3. 법 제27조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 시공능력의 평가ㆍ공시, 정보의 제공 및 공사업에 관한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4. 삭제  <2008. 12. 31.>

5. 법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신청의 접수ㆍ인정 및 경력수첩의 발급ㆍ관리에 관한 업무

6. 법 제64조의2에 따른 감리원의 인정취소에 관한 업무

7. 법 제68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취소에 관한 업무

8. 법 제68조의3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청문에 관한 업무

9. 제38조제5항에 따른 교육이수사항의 기록

[제목개정 2022. 7. 11.]
제53조의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제5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 8. 6.>

1.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감리원 인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3. 법 제17조에 따른 공사업의 양도, 합병 또는 상속 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39조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인정에 관한 사무

② 조합은 법 제46조에 따른 사업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조합은 제2항에 따라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4. 17.]
제54조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의 산정방법 등)

법 제71조의2에 따른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정보통신공사의 도급 또는 하도급 금액 중 설계서에 기재된 임금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1. 1. 5.>

[제목개정 2021. 1. 5.]
제55조 (공고)

법 제72조에 따른 공사업 등록 등의 공고는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공보에 게재하거나 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행한다.  <개정 2011. 3. 29., 2014. 8. 27.>

제56조 (보고)

①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현황을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9., 2013. 3. 23., 2014. 8. 27., 2017. 7. 26.>

1. 법 제14조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현황

2.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현황

② 협회 및 인력양성기관은 법 제69조제2항ㆍ제3항 및 이 영 제5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9. 8. 6.>

1.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감리원 자격증발급신청 접수 및 자격증 발급현황: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15일 이내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자의 신고사항에 대한 접수결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10일 이내

3.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공사실적 등의 신고접수결과: 접수완료 후 30일 이내

4.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및 교육실시결과: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15일 이내

5. 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신고접수에 대한 처리결과와 경력수첩의 발급현황: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15일 이내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57조 (수수료)

① 법 제73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9와 같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3. 29., 2013. 3. 23., 2014. 8. 27., 2017. 7. 26.>

1. 법 제73조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수수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2. 법 제73조제1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수수료: 현금

제57조의 2 (규제의 재검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27., 2014. 12. 9., 2017. 7. 26., 2019. 8. 6.>

1. 삭제  <2023. 3. 7.>

2. 제6조에 따른 설계대상인 공사의 범위: 2014년 1월 1일

3. 제8조에 따른 감리대상인 공사의 범위: 2014년 1월 1일

3의2. 제10조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기준: 2014년 1월 1일

4. 제8조의3에 따른 감리원의 배치기준, 발주자의 승인 등: 2014년 1월 1일

4의2. 제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현황의 신고 등: 2019년 10월 25일

5. 삭제  <2020. 3. 3.>

6. 삭제  <2020. 3. 3.>

7. 제21조에 따른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8. 삭제  <2023. 3. 7.>

9. 제27조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2014년 1월 1일

10. 제34조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등: 2014년 1월 1일

11. 제35조에 따른 사용전검사의 대상공사: 2014년 1월 1일

12. 삭제  <2023. 3. 7.>

13. 제5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2014년 1월 1일

② 삭제  <2015. 3. 30.>

[전문개정 2013. 12. 30.]
제5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때에는 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과태료처분대장을 비치하고,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08. 12. 31.][제목개정 2011. 3. 29.]
부칙 <대통령령 제20667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리원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6455호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 전에 체결된 감리용역계약에 의하여 배치되는 감리원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설계 및 감리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9847호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의 시행 전에 설계 또는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한 공사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감리원 및 정보통신기술자의 등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19847호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2 및 별표 6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리원 또는 정보통신기술자의 등급이나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별표 2 또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대통령령 제19847호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2 및 별표 6의 시행 전에 법 제8조 및 법 제39조에 따라 자격ㆍ학력ㆍ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감리원 또는 정보통신기술자의 등급이나 자격의 인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2 또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0896호, 2008. 7.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 제목 “(권한의 위탁)”을 “(권한의 위임ㆍ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신청장에게 위탁”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으로 한다.

⑥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098호, 2008. 10.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㉕ 까지 생략

㉖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건축법」제15조”를 각각 “「건축법」 제20조”로 한다.

제22조제3항제5호 중 “「건축법」 제15조”를 “「건축법」 제20조”로 한다.

제35조제1항제2호 중 “「건축법」 제9조”를 “「건축법」 제14조”로 한다.

㉗ 부터 ㊳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235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급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1419호, 2009. 4.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626호, 2009. 7.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49> 까지 생략

<150>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4조제3항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51>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297호, 2010. 7.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467호, 2010. 11.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772호, 2011. 3.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공능력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시공능력의 평가를 신청하는 정보통신공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별표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3959호, 2012. 7.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4155호, 2012. 10.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445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제6조제2항제2호다목, 제8조제1항제5호, 제16조제4항 및 제21조제2호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28조제1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6항ㆍ제7항, 제10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4항 본문, 제29조제2항, 제38조제1항ㆍ제5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6항ㆍ제7항, 제40조제2항,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7조의2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방송통신위원회의”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로 한다.

제41조 및 제43조 중 “방송통신위원회의”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3항, 제5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58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5호가목2) 중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로 한다.

별표 6 제1호의 비고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⑩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560호, 2014. 8. 27.>

이 영은 2014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652호, 2014. 10.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전기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5호 중 “「건축법」 제20조제2항”을 “「건축법」 제20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건축법」 제20조제1항”을 “「건축법」 제20조제2항”으로 하며, 제22조제3항제5호 중 “「건축법」 제20조제1항”을 “「건축법」 제20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167호, 2015. 3. 30.>

이 영은 201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834호, 2015.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115호, 2016. 4.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제2호다목 중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로 한다.

⑮ 및 ⑯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229호, 2016. 6. 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210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제6조제2항제2호다목, 제8조제1항제5호,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0조제2항, 제16조제1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24조의2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4항 본문, 제28조제1항, 제29조제2항, 제32조의2제4항, 제38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40조제2항, 제41조,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5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의2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표 4 제5호가목2), 별표 6 비고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비고 제2호ㆍ제3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55>부터 <70>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801호, 2018. 4.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공능력의 평가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시공능력의 평가를 신청하는 공사업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057호, 2018. 7.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2항ㆍ제3항, 별표 2, 별표 6 및 대통령령 제28801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8 제15호의 근거 법조문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공능력의 평가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시공능력의 평가를 신청하는 공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과징금 부과기준을 포함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9269호, 2018. 10.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㊳까지 생략

㊴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3호나목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㊵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034호, 2019. 8.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리원 배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발주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공능력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시공능력의 평가를 신청하는 공사업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256호, 2019. 12.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

㉛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로 한다.

㉜부터 ㊵까지 생략

제3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221호, 2020. 12.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을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으로 한다.

⑫부터 ⑳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379호, 2021. 1.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 또는 위탁 요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이 영에 의하여 개정되는 법령에 따른 지정 또는 위탁을 하기 위하여 그 지정 또는 위탁의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445호, 2021. 2.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15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같은 조 제7항”을 “같은 조 제9항”으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768호, 2021. 6.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 제11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공능력평가의 수수료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9 제11호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시공능력의 평가를 신청한 경우의 수수료는 별표 9 제1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2447호, 2022. 2.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급감리원의 학력ㆍ경력자란 제5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하고, 같은 표 초급감리원의 학력ㆍ경력자란 제4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의 중급기술자의 학력ㆍ경력자란 제5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의 초급기술자의 학력ㆍ경력자란 제4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하며, 같은 표 제1호의 비고 제2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학력ㆍ경력자란 나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하고, 같은 호 비고 제2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57>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785호, 2022. 7.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16조, 제23조 및 제3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기업인 공사업자에 대한 정보통신공사 도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가등이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정보통신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321호, 2023. 3.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699호, 2023. 9.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재처분 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456호, 2024. 4.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정교육의 실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9조제1항에 따른 감리원 인정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감리원 등급변경 신청, 제39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인정신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등급변경 신청을 한 경우 인정교육의 실시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공사의 종류(제2조제2항 관련)
[별표 2] 감리원의 자격(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3]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제21조 관련)
[별표 4] 시공능력의 평가방법(제27조제1항 관련)
[별표 5] 인정교육의 실시기준(제38조제4항 관련)
[별표 6]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제40조제1항 관련)
[별표 7] 감리원과 정보통신기술자의 업무정지처분기준(제49조제1항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50조제1항 관련)
[별표 9] 공사업등록 등의 수수료(제57조제1항 관련)
[별표 1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8조제1항 관련)